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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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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15:20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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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스카이라이프에 언론부역자 사장?

KT 황창규 회장의 자충수될 것

: KBS방송본부장 김영국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가 차기 사장으로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3대주주인 KBS 사외이사로 있던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개모집(22028)을 거쳤으나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후임 사장의 면접관의 지위에 있다. 그 때, 김영국 방송본부장이 공모에 지원했고 최종 내정자로 결정됐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투명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심사를 고수했다. ‘밀실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와 관련해 KBS가 가진 지분 규모(6.77%)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공모자들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등을 미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지원했던 타 후보자들로부터 당장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김영국 내정자 본인의 부자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KBS201110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던 시절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를 생중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영국 내정자는 KBS 교양국장으로 있던 때였다. 이 밖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경호)는 김영국 내정자와 관련해 ‘MB자원외교 업적 홍보 특집방송’, ‘천안함 사건 이후 발열 조끼 모금 방송’, ‘G20 홍보 방송 기획“KBS를 정권 홍보 채널로 만들기 위한 애쓴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후, 김영국 내정자는 KBSN 사장 및 글로벌한류센터장, 방송본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김영국 내정자가 산간벽지·도서 등 난시청 지역 방송 수신이라는 공영성에 기반을 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 내정과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의 책임론도 거론하지 않을 순 없다. KT 황창규 회장은 2017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KT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회삿돈 18억 원을 이사회 결의없이출연해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차은택 씨 측근을 KT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해 최순실 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광고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T임원들이 카드깡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그 같은 이유로 황창규 회장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황창규 회장은 노조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황창규 체제의 KT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와 같이 KT 황창규 체제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KT1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결국, KT스카이라이프의 독립성은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 과거 언론부역자들의 자리 보존해 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한 것은 KT 황창규 회장의 오판이라는 점이다. 권력에 부역한 김영국 내정자가 사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구성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결국, 김영국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황창규 회장 본인에게도 자충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는 27KT스카이라이프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주주들은 김영국 내정자에 대한 사장 임명을 부결시켜야 한다. 방송시장이 유료방송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지금 KT스카이라이프에 필요한 건 황창규 낙하산이 아니다. 독립경영으로 KT스카이라이프에 요구되는 공공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김영국 내정자 또한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진사퇴하라. KBSKT스카이라이프 3대 주주로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차 추진돼야 한다.

 

20183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3/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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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C<리얼스토리 눈>

 

갑질 PD를 중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충격적인 고발이다. 방송사 본사와 PD들의 외주제작사, 독립PD에 대한 횡포가 심각하다고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늘 한국독립PD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가 공개한 녹취내용은 한 마디로 끔찍하다. 이건 갑질을 넘어 인권을 유린한 범죄행위다. MBC는 가해 PD를 중징계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MBC <리얼스토리 눈>은 지난달 배우 송모씨 가족의 빈소를 몰래 촬영해 시청자의 공분을 샀다. 타인의 불행을 시청률에 이용한 만행이었다. 방송 이후 사태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 증언들이 이어졌다. 핵심원인은 지상파 본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평등한 관계,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였다. 여기에 담당 PD의 충격적인 갑질이 더해졌다. 막장 방송의 뒤편에서 진짜 리얼 막장스토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MBC는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당장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선, 가해 PD를 중징계해야 한다. 오늘 공개된 파일은 의심의 여지없는 갑질의 증거이다. 갑질이란 말로는 충분치 않다. 인격 모독이자 성범죄이며 인권을 짓밟은 범죄행위다. MBC가 이런 증거를 보고도 가해자를 두둔하고, 발뺌할 정도로 비양심적이고, 수준 낮은 방송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MBC는 가해자에게 파면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사태해결과 사죄의 첫걸음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가해 PD의 막말과 폭언은 당사자 개인의 인격수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갑질 횡포를 가능토록 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방송사 본사와 외주제작사, 독립PD간에 공정한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면 부당한 지시도, 막말도, 폭언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갑질을 유도하고, 방치해온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해결책은 외주제작사와 독립PD들이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 갑질을 하면서도 갑질인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MBC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방통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외주제작사와 독립PD가 한 목소리로 <리얼스토리 눈>방송 불공정사례의 종합선물세트로 지목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 당사자들이 제시한 갑을 불공정 계약서의 내용, MBC등 본사의 외주사 경쟁 시스템 등은 방통위가 국민에게 약속한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자료들이다. 방통위는 MBC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라. 실태를 파악해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하라. 조사 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이런 사태의 현장을 내버려두고, 외면한다면 방통위의 대책은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칠 것이다.

