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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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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6:58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계약해지와 물류비 폭리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일시장소 : 2016. 10. 26(수) 14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번째 토론회는 10월 26일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로, 가맹점, 대리점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관계자가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별첨. 토론회 자료집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1. 가맹점,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 (수) 2시 제1간담회실
○ 취지 : 가맹점 상생교섭의 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 가맹점주 대표 계약해지(해고에 해당) 등의 상황을 폭로하고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방안과 가맹점주단체 보호방안 등 
○ 관련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발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변호사)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정종열 가맹거래사)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 토론
- 서울시,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중심(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 사례발표
- 계약해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단체활동 방해(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와해 공작(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대리점 밀어내기 등 불공정 사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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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월, 2018/09/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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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화, 2018/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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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편의점 가맹점주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됨.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주의 소득보장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 사회적 약자인 편의점 가맹점주와 알바청년(노동자) 갈등의 본질이 유통재벌임을 폭로하고 알바청년, 노동자, 편의점 가맹점주 등 “함께 살기 위한 을들의 연대”결의표명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10. 11(목)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연대 
  • 제목: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기자회견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 사회자
  • 인사말 1, 2: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 연대 발언 1: 김진철(한상총련 공동회장)
  • 규탄 발언 1: 이호준(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연대 발언 2: 나지현(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연대 발언 3: 김병철(청년유니온 위원장)
  • 편의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계약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이우성(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대표)
  • 퍼포먼스: 유통재벌과 을들의 연대(알바청년, 편의점주, 노동자) 줄다리기 한판!

 

4. 주요 구호

  •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을 규탄한다!
  • 편의점 가맹본부는 갑질을 중단하라!
  •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 편의점 가맹수수료 인하하라!
  •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20181011_기자회견_편의점가맹본부갑질중단 및 편의점주소득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오늘 우리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병의 대립, 을과 을의 갈등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보수 정치권과 재벌대기업의 논리를 규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재벌경제 체제는 그동안 저임금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 시장을 빼앗아 가면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해 왔다. 그 결과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졌고, 교육, 문화, 복지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계층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값싼 임금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과당경쟁 구조 속에서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는 장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필수 비용인 것이었다. 때문에 공정한 거래 실현과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연대를 위해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소속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지급의 어려움을 편의점 가맹점주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정당 등 입법 당국에 촉구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청년, 중소상인, 여성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편의점 가맹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첫 번째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편의점 개수는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보다 두 배가 많다 현재 4만 190여개(18년 3월 기준), 인구 10만명당 77.6개로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5만 6173개(18년 2월 기준), 인국 10만명당 44.4개 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많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 본사 매출이 6조에서 16조로 277% 매출이 늘어날 동안, 개별 편의점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서 5.4억원에 6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게 되었는데, 가맹점 매출의 60% 수준을 물류비용과 로열티로 우선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구조는 편의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맹본부만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한 시장인 것이다.

 

따라서 개별 편의점 점포의 “최저수익 보장”을 통해서 무분별한 시장 키우기에 나서는 가맹본부의 막무가내식 출점도 규제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손실 보장에 대한 편의점 본사의 책임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최저수익 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상생정책으로는 1차적으로 본사의 잘못된 개설정보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에 대해 대승적 ‘상생’차원에서 본사가 불공정한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로 편의점 유통시장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가맹점주들의 단결된 현장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요구한다. 현재 가맹법상에 최저임금 상승 같은 영업비용에 대해 가맹점주가 교섭을 통해 가맹수익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사의 교섭거부 혹은 태만 등 불성실한 태도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권리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본사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게 실질적인 교섭권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상응하는 로열티 재분배 및 공급제품원가 인하 등 편의점 본사의 ‘고통 분담’이 선행될 때만이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편의점 본사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들은 편의점 본사의 수익 창출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앞에 그동안 편의점 본사들이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갑질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를 담아 이제라도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통 분담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전향 적인 자세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1일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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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개편,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뒤따라야

