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NECTION X 웹툰] 17화 / 평양의 지하철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전문 1.
영화 ‘극한직업’ 말고 ‘극한직업’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배웠건만, 지하 막장에서 석탄 캐고, 파도치는 배 위에서 새우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극한직업이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물론 힘들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직업은 지방의회 사무국(처) 공무원이다. 이들은 규정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극한 감정 노동자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전문 2.
지방의회 사무국(처)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인재가 의회 사무국에 오기 힘들뿐더러, 집행부 눈치 보는 사무직원들에게 소신 있는 의정활동 보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현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 1과 2 가운데 어느 게 더 이해되시는지? 원래 전문 2로 시작하려다가, 사무직원들의 고뇌에 찬 공허한 눈빛이 자꾸 어른거려 전문 1로 바꿨다가, 그냥 두 개를 같이 실어 보기로 했다.
각설하고, 거창한 지방의회 사무국(처) 인사권 독립은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시든 말든 기다려 보기로 하고, 전문위원이나마 민간전문가로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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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절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7. 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등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92조 1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고 돼 있다.
“말이야, 막걸리야?”는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말이다.
지방의회 사무국(처) 인사권 독립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기초의회 사무국(과) 인사권은 기존대로 두고,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만 의장에게 주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 또한 “말이야, 막걸리야?”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법 아래에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이나 임기제 외부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지방의회가 많다. 물론 관료사회의 저항을 이기려면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의 연대와 굳센 투쟁,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복잡하다고? 확실한 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 법령에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수많은 지방의회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모집공고문이 검색된다. “의회 지방별정직”이나 “의회 임기제”를 검색창에 입력해보라.







지방의회가 이렇게 전문위원을 별정직 혹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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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제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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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5] <개정 2019. 4. 3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도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6. 12. 30.>
2. 시·군·자치구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지방의회가 전문위원을 민간전문가로 뽑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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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를 두고, 사무직원의 정수도 정하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지방의회 소관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전문위원 임용이나 정수에 관한 지방의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두리째 넘겨주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의회가 정하지 않고 집행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헌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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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용인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9〕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 5. 9〕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5. 9〕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12. 5. 9〕
제5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5. 9〉〕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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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18.11. 7.)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 7.)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 7.)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본항개정 2018.11. 7.)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8.11. 7.)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 7.) ④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1. 7.)
제5조(직원의 정수) (제목개정 2018.11. 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1. 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④항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교묘하게 섞어 기만당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힘들게 그나마 비교적 정상적인 조례 하나 찾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다. 마포구의회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열어둔 대로 전문위원 4명 중 5급상당 별정직 1명, 6급 임기제 1명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사무직원 정수는 역시 행정부에 결정권을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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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7.12.28>
제2조(직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3.22, 2009.2.5, 2017.12.28>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제6조(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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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소관 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사항을 굳이 집행부 소관인 조례나 규칙으로 넘겨, 사무국 내 최고 고급인력인 전문위원 자리가 퇴직을 앞둔 5급 공무원들이 잠시 쉬었다 가시는 곳이 되고 있다.(아주 극히 일부,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일반직 전문위원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심 조례가 부실하게 제정되면서, 지방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정수 문제는 행정기관의 조례와 규칙 안 별표 안에서 교묘히 숨겨지고 왜곡돼 지방의원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있다.
그나마 서울 서대문구처럼 대통령령 취지를 살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별정직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각 지방의회는 우선 자기 지역의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가 몇 명이고 전문위원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 살펴본 후 중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단기적으로는 현 규정안에서 외부전문가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작전을 잘 짜야 한다. 대통령령이 별정직을 둘 수 있게 열어둔 입법 취지에 대한 확신과 의원들 간의 정당을 초월한 단결은 필수다.
추신1.
