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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 보호 시급”(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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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 보호 시급”(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1- 10:30

“생식독성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 보호 시급”(매일노동뉴스)

암과 불임을 초래하는 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이 지난 8월17일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선소 2곳과 병원 1곳에서 일하는 남성 124명과 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생식독성 유해물질은 제조업과 보건의료업에서 주로 발견된다. 금속제조업 생식독성 유해물질은 톨루엔·납·에톡시에탄올·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수은·일산화탄소·카드뮴이 있다. 보건의료업에서는 톨루엔·와파린·항생제분진·전리방사선·면역억제제 분진·감염병·항암제분진을 유해물질로 꼽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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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에 숨겨진 환자 많다" (환경미디어)

지난해 연말 혈액암으로 30대 젊은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이어 금산공장에서도 원인모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환자관리는 고사하고 정확한 숫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각 공장들이 구조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데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각종 암 등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직도 회사 측과 지자체, 그리고 지방노동청도 뚜렷한 예방대책이나 사후처리,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근로자나 환자의 증언으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977439930

목, 2016/01/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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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 앞

주최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2)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생명들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추모시민들만이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얼굴에 뿌리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무작위 연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작년 6월 9일 진정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5건을 기각하고 2건은 아직까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으로 연행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을 했으나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있는 곳인 와대로 가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금지하고 물대포를 쏘고 있는 현실에서 작년 인권위 진정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잊기를 바라는 듯 인권위는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기준이 없음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유가족들은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은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등급보류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올 7월이면(임기만료 예정일 8월 1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 인권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제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 초청 특별 강연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어떤 역할도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정부가 했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1. 세월호 추모집회 공권력 남용 비판-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세월호 진정 1년, 인권위 결정 기각 및 연기 비판 - 김세정(가만히 있으라 행진 인권침해 진정인, 청년좌파) 
3. 물대포 헌재 의견표명 촉구 -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4.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판치는 인권위와 ICC 등급심사보류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7)-horz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를 외면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이제라도 인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조는 없었고 허위보도만 넘쳐났다.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초인 생명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사찰을 당할 때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연행당하고 구속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인근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금지통고를 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 더 이상 인권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집단진정을 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한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을 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력 남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인권침해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위가 세월호 인권침해에 대해 방조하는 사이, 정부는 세월호 추모시민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공공연한 경찰 폭력을 자행했다. 올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유족만이 수십 명이다. 경찰은 백주대낮에 유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더구나 4월 11일, 18일,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경찰은 얼굴에 캡사이신을 직접 쐈다. 5월 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다. 정청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하루 물대포 사용량이 4만 리터가 넘을 정도로 과잉 진압했다. 그리고 최루액 혼합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이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퇴행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원인이 바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됐기 때문임을 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려는 것조차 무자격 인권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유영하, 최이우 등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은 인권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을 기준으로 인권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렇게 인권위원이 된 사람들이 임명권자의 눈치, 권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이다. 

 

7월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끝난다. 하지만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가 ICC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병철보다 더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월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규탄한다!
1년을 기다렸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하는 청와대 집회금지에 대해 판단하라!
시민과 유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하라!
권력눈치만 보는 무자격 인권위원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201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화, 2015/05/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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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초과하는 학교 환경 25%,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욱 위험

어린이 교육용품 60%에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검출,

초등학생 아토피 어린이 소변 내 프탈레이트(DEHP, DBP)

일반 초등학생의 2배, 미국 초등학생의 4배 검출

 

▣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관 ‘주다’

▣ 주최 :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서울시의원 한명희

▣ 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한명희 서울시의원은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팀장은 서울 시내 초, 중학교 6곳에서 납, 카드뮴, 브롬 등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와 초등학생 아토피 어린이 13명의 소변 내 프탈레이트 검출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세척제의 성분 자료를 검토하여 유해물질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어 일과건강 박수미 팀장은 어린이 교육용품 58개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조사 결과를 통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한계와 학습준비물 안전 기준 강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건강한 학교를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개선과 지자체 조례 제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토론회에는 한명희 서울시의원, 오차환 서울시 생활보건과 주문관, 김만영 환경산업기술원 단장, 고영갑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조성옥 군산 회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 김양희 ․ 장이정수