지자체 협력행정 구축하고 일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위한 법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위 직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정책관 신설 △ 유통정책관 내 대리점거래과 신설(9명) △ 가맹거래과 인력 보강(4명) △ 기술유용감시팀 설치 및 인력 보강(7명) 등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늑장 행정, 소극적 대응을 비판해왔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행위 근절에 의지가 엿보이는 공정위의 조직개편 방향은 긍정적이나 효과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핵심은 공정위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 지자체에 설치될 계획이지만, 조사권 등 권한 분산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017년 한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접수된 사건만 227건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정위 인력 보강만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속고발제도 일부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앞서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뿐만 아니라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종결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사건들은 여전히 많다. 이를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불공정행위 문제를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이 없어 대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던 문제를 감안하면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는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모든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되는 본사와 점주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대리점법에도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 도입이 절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고시 등의 조치만으로도 개선 가능한 사항도 있다. 가맹사업상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를 불공정 행위로 신설하고, 필수물품의 기준이나 영업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최소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은 점주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내용임에도 간과되고 있다. 조직 개편만으로 불공정행위 근절은 요원하다. 이미 실추된 공정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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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0918_토론회_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사진] 2018.9.18.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현장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화, 2018/09/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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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h2> <h1>“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h1> <h2>일시 장소 : 2019. 01. 30. (수) 10: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 BGF리테일(CU본사) 앞</h2> <p> </p> <p> </p> <p>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 편의점주들은 휴일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주말은 물론 명절까지 휴식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이들은 본사 또는 매장의 방침에 따라 주말도 명절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모든 대형유통매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편의점주들도 명절만큼은 자의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자율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br /><br />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등 점포의 성격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이 명절만큼은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매주 정기적인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br /><br /> 또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운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전히 야간영업을 고수하고 있고 점주의 자의적 휴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에게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지난 수년간 본사는 점주의 노동환경이나 최소한의 수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출점 경쟁에만 몰두하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점주는 주당 90시간 이상의 노동, 지속적인 적자, 그리고 폐점위약금으로 인한 울며겨자먹기식 영업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상생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로 CU 편의점주들의 농성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중소상인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을 확대⋅지정하고 편의점 자율영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0시30분 BGF 리테일(CU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61일째 농성 중인 CU편의점주들과 함께 CU본사의 상생협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br /><br /><br /><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 “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li> <li>날짜 : 2019년 1월 30일(수) 10시30분</li> <li>장소 : BGF 리테일(CU본사) 앞(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li> <li>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li> <li>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br /> 여는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br /> 발언 :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br />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br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br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br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p> <ul><li>기자회견문 낭독</li> <li>퍼포먼스</li> </ul><p> </p> <p>보도협조요청서[<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3NSRsZiysKsYITt1WEXTCmki3fHbfOCbn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화, 2019/01/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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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CU 점주들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h1> <h2>-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차, 본사는 여전히 상생협상에 소극적</h2> <h2>- 수익구조 역관계 심화시킨 본사, 상생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h2> <h2>- 2013년 편의점 비극 되풀이 되지 말아야</h2> <h2>일시장소 : 2019. 3. 8(금) 오후 1시 30분 BGF 리테일 앞</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6479071/in/dateposted/&quot; title="20190308_기자회견_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rel="nofollow"><img alt="20190308_기자회견_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height="4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9/47316479071_edc39ec5a4_z.jpg&quot; width="640" /></a></p> <p> </p> <p><strong>1.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본사는 여전히 상생협상에 소극적 </strong></p> <p>본사와 점주 수익 역관계 구조 심화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CU점주들은 지난 해 편의점산업협회와 본사 앞을 오가며 계속해서 상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본사의 소극적 태도로 상생협상이 결렬되어 지난 11월 29일 마지막 선택지인 상생촉구 농성에 돌입하였다. 오늘로 농성 100일차에 접어들었지만 본사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상생협약촉구 100일 떡을 본사와 시민, 관계기관(단체)에 나누며 상생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려 한다.</p> <p> </p> <p><strong>2. 