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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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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익명 (미확인) | 화, 2016/12/20- 11:08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피해자 파악과 피해대책 수립해야

 최근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알려지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의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올해만 4,01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집계는 5,294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098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피해접수의 75.8%가 올해 집중된 부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도 확인했는데,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주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총 27건이었다. 이중 사망자는 6명으로 사망률이 22.2%에 달해 전국평균 2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신고는 2016년에 집중되었는데, 전체 피해접수의 77.8%인 21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시별로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제주시 21건(사망 4명), 서귀포시 6건(사망 2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8월 제주도가 발표한 피해자 접수자 수 21명에 비해 6명이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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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제주도 역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접수가 이뤄진 부분은 그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한 피해신고 부분을 정확히 홍보해야 피해자 누락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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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먼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던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국의 2~3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요양원, 어린이집과 같이 집단시설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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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주도 역시 중앙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관련한 현황파악과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피해신고는 제주도청 생활환경과(064-710-6086)에서 접수받고 있다.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보상 등을 상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문의하길 바란다.

2016. 12. 20.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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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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