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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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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9- 12:52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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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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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의 갈모봉 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8. 16(토) 07:00 ~ 18:00

2. 장소 : 갈모봉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해발 58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8. 14(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과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오세요.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상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4시간 예상합니다

( 돌목재매표소 – 칠형제바위 – 바위전망대 – 정상 – 비행기바위 – 선유동휴게소 – 계곡따라 하산 )

* 혹서기라 올해 산행코스중 가장 짧은 코스로 선정했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140816

월, 2014/08/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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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교육센터에서 삼성중공엽 사회단체공동모금기획사업으로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2년차 사업으로 4군데(인천. 부산. 마창진. 제주)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환경교육센터와 2년차 사업이 진행중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7월 7일  신도를 방문하여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록에너지 교육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 전지에 표현합니다

 

모듬별로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 나름 모듬별로 적은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교육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보물찾기 게임으로 빙고게임 자연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덤으로 신도유치원 꼬마아이들까지 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학교 담장옆에 있는 쑥을 설명하기 위해

쑤욱쑤욱 크는 것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강사님의 모습

꼬맹이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학교 텃밭에서 수확하고 남은 아주 작은 감자를 들고

 

날씨가 더워서 학교내 정자에 모여 나뭇잎 그리기룰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를 놓고 신도분교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꿈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신도는 섬이기에 주변 갯벌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갯벌젠가 자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 갯벌이 파괴되어 사라진다는 것을

젠가 놀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알게 하였습니다.

젠가 목마다 갯벌 생물 이름을 적어 넣어 학생들이 갯벌 생물 이름도

기억하게 하는 놀이입니다.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갯벌 젠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고 나부터 환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에코백을 직접 그려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팀은 아직도 갯벌 젠가 놀이에 빠져 에코백 그릴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

 

 

 

학생 모두 정성스럽게 에코백에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전학년 학생들과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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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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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5일 대전시와 언론은 대전 1․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2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대전시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위해 (주)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비발암성 물질 6개 가운데 악취 등을 유발하는 시안화수소와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하수소 항목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해로운 정도를 표시하는 발암위해도 지수가 기준치인 ‘1’을 초과했다.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24곳은 리버뷰오피스텔, 청소년문화센터, 샘머리아파트1단지, 샘머리초, 무궁화아파트, 갈마동마을, 수정타운아파트, 오정동마을, 금호아파트, 대화초, 대화동마을, 한일병원, 금성백조아파트, 용전초, 중리주공아파트, 선비마을아파트, 삼호아파트, 읍내동마을1·2, 읍내경로당, 주공아파트, 엑스포4아파트, 원촌동마을, 삼정힐파크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나 학교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 1,2 산업단지는 악취나 소음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면 실제 범위는 더 광범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산단 재생사업을 실시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입주한 업체 업종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발암성 물질 검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환경개선대책이 시급하다.

 

대전산단 재생사업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새롭게 개선하고 업종변화를 꾀하는 등 원래의 취지와 더불어 주변의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작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대화산단 주변은 인체피해 외에도 주변 주거지 악취피해나 교통안전 등의 민원도 발생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민환경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1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국장 042-253-3241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42-331-3700

목, 2015/09/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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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5.23.(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논평
– 세방산업  TCE,  대기중 배출 저감 노력 성과, 작업환경 비산으로 노동자 건강영향은 과제로 남아…
– 대기중으로 배출된 TCE에 대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영향 지속적인 관찰 필요.
– 하남산단뿐 아니라 지역내 산단 전반,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마련.
– 국내 TCE 사용 및 관리 사각지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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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활동의 성과와 과제

광주시는 어제 5월 22일(월) 오후 2시,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 에틸렌)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 최종보고회를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에서 가졌다.

지난해 7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세방산업이 1군 발암물질인 TCE 배출량 전국 1위 기업임을 밝혀진 이후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TCE사용량과 배출량의 상관관계, 저감 방안, 공장굴뚝을 비롯한 공장내외부의 TCE 배출농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왔다.
검증위원회는 2004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TCE 2,000여톤은 대기중으로 배출되었다는 결론과 TCE 저감설비 개선을 통해 사용량은 900kg/일에서 90kg/일로 저감, 배출농도는 73ppm에서 0.39ppm으로 저감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행정의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 기업의 관심과 의지가 구체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배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기 배출량과 농도는 저감하였으나, 공장 작업과정에서 비산되는 양을 저감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작업환경과정은 개선되지 못했고, 세방산업 노동자를 비롯해 인근 노동자,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 검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체계가 부족해 사고 이후 대응활동에 집중된다는 점 등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번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비롯한 지역내 화학사고의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남영전구, 2016년 세방산업, 그리고 풍영정천의 물고기떼죽음사고 등은 사전 예방 부족에서 발생되었다. 시민의 감시, 행정의 관리감독, 기업의 교육과 관리를 비롯한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사고 등 유형별 사전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둘. 노동자, 주민의 건강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하남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국가차원(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건강조사 등을 펼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화, 다면화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 화학사고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단 주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화, 반월산단에서에서 시행되는 주민 감시단의 활동결과, 악취저감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풍영정천의 수질 오염사고에서도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이미 경험되었다.

넷. 환경부는 TCE의 국내반입량과 국내 소비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TCE의 국내 반입량은 2015년 1만톤에 달하지만 PRTR(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시스템)신고된 사용량은 10% 미만(678톤)이다. 90%이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는 곧 신고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TCE로 인한 피해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방산업 TCE 배출 저감은 시민과 언론의 관심과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 기업의 설비보강 및 예산투자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남겨진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자체의 제도개선과 현장에 맞는 정책 개발, 기업의 감시활동과 주민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7. 5.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화, 2017/05/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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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투성이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공사법에 따라 이수 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 권한을 부여 받은 수자원공사가 종합 하천관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외부 법률기관 및 자문변호사 등에 자문을 의뢰해 자체 검토한 결과 나온 결론이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묵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여 4대강사업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법 위반까지 추가 되었다. 22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이처럼 위법을 자행하면서 추진하는지 납득 할 수 없다. 이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정부가 기본적인 법률조차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방적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하더니만 다시 5조 2000억원을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겼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것처럼 하고 국토부가 다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를 편법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여기는 위법, 저기는 편법 온통 국민들 눈속임으로 강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은 거저 떨어진 돈이 아니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수자원공사는 파산하거나 아니면 차기정부가 세금으로 메꿔 주어야 한다.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하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면서 4대강주변 관광레저 단지로 난개발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발상이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이 전가되면서 수자원공사가 급속 부실화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수자원공사 경영이 악화될 경우 결국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나 다목적 댐을 민영화시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물값 폭등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 사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홍수피해액을 부풀린 것,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려했던 사실, 환경부가 “<환경스페셜>, 9천만원 줄 테니 4대강 홍보해 달라한 내용 등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위법과 편법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위급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정부는 무수히 이야기되었듯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판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현장검증을 통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지역의 대표적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거나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욱이 수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이 4대강사업 원금회수라는 목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며 지역난개발 업체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월, 2009/10/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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