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구의역 사고' 2차 시민보고회…"안전업무직, 완전한 정규직화 필요" (아시아경제)

지역

'구의역 사고' 2차 시민보고회…"안전업무직, 완전한 정규직화 필요" (아시아경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10:38

'구의역 사고' 2차 시민보고회…"안전업무직, 완전한 정규직화 필요" (아시아경제)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업체에 맡겼던 안전업무직을 직영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안전업무직을 만들어 직영화 했는데 여전히 차별적 노동조건이 있다"며 "직급이나 승진이 없고 정보나 안전보호 장비, 시설사용 등에서 차별 받고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201213565574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LAWILINK/Amnesty International

말라위 정부는 백색증이 있는 사람(알비노)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말라위에서 알비노는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나, 이처럼 끔찍한 범죄 사건의 대다수가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고 미해결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이후 말라위에서 알비노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신고된 것만 148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살인이 14건, 살인 미수가 7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이후 최소 21명의 알비노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혐오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은 말라위 형사사법제도의 제도적 실패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을 즉시 뿌리뽑아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모든 미결 사건을 국제공정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브리핑 “알비노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말라위의 알비노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의 실현을 위해”를 발표하고, 백색증을 지닌 사람들에게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범죄에 비해 알비노 관련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말라위 경찰과 입헌사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신고된 알비노 관련 사건 148건 중 종결된 사건은 30%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살인 1건과 살인미수 1건뿐이다.

알비노 관련 사건을 처리할만한 고위급 치안판사가 많지 않아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말라위 경찰조차 국제앰네스티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살인

가장 최근 발생한 피해자는 말라위 남부 마친가 주의 나카와 마을에 거주하던 22세 남성 마크 마삼부카로, 지난 3월 9일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매트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었다. 그의 시신은 4월 1일 얕은 구덩이에 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2017년 12월 7일에는 두 살 소녀 잔 은웨둘라가 실종되었다. 잔의 아버지가 주술적 목적으로 이웃나라인 모잠비크의 주술사에게 딸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잠비크는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와 함께 국가간 신체부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잔의 아버지는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본 브리핑이 발표된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 역할 못하는 형사사법제도

말라위 법원과 검찰, 경찰은 재정적 자원 부족과 알비노 관련 범죄를 다룰 만한 고급 인력의 부족 등 갖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이 때문에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중대한 사건은 치안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기소 검사 대부분이 법률교육을 받지 않은 경찰관이다.

한 고위급 판사는 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경찰 검사 대부분이 법적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결국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훨씬 적은 형량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살인의 악순환을 끝내라

2018년 6월 13일 카숭구에서 열린 ‘세계 알비노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말라위 정부가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알비노 대상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향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인권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에는 신체부위를 구매하려는 수요의 근원을 추적,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국가간 알비노 인신매매와 신체부위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말라위 인근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말라위 정부는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신체부위를 노리는 범죄조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알비노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2014년 11월 이후, 백색증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납치, 강도 등의 인권침해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생하며 말라위 전역을 휩쓸었다. 인근 국가인 모잠비크,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격이 벌어졌다.
백색증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부위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믿음에 따라, 이를 노리는 공격의 대상이 된다. 현재 말라위의 알비노 인구는 7,000명에서 10,000명 사이로, 1,800명당 한 명 꼴인 것으로 추정된다.
월, 2018/07/09- 11:58
142
0

1월 27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 북부에서 경찰이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들이 근무하던 미용실을 폐쇄했다.

최근 경찰이 미용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들을 임의로 탄압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체 주는 LGBTI인에게 갈수록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이사장

“체포한 사람들을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자 옷을 입게 한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제법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지역에서 LGBTI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양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 또한 그 일환이다. 이러한 양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은 1월 28일, 체포한 트랜스젠더들에게 아무런 혐의도 부과하지 않고 모두 석방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이들을 “‘평범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구금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스만 하미드 이사장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경찰의 소위 ‘재교육’은 굴욕적이고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자 이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사건은 즉시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체 주에서는 트랜스젠더만 괴롭힘과 위협,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LGBTI인이 이러한 부당대우를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아체 주의 모든 국민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경 정보

1월 27일, 경찰은 아체 주 북부에서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근무하던 5개 미용실을 폐쇄했다. 지역 주민이 이들의 활동을 신고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경찰은 미용실을 습격하면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강제로 남자 옷을 입게 하기도 했다.

불과 몇 주 전인 2017년 12월 17일에는 지역 주민과 대중조직이 한 호텔을 습격해 트랜스젠더 6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미인대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친 것으로, 트랜스젠더들이 아체 주의 샤리아 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는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에는 남성 2명이 공개된 장소에서 각각 83회씩 매질을 당했다. 두 사람은 동성간에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반다 아체 샤리아 법원에서 아체 주 이슬람 형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아체 주는 2001년 특별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슬람 법원에서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체 주에서 게이 남성이 샤리아 율법에 따라 매질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의 LGBTI는 아체 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다. 2017년 5월 25일, 자카르타 북부에서는 지역경찰이 남성 141명을 체포했다. 경찰의 표현에 따르면 “게이 섹스 파티”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다음 날 경찰은 126명을 석방했지만, 그 중 10명은 “외설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외설물에 관한 2008년 44호 법에 따라 기소했다.

아체 주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형법상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LGBTI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적대적 분위기에 더불어, 인도네시아 의회에서는 동성간 관계를 범죄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목, 2018/02/08- 14:48
1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