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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2] 촛불 시즌1이 남긴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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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2] 촛불 시즌1이 남긴 성과와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23:56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200만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예상치 못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던 보수 세력의 ‘대선그림’이 어그러진 것이다. 애초 최순실 게이트는 차기 대권을 잡기위해 조선일보가 대통령 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수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및 친박을 공격하고 4월 퇴진 약속을 받아내면 ‘새로운 보수세력’을 결집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보수세력은 게이트 초기, 대통령에 분노하는 촛불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취했다. 그들의 속내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이상으로 촛불이 커지지 않고, 불똥이 재벌로 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촛불은 보수세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졌으며, 분노가 재벌에게로 번졌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고 재벌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촛불이 100만을 넘어 200만까지 커진 표면적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와, 국회의원들의 정치싸움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하겠다는 3차 담화를 발표하자 야당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고 여당정치인들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담화발표는 국회의원들을 교란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촛불이 200만까지 커진 중요한 배경은 좀 더 복잡하다. 고등학생들이 분노한 건 정유라의 금수저 입시비리였고, 노동자가 분노한 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었으며, 중소영세상인들이 분노한 건 재벌의 갑질이었다.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던 건 허깨비 박근혜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촛불의 근원적 힘은 3년 8개월 간 차곡차곡 쌓인 분노와 좌절이었다. 그래서 촛불은 “주권자의 명령이다”라고 외쳤고, “부역자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박근혜 정책 폐기하라!”라는 구호까지 서슴없이 외쳤다. 촛불에게 문제는 ‘박근혜를 만든 체제’였던 것이다.
 
11월 12일 “이재용이 누구?” 12월 3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에게까지 촛불의 불길이 확대된 이유는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에 재벌이 있음을 제기하고 앞장서서 처벌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이재용부회장이 경영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댔다는 점에 경악했다. 이 사실은 초기 언론에서 다뤄지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에는 미치지 못한 채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다가, 촛불집회에서 배포된 유인물과 발언 등으로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알려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재벌 총수가 청문회에 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재벌도 공범’, ‘이재용 구속’과 같은 구호가 촛불집회에서 공감을 얻고 청문회와 특검에서 반드시 삼성의 정경유착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배경에는 이러한 공감대를 견인했던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같은 단체의 적극적 실천과 노력이 있었다.
 
촛불을 상대로 대규모 선전과 퍼포먼스를 진행한 건 정확한 선택이었다. 우리가 봤듯이 현재 모든 정세는 촛불에서 시작돼 촛불에서 마무리된다. 촛불 집회 초반까지만 해도 이재용은 물론이거니와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지회를 비롯해 사회단체들이 촛불시민에게 수십 만 장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재용 시민법정 행사등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퇴진행동도 이에 맞춰 ‘재벌 총수 구속’을 내걸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2월 3일 집회에서는 ‘재벌 총수 구속’이 ‘박근혜 퇴진’ 다음으로 많이 외쳐진 구호가 된 것이다.
 
대의와 실리, 두 마리 토끼
촛불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역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의’와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게이트로 인한 국민피해와 노동조합 할 권리, 정경유착 중단 등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삼성문제를 다뤄, 촛불이 진짜 몸통인 재벌에 관심을 가지도록 역할했다. 민주노총은 왜곡된 언론과 교육의 영향으로 사회정의와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단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여전히 자본가 정권, 보수언론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직된 대오’를 감별하고, 이를 공격하는 악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촛불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 ‘재벌개혁 및 처벌’ 등 사회적 요구를 결집시키고 확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역시 앞장서서 사회를 바꾸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자임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아닌 시민은 30%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시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외에서 노동조합은 시민 중의 시민, 노동시장의 시민정당으로 불린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는 지금,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서는 조직이자 가장 정의로운 시민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령이다.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은 가족단위의 참여가 많았다. 자녀들을 역사적 현장에 데려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어서다. 지회의 활동도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역할을 자임했고 삼성재벌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확산시켰다. 노동자로서,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삼성이라는 원청의 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지회의 역할을 삼성은 무시할 수 없다.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삼성을 견제하고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이야기처럼, 삼성에게는 우리와 같은 노동조합의 존재가 필요하다. 삼성은 원청을 견제하고 위협을 가할 힘과 기획력을 가진 단위를 우습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힘은 앞으로 지회의 투쟁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촛불의 크기가 좌우하는 특검
삼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검찰수사다. 특검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이며, 뇌물을 주고받은 재벌 역시 처벌대상이므로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삼성은 가장 많은 돈을 건넸으며, 직접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의 성격을 보면, 특검 역시 전적으로 촛불의 분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질질 끌 수 있으며,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는 보장 역시 없다. 헌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특검의 뇌물죄 수사 역시 국민적 여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 역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벌총수 처벌’이 ‘경제위기를 가속화 한다’는 협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재벌의 경영승계가 오히려 한국경제의 위험요소였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경영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 초법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쥐어 짜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 리스크까지 감당해온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걸음을 준비할 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특검에서 삼성의 정경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처벌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대선모드로 들어선 정치권이 사회 안정을 주문하며 광장을 닫으려고 시도 할 때, 재벌총수 처벌이 경제위기를 유발한다는 협박이 거세질 때, 지회의 활약이 다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세를 되짚어 보고 우리의 실천과 성과, 과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숨고르기 하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무딘 칼은 아무 것도 벨 수 없지만, 예리한 칼은 무엇이든 벨 수 있다. 부정부패의 천국, 헬조선에서 희망과 변화의 길을 만들어나가자.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여전히 살아있다.
2016.12.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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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질서 농락한 삼성의 부동산 稅테크 실태 드러나

