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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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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15:20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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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우리 모임은 국영소년원 운영의 실패를 무책임하게 민간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민영소년원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소년원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본질상 소년에 대한 특별한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국가공권력의 최후 수단인 형사적 제재는 처우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그러나 민영 소년원이 도입될 경우 수용 소년에 대한 징계보호장비(수갑가스총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외부 출입 제한 등 형벌집행 영역이 국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나아가 국영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과의 처우의 격차불평등한 처우로 이어져 국가 형벌권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더불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년원의 운영은 소년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UN최저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베이징규칙)’ 1) 은 범죄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2) 은 사법절차에 있어서 소년의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JDL규칙)’ 3) 도 구금된 소년의 보호 및 소년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권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처우의 기본원칙에 인권보호의무를 삽입하여 소년을 처우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5조 제1).

 

하지만 민영 소년원의 도입은 수용 소년을 국가의 관리·감독 밖에서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는 위험성을 야기한다기존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 소년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현재 국영 소년원의 경우 성인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성인보다 취약한 보호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사례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민영소년원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는커녕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보호소년이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정부안을 보면 위탁업무의 정지 또는 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해 민간 소년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는 기존 민영 사회복지시설의 사례를 통해 이미 실패한 관리·감독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시설비리·인권침해가 명백히 밝혀진 민영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 생활 수용자를 당장 배치할 곳을 찾지 못해 시설 운영 정지나 폐쇄조치를 하지 못해 결국 문제 시설은 종종 존속·유지되었다인권침해와 비리 온상임에도 시설은 시설수용자를 볼모 삼아 생존한다한편으로는 위탁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안 사고나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와 같이 보호소년을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는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민간 소년원의 도입은 당장은 적은 예산을 통해 수용 인원의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이후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재정 절감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으나이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으려다 큰 이익즉 수용 보호소년의 인권보호 및 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민영 소년원은 일부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부족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인건비 절감과 직원감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소년의 처우와 교육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원의 인건비와 직원 수가 국영소년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처우향상과 인권보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민영소년법안은 민영소년원 내의 보호소년에 대하여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처우 및 교정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민영소년원의 운영 경비 부족과 국가의 예산 한계 문제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민영소년원을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미국과 영국을 들고 있다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한국과 소년사법체계가 전혀 다른 데다소년사범의 약 40%가 수용되어 있다는 미국 내에서조차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등 열악한 처우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그 결과 미국 정부는 2016년 8월에 민영교도소는 (정부 운영 교도소에 비해같은 수준의 교정 서비스프로그램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대체로 비용이 절약되지도 않으며 안전과 보안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민영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해 전세계에 파급시켰던 미국 정부의 민영교도소 폐지 정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현재 국영소년원은 수용사고방지에만 집중하고 보호소년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응력 향상 및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직면하고 있다국영소년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예산증액과 전문 인력의 충원이다보호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처우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직업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민영소년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결국 그동안 보호소년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실패와 직결되는 내용인데도마치 민영소년원 도입을 그 문제의 해결방법인 것처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국가의 실패는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민영소년원을 도입하는 것은 아동 인권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소년원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대다수의 언론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일부 종교단체에서 민영소년원을 선교와 사회활동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만 주로 부각되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우리 모임은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소년원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가 민영소년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8월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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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G.A. Res. 40/33, Annex, U.N. GAOR, 40th Sess., Supp. No. 53, U.N. Doc. A/40/53/Annex (Nov. 29, 1985).

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577 U.N.T.S. 3 (Nov. 20, 1989).

3)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G.A. Res. 45/113, Annex, U.N. GAOR, 45th Sess., Supp. No. 49A, U.N. Doc. A/45/49/Annex (Dec. 14, 1990).

    4) http://www.genfkd.org/no-one-paying-attention-private-juvenile-detention-centers 등 참고위 페이지에서는 2012년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 민영소년원의 성적 학대 피해 비율이 국영소년원의 수치보다 2(8%, 4%)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2012년의 다른 조사에서는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사망률이 국영소년원의 수치보다 대체로 높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5) 2016. 8. 19. 헤럴드경제, “ 민영교도소’ 폐지…”비싸고 교정효과도 없어“” http://heraldk.com/2016/08/19/%E7%BE%8E-%EB%AF%BC%EC%98%81%EA%B5%90%EB%8F%84%EC%86%8C-%ED%8F%90%EC%A7%80-%EB%B9%84%EC%8B%B8%EA%B3%A0-%EA%B5%90%EC%A0%95%ED%9A%A8%EA%B3%BC-%EC%97%86%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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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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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공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 별로 범죄를 구성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설립을 빌미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제 7대 중대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7대 수사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첫째, 피의자신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진이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

 

둘째, 대질신문이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 언급이 있는 이상,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셋째,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이다. 여러 행위자들과의 대질신문 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서 서면조사는 있을 수 없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지인 청와대 방문조사 역시도 결코 있을 수 없다. 범죄지에서 어찌 범행에 대한 추궁이 가능하겠는가? 오로지 소환조사만 가능하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질신문과 영상녹화 등의 수사절차 실현을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으로서의 조사장소를 찾기는 어렵다.

