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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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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2- 10:44

119에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연합뉴스)

대기업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도 회사 측은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A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1/0301000000AKR201612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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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목포지청 관할 업체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 1.71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영세한 실정임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산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4001093

화, 2015/08/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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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돌려 보내는 희한한 일터…관행화된 산재 은폐 (노컷뉴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이유는 산재가 많이 발생할수록 산재 보험료가 오르고, 거꾸로 산재를 성공적으로 숨기면 산재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5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재 미보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영업정지나 공사입찰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악질적인 은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서 은폐행위를 분리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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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8894

목, 2016/07/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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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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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0924377.html

목, 2015/08/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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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산재 위험 원청업체의 1.7배 (서울퍼블릭뉴스)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 근로자와 비교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대기업 업무의 30%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이런 하청 근로자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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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6012008&section=polic…

수, 2016/07/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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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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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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