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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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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6:41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말 많은 통신시장,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 국민이 참여하는‘대토론회’ 개최!
- 실질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및 국민 패널 참여!

CC20160823_단통법토론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주최로, 다가오는 8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은행회관(명동)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통신시장 및 국민편익에 관심이 많은 김경진·신경민·유승희 의원이 후원한다. 

정부·학계·시민사회·유통인 등 각계 각층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참여 패널’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비자 후생·가계통신비 절감·소상공인 보호·ICT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끝장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대토론회의 사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ICT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이찬진 대표가 맡는다. 이찬진 대표는 “말 많은 이동통신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토론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패널’이 참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8월 17일(수)부터 8월20일(토)까지 KMDA 홈페이지(http://www.koreamda.or.kr)와 전화 02-2293-111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 유튜브에서‘단통법 국민참여 대토론회 패널모집’으로 검색
https://youtu.be/iMmGCUamWgQ

 

※ 인터넷 생중계 주소
아프리카 TV: afree.ca/kmdatv   
페이스북: www.facebook.com/단통법-국민-대토론회-1687714341554216


토론자 명단

구분

소속

사회

이찬진 대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전영수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문현석 과장

·한국소비자원

·김남수 책임연구원

이동통신사

관련단체

·통신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상임이사

시민/소비자단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지호 간사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

학계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법조계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국민참여패널

·국민

·이종태
(現한국블로거협회 상임이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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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운영과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회의록을 대외적으로는 물론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측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도 문제이다. 한 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개발업체 대표로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2년 전 단체를 탈퇴한 후에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론회 2주제는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었다.
발표를 맡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기존 GMO표시제 개선협의체는 32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별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식약처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일 뿐 정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리는 구조였던 것이다.

윤철한 국장은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구성은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인데 그 뒤 소비자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GMO표시제도 검토회를 열어 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은선 이사는 GMO표시제도 논의기구는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체인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겨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목, 2018/05/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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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_웹자보_사법농단긴급좌담회.jpg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진행프로그램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요자동차 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젱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월, 2018/06/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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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금, 2018/06/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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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20180605_사법농단피해자증언대회.jpg

 

취지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6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에서는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정리해고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판결을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180605_웹자보_사법농단긴급좌담회.jpg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정 상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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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월, 2018/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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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운동은 수세적으로 밀려왔다.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최시중 등 대통령의 멘토를 앉히며 언론장악에 나섰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그리고 낙하산으로 장악하는 과정을 겪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했고 승인에 재승인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운동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부심의를 통한 언론통제의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

 

2016년 촛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단연 언론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씨는 KBS·MBC 정상화 투쟁을 지지하며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 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벌어졌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사건은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뿐일까? EBS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씨가 하차 통보받은 것 또한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뀐 뒤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송정상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방송정상화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혁돼야 한다.

 

언론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토론회를 개최한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요구와 방송개혁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방송정상화에 있어서 노동’, ‘인권’, ‘여성주의의제는 절대 빠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랜 관행처럼 굳어온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이제는 공정노동을 이야기할 때다.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가치다.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을 외치며 대학로로 모여드는 여성들. ‘페미니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예 후보의 의미 있는 선전, 그는 공영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인권의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 개요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노동’, ‘인권’, ‘여성

일시 : 2018621() 오후2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

사회 : 최성주 대표

발제 : - ‘노동의 문제_방송계갑질119 스탭 김혜진 위원(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

- ‘인권의 문제_인권활동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활동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여성주의의 문제_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

토론 : 현장의 이야기

- 김두영 드라마 스태프(발전차)

- 지원준 독립PD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이종임 언론연대 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①(자료집).hwp

 

2018년 6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8/06/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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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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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프로그램

좌 장 | 심재권(국회의원) 

발 제 | 김연철(통일연구원장) 

토 론

- 김한정(국회의원) 

- 김동엽(경남대 교수) 

- 김영순(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이재봉(원광대 교수) 

 

공동주최 | 심재권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통일맞이, 한반도평화포럼 

문의 | 심재권 의원실(02-788-2485)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화, 2018/07/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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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관석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제2의 BMW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BMW 화재 원인과 피해가 확산시킨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안내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BMW 차량화재 피해자
•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국토교통부

주 최
•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8/08/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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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조사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고,  ‘유엔사’의 이름으로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번 승인 거부를 계기로 긴급 토론회를 통해 유엔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회  고유경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문위원)

발제  유엔사 현황과 문제점 /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저자, 평화운동가)

패널토론

-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 클릭
수, 2018/09/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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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경제민주화에 편법 대응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토론회 웹자보

  • 일정 : 2018년 9월 11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주관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후원 : 매일노동뉴스

 

