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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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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15:20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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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성공단 폐쇄 1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2013년 2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그 때 남과 북은 7차례의 회담을 거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향후 어떠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핵실험을 더 이상 개성공단의 운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2013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남북교류를 뒷받침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역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보다 무려 40배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해 버렸다. 개성공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기업가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무방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너무나 미흡하다.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 민족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변국을 설득하고 주도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상징이며 무력충돌 완충지대 및 평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일 독일에서 확인하였다. 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후퇴해 버린 통일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 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손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상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즉각적으로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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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뒷걸음치는 방통위, 멀어지는 방송개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데 이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절차의 투명성도, 정책의 개혁성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방통위의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안의 공통점은 정치권 눈치 보기. 개혁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래 쌓여온 관행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통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적당히 하는 시늉만 하다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밀실에서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치 공개모집을 한 것 마냥 모양새를 꾸몄지만 방문진 이사 추천은 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당당한 망언에 위장술이 드러나고 말았다. 여당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보도에는 이사 이름마다 OO당 추천이란 딱지가 붙었다. 공모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방통위는 명분 쌓기용으로 시민들을 들러리 세웠다. 국민의견은 비공개로 접수했다. 시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 제출한 의견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오리무중이다. 의견수렴방식도 제한적이었다. 실명접수만 허용했고, 개인평가만 받았다. 이사회 구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굳게 닫았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 중심을 내세운 방통위의 민낯이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 평등지역대표성실현도 기대 이하였다. EBS4명의 여성 이사가 선임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하지만 부적격 인사가 포함됐다. KBS와 방문진은 고작 1명씩 늘었을 뿐이다. 여성단체들은 다양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으며 과거와 다를 바 없다.”며 분노했다. 지역대표 이사 역시 생색내기에 그쳤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는지 가늠이 안 가는 명단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1년여 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애초 1월에 예정했던 것이 왜 9월까지 미뤄졌는지 해명은 없었다. 국회일정을 고려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돈다. 정책내용도 국회맞춤용이다.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국회의 위법적 추천관행이 합법화된다. 현행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 통제, 거부권 행사를 통한 합의제 강화,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과적으로 국회 권한만 보장해준 꼴이다. 반면, 시민의 권리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시청자기구를 강화해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별다른 토론 없이 중장기 과제로 밀어냈다. 정책제안은 3월에 발표한 초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반영하지도 않을 의견은 왜 추가로 받았으며,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왜 6개월을 보낸 건지, 깜깜이 논의에 알 길이 없다.

 

4기 방통위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변한 게 없다. 방송통신정책 기조는 바뀐 게 없고, 미디어환경은 나아진 게 없다. 밀실논의, 깜깜이 결정 관행은 여전하다. 적폐청산도 없었고, 행정혁신은 시도조차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시청자와 이용자는 눈에 띄지 않고, 정치권과 사업자, 관료들만 보인다. 박근혜 방통위와 다를 게 없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아니다. 개혁의지가 실종됐고,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방통위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넘겨준 권한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민들은 방통위의 자격을 물을 것이다. 과연 4기 방통위가 미디어 개혁과제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조직개편이 먼저일지, 방통위 개편이 먼저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20189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8/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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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주민들’이라 합니다)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3.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17. 2. 28. 뉴스원 기사,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배치 강행에 ‘소송’ 간다”, http://news1.kr/articles/?2923640).

4. 그러나 국방부 시설계획과는 “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밝혔고, 국방부 환경팀 역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하였습니다.

5. 주민들이 제기한 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결국 사드 배치에 국내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이미 국방부가 국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후에’ 법대로 할 것처럼 해명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7. 국방부 민원회신문을 그대로 첨부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민원회신문 (국방부 환경팀장 전윤일)
 2. 국방부 국민신문고 답변(국방부 시설기획과)

 

 

2017년 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7/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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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한지 거의 한 세기가 흘렀다. 서유럽에서 아동 복지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할 즈음에 아동인권의 불모지에서 치열한 고민과 각성을 통해 아동의 주체성과 그 인권의 가치를 발굴해낸 소파 선생의 뜻은 매년 새롭게 다가온다.

이런 뜻깊은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모임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어제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 투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3명의 청소년이 삭발식을 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냈지만, 다른 이슈에 매몰된 국회는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담은 개헌안도 그 통과를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한 시대 앞선 사람이니 그들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역설했던 소파 선생에게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있을까.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모임은 힘든 싸움을 끝까지 해냈고, 앞으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 청소년 동지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언젠가 청소년들이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어린이날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청소년들의 참정권 투쟁은 1923년 5월 1일 그 최초의 어린이날 풍경과 겹쳐 보인다. 흔히들 생각하는 어린이날의 ‘축제’ 이미지와는 달리 1923년 5월 1일에는 활동가들과 약 2000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으나 당시 경찰의 금지로 무산되었고, 대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 담긴 선전문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알렸다고 한다. 또 1925년의 어린이날에는 전국에서 무려 30여만 명의 어린이와 활동가들이 어린이날의 제정 취지를 알렸고, 선생이 서거한 후인 1933년의 어린이날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새벽 6시에 어린이날을 알리는 새벽나팔을 불고 선전문을 돌렸던 역사가 있다. 아동 인권은 결코 마음씨 착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 아닌, 오랜 투쟁의 결실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데 어린이, 청소년들도 큰 역할을 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약 1년을 맞이하는 어린이날에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상황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2018. 4. 20. 발표된 현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의 아동 인권 관련 내용을 살펴본 우리 모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는 충만했지만,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기했던 아동인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없었고, 학교 체벌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 교칙 등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상시적인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의 각종 차별과 규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폭력과 여성혐오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족했다. 또한 2017. 11. 19. 고 이민호 군의 생명을 앗아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지도,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는 퇴행마저 엿보였다. 이 NAP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가히 씁쓸할 따름이다.

