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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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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15:20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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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행사순서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작은 기념행사를 가집니다.

3.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에 관해서는 별첨 자료를 3종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018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8/05/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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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원래 합격했어야할 청년들은 어디로 갔나? 최경한 부총리는 청년정책 다루거나 말할 자격 없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응당한 처벌 받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 아무개씨를 불법적으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년참여연대(운영위원장 강준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최경환 부총리 등을 조속히,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부당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경환 부총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김범규 중진공 전 부이사장이, 이 사건 불법·부정 채용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한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 등 현 집권세력의 특수 관계인들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만큼 최소 4인이 억울하게도 누구나 부러워한다는 공기업 일자리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 고용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 역시,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은폐하려 했던지 부당한 압력의 주체에서 최경환 부총리만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사건 관련자들의 일련의 은폐행위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이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한 청년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회를 강탈당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당시 부당하게 불합격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 정당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연일 강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이 나라에서 공정한 경쟁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이루어질 리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정책, 청년정책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대상일 뿐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중진공의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몸통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목, 2015/1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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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논평]KBS부당징계비판.hwp

 

 

 

 

[논평]

이인호와 조대현, 연임은 꿈도 꾸지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KBS 이사장과 사장에 의해서 말이다. KBS의 가치를 수호해야할 최고의결기관의 수장과 경영책임자가 KBS를 망치는 자해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조대현 KBS 사장은 15일 직원 9명을 징계했다. 권오훈 본부장이 정직4개월을 받는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사유는 1년도 더 지난 일이다. ‘길환영 출근저지 투쟁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징계대상자는 전부 새노조 조합원이다. 징계사유와 대상만 봐도 이번 징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빤히 보인다.

 

길환영 퇴진 투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여러 차례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길환영 전 사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보도에 개입했고, 공정보도를 훼손했다. 공영방송 구성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징계감이다. 후배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힘입어 어부지리로 사장에 오른 조 사장이 무슨 염치로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징계는 명백한 부당징계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승만 보도를 이유로 징계성 인사가 단행됐다. 보도라인 전원이 보직 해임됐다. 특정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보도를 삭제한 것도 모자라 앞뒤도 맞지 않는 반론을 내보내더니 기어이 보복인사까지 자행한 것이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인지도 모르고 굴욕을 자처한 꼴이다.

 

이 굴욕적 사태는 이인호 이사장의 월권으로부터 시작됐다. KBS 이사장의 제1책무는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KBS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거꾸로 외부의 부당한 공세를 등에 업고 KBS를 공격하는데 앞장서왔다. KBS 구성원을 향해 칼날을 휘둘렀다. 작년 9월 보궐로 선임된 이 이사장이 지난 1년 남짓 KBS에서 한 일이라고는 KBS를 공격하고, 이승만을 찬양미화옹호하는 것뿐이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KBS 이사장인지, 이승만복원사업회 이사장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사리사욕과 입신양명을 위해 공영방송을 만신창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승만 보도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마치 즐기고 있는 듯하다. 각자가 이 사태를 제 연임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특정보도를 안건으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년도 넘은 일을 끄집어내 중징계를 남발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안중에 없다. 머릿속에 온통 연임 생각뿐이다. 이번 징계와 보복성 인사는 연임에 눈이 먼 이인호, 조대현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들은 오로지 제 욕심을 위해 KBS 구성원을 희생양 삼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KBS를 맡길 수 없다. 언론연대는 이인호, 조대현을 공영방송의 적으로 규정하고, 연임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충고컨대 연임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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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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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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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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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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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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