그나마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찾은 감격도 잠시, 2017년 개정을 통해 그전까지 2명이던 5급 별정직 전문위원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하곤 좌절했다. 그나마 6급 임기제 전문위원이 1명 늘었으니 아주 물러선 것은 아니라고 자위해야 할까?
그런데 “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 마포구의 개정 이유가 아주 그럴싸하다. 다른 지방의회도 조례를 정상화하면서 똑같이 써먹었으면 좋겠다.

추신 2.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고, 죽 쒀서 개 준다는 얘기도 있다. 기껏 힘들게 민간 전문가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차지하거나,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 줄 타고 들어오는 실력 없는 전문위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방의회는 망한 거다.

George Floyde 일러스트
5월 25일, 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관이 한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관은 강경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은 7분간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목을 짓눌렀고 결국 그는 사망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I can’t breathe
조지 플로이드는 사망 전 ‘I can’t breathe’를 여러 번 외쳤다. 숨을 쉴 수 없다는 외침, 우리는 이 외침을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6년 전, 흑인 에릭 가너Eric Garner는 뉴욕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에릭 가너 역시 죽어가는 가운데 ‘I can’t breathe’를 여러 번 외쳤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뉴욕 경찰들은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6년이 지났지만 죽어가는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변한 것은 없었다.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
에릭 가너 뿐만 아니다.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아카이 걸리Akai Gurley, 타미르 라이스Tamir Rice, 브레오나 테일러Breonna Taylor, 아흐머드 알베리Ahmaud Arbery까지, 너무나도 많은 흑인들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미국 경찰은 그간 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켜왔다. 그 중 상당 수가 소수 인종, 소수 민족, 특히 흑인과 연관된 것이었다. 미국 내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가 이와 같은 살인을 부추기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크리스티나 로스Kristina Roth는 이번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 흑인의 경찰관들이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경찰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을 막고 있는 경찰들
미국 시민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보며 공포와 실의에 빠졌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인종 차별 사건에 분노했다. 그 결과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를 외치며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요구했다.
시위 속 구호는 시위자들의 응축된 경험을 반영한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경험, 감정, 욕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시위의 구호가 된다. 조지 플로이드 연대 시위에서는 “’Hands up’, ‘Don’t Shoot!’” 이라는 구호가 울려퍼진다. 시위의 중심이 되는 흑인 사회가 어떠한 경험 속에서 살아왔고 생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구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중무장한 경찰, 주 방위군 투입이었다. 실제로 CNN의 보도에 따르면 6월 2일(현지 시각 기준) 최소 23개 주에 주 방위군이 투입되었고 투입된 방위군의 숫자 역시 17,000명에 이른다.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위대를 향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이 행사된 것도 확인되었다.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용 무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시위에서 주먹을 들어올리고 있는 흑인 시위자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어니스트 컨버슨Ernest Coverson은 “현 (미국) 정부의 유일한 대응은 평화적인 혁명의 현장에 군대를 보내는 것뿐이었다. 흑인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법한 시도는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만이 있었다.”고 말하며 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조사국장인 레이첼 워드Rachel Ward 역시 “경찰에게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존중하고 장려할 국제인권규범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 미국 경찰은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시위대의 생명을 위협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당한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 집행을 촉구했다.
레이첼 워드의 말처럼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며 법을 어긴 경찰관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흑인과 유색 인종에 대한 뿌리 깊은 인종 차별, 경찰의 불법 살인, 그에 대한 정의 실현의 부재에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 관련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의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래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 속 경찰의 대응을 비판한 레이첼 워드의 성명 전문이다.
경찰에게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존중하고 장려할 국제인권규범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 미국 경찰은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시위대의 생명을 위협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각 도시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행사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정당한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육중한 진압 장비와 군용 무기 및 장비를 동원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위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시에 적합한 수준의 무장은 경찰관들에게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경찰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 수준의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시위 주최자들과 소통하며 긴장을 완화해야 하고, 폭력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빨리 진정시켜야 한다.
