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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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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익명 (미확인) | 화, 2016/12/20- 11:08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피해자 파악과 피해대책 수립해야

 최근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알려지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의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올해만 4,01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집계는 5,294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098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피해접수의 75.8%가 올해 집중된 부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도 확인했는데,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주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총 27건이었다. 이중 사망자는 6명으로 사망률이 22.2%에 달해 전국평균 2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신고는 2016년에 집중되었는데, 전체 피해접수의 77.8%인 21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시별로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제주시 21건(사망 4명), 서귀포시 6건(사망 2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8월 제주도가 발표한 피해자 접수자 수 21명에 비해 6명이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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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제주도 역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접수가 이뤄진 부분은 그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한 피해신고 부분을 정확히 홍보해야 피해자 누락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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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먼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던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국의 2~3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요양원, 어린이집과 같이 집단시설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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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주도 역시 중앙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관련한 현황파악과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피해신고는 제주도청 생활환경과(064-710-6086)에서 접수받고 있다.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보상 등을 상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문의하길 바란다.

2016. 12. 20.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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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만5년동안
4,486명 피해신고, 이중 20.5%가 사망자 919
8월31참사5주기날 하루동안에만 24명신고, 사망6명 


그러나 전체 잠재적 피해자의 0.2~1.5%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
국회청문회에서 롯데마트,이마트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 구매자들에게 전달키로 약속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2016년 8월31일까지 4,486명을 기록했다. 이중 사망은 919명 생존환자는 3,567명이다. 5년전인 2011년8월31일은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발표된지 만 5년만의 일이다. 이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 접수창구인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가 밝힌 자료로 8월31일 하루동안에만 24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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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86건의 피해신고중 올해1월부터 8월31일까지의 신고가 전체의 71.4%인 3,204명이다. 전체 사망신고자 919명 중에서 올해의 사망신고가 75.4%인 693명으로 올해들어 신고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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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4512950be99cc3d1299a14835c9625_1472697936_1449[그림, 연도별/차수별 가습기살균제 조사및신고자의 사망현황과 비율]

1-2차 정부조사에서 판정당시 생존했던 6명이 판정이후 사망했는데, 정부가 건강모니터링 대상에서 4단계 판정자를 제외해 4단계 판정사망자 3명이 정부 공식통계에서 빠져 여기 통계에서 추가했다. 정부는 4단계 피해자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소한 사망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7월 한달간 401명이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94명 생존환자는 307명이다. 8월 한달간은  387명이 추가로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121명이고 생존환자는 266명이다.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1천명이상 신고된 것보다는 절반이하로 줄었지만 7월과8월에 각각 약 400여명 신고되었고 7월보다 8월의 사망신고가 약 30여명 더 많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이중 고농도 노출자 및 건강피해경험자 즉 잠재적인 피해자가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아직도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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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및 잠재적피해자 추산과 피해신고자와의 비교,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 추산>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의 이훈의원실이 전국의100개병상 이상 크기의 종합병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여부를 조사해 이중 8개 병원에서 1,223개를 구입해 사용했음을 밝혔다. 이후 한달여 사이에 이들 병원중 가장 많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부산 동래 광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했다며 피해관련 문의를 해온 사례가 20여건에 달한다. 이렇게 병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의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경우 다수의 노출자들은 자신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30일 열린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훈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 이마트 이갑수 대표, 홈플러스 정종표 부사장,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에게 “회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5년간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과 이 이전치 기록을 모두 파악하여 구매자들에게 구매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들 책임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00년 들어 소비자 대부분이 대형할인마트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대형할인마트들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들에게 구매이력을 통보하게 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처럼 책상머리에서 전화신고만을 접수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아가 인구조사하는 방식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조사하는 전국민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피해자찾기에 대해 9월2일 열리는 3일차 정부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한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3458-7488)
목, 2016/09/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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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기존에 탈핵 지지여론은 높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의견이 높은 곳도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백지화에 대한 여론이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충북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곳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이 공동주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지난 8월 10일(목) 로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 토크!”를 열었습니다.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
선진국과의 원자력발전소 비교, 전력수급현황 등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대응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강연 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SNS 인증샷 올리기, 현수막 걸기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3개월동안 함께 활동 할 것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조상 교수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바쁘신 중에 서울에서 내려와주신 양이원영 처장님

▼시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해 화이팅!

 

수, 2017/08/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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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06_131833367

저희 안산환경연합에서 이번달 22일(목), 23일(금), 24일(토) 탈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으로 캠페이너활동(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원전말고 안전!]

“핵없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위험한 원전 말고 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해요~

일시 및 장소
22일(목) 오후 6시~8시 상록수역
23일(금) 오후 6시~8시 중앙역
24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2시 안산문화광장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활동기간 :
* 2015년 1022일,23일(목,금) 오후 6시~8시
* 2015년 1024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 2시
- 참여날짜, 시간 조절가능

활동내용 :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 캠페이너활동 (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모집기간 : 10월 19일(월)까지!
모집인원 : 20명 (청소년<중3 이상>, 성인)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15/10/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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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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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기 녹색바람 모입안내

 

♠ 제9기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신청서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녹색바람 신청서  20170201

 

월, 2017/01/3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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