소파 선생은 1923년 발표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의 첫 번째 규정에서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라’ 고 역설했고, ‘어른에게 드리는 글’ 에서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라고 호소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어떠한가. ‘순수’하고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또는 이들을 질서 있게 ‘지도’해야 한다는 핑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규제와 혐오는 가정과 학교, 영업장과 일터 곳곳에 만연해있다. 이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시끄럽고(돈이나 표가 안 되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또 다른 혐오와 규제의 이유가 되고 있다.

소파 선생의 어린이날 선언문에 담긴 ‘다만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고 복이 있게 하자’고 했던 문구는 오늘날 우리의 아동 인권 현실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와 닿는 말이다. 사회의 부는 증가했을지언정 여전히 어린이날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불행하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날인 셈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의 의미는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소파 선생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의 인권을 외쳤던 수많은 이름 모를 어린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을 기억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어린이의 인권은 어린이‘만’의 인권이 아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존중받으며 성장한 어린이들이 다시 어린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와 시설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번 청소년 참정권 투쟁과 NAP 문제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처럼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진로를 결정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힘을 충분히 보탤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도 소파 선생이 그랬듯 어린이들에게 그런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금, 2018/05/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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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통신수사 현황 공개해야

 

 

1. 오늘(6/5) 미래부에서 통신수사 현황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오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등의 통신수사 남용이 여전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통신수사 남용을 방지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먼저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경우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사회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로 인한 오남용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바이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 실태를 직접 확인해본 국민들 역시 그 남용 실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현황에 따르면 비록 지난해 논란 이후 그 제공건수는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전화번호수 기준 2016년 상반기 4,480,266 건 => 3,792,238 건)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1년 기준 제공 전화번호수가 8,272,504건. 국민 6명당 1명꼴). 그러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몰래 제공된 국민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하여 정보·수사기관들은 그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의 미비와 이를 핑계로 수사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정보수사기관의 현행 통신자료 수집 관행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20대국회는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 역시 매우 심각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전화번호수 제공은 크게 줄었으나 이는 통계에 산입된 기지국수사 통계의 부침이 큰 데 따른 것이다(기지국수사의 경우 통상 기기국 1개당 1만 건 내외의 전화번호수가 한꺼번에 제공된다). 문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다(문서건수 기준 2016년 상반기 145,467건 => 2016년 하반기 157,854건). 정보·수사기관들의 요청건수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감청의 경우 일반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정원의 요청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전화번호수 기준 국정원 감청비율 2016년 상반기 99.55% => 2016년 하반기 98.63%건. 2016년 전체적으로 99.21%). 이번 현황에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직접 감청이나 해킹 건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국정원이 시행하는 감청이나 해킹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비밀정보기관의 사찰과 감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1월 31일 기준으로 통신사로부터 집계가 완료되었을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5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현황 집계 이후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현황발표일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다. 혹시 이번 통계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 한데 따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미래부는 이번 감청 통계에서 과년도(`14년 하반기 ∼ `16년 상반기) 발표현황을 수정하였다. 미래부는 이것이 통신사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통계오류가 국정원 수치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문서건수로는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 간의 차이가 10건에 불과하지만, 감청된 전화번호/아이디 기준으로 볼 때 총 건수로는 무려 1,802건이나 차이가 난다. 단순 오류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수치이다. 통계오류는 그 뿐이 아니다. 통신자료건수 역시 2015년 하반기 문서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관별로 집계한 것과 통신수단별로 집계한 것의 합계가 다르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별로 합계한 문서수 합계는 564,947 건이지만 정부 통계에는 564,847 건으로 표시되어 있다. 똑같이 문서수로 집계한 기관별 집계의 합계는 564,847 건으로 통신수단별 합계와 100건이 차이난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통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가 국민들 앞에 통계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여 통계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실제로 휴대전화 감청건수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문자메시지 감청건수를 누락하고 일률적으로 0건으로 발표되고 있다).

 

5.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여전히 통신수사를 남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비롯하여 통신수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수사기관의 반대’를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정보·수사기관들과 정부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통신수사 현황을 공개하고, 통계 관리 뿐 아니라 통신수사 전반에 있어서 국회 및 법원의 감시와 감독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월, 2017/06/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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