모든 종류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은 즉시 멈춰야 한다. 시위대를 대상으로 이러한 무력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조사해야 하며, 법을 어긴 경찰관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 연방정부와 각 도시, 주 정부는 이러한 시위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불법 살인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의 경찰관들은 반드시 기소되어야 하며, 미국의 모든 주 정부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의회에서는 연방 기준을 마련하고 개혁을 장려하기 위해 평화 법안PEACE ACT 역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가 이러한 살인을 부추기고 있으며 경찰의 시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정부는 경찰의 살인, 시위할 권리 (보장), 차별 폐지 등 이번 위기의 모든 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발언과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모든 수준에서 국제법에 보장된 권리인 시위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보건의료 제도 속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병원에 가도 필요한 약과 물품은 환자가 직접 구해와야 했어요. 그래도 돈이 있는 환자는 약을 구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환자는 그러지 못해 고통받았어요. 의사 역시 병원에 약이 부족하니 환자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상치료가 갑자기 중단된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무상치료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무상치료제가 명목상으로는 존재하다 보니 병원에서도 대놓고 돈을 많이 받고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최근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예전과 달리 돈을 더 주고서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전보다 줄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니, 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지만,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의 북한 의료 분야는 공식적으로는 국영 의료 시스템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 같은 국영 의료 기관의 의사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의사도 환자에게 돈이나 음식, 물품 같은 뇌물을 받고 치료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북한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시장화인 것이죠.
북한에서는 이런 현상 자체가 체제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국도 이런 현상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모습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북한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시장화인 것이죠.
최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은 감염병이 많아요. 간염, 결핵 등… 이런 병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생 환경이 불결해서 걸리는 후진국형 가난병이죠. 만병의 근원이 영양 결핍과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은 감염병이 많아요. 간염, 결핵 등… 이런 병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생 환경이 불결해서 걸리는 후진국형 가난병이죠. 만병의 근원이 영양 결핍과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감염병은 병을 앓는 사람뿐만 아니라 병을 앓았다가 완치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일 수 있어요. 육안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균을 달고 다니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균이 전파되고 병이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것이 워낙 일상이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옴, 홍역, 콜레라, 간염,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진티푸스, 사스,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까지… 감염병은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했어요. 과거부터 끊임없이 감염병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정도로 정신적 내성이 쌓인 것이죠.
한 예로 결핵은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치료만 잘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에요. 다만 치료 기간이 길어요. 결핵약은 비싸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북한 자체적으로는 결핵약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만큼 북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매년 감염병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기에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가 보다’하고 생각하죠. 슬픈 현실이지만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아마 북한의 일반 사람들은 우리만큼 크게 놀라거나 겁먹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수많은 감염병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했던 열악한 환경이 북한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겠죠.
북한은 비교적 일찍, 2020년 1월부터 국경 차단과 주민 이동 통제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주장처럼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공개된 게 없으니 아무도 모르죠.