 

넷째, 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난 달 30일 이후 안종범과 정호성, 차은택이 구속되고, 여러 행위자들에 의한 추가 진술과 범행 등 새로운 수사대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언론은 태블릿PC와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까지 확보했으나, 검찰은 뒷북수사로 인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삼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우병우 휴대전화에서조차 필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논란 범죄지 청와대이다.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가 급선무이다.

 

다섯째,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이다.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각 시기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독대가 아닌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관련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여섯째,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이다.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개인비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 최순실과 그의 딸을 위해 부역했던 문체부 차관 김종과 정경유착 고리의 핵심을 자처했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이들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없이는 결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마지막 일곱째, 남김 없는 여죄 수사이다. 7대 중대범죄 혐의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국정원 여론조작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는지, 친일파 신분세탁을 위해 어버이 연합 등 관제데모 자금지원행위를 전경련에 요청한 사실은 없는지, 피지 못한 꽃들이 차디찬 파도에 수장된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은 없는지, 직권을 남용하여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개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독일 수사기관이 먼저 개시한 최순실 자금세탁혐의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계속 드러나는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개입 의혹, 사드배치 등 방산비리 의혹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또 다른 여죄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고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는 오로지 이상과 같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대국민 앞에 발표한 이상 관련 자료 임의제출 등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파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하루 속히,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수사 전과정 영상녹화를 위해 소환조사를 단행할 것과 헌정파괴 범죄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개, 재벌총수 독대에 대한 수사, 관련자들 전원 구속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끝).

 

 

2016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월, 2016/11/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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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 모임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2017. 2. 15. 국회에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즉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 그러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2018년 지방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지금 청소년들의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공직 선거또는 16(교육감 선거)로 인하하는 법안이 무수히 발의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통과되지 않았다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18,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4월 임시국회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됐다.

오늘 2018년 3월 22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3명의 청소년들(김윤송김정민권리모)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국회 앞 농성장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우리 모임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삭발과 농성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만든 정치권의 악의적인 무능함에 깊이 분노하며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임 스스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프게 반성한다우리 모임은 오늘부터 시작된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 투쟁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청소년의 참정권은 이제 더 이상 천천히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될 수 없다참정권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으로서 곧 온전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누군가에게는 무척 사소해 보이는 참정권을 인정받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여성들은 약 100년간의 투쟁을 지속해야 했고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투옥되거나 심지어 투쟁 중에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의 역사가 있으며2)다른 나라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지금 저 국회 앞에서 삭발하고 농성 중인 청소년들과지금까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선거권 확대를 위해 투쟁했던 청소년과 활동가들의 절실함은 20세기에 투쟁했던 여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가하는 각종 폭력과 억압과 모욕은 일상적이며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위협이다청소년들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참정권 보장이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거나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학교의 정치화 운운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 없는 편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다소 멀게는 3.1 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이름 모를 수많은 청소년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저런 편견은 설 자리가 없다국회는 바로 앞에서 이번 농성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눈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들으라미성숙하다는 낙인의 폭력을 거부하며 감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지금 존중받고자3)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역사 앞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손을 놓고 있으니결국 정부가 나서서 18세 선거권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4)청와대가 밝힌 개헌 취지는 일견 수긍이 가나, 18세 선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결코 지지할 수 없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점에 해당하는 과제이고 향후 사회적 논의에 따라 선거권 연령은 더욱 하향될 수도 있다일부 OECD 국가들이 16세 선거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그런데도 18세를 선거권 연령으로 규정하는 청와대의 개헌안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라는 현행 헌법 제24조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내용이며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를 다른 헌법규정이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또한 청와대의 개헌안대로라면 16세의 교육감선거권주민투표권 입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이후 선거권 연령을 낮추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난국 속에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골든타임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청소년들은 국가에게 특별한 시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연히 존재했던 그들의 권리를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선거권 연령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한 목소리로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다우리 모임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현실화되는 그날까지 청소년들과 연대할 것이다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청소년도 시민이다청소년도 주권자다국회는 4월 임시회에서 18세와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조치를 하라그리고 정부는 18세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18년 3월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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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2017. 2. 15. 성명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http://minbyun.or.kr/?p=34805)

2) ➀ 여성신문 2018. 2. 28. 자 기사, ‘여성참정권 위에 온몸으로 투쟁한 영국의 「서프러제트」들(http://www.womennews.co.kr/news/130130)

➁ 경향신문 2015. 12. 15. 자 기사, ‘여적 – 여성참정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52127135)

3) 삭발식에 참가한 김정민님 발언 내용 일부 발췌

4) ➀ mk뉴스 2018. 3. 22. 자 기사,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선거비례성 원칙 포함(http://news.mk.co.kr/newsRead.php?sc=&year=2018&no=184551)