  • 프로그램
    • 식전 행사 : 주최 의원 인사말
    • 사회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 발제1 :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 발제2 : 임수환 박사,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 토론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토론2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3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목, 2018/09/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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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물관리가 일원화된지 5개월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환경부로 이관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댐건설법)과 댐장기계획은 댐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댐건설자체가 목적이라서 신규댐 수요가 없어진 현재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건설과 관리에 대한 규정들만 포함되어 있고, 댐 해체의 주체,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 환경부가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가능최대홍수(PMF) 유입에 대비하며 하류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을 막기 위해 계획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강우관측소를 운영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목표 댐수위를 설정하여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운영을 했다.”고 지적하며 “댐 여유고를 활용하고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을 이전한 당사자로서 댐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용수 수요관리를 강화해 본류와 광역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지류·지천을 포함한 소유역 중심, 수질 및 수생태 중심, 지방과 광역이 연계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댐 건설로 이·치수 기반이 구축되어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주제로 다뤄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휘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예로 들어 “댐의 긍정적인 면만 집중하고 안전과 환경을 뒷전으로 한 결과가 4대강사업”이라며 “녹조라떼가 창궐해도 보 철거가 여론화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신규댐은 물관리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댐 건설이 막힌 상황에서 국토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주력해온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치수능력증대사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토론을 거쳐 향후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건설과 운영의 점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법, 수자원공사법, 수자원조사법 등 체계의 조정. 새로운 관점에서 댐기능의 재평가를 과제로 남겼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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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5cRyaip_eJo[/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uCo9NBESAw[/embedyt]

   
금, 2018/09/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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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_토론회_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2018.09.13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 매듭지어야 

한미연합사 등 군사동맹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오늘(9/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긴급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최근 유엔사의 불허로 남북 철도 시범 운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군 사령부」 저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씨는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 통과된 유엔 결의와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을 짚었다. 발제자는 “유엔사는 미국통합사령부의 가짜 이름으로, 유엔사의 주권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운을 뗐다. 발제자는 한반도의 정전시, 위기시, 전쟁시 유엔사의 군사관할권을 자세히 정의하고, 유엔사가 군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주권 침해 사례를 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과 외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법적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군사 통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전쟁 당사자인 군사기구가 유지된다면 이는 ‘미완의 평화’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이번 유엔사의 승인 거부와 관련해 “유엔사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 존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는 다름 아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바로 그 시기”라고 지적했다. 마음만 먹으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존립 근거는 정전협정이고, 유엔의 산하 기관이 아니며 현재는 미국의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엔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엔사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사가 남한 당국 방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으로 조속히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할권 이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는 유엔사가 2002년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착공식 등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문제를 제기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상기하고, 이같은 조치들은 북미 관계 악화나 교착상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유엔사가 미국 측의 개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대사 등을 비롯한 미국 측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이시우 씨의 발제 중 정전협정이 한국 전역을 군사점령지역으로 보고 있고, 유엔사령관의 통제 범위에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미국의 해석 및 실행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전협정을 과잉 해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는 “애당초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 통행 허가권만을 보유할 뿐 정전협정상 이 지역의 관할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이 관리권뿐만 아니라 관할권을 주장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통해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는 한미연합사가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서 구성된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며, 더불어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국군과 인민군, 남북 정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제도(협정이나 조약 수준)의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2018-6 참여사회 칼럼]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조사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고,  ‘유엔사’의 이름으로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번 승인 거부를 계기로 긴급 토론회를 통해 유엔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회  고유경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문위원)

발제  유엔사 현황과 문제점 /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저자, 평화운동가)

패널토론

-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09/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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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_국방개혁2.0 평가 토론회 (1)

2018.10.02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맞게 국방개혁 2.0 수정해야

 

오늘(10/2)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7일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과거의 국방개혁안에서 진일보한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군사전략이나 전력 구조 면에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협해석과 대응 전략은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으며, 그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인 것 없이 단순히 군이 의도한 전력증강을 위한 명분으로 각종 정보가 취사 선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은 ‘방어 충분성’ 원칙에 입각해 전면 수정해야 하며, 상비병력 30~40만 감축, 군 복무기간 12개월 단축 등 효과적인 병력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장교수와 장군 정원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방개혁 2.0>의 잘된 점과 발전시켜야 할 점을 중립적 관점에서 제시했다. 우선 인구감소로 인해 징집 가능 인력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첨단화, 정보화, 기동화 등의 접근을 표방한 <국방개혁 2.0>은 한국군이 미래의 환경변화를 극복하는 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병력 축소에 따른 전력 감축 우려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고 소집태세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정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로 위협의 실체가 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비핵화 추진 과정 중에 위협의 실체가 변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위협을 기반으로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획득 및 방위사업 개혁 방안’은 인력 및 조직 중심의 단기적 처방에 치우쳐 있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단호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 현실이 크게 변한 사실을 강조하며 <국방개혁 2.0> 중 북한의 위협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하고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된 시기에 수립한 3축 체계는 현 시점에서 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방개혁 2.0>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정책 목표 재설정 △국방비 동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작전 지원 항목’ 수용 불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국방개혁 감사와 예산 심의권,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권 등을 활용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대해 보도자료 이외에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긍정적 급진전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앞선 발제에서 제시된 <국방개혁 2.0>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맞게 <국방개혁 2.0>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했습니다. 이를 잘 이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 2.0>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참여연대는 10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국방개혁 2.0 평가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장철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공동주최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화, 2018/10/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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