코로나가 종식된 세상을 그린 그림을 들고 있는 앰네스티 유스 멤버들
유스 모임은 만 14~24세 유스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입니다. 매달 첫 째주 토요일 진행되는 정기 모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스 모임은 유스대표와 코어 멤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안에는 정말 다양한 유스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지역 거주, 난민 유스… 유스 모임은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며 차이가 차별로 변질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약속문을 함께 만들어 모임마다 읽고, 피드백 창구인 ‘주머니’ 를 통해 혐오 없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스 모임에선 6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코어 멤버 워크숍, 세 번의 정기 모임과 유코(운영 회의), 준비 모임 등을 진행했습니다! 준비 모임은 다가오는 정기 모임 주제에 대한 스터디와 기획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코어 멤버뿐만 아니라 모든 유스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 인권 전반, 기후위기와 비거니즘 등 코어 멤버가 선정한 주제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온라인 모임이었던 9월 정기 모임은 기후위기와 비거니즘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기후 위기 영상을 시청하고 이와 관련된 퀴즈를 시작으로 축산업과 환경 파괴의 연관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카우스피라시cowspiracy>에 대한 발제, 비거니즘 키워드 사다리와 편견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메시지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성소수자, 인종차별, 페미니즘을 주제로 남은 2020년 정기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정기 모임은 성소수자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정기 모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기획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웰컴투유스” 시리즈 2편도 기대해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 문제
▸2016년도~2020년도 성인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3.01%
▸2020년도 세입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6.62%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경남본청 16.54%. 반면 가장 작은 광역단체는 광주본청 0.93%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기초단체는 울산 동구 45.05%. 반면 가장 작은 기초단체는 서울 송파구 0.51%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은 불특정 다수 대상 사업으로 부적절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동일 부적절
▸(부산 금정구)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부적절
• (개선방안) 행안부, 지자체 등 지방 성인지예산 내실화 위해 지침 및 컨설팅 강화 해야
▸성인지예산의 성과 달성을 위한 적정한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지방의회, NGO, 전문가 등 성인지 거버넌스 협력 강화
▸행안부 지방 성인지 예산서 DB 구축 및 공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개선 강구
발 간 일 | 2020. 7. 29 (총10 쪽) 336-0619 http://www.narasallim.net
발 신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작성: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1. 성인지예산 의의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 (의의)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및 「국가재정법」제16조제5호,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중앙 재원과 지방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
∙ (성인지 예산과정)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지자체의 일반예산 편성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은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배포. 각 지자체는 10월까지 대상사업 선정 및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후 해당 실·국에서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 이후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를 검토 및 확정하여 11월 말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
∙ (성인지 예산대상)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을 의미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예산사업을 의미. 그 외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지자체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 불평등 및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을 제시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포함한 성주류화 정책의 성과 향상의 의지를 밝힘
∙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와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는 달리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특히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현황과 사례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2020년 성인지 예산 현황
1)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 2016년도~2020년도 성인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3.01% 증가하여 세입 예산연평균 증가율 9.38% 보다 증가폭이 큼
∙ 2020년도 세입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6.6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
년도 |
성인지예산액 (A) |
세입예산액 (B) |
성인지예산비율 (A/B)*100 |
|
2020년 |
25,161,146 |
380,242,468 |
6.62 |
|
2019년 |
24,282,057 |
341,577,502 |
7.11 |
|
2018년 |
20,580,901 |
310,161,214 |
6.64 |
|
2017년 |
16,933,237 |
283,250,435 |
5.98 |
|
2016년 |
15,424,491 |
265,652,815 |
5.81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2) 광역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경남본청 16.54%. 반면 가장 작은 광역단체는 광주본청 0.93%
<광역단체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
자치단체 |
성인지예산액 (A) |
세입예산액 (B) |
성인지예산비율 (A/B)*100 |
|
경남본청 |
1,653,963 |
9,999,440 |
16.54 |
|
울산본청 |
520,061 |
4,401,891 |
11.81 |
|
대전본청 |
669,631 |
6,782,712 |
9.87 |
|
경북본청 |
1,003,650 |
10,893,557 |
9.21 |
|
충북본청 |
517,470 |
5,740,887 |
9.01 |
|
경기본청 |
2,750,142 |
31,737,661 |
8.67 |
|
부산본청 |
1,186,692 |
13,780,452 |
8.61 |
|
충남본청 |
631,046 |
7,783,569 |
8.11 |
|
인천본청 |
929,880 |
11,920,554 |
7.80 |
|
전북본청 |
589,402 |
7,826,159 |
7.53 |
|
서울본청 |
3,025,020 |
41,984,488 |
7.21 |
|
전남본청 |
427,320 |
9,305,126 |
4.59 |
|
강원본청 |
260,954 |
7,443,524 |
3.51 |
|
대구본청 |
346,171 |
10,920,690 |
3.17 |
|
세종본청 |
44,873 |
1,760,325 |
2.55 |
|
제주본청 |
144,503 |
6,758,075 |
2.14 |
|
광주본청 |
57,236 |
6,140,721 |
0.93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3) 기초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기초단체는 울산 동구 45.05%. 반면 가장 작은 기초단체는 서울 송파구 0.51%
<기초단체 성인지 예산 상위 10위 현황> (단위 : 백만원, %)
|
상위/순위 |
자치단체 |
성인지예산액 (A) |
세입예산액 (B) |
성인지예산비율 (A/B)*100 |
|
1 |
울산동구 |
133,144 |
295,550 |
45.05 |
|
2 |
울산북구 |
119,328 |
380,782 |
31.34 |
|
3 |
서울중랑구 |
208,150 |
788,607 |
26.39 |
|
4 |
전남함평군 |
