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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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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2- 15:53

올해에도 아낌없이 오픈넷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범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회원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후원회원 정보조회 바로가기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1) 아이디를 만들어 로그인을 하시면 내 정보 조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2)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가 있는 경우)

- 아이디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1월 10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17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오픈넷이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후원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7년 1월 10일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좌측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 수령하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email protected]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잊지 마세요.

문의나 요청사항은 담당자 추미선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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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기부금영수증안내

2017기부금영수증안내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7년 01부터 2017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8년 1월 10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8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29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시민참여팀(02-735-7060,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mrmhome
목, 2017/1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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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0110]_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_메인배너.jpg 

한 해 동안 정성을 보내주신 생태지평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회원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출력 클릭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출력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2. 생태지평 홈페이지에서 출력
- 아이디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기부내역 출력 --> 연말정산용 영수증
- 아이디가 없는 회원 : '아이디 없이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1-3. 우편발송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우편수신을 체크해두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 발송예정일 : 2017년 1월 중순


2.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X 10%



3. 문의 

운영팀 02-338-9572~4 / [email protected]

수, 2018/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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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9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19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모금참여국(02-735-7060,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 환경운동연합에서 국세청 정보등록을 위한 수정안내 메세지를 받으셨나요? ^^ 수정신청하기
수, 2018/1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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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의 든든한 배후가 되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 덕분에 2018년에도 여성환경연대는 성평등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께서 2018년 여성환경연대에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모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개별 수령이 필요하신 분께는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우편 발송은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해주세요.

 

1. 발급대상
2018년 정기 회비, 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하신 회원, 후원자님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성환경연대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이며,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10%입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019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www.hometax.go.kr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 출력 클릭

 

3.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바뀌진 않으셨나요?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으로 바뀐 정보를 알려주세요. 전화 또는 이메일로 12월 21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
02-722-7944 / [email protected]

수, 2018/1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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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7d6... alt="[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style="" />

 

2019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름’‘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 style="background-color:#ffff00;">나의 회원정보 확인하러 가기 bit.ly/myPSPD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2020. 1. 13(월)부터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참여연대 사이트 접속 ▶ 회원정보확인 ▶ 본인인증 ▶기부금영수증 출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2020. 1. 15.(수)부터

">https://hometax.go.kr/">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준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참여연대는 1998년 이래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월, 2019/11/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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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신 후원 회원님!❤️

후원 회원님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지지와 참여로 2022년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 올해도 함께 걸어주신 후원 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 되어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후원금 확인 및 정보 확인

 [ 회원정보 확인하기 ]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홈페이지 발급 

2023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문의 : 02-735-7060)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출력 ]

 

2)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홈택스 바로가기 ]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 관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전화 02-735-7000 (내선300) / 02-735-7060, [email protected]

목, 2022/12/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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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뭇 생명의 힘이 되어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 ?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에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모든 생명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신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및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카드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으신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시후원, 물품후원 모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안될 시, 02-735-7000(300)으로 문의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회원정보 > 하단 기부금영수증

[ 회원정보 확인하기 ]

* 회원님의 최신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신지 함께 확인해 주시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 홈페이지 발급

2024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조회하기

 

2)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홈택스 바로가기]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5. 관련 증빙 서류 ?️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문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 관련 문의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수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이 불편하신 회원, 후원자님께서는 아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전화 02-735-7060(내선 300) / 문자 010-3598-7060 / 이메일 [email protected]

 
금, 2023/1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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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정보 확인 및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올 한해 충북청주경실련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은 올해부터 회원님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6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회원님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주소나 연락처 등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 2016년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후원금을 내주신 모든 개인 및 법인 
■ 기간 : 2016년 11월 21일(월)~12월 23일(금)
■ 방법 : 경실련(https://ccej.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조회 및 변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6년 1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신명자 043-263-8006, 010-892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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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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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안내
▶ 일정 : 2017년 12월 6일(수) 저녁 7시
▶ 장소 : 대학로 경실련 건물 2층
▶ 신입 회원으로 경실련 활동이 궁금하신 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 연말정산·부동산과 관련된 팁을 알고 싶으신 분. 모두 부담없이 참여하세요.

수, 2017/11/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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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

올 한해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필수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12월 31일 기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주소

※ 기부자 정보 변경 시(배우자 대체 발급) 배우자 명의와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회원인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하기(누르기)

◈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오프라인 가입자)
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 신청(누르기)

◈ 문의 : 경실련 회원팀(02-766-5627)

목, 2017/1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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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strong>3월,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셨다면 </strong></h1> <h1><strong>13월의 후원 어떨까요?</strong> </h1> <p> </p> <p><img alt="WEB.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7/614/001/42…; /></p> <p> </p> <h2>참여연대 회원님, 연말정산 환급금 보너스가 생겼다면,</h2> <h2>13월의 후원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h2> <p> </p> <p><span style="color:#1abc9c;"><strong><span style="font-size:20px;">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span> </strong></span></p> <p>포스터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아래 <span style="font-size:26px;"><strong><a href="https://goo.gl/forms/KTtuutawl9RdQmv93&quot; rel="nofollow">후원하기</a></strong></span>를 클릭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p> <p>캠페인은 3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p> <p> </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1abc9c;"><strong>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strong></span></span></p> <p>참여연대 활동 중에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면 '진짜' 더 나은 사회 만드는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p> <p> </p> <p><strong>-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유치원이 있는 사회 </strong></p> <p><strong>- 시민을 대표하는 ‘진짜’ 국회의원이 있는 사회</strong></p> <p><strong>-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진짜’ 사법부가 있는 사회</strong></p> <p> </p> <p> </p> <p>일년이 13개월인 것처럼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p> <p> </p> <p> </p> <p>문의_사무국 02-723-5304 [email protected]</p></div>
목, 2019/03/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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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내역 공개 강화와 정당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정당 후원회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위한 후속 논의 시작해야 

 

어제(12/23),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금지한 것은 2002년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등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정당에 대한 소액다수 후원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재정적 자립을 어렵게 해왔다. 이를 바로 잡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과 병행하여, 익명 기부를 금지하고 모든 기부내역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현재 연간 300만 원 이상 고액후원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직업란을 ‘회사원, 주부, 경영인’ 등으로 기재하여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해진 현 상황까지 고려하면, 기부자의 정보공개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며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헌재는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배분 기준 개선도 주문했다. 헌재 결정문에서도 보듯이 정당 후원회 제도 폐지 이후 국고보조금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교섭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에 따라 거대정당의 국고보조금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선거제도 역시 득표율과 의석 간 불비례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배분은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정당에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자금 제도의 대원칙은 수입과 지출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개되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전제로 기부자의 정보공개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등 후속 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목, 2015/12/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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