수익구조 역관계 가중시킨 본사, 상생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strong></p> <p>본사와 점주 간 수익구조 역관계는 불합리한 편의점 제도에 본사의 무분별 한 출점이 더해져 심화되었음에도 이로 인한 손해는 본사가 아닌 점주들이 오롯이 부담하고 있다.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제 도개선이 이루어져야겠지만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있는 CU점주들은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여력이 없다. 수익구조 역관계 심화에 책임이 있는 본사가 상생협상에 성실히 임하여 점주들이 버틸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 주어야 한다.</p> <p> </p> <p><strong>3. 2013년 편의점 비극 되풀이 되지 말아야 </strong></p> <p>2013년 연이은 편의점주들의 자살 이후에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점주들 의 수익구조도 개선되었다. 점주들은 지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절 박한 심정으로 추운 겨울 차디찬 길바닥 위 농성을 이어 왔다. 농성 100일차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지만 CU점주들의 현실은 여전히 차디 차다. 오늘 본사가 CU 점주들의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과 함께 상생협상 요구도 받아들여 상생의 봄을 함께 맞이하길 바란다.</p> <p> </p> <p> </p> <p style="margin-left:40px;">▣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행사 개요</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p> <p style="margin-left:40px;">❍ 장소 : BGF리테일(CU 본사) 앞</p> <p style="margin-left:40px;">❍ 주최 : CU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style="margin-left:40px;">❍ 사회 :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br /> ❍ 행사순서  </p> <p style="margin-left:40px;">1. 모두발언 : 이우성 CU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br /> 2. 격려발언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편의점 책임의원 · 전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br /> 3. 연대발언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br /> 4. 상생찰떡 나눔 : 본사, 시민, 관계기관(단체)에 나눔</p> <p> </p> <p> </p></div>
금, 2019/03/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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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h1> <h2>출점경쟁, 돈버는 본사…적자 지속되는 점포, 위약금 없이 폐업해야 </h2> <p> </p> <p> </p> <p style="margin-left:40px;">#1.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7년간의 워킹맘 생활을 접고, 많은 생각 끝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그러나 적자운영은 개선될 여지가 없이 여전하며,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 역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것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입니다.<strong>(CU 점주 A씨의 증언)</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2.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했는데, 개점부터 적자운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11개월의 운영기간동안 적자가 지속돼 영업비용을 메꾸기 위해 각종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출을 이어가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 편의점 물품을 발주조차 할 수 없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 닫힌 캄캄한 매장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strong>(이마트24 점주 B씨의 증언)</strong></p> <p> </p> <p> </p> <p>편의점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사회 ‘민생’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경력단절이라도 되면 길은 더욱 좁아진다. 먹고사는 길이 막막하다. 일자리가 없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가게라도 차린다. 자본금이 없고 숙련된 기술이 없는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손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편의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문턱이 낮고 운영부담이 적은 업종으로 꼽힌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편의점 왕국’ 대한민국의 깊은 늪이 생긴다.<br /><br /> 2017년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4만170개. 전년 대비 4948개(14%)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화장품·식품 등 다른 도소매업 증가폭에는 한참 앞서고, 카페(10%)나 분식(12.9%) 등 증가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외식업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성장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점포 수에 연연하며 출점 경쟁에 힘을 쏟고있다. 같은 건물에, 맞은 편 길목에, 심지어 같은 길목에도 편의점이 연달아 생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br /><br /> “왜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이 생기지?”<br /><br />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쉽게 떠올릴만한 질문을, 점주도 분명 계약을 하기 전 떠올렸을 것이다.<br /><br /> “장사가 잘 될까?”<br /><br /> 그러나 이 의심을 불식시키고 점주를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본사의 개발팀 직원이다. 이들은 상권과 입지를 분석한 결과라며, 최소수익이 얼마쯤은 된다고 보장한다. 본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만 하면 이득이다. 점주는 적자가 나도 본사는 돈을 번다. <br /><br /> 위 사례의 A점주와 B점주가 계약할 당시 본사 직원은 하루매출 150만원 이상을 보장했다. 계약형태, 매출품목, 고용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물품 대금, 본사 가맹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하면 대충 한달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수준이다. 용돈벌이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큰 회사의 직원이 설마 거짓말 하겠냐며 계약한 A점주와 B점주는 개점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br /><br /> 평균 일매출은 두자리 수를 맴돌았고, 매일 새벽 12시간씩 일을 해도 수익은 없었다. 월세,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돈을 빌려야 했다. “괜찮아지겠지”하는 희망도 수개월의 적자 속에 처참히 무너졌다. 견디다못해 폐업을 신청하자 본사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br /><br /> 편의점이 생기고 없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본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점주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건강도 돈도 잃고 생계를 잃는데 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상식적인가? 오히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점주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 계약부터 영업까지 본사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점주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회사말만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한 봉급을 주지 않아 사표를 냈더니 돈 내고 퇴사하라는 상황과 다를게 없다.<br /><br /> 적자운영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편의점주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던 2013년. 점주들을 보호하자며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졌지만, 든든한 울타리는 되어주지 못했다. 여전히 ‘살려달라’는 점주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CU점주들이 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이 넘었다. 본사가 출점시킨 매장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점포는 위약금 없이 폐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본사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편의점주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은 늪에서 한 걸음 나올 것이다.</p> <p> </p> <p> </p> <p>*본 글은 3월 26일 중기이코노미에 게재되었습니다. <a href="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3050&cate1=5&cate2…; rel="nofollow">원문보기</a></p> <p> </p></div>
화, 2019/03/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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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0"] 출처 : 중도일보, 연합뉴스 강영훈 기자[/caption]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 한 번에 1만원 지출이 기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도시락 매출은 평균 30% 넘게 신장했다.(매경헬스 2023.03.23.)