104,541 |
403,587 |
25.90 |
|
5 |
전남화순군 |
144,838 |
575,703 |
25.16 |
|
6 |
전남광양시 |
192,908 |
1,064,972 |
18.11 |
|
7 |
경기김포시 |
266,792 |
1,492,268 |
17.88 |
|
8 |
광주남구 |
63,739 |
419,172 |
15.21 |
|
9 |
전남나주시 |
112,682 |
801,552 |
14.06 |
|
10 |
광주광산구 |
94,476 |
679,871 |
13.90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기초단체 성인지 예산 하위 10위 현황> (단위 : 백만원, %)
|
하위/순위 |
자치단체 |
성인지예산액 (A) |
세입예산액 (B) |
성인지예산비율 (A/B)*100 |
|
217 |
서울은평구 |
9,749 |
866,310 |
1.13 |
|
218 |
경북청도군 |
4,087 |
415,248 |
0.98 |
|
219 |
부산해운대구 |
5,735 |
614,832 |
0.93 |
|
220 |
서울영등포구 |
6,055 |
689,876 |
0.88 |
|
221 |
전남완도군 |
4,092 |
555,514 |
0.74 |
|
222 |
경기광주시 |
8,211 |
1,125,972 |
0.73 |
|
223 |
경기과천시 |
6,931 |
1,105,091 |
0.63 |
|
224 |
부산연제구 |
2,375 |
382,334 |
0.62 |
|
225 |
경남고성군 |
3,659 |
633,308 |
0.58 |
|
226 |
서울송파구 |
4,876 |
961,924 |
0.51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4. 지자체별 현황 및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3개 단체의 성인지 예산 사업별 현황과 3개 지역 기초단체의 성인지 예산사업을 분석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1) 서울시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수는 총 333개이며, 예산액은 3,025,020백만원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38개 사업, 예산액은 789,551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40개 사업, 예산액은 348,828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155개 사업, 예산액은 1,886,641백만원
<서울시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
총 계 |
333 |
3,025,020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38 |
789,551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140 |
348,828 |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155 |
1,886,641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 :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
세부사업 |
예산 |
분석의견 |
|
구분 |
사업내용 |
|
|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1,932,650천원 |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추세를 근거로 성별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항목임.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시 등장인물의 성역할에 따른 성별격차가 발생가능성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 작성됨 ⦁성인지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무조건 5:5로 맞추는 제도가 아님(행안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설정 검토 필요)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도시재생본부 사업별 홍보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행 |
2) 경기도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수가 가장 많으며,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예산이 가장 큼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46개, 219,747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27개, 346,110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28개, 2,184,285백만원
<경기도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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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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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01 |
2,75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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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46 |
219,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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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127 |
346,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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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28 |
2,184,285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경기도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설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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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예산 |
분석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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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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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 |
15,000천원 |
⦁대상자와 수혜자 통계자료가 동일함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추세를 근거로 성별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항목임. 그러나 교육인원 중 여성과 남성 비율로 분석이라고 단순 작성 ⦁성과목표는 ‘교육생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성과목표치는 ‘여성 교육생 수’로 작성됨 ⦁성과목표와 성별수혜분석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성과목표를 ‘여성 교육생 수’ 혹은 ‘여성교육생 비율’로 설정하고 수혜분석의 수치를 참고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 ⦁성인지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무조건 5:5로 맞추는 제도가 아님(행안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설정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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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농업전문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 전공과정 운영 25회, 100시간 |
3) 부산시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 부산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사업수, 예산 모두 가장 많음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48개, 702,923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62개, 159,477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27개, 324,293백만원
<부산시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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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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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37 |
1,186,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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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48 |
702,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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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62 |