 

언론연대는 MBC가 우리의 정중한 요구에 응답해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길 간곡히 기대한다. MBC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시청자는 방송제작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갑질 횡포를 규탄한다. 시청자는 출연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방송에 반대한다. 시청자는 외주제작사와 독립PD들을 쥐어짜고, 착취하는 불공정 방송 환경을 거부한다. 시청자는 방송생태계를 황폐화하고, 시청자를 우롱하는 MBC에 분노한다. 시청자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201791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9/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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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 좌고우면해서는 안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서둘러야 -


지난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신임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에게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언급 중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어렵다’등 일부 발언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어서, 반드시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도 먼저 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후의 개헌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발언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전체 의석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다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일차적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치의 변화를 염원했던 촛불민심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강화, 과도한 기탁금 폐지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2월 31일까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이 바로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 안에 선거제도 논의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 이런 숙제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이해찬 대표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끝.

정치개혁공동행동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580606

월, 2018/08/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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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제공하였다. 대통령과 최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군소리 없이 일사분란하게 거액을 제공한 점과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구체적 대가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벌들이 과연 어쩔 수 없이 위 돈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영은 7~80억 원의 지원을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CJ는 차은택 주도의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한 후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이끌어냈다.

재벌 중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지원했고, 이 돈으로 최순실은 딸인 정유라에게 10억 원 상당의 말을 사주었다. 이러한 지원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삼성은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에 가깝다.

첫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은 유망주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단 한명이다. 둘째,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2,200만 유로(약 280억 원)의 자금은 물론 최순실이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승마협회차원에서의 지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왜 삼성이 최순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진 독일인 공동대표에게 최순실측은 ‘정유라가 한국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셋째, 지난해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은 직접 호텔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사건이 터지자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가 최순실 귀국 직전 최순실 모녀가 머물던 독일로 극비리에 출국하기까지 했다. 넷째, 삼성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공교롭게도 노조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산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고, 경영권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다섯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씨 가족에게 입막음을 위해 단 돈 500만 원을 건넨 삼성이, 이들에 대한 배상에 9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삼성이, 이상과 같이 단시간에 거액의 자금을 전격적으로 지원한 사실까지 보태면, 삼성의 해명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에 가깝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재벌들의 헌납행위는 뇌물죄 성립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우선,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막강하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바, 재벌기업 자금 모금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는 안종범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다이어리를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하다. 또한 기업체의 활동에 대하여 법령상 직·간접적으로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재벌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출연, 지원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정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넘쳐나고 있으므로 대가관계를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여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재벌들의 최순실 모녀에 대한 헌납이 이루어지던 당시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 무마청탁, 재벌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등 각 재벌들의 현안 해결이 절실했던 점과 전경련 주도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으로 화답했던 점을 종합하면, 당장이라도 검찰은 부정한 청탁 존부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더욱이 검찰이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앞으로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한진그룹 임원의 진술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제3자인 진경준 처남이 100억 원 대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기소한 전례에 미루어 보면, 검찰이 사안 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재벌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에 무리가 없다.

오늘 검찰은 삼성에 대한 8년만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헌납에 가담한 다른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여론에 떠밀려 행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다른 재벌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경유착 가담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초기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서 행해진 대대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또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측근 및 재벌들의 뇌물범죄가 언론을 통해 대부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다시 미궁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바이며,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1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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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였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의 설치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검찰권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그 외 범죄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크게 이분화하여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기관의 검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라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를 설정함으로써 검찰은 권한남용과 검사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개혁의 기회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및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한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공수처를 도입하고 땅에 떨어진 사법 불신을 극복하라.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성명] 사법불신 고비처 설치 극복 161114

월, 2016/1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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