화, 2015/11/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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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에코컨퍼런스 ‘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밥상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를 담는 그릇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 ‘집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밥상 차릴 사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간편한 인스턴트와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거나, 영양이 불균형이거나 자극적인 밥상 등입니다. 이것이 과연 집밥일까요? 집밥에 환호하는 이유와 정당한 집밥은 무엇인지, 의사가 권하는 건강한 밥상, 1인 가구의 식탁, 공동체의 식탁 등 다양한 사례와 대안을 살펴보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회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저녁 6시20분부터 9시까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여성환경연대는 집밥이라는 키워드로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1. 에코컨퍼런스 소개와 취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게 현실. 그 고민을 재밌으면서도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TED 형식의 강연과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에코컨퍼런스입니다.

2013년 1회 ‘컵’, 2회 ‘여성건강’, 3회인 올해는 ‘집밥’을 주제로 여성건강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4명의 강연자가 집밥에 관한 각각 다른 시각을 25분씩의 공유하고 강연 내용과 딱 맞는 맞춤 밥상(w-ing), 부스(마르쉐출점팀,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강사팀)를 준비하였습니다.

2. 강연자
첫 번째 강연자는 얼마 전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논쟁을 벌인바 있는 자유기고가 노정태씨의 ‘집밥은 없다!’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1식 1국 3찬의 가정식 밥상이 가능한지, 집밥을 새롭게 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이덕희교수님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밥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우동사’(우리동네사람들)와 ‘카페오공’의 조정훈씨가 밥상을 통해 만들어간 4년간의 공동체 실험 ‘
혼자만 먹으면 뭔 재민겨,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밥상‘의 사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짓고 밥상을 함께 나누고 음식물쓰레기를 덜 만드는 생활방식을 공동체의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강연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활동가 채은순은 제로제로대사증후군 사업을 3년간 이끌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 환경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을 ‘여자의 밥상, 지구의 밥상’에 대해 말합니다.

3. 부스
마르쉐@ 출전팀의 ‘친구 부스’

참가자 모두를 위한 시식, 판매도 진행합니다.
꿀건달에서는 자연꿀의 깊은 맛과 꿀 까나페를,
우이친환경농장에서는 직접 농사 지은 허브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리사의 데일리브레드에서는 건강하고 멋진 빵을 가져 옵니다.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
내가 먹는 현미밥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현미는 이런 것을 골라야. 볍씨부터 백미가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소개합니다.

집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 사람들 기대가 높다. 강의 참여자 김옥주(가명)씨는 “집밥의 신격화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나 자신과 식구들의 밥을 챙겨야 하는 주부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걱정하는 환경주의자이자 GMO를 반대하고 먹을거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비건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의 기대를 나타냈다.

2015년 10월 7일
여성환경연대

수, 2015/10/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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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웹자보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_일시: 2015년 10월 28일 (수) 오후 3~5시

_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주다’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그리고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실이 공동으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시내 학교 6곳을 돌아다니며 돌봄교실, 강당, 체육관, 교실, 학습준비물실의 건축자재와 문구류 등에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품과 문구류에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친 환경부의 조사 결과,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어린이·청소년의 혈중 납은 다소 높았고 혈중 수은은 약 4~6배, 요 중 카드뮴은 약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프탈레이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대사체는 2~3배 높았습니다. 중금속 노출의 주요 경로는 음식물 섭취로 알려져 있지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의 경우 일반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에 비해 카드뮴 노출 수준이 낮게 관찰되었다는 환경부 연구를 고려하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구매 조례와 구매 가이드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발제

1.    ‘학교’ 구석구석 살피다!

서울시내 6개 학교 공간 내 중금속 실태조사 및 학교 세척제 성분 조사 결과 발표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2.    쓰지마! 위험해!

문구류, 체육용품, 학습준비물 등 어린이 사용제품 유해물질 조사 결과와 제안 발표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3.    이렇게 해봐요!