➁ 헌법개정안 제25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목, 2018/03/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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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등에 개입한 혐의로 19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하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과 뉴스 아이템을 대체 혹은 수정제작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법 제4조제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를 벌하는 방송법 제10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는 우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막중한 존재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의 소극적인 해석·적용으로 망각되다시피 한 위 방송법 처벌규정이 최초로 적용됨으로써, 정권에 의한 방송 독립 침해의 전형적 사례인 이 전 수석의 행위(KBS 이사·사장 임명권을 지닌 대통령의 보좌 참모기관이 KBS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적으로 행한 의사표시는 단순한 통상적 업무협조요청이 아닌 강압적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를 응징할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 이번 기소 결정이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송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이 확인됐다는 대목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이 이미 지난해 5월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의해 고발됐으며 통화 녹취록 등 증거 확보와 기본 사실관계 정리에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검찰이 이전 정권 아래서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고발로부터 1년 7개월여나 지나 정권 교체 뒤에서야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고질적인 권력 눈치 보기 내지 정치적 줄타기 행태였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및 정부 비판 축소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수석과 함께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해서는 ‘위 방송법 처벌규정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방송사 내부 종사자인 길 전 사장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위 처벌규정은 행위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사 내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판단이다. 또한 설사 이를 방송사 외부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이라 보더라도, 길 전 사장이 외부자인 청와대의 요청 등을 받고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최소한 그를 공범으로 기소하였어야 옳다. 정권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외압의 차단뿐 아니라 외부 세력과 결탁해 자신의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해바라기 방송인들의 내부에서의 그릇된 행태를 제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차제에 위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주체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방송사 내부자도 포함됨을 법에 명시(이미 노웅래 의원, 최명길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기소가 이전 정권에 결탁한 내부의 공범자들에 맞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새해 국회에서 본격 시작될 방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권으로부터의 방송 독립 보장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히 공유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201712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민변 언론위][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20171220)

수, 2017/12/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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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TF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장경욱, 채희준, 천낙붕, 오민애 변호사) 오늘(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방한 중인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강제실종 여부 문제에 대하여 1시간 2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번 면담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위 문제에 대하여 지난 7월 방한 당시 언론을 상대로 설명한 바 있고, 유엔 총회 보고서에 이 사안도 포함시켰으며, 관련 유엔 기관들에도 통보하여 유엔 소속 기관 등에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바, 그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자신이 검토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특히 북 여종업원들 가족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4. 우리 TF는 킨타나 보고관에게 우리 TF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국내 소송 진행경과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및 유엔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의 진행경과를 설명하였고, 유엔 개인진정서와 긴급청원서, 한국 정부 답변서 등 유엔 내 인권구제절차에서 제출된 자료 일체를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질의 응답이 오갔습니다.

특히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진정 및 청원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왜 청원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청원을 독려하였고, 이에 우리 변호사들이 킨타나 보고관의 관할권에 대하여 질의하자 북한 내외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전반에 걸쳐 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우리 TF는 향후 이 사안을 비롯하여 이 사안과 같은 한국 내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북송 희망 탈북자 문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 한국 내 탈북자 차별 문제)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과 연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진정 및 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변호사들이 북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과에 대하여 질문하여 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접촉하기는 어렵고 중국 청화대에 재직 중인 정기열 교수를 통해 북쪽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았는데, 이른바 친북적인 인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우리 변호사들이 종북몰이를 당하였던 부당한 상황을 밝히자, 킨타나 보고관은 그게 바로 변호사들로서 겪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처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변호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위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함 없이 노력하는 우리 변호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북 가족으로부터 위임받는 과정에서 북 정부당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북 여종업원들 가족들의 활동에 실무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킨타나 보고관은 자신은 그런 편향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투명성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6. 우리 TF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고 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조사 중인지, 납치한 것이라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였고, 우리 TF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없는 상태이고, 납치유인이라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범죄가 되고 국가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소에도 기소할 수 있을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며, 여종업원이 집단입국과 관련한 기획탈북 의혹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하여 킨타나 보고관은 만약 여종업원들을 만났는데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거나, 중국 등에서 동의 없이 왔다고 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왔으나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 이 사안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제로서 변호인들이 자유롭게 여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여종업원들과 북 가족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본인 의사에 반해서 왔으나 여기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의 경우에는 귀순공작의 결과로 그런 의사를 가지게 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엔에서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중재해달라는 것과 판문점이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이든 북 가족들과 종업원들의 상봉을 신속하게 주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7. 우리 TF는 작년 11월 리지예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자식이 그 소식조차 전달받지 못하는 반인권적 상황에 대하여 알리며 우리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리지예 아버지의 사망에 위로의 말과 함께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한 우리 변호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8. 킨타나 보고관에게 이 사안과 관련하여 그가 제72차 유엔총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 중 종업원들이 한국행에 완정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기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자신의 의견이라고 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TF 변호사들을 만났으며 유엔 내에서 이 사안을 계속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 여종업원들을 추가로 만날 수도 있으며, 또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여종업원들이 현재 구금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TF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여전히 여종업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계속 확인 중인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 마지막으로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민변 TF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은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유엔 보고관으로 우선, 북측 부모들에게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났고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또한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10. 우리 TF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충분한 의견교환을 나눈 이번 면담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킨타나 보고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11.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 1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화, 2017/12/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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