편의점으로 우리의 삶이 간단해진 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을까?

도시락 용기는 낮은 재활용률로 인한 소각 처리 등 폐기물로 인한 자연 훼손 뿐 아니라 용기 자체의 안전성 담보 문제, 친환경 소재의 실효성,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폐기물의 문제를 짚어보자.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헹분섞(비우고/헹구고/분리하고/섞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 소비자 중 용기를 깨끗이 헹궈서 버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부분 소각용 쓰레기로 걸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는 착각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사진 제공: 리얼푸드 100일 기업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며 ‘잘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뜬다. 분해가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 될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소재로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투데이신문 2020.07.09.)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에게 생산 단계에서 용기를 경량화하는 등 플라스틱 감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약속하게 하며 이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3/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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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점주들, 정우현 회장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사과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사례 발표 


일시장소 2016. 4. 6(수) 15시.  MPK그룹(미스터피자) 본사 앞 (서초구 효령로 132)

 

미스터피자의 ‘상생협약 파기 및 특수관계인 내세운 치즈가격 폭리 규탄


1.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 사과할 줄 모르는 정우현 회장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


저희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인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식탁 이대하늬솔점’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정우현 회장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가해 당사자인 정우현 회장과 MPK그룹도 피해자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지 경제력과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는 갑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2. 정우현 회장 과거 갑질 규탄


이전에도 정우현 회장은 미스터피자의 최모 가맹점주에게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넌 패륜아다” 라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국 가맹점에 발송한 공문에서 현행법상 적법한 식자재 카드 결재를 요구하는 가맹점주에게 ‘금치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가맹점주를 ‘금치산자’로 표현하고 이를 포스기에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현행법상 적법한 권리임에도 가맹본사가 거부를 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식자재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2015년 8월 31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합의하였음에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이 낸 광고비로 자신의 자서전을 제작하고 수 천 권을 구매해서 고객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더하여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에게 수 백 여권씩 강매하기도 하였습니다. 

