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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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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15:20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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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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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여 방송개혁에 시동을 걸어야했다. 미디어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을 복원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방통위 행정과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청자와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전환하는 발걸음을 떼야 했다.

 

단기간에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 문제는 운영의 기조와 정책의 방향이다. 4기 방통위가 개혁과 쇄신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가로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적폐청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며, 어떤 로드맵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한지 실체가 모호하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영방송 개혁의 방향성보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가 더 중요했고,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의 요구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앞세웠다. 방통위의 이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관료제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재허가 심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이번 정책과제는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해 온 여러 정책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3섹터인 미디어 시민영역의 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미디어교육정책은 인프라 확대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란 정책 비전도 말만 요란하다. 시청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는 면피를 위해 들러리를 세울 뿐이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4기 방통위 정책과제>의 내용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정작 그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에 방송 종사자 대표의 발언권과 시청자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현실 핑계를 대며 묵살하다시피 했다. 방통위의 관료적 행정은 변한 게 없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우리 13개 단체들은 4기 방통위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유감과 우려를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미디어 국민주권시대의 실현은 결코 방통위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 이제껏 소외되었던 이용자와 시청자, 미디어노동자, 시민 주권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들과 시민사회과 소통하는 자리를 요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조만간 <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미디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다. ()

 

201712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7/1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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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영방송 거버넌스, 더욱 깊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방송법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박홍근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안 처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 왔던 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돌변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추천위원의 대표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사회가 스스로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법적 선례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률적 타당성과 제도의 완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논의의 대상을 사장이나 이사 선임 방식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장을 뽑더라도 그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사장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및 운영 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논의는 더욱 깊고, 폭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게 선행돼야 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정당 추천의 관행을 중단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길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20184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4/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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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에 헌법재판관 회의 내용과 심판의 일정 및 결론을 알고 있는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업무일지상의 기재 내용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단순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조사 결과는 의혹의 한 당사자가 수장으로 있는 기관의 자체 조사라는 점에서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업무일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면 단순 추론만으로는 기재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사방법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방문내역 확인 등만을 통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고, 2014년도 당시의 통화내역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의혹은 특검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런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다원성 보장,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가치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이면에 청와대의 정략적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간에 떳떳하지 않은 커넥션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이 청와대에 의하여 시민과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정확한 실체를 가려내기를 바란다.

 

 

2017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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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7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7/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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