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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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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15:13

“Hasta la victoria simple, Fidel!”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지난달 26일 90세로 영면한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의 타계 소식을 전하며 “영원한 승리의 그 날까지, 피델!”이라는 말을 영전에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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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혁명의 아이콘 피델 카스트로. 지금의 쿠바를 만든 장본인이지만, 독재자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사진 출처: http://www.dailymail.co.uk/)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동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가 볼리비아 게릴라전에 투신하기 전 남긴 이 문구만큼 카스트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없을 듯하다.

“혁명을 뭔가 섹시한 것으로 만든 사람”

외신들에 따르면 무상 교육ㆍ의료로 대표되는 쿠바식 사회주의를 체험한 쿠바 시민들에게는 “카스트로가 곧 쿠바이자 혁명”이었다. 아흐레 동안 진행된 추모 기간 동안 “내가 피델이다”를 외치며 작별인사를 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매웠다고 한다.

반면 카스트로를 바라보는 서구 언론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자 조간 1면에 “무수한 면을 가진 카스트로”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내고, 카스트로가 쿠바를 50년 넘게 통치하며 혁명가에서 독재자로 퇴색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27일자에 실은 국제담당 칼럼니스트인 사이먼 티스달의 칼럼을 통해 카스트로를 “게릴라 지도자, 독재자 그리고 완고한 혁명가”라고 평가했다. 티스달은 그러면서 “체 게바라와 함께 혁명을 섹시한 무엇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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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쿠바 하바나에서 카스트로의 사망 소식을 들은 대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왼쪽 사진). 그러나 같은날, 미국 마이애미주 쿠바 망명객 밀집 지역에서는 쿠바인들이 국기를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카스트로가 현대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의 작은 섬나라의 지도자에 불과했지만 169㎞ 거리에 이웃한 세계 최강 미국의 역대 대통령 11명을 상대하며 국제정치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투옥된 게릴라… 체 게바라와 쿠바 상륙작전

카스트로는 1926년 8월 쿠바 동부 오리엔테주 비란의 스페인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5년 아바나대에 입학, 법학을 전공하며 좌파 학생운동에 몸을 담았다. 1947년 쿠바인민사회주의당에 들어가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글을 읽으며 사회주의 혁명의 꿈을 키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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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로는 사탕수수 플렌테이션을 가진 부유한 아버지 덕분에 어린시절 카톨릭학교를 다니며 유복하게 자랐다(왼쪽).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한 대학시절의 모습. (사진 출처: http://www.trinity.edu/)

운명의 날을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풀헨시오 바티스타의 쿠데타로 친미 군사독재정권이 세워진 1952년 그는 반독재 투쟁 선두에 선다. 이듬해 7월 26일 산티아고 몬카다 병영을 습격하면서 바티스타 정권 전복을 꾀했지만 실패하고 15년 형을 선고 받고 투옥된다. 쿠바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인 ‘7월 26일 운동’일의 유래다.

직접 변론에 나선 카스트로가 “역사가 나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힌 당시 법정진술은 역사를 바꾼 명 연설 중 하나로 꼽힌다. 운명적 만남도 곧장 이어진다.

정권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바티스타는 1955년 카스트로를 특별사면 한다. 카스트로는 정치적 탄압을 피해 멕시코로 망명하고, 이곳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젊은 의사 체 게바라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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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무장게릴라 투쟁은 20세기 혁명사의 동화같은 이야기다. 이같은 수많은 사진은 그들의 무장투쟁을 더욱 로맨틱한 것으로 이미지화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1월 상업용 요트 ‘그란마’호에 몸을 싣고 82명의 ‘카스트로 혁명군’의 일원으로 쿠바로 잠입한다. 하지만 상륙 과정에서 교전으로 대부분이 희생되고, 피델 카스트로와 동생 라울 카스트로, 체 게바라 등 생존한 10명은 내륙으로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시작한다.

2년 여에 걸친 무장투쟁 후 이들은 1959년 1월 1일 수도 아바나를 접수했다. 카스트로를 특별사면 했던 바티스타는 포르투갈로 탈출한다.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완고한 혁명가… 교육 개혁과 의료 보험 국영화

카스트로는 농지개혁, 기업 국유화 등 사회주의 혁명조치를 내걸었다. 1959년 5월 농장 주가 가지고 있던 농지는 농민들에게 무상 배분됐다. 카스트로의 아버지 안젤 카스트로가 평생 일군 비란의 농장도 당시 몰수 대상이 됐다.