159,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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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27 |
324,293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부산시 금정구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 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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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예산 |
분석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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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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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유지관리(일반회계) |
532,255천원 |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와 연계성이 부족 ⦁성과지표는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건수’으로 되었으며 매년 동일건수임 ⦁인프라 사업에서 시설 설치건수가 성과지표인 경우 매년 설치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본 사업에서는 우선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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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사업 |
노후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보수자재비, 보안등 전기요금, 노후 확산형 보안등기구 교체 |
3)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1) 총괄 분석
∙ 서울시는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62%로 가장 비중이 크고, 경기도는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79%로 가장 비중이 크고, 부산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59%로 가장 비중이 큼
∙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의 기초단체의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이 존재
(2)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분석 결과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있음
∙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함
∙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3)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는 성별 수혜분석 작성 시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석됨.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통계자료가 동일하고 성별 수혜분석과는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을 5:5로 맞추려고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오류가 있었음
(4)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성과목표 산출근거 작성 시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하도록 함
∙ 부산시 16개 자치구 중 금정구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부족
∙ 인프라성 사업에서 성과목표를 예산에 맞춰 형식적으로 경향이 있음. 인프라성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와 수혜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시설 설치수로 성과목표를 설정함. 시설 설치는 성별수혜분석보다는 예산에 의존하게 되므로 성과목표치를 예산에 맞추어 설정하는 경향이 존재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개선 및 신규 대상사업 발굴 필요
∙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은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주요사업 위주로 실효성있게 운영 필요
∙ 지자체는 ①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감과 동시에 ② 현재 작성된 대상사업 중에 성인지적 접근이 불필요한 사업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지자체는 성인지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과와 여성정책 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함. 이들 성인지 예산 총괄 및 추진 부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한 사업과 부적절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개선 필요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정책추진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인데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의 개선이 필요
∙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하위목표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성과지표와 연계
(3)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 개선 필요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는 성별 수혜분석 작성 시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성별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 비율과 비교해서 수혜자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사업대상자는 사업수혜자의 모집단으로 설정 필요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개선 필요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과 컨설턴트가 참고할만한 성인지예산서 지침이 미흡.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간단하게 안내되어있어 공무원들이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등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는 힘든 수준
∙ 점차 증가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규모와 함께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수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의 개선이 필요
(5)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성인지 예산서 질적 향상이 안되는 큰 이유로는 먼저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아직까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져야 함
∙ 현재 16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되어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함
∙ 행안부, 여가부 등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성인지 예산 우수사례 자료를 게시한 곳은 없음. 성인지 예산 우수사례를 통하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이 필요
(6) 지방의회 및 외부 협력 강화
∙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관심이 저조. 지방의원 대상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함
∙ 지방의원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으면 일반 사업부서의 성인지 예산서에 적극적인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NGO, 전문가그룹과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행안부 지방 성인지 예산서 DB 구축 및 공개
∙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통계사이트인 ‘지방재정365’를 통해서는 단순히 지자체별 연도별 성인지 예산액만을 알 수 있는 수준
∙ 성인지 예산 기능별 예산, 사업 수, 분류, 세부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음.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 의원, 주민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 알수 있게 지자체 성인지 예산서의 세부사업을 DB로 구축하여 공개 필요
※ 참고자료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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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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