건강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제안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1.    건강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

한명희 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    서울시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오차환 주무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3.    건강한 어린이 환경공간을 만들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

김만영 단장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4.    학교 공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의견 (가제)  

서울시 교육청 (미정)

5.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시도하며 부딪혔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조성옥 위원장 (군산 회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화, 2015/10/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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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오는 10월 12일,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이 방한하여 한국 사회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에 인권·보건·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16일(수) 오전10시 30분부터 참여연대아름드리홀에서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인권 피해(알권리, 환경권, 건강권 등) 사례를 알리고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 폐기 과정에서 소비자, 지역사회, 노동자 등 국민의 안전이 보장 되지 못하는 사회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 2015년 09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 주최 :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프로그램
  1. 여는 말 
  2.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의 증언 
  3.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 현실 진단과 변화 요구

화, 2015/09/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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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수영장, 장난감 물총, 유아용 양말과 모자

이들 어린이용품의 공통점은 2015년 8월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리콜을 받았다는 것이다.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의 385배나 검출된 제품도 있었고 발암물질인 납과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면서 위험 판정을 받은 제품도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제품이 어린이용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용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장마철 비옷과 장화의 사용이 빈번하던 시기의 발표라 더 충격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매해마다 계속되는 일이라 더 걱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적합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리콜은 모두 259건으로 역시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유해중금속인 납 그리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이 주요 원인이었다.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유해물질은 매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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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PVC!

이번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9개 어린이 비옷의 표시 소재는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를 사용한 제품으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번에 비옷, 장화 등에서 검출된 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돼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PVC 제품의 제조시에는 중금속이 포함된 안정제도 사용이 된다. 주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사용되며 제조시 부식을 방지하거나 열, 빛, 기후의 저항 능력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어린이 용품의 문제만은 아니다!

심지어는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도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2012년 4∼8월 서울 등 전국 4개 도시 5개 대학병원에서 분만한지 1개월 된 산모 62명의 모유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를 분석한 결과 모유를 먹은 5명(8%)이 하루 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를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의 경우 어린이용품과 달리 규제가 없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용품은 성인과 유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최소한 어린이용품 기준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수백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만큼 좋지 않다. 매트, 변기커버, 욕실화, 시트지 등 PVC가 활용되고 있는 제품들은 우리 생각보다 다양하다. 결국 이런 제품을 통해 유해물질이 아이들에게 직접 노출되기도 하고 엄마의 모유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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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생활용품 구매 전 재질 확인

플라스틱 생활용품의 구매를 고민한다면 꼭 재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재활용을 위한 표기나 제품 설명을 위한 스티커, 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으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자. 일부 제품에는 재질 표기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매팁

월, 2015/08/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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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반나절 이상 생활하고 구르고 먹고 공부하는 학교!

올해 여성환경연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 시내 6개 학교에서 나쁜 플라스틱 PVC 이야기와 에코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까요? :)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플라스틱 PVC 이야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

여러분, 과연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량 전세계 1위! 그러나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지구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PVC에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들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뇌 발달, 생식건강을 위협하고 비만을 가져와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자, 건강을 해치는 나쁜 플라스틱을 내 물건에서 고르는 방법을 알아 볼까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이 중에서 PVC를 골라보세요~

말랑말랑한 지우개, 반짝반짝한 줄넘기 손잡이, 폭신한 슬리퍼, 반질반질한 비닐 가방의 재질이 바로 PVC!

문구와 장난감을 살 때는 재질을 확인하고 PVC가 아닌 천, 금속, 그리고 플라스틱 중에서는 에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을 고릅시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

수업을 듣고 플라스틱 이야기에 공감한 어린이들, 손을 들어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에코 워크샵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 착한 물건 찾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열심히 모기 퇴치제를 만들고 있는 어린이들!

모기 퇴치제는 얼굴에 뿌리지 않고 모기가 많은 장소나 침구류에 뿌려요.

알코올에 시트로넬라, 라벤더, 페퍼민트가 섞인 에센셜오일을 넣어 섞은 후 나머지를 정제수로 채우고 흔들어주세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혼자서도 잘 해요!

성미산 수업_만들기1

선생님과 함께 만들기도 하고요.

성미산 수업_만들기

자기가 가진 물건 중 천, 금속으로 된 학용품을 찾아 착한 학용품 스티커도 붙여 보았습니다.

학교환경, 얼마나 건강할까요?

여성환경연대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돌봄교실, 도서관, 학습준비물실, 체육관, 강당 등 학교 공동공간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컨설팅을 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서울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마곡중의자

도서관 의자에서 중금속 측정 중

교실시트지

돌봄교실 안내판에서 중금속 측정 중

건강한 재질로 만든 오리 인형, 베티

PVC 수업을 받은 후 어린이들은 운동장에 세워진 러버독을 닮은 오리 인형 베티를 보게 됩니다.