 

3. 상생협약 파기 규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사는 2015년 8월 31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의 분쟁 끝에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성실한 준수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이 상생협약에서 ‘POS 계약 시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본사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명의로 입찰공고를 하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 한다’ 는  2016년 2월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리적인 계약조건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POS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4. 가맹본사의 특수관계인을 통한 치즈가격 폭리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인 MPK그룹은 피자의 주요재료인 치즈 공급 시 유가공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10kg당 7만 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인 회장의 동생과 특수업체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실제 가맹점에 92,950원(10kg)에 공급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의 불공정행위로 가맹점주 수익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들은 정우현 회장의 폭행행위 피해자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정우현 회장과 미스터피자 가맹본사가 이러한 불공정 갑질을 멈추고 진정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금치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지문 캡쳐 화면
 

수, 2016/04/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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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갑질·불공정 근절법’이자 ‘가맹점주 보호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10.27 이학영 의원 발의,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해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6. 10 27(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합니다. 아울러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동시에 가맹점주 권익을 실현토록 하는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 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과도한 수익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6일 개최한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기업·중소상인 살리기 연속토론회1_가맹점․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 피해사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광고·판촉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필수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

△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권 강화

△ 가맹본부에 법위반 시 3배 배상책임제 도입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이학영 의원, 피해입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공익법률 단체,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20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합니다.

 

수, 2016/10/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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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지자체와 공유 등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상당수인 가맹사업법 개정 발목잡아

민생은 정쟁 대상 아니야,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매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도 상당수이다. 이 같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심사가 뒤틀려 막무가내 비토로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다. 40여개 법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가맹사업을 공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마다 가맹점주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도 1년 내내 프랜차이즈 오너의 경비원 폭행·성추행·마약사건, 보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외국계 가맹본사의 먹튀·점주 고혈빨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에 기반하고 국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민생을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결시키는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우선 과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12/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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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가맹사업법 산적한 40개 법안 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 집단적 대응권 강화· 필수물품강매금지·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오너리스크 문제 개정 시급
대리점 현안인 대리점주단체 구성권 ·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등 조속히 도입해야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국회가 민생입법을 외면하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 복원을 위해 조정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의 많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아직 심사조차 못한 과제가 대부분이다. 국회는 조속히 나머지 민생현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기존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하고 있던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하나의 기관·제한된 인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방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많은 인력에 의해 실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수 많은 현안 중 단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시급한 현안으로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가맹사업법에서 불합리한 수익귀속의 원천이 되어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와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그리고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이어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주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어 최소한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모든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되는 공급사와 대리점주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아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모양새다. 조정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이 공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와 자유한국당의 일부 반민생적 행보를 하는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대리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대리점 본사들은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많은 점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늑장대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민생입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통해 붕괴직전인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대리점협회·참여연대 

 


 

금, 2018/03/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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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에 나서라!

- 프랜차이즈 성장과실 가맹본사 독식으로 가맹점주 고사위기
- 가맹본사, 1년 전 제시한‘자정실천안’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나?
-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 해야

일시 : 2018. 07. 26(목) 11:00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20180726_기자회견_가맹비인하요구 (1)


1. 수익배분 구조 왜곡으로 성장 과실 가맹본사 독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150만 개 창출, 연매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영업이익 약 7조 5천억 원. 약 2조 5천억 원을 4200여개 가맹본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약 5조원을 22만 명인 가맹점주가 나누는 구조로, 원래 산업의 특성상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산업성장 과실을 사실상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가맹점주 월평균 소득 230만원 수준에서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로 수익증가는 미미하고 최저임금 등 비용은 대폭상승(2년 동안 약144만 원)하여 이대로라면 가맹점주들은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다. 당장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이 없다면 버틸 수 없고, 이 경우 가맹본사도 생존할 수 없어 자칫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맹본사는 필수물품을 최소화 하고, 가맹금 인하 협상 요청에 적극 임하여 가맹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교정하고 가맹점주의 지급능력을 개선하여야 한다.

