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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산재신청도 보상도 못 받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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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산재신청도 보상도 못 받아”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9- 10:22

삼성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산재신청도 보상도 못 받아” (경향신문)

악성림프종으로 4년간 투병해온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숨졌다.

반올림은 “황씨는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들의 이름 일부만을 기억할 뿐, 각 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은 “장갑이랑 마스크를 끼라는 게 전부”였다. 고인이 CCSS룸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했는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공개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21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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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5623() 오전 1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기획취지 소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 제1발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기업의 직업병 예방관리 책임 이행방안

○ 제2발제: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 토론:

- 유해물질 문제: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직업병 문제: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생산현장사례: 라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법적 근거: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화, 2015/06/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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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31606612583320&SCD=…

월, 2016/03/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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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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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또 다른 황유미 생기지 않도록 삼성과 싸울 겁니다”(매일노동뉴스)

황씨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암치료비 중 일부만 보상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일하다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고 사과도 못 받는 게 어떻게 피해보상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삼성전자의 사과에 대해서도 그는 “딸이 직업병으로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딸아이 엄마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 어머니인) 김시녀씨도 나처럼 삼성전자와 싸우느라 가정이 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황씨는 또 다른 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싸운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9년이 넘도록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를 안 했어요. 유미처럼 반도체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싸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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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78

월, 2016/03/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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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 9주기, 3월은 산재노동자 추모의 달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 9주기를 맞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3월을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씨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숨진) 76명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관련소식 > http://m.cafe.daum.net/samsunglabor/MHzN/329?listURI=%2Fsamsunglabor%2FMHzN%3FboardType%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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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21

금, 2016/03/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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