베티는 환경정의라는 단체의 초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투어를 왔답니다.

바로 어린이들에게 PVC 가 아닌 천 소재로 만들어진 건강한 장난감을 알려주기 위해서에요.

어린이들은 놀이 동산에 온 것으로 베티를 안고 띄우고 만지고 때리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신나는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성미산 베티1

베티의 한국 투어

성미산 닭

베티를 보러 나온 1, 2학년 아이들 교실에서 함께 크는 닭!

엄청난 오리를 보았나! (아이들은 닭에게 베티를 엄마라고 소개해주었어요. ㅋㅋ)

베티

아이들이 너무 신나 나머지 베티를 하늘 위로 올리고 있어요!

베티의 급 위기 상황! (애들은,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냐 -_-)

베티 쳐다보기

베티를 보기 위해 창문에 모여든 아이들, 베티를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교육과 유해물질 조사는 계속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환경건강팀 금자

 

목, 2015/07/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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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
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자료를 민감한 정보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서 멈춘다면 통신자료제공의 적법성, 적정성은 사후적으로 제공사실을 통지받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국가 스스로 통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 통제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준하여 사전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오랫동안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22일에는 통신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통신자료수집제도에서 핵심쟁점은, 1)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수집한 통신자료의 주체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15건만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제외하였다. 과기부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으로 이대로라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한 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그 이유는 타당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최근의 헌재결정의 연장선에서 현행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권고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권위가 수사기관 대상으로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최소화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 경찰 · 공수처 ·국정원 등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내부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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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용균 사망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 (오마이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내 하청노동자 사망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7469

화, 2019/01/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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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화물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 등이 그들입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2017.06.27.(화) 인권위 권고 수용 요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의 3번째 권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0170627 특수고용노동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 개정!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50만이 넘는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권리조차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리와 생존권 보장은 노동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도 노동자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정부는 20년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해왔고 노동조합법 2조의 ‘노동자’ 개념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계속 미뤄왔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정부가 1%의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는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형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민주주의 권리를 더 풍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국민의 기본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책임과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되었다.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분석하고 따져보면 ‘노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위선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정부는 자본가들의 거짓말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반민주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시민이 요구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실천해 갈수 있다. 박근혜정권이 적나라하게 증명한 것처럼 자본과 권력의 탐욕은 법과 제도로 강력 규제하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되어 순식간에 국민의 삶과 사회를 파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 달이 된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시한이 9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인권위 권고가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나온 바 있고 해당 노동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행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국회는 귀를 막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생존권이 박탈되어도, 도로에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를 하더라도 모르쇠하고 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을 출발로, 특수고용 업종별 상경 집회를 시작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선언하라!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국정과제로 명시하라!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2017. 6.27.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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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정책 집행해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3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다양한 근거와 외국의 사례 등을 들며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다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제는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쏟을 때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관계와 교섭의 지위 등에서 대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자라는 이름 앞에 ‘특수’라는 단어를 덧붙여 놓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노동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실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의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또한, 복잡한 고용관계가 야기하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07년 이래 세 번째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이번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중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권고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표준이자,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노동권 보장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기대한다.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화, 2017/05/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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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금...
화, 2016/1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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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내 하청근로자 산재 예방위해 제도 개선하라”(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부에 사내 하청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ㆍ철강ㆍ건설플랜트업 하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절반이상의 하청근로자들은 공기 단축 등의 사유로 너무 바빠서 안전보건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등 산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13000105

목, 2016/01/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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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새정치민주연합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위원회를 운영해 선임할 것 제안


오늘 (7/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오는 8월 12일로 임기만료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강명득, 한위수 인권위원 후임선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청와대나 국회, 대법원이 해당 기관 내부논의만으로 위원장과 위원을 확정하지 말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또는 인권위원 인선기구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8월에 국회에서 인권위원 1명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위원회를 운영해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위원장 및 위원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한 인선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도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 등을 이유로 한국의 인권위원회에 3번이나 등급보류를 하였다. ICC의 권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제대로 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오늘 면담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범 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서연 소수자위원회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소집권자 명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호림 대표,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한편,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지난 6월 9일부터, 오후12시에서 1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투명한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금, 2015/07/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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