 

 

2. 가맹본사, 1년 전 약속한 ‘자정실천안’ 준수하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갑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합리적 대가관계 형성 기반을 위해 소속사에 ‘정액제 또는 정률제에 의한 로열티 체제로 조속히 전환할 것과 정률제에 의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정직성이 담보되도록 권고’하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겠다며 국회에 입법을 통한 규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단 한 개 가맹본사라도 유통폭리를 근절하고 로열티 체제로 전환한 가맹본사가 있는가? 가맹점주의 권익이 얼마나 보장되었나?

가맹본사는 더 이상 가맹점주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스스로 한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20180726_기자회견_가맹비인하요구 (2)

 

3.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해야

여전히 가맹본사의 주 수익이 유통과 인테리어 공사 마진에 있어 유통업, 인테리어 공사업 성격이 강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현재 한계에 봉착하여 불공정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가 갖는 경쟁력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여 성숙된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통마진 · 인테리어 공사가 중심인 가맹본사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가맹점주 수익에 근거한 로열티 중심으로 바꿔내야 한다. 단순히 가맹점주를 쥐어짜내는 방식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합리적인 배분구조로 산업의 주요 주체인 점주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맹본사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상생에 나서야 한다

가맹본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통로는 소위 ‘필수물품’이라는 원부자재 공급을 통해서이다. 필수물품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농산품까지 무분별하게 넓게 설정한 다음 유통폭리를 취하여 가맹점주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가맹사업의 성장 또한 저해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본사와 전체산업을 위협하는 것이다. 공존하기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가맹점주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원부자재 등 유통은 점주들의 공동구매나 본사까지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에 맡기고 가맹본사는 본연의 업무인 노하우·기술개발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하고 가맹금 인하협상에 나서라! 가맹점주‧자영업자‧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서초역 1번 출구)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주요요구사항
- 필수물품을 최소화하라.
- 가맹금 인하 협상에 적극 응하라


○사회 : 권성훈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총무

○순서
모두발언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파리바게뜨)
연대발언 1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연대발언 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언 1 : 자동차서비스 불공정 /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르노삼성)
발언 3 : 필수물품 합리화 / 정진명 뚜레쥬르협의회 사무국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 요구서 전달

 
목, 2018/07/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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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환영한다!

- 검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까 우려스러워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제도개선 필요

 

1.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에 대한 최초의 제재

지난 몇 년간 피자에땅 본사는 가맹점주단체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보복했다. 지난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피자에땅의 행위에 대해 14억 6,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제까지 줄기차게 있어왔던 가맹본사들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방해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제재로,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권을 보장하고 점주단체를 무력화 시키는 행태에 대한 응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은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온갖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제 막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 안착이 되기도 전에 본사들은 점주단체 선거에 개입하거나 친본사 성향의 점주단체를 구성하는 등 단체구성과 활동을 방해하여 불공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위협이 되어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본사의 행태에 제동이 걸려 집단적 대응권이 안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검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우려스럽다

검찰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본사와 점주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점주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 직원들은 점주들이 회의를 하러 모이는 장소에 버티고 서서 누가 오는지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본사에 비판적인 점주들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음에도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민생검찰’을 자처한 검찰의 태도와 모순되는 바, 검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점주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집단적 대응권 강화 등 재발방지 수단 마련돼야

본사가 점주들에게 불법 또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후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고도 이를 무시 하는듯한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이를 예방하고 문제의 근원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별점주들이 모여 가맹사업자단체를 만들어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단결권 등 최소한의 집단적 대응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이듯 현실에서는 본사가 단체구성을 방해하고 단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본사의 방해행위를 차단하고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활동 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등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어렵게 개선해 가고 있는 제도들을 무력화 시키며,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탄압의 수단화가 되어가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일, 2018/10/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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