교육 개혁과 의료보험 국유화 등의 정책을 펼치며 무상교육·무상의료 시스템도 만들어나갔다. 쿠바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나라다.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4.7명으로 미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수립 직후 미국을 방문하는 등 국제관계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카스트로는 대중 연설을 통해 “새로운 쿠바는 문명적이고 민주적 정부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1961년 3월 미국이 쿠바 내 반란군을 지원한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발생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냉전 상황에서 쿠바는 소비에트연방(구 소련)과 급속히 가까워진다. 카스트로는 그 해 4월 쿠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했고, 12월에는 자신은 마르크스ㆍ레닌 주의자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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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당시 후르시쵸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마주 앉은 카스트로. 당시 카스트로는 왼쪽 손목에 두 개의 로렉스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이 중 하나는 쿠바 현지 시간을 표시했다. 자신이 항상 쿠바 현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제스추어였다.

1962년 핵탄두를 쿠바에 배치할 것을 소련에 요청한 ‘쿠바 미사일 위기’로 카스트로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맞서면서 전세계를 ‘3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다.

1960년대 쿠바 아바나는 사회주의 운동의 성지였다. 전 세계 좌파 진보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성지 순례하듯 하바나를 찾았다. 프랑스의 지식인 부부 장 폴 샤르트르와 시몬느 보브와르도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를 찾아 1960년 쿠바를 방문했다.

이들은 전세계 사회주의자가 고대하는 혁명을 이뤄낸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실험에도 성공하길 기원했다. 카스트로는 “쿠바에서 불의와 불평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공언하며 전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대부로 자리매김해 나간다. 특히 중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좌파의 맏형 노릇을 했다.

2014년 1월 쿠바에서 중남미카리브해국가연합(CELAC)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그를 찾을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이어갔다.

독재자… 항구 개방이 쇄락 신호탄

카스트로는 하지만 쿠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장기 집권에 나선다.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언론ㆍ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1959년부터 1976년까지 내각책임제 하의 총리를, 1976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내며 반세기 가까이 최고 통치권을 행사했다. 권력을 동생 라울에게 이양한 뒤에도 ‘헤페 막시모(jefe maximo•최고지도자)’로 남아 있었다.

경제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했다. 1962년 시작된 미국의 금수조치로 무너진 경제는 끝내 다시 세우지 못했다. 쿠바 경제는 냉전 시기 소련의 원조에 의존했고, 이후에는 중국에 도움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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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4월, 미국 마이애미주의 한 해변에서 이민수속을 기다리는 쿠바 난민들.

불만을 품은 쿠바인들은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실었다. 카스트로 정부도 항구 개방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 전과자 등 12만5,000여명을 미국으로 방출한 ‘마리엘 보트리프트’ 사건은 쿠바 쇄락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쿠바 혁명 후 지금까지 쿠바를 떠난 사람이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카스트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8년 은퇴한 이후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올해 4월 19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서는 죽음을 예견한 듯 “곧 90세가 된다. 아마 이번이 내가 이 홀에서 말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상의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하다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카스트로는 지난 4일 자신의 고향이자 혁명의 발원지인 산티아고 데 쿠바의 산타 이피헤니아 묘지에서 영면했다. 19세기 쿠바 독립영웅이자 그가 평생 존경했던 호세 미르티의 무덤 앞에 묻혔다. 묘지 옆에는 1953년 7ㆍ26운동 당시 그와 함께 몬카다 병영을 습격하다 숨진 반군 병사들의 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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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쿠바를 방문한 프란체스코 교황과 면담하는 카스트로. 그가 생전에 즐겨 입었던 삼선의 파란색 아디다스 점퍼가 인상적이다. (사진 출처: AP)

카스트로는 생전에“쿠바의 정체성은 단지 공산주의 이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호세 마르티의 사상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마르티는 독립 투쟁을 벌이면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국민이 있다면 그 누구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외된 약자를 챙겼다. 카스트로는 마르티의 철학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실현하려 애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60년간 어긋났던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화해의 다리를 놓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역사는 한 인물이 그의 주변 사람들과 전 세계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기록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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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연금제도와 무관한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내정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인물의 주요 경력을 보면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로서 주요 경력을 형성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한 공기업의 사장으로 왜곡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섰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비록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다고 하나 생애 경력상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무관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 책임규정이라도 법제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국가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그동안 자본이 늘 주장해오던 제도와 기금의 분리를 통한 자본권력의 일방적 강화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현 정권이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여 시대적으로 절실한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관리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21대 총선 이후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 국민연금과 무관한 총선 낙선자에게 논공행상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재 내정이 유력한 인사는 자격이 없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공단 이사장 제청과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자질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00623_성명_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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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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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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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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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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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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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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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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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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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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