고무줄 공시지가, 차명토지 운용 통해 법인세, 상속세 등 회피
에버랜드 공시지가 최대 370% 대폭 상향, 합병 전 제일모직 가치⇑ 
합병 후 10배 이상 싼 표준지로 개별공시지가⇓, 세금 회피 꼼수 
검찰·국토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국세청의 엄정 과세 촉구

 

 

최근(10/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조사결과 보고(이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SBS가 지난 2018. 3. 19.에 제기했던 2014~2015년 경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https://bit.ly/2ywBaPG)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인위적 상승 및 표준지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위배한 감정평가사 등의 부적절한 개입 등이 확인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에 대해 인정하였다.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면, 이는 국가 질서가 민간 재벌의 손에 농락당한 것으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또한, 어제(10/10) SBS는 또 다른 단독 보도(https://bit.ly/2QJWA3o)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병철 회장 소유의 토지가 여러 차명 관리자들의 손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손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불거지는 에버랜드 소유 토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은 토지를 이용한 삼성의 편법 세(稅)테크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토지 정책이 널을 뛰고 징세 행정이 무력화되는 등 국가 행정의 한 축이 훼손된 국치(國恥)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삼성의 총수 일가가 거둔 부당한 조세 차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과세하는 등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 확인 시 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과, ▲에버랜드 차명 토지 의혹 관련 부처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이익에 대해 즉각 과세 처분을 내릴 것 등을 촉구한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A씨 등은 표준지 심사 완료·확정 후 부득이한 교체 사유 발생 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2014. 12. 4. 표준지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 ‘가실리 104(에버랜드)’를 2014. 12. 5. 표준지 ‘가실리 167-3(호스텔)’로 임의 교체했다. 당시 ‘가실리 104’의 공시지가는 250,000원/㎡, ‘가실리 167-3’은 400,000원/㎡로 교체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이 같은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2018. 12. 8. 표준지 확정 이후 교체 사유가 없었음에도 역시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했다.

 

표1.PNG

 

위의 <표 1>에 따르면, 담당평가사 A씨 등은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가실리 167-3’의 2015년 공시지가를 기존보다 370% 상향된 400,000원/㎡로 산정했으나, 규모가 가장 큰 ‘마성리 산19’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6,000원/㎡ → 22,500원/㎡)하였다. 한편, 2015년에 대폭 상향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6년에도 추가 상향된 바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가실리 104(에버랜드 영업시설, 250,000원/㎡)’등을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위한 표준지로 사용한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유독 규모는 크지만 가격이 가장 싸며, 심지어 2015년에 유일하게 가격이 하향된 ‘마성리 산19(원형녹지, 23,500원/㎡)’를 비교 표준지로 정정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당시 담당평가사 B씨 등이 제일모직이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하향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하나, 용인시는 오직 ‘토지소유자인 제일모직의 의견’만으로 본래 기준 표준지와 10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나는 저가 표준지를 통해 가격을 하향시킨 것이다. 

 

 

한편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각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에 대해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의 주체는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이익을 향유한 삼성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작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원래 1개였던 에버랜드 내 표준지를 절차까지 위배해가며 7개로 변경한 뒤, 유독 면적이 넓은 하나의 표준지만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를 책정해 2016년 개별공시지가 하락의 근거로 사용한 ‘꼼수’를 부린 것까지 드러났다. 2016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완료된 이후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합병 합리화라는 용도를 이미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종합하면,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결국 삼성 총수 일가의 필요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식의 고무줄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연관 지을 수밖에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10/10)자 SBS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용인 일대의 703필지, 약 306만㎡를 1978년경 이수빈 전 삼성생명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최측근 14명이 매입했으며, 이들은 1996년 이 토지를 현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했고, 2002년 성우레져는 에버랜드에 이 토지를 570억 원에 매각하고 청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2002년 당시 토지의 매각 가격 570억 원은 당시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헐값으로, 결국 이 거래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 뿐이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https://bit.ly/2IOlA6A)된 바 있다.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에버랜드라는 법인의 소유권 변동과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거래 가격 변동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적법하게 내어야 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 동원된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소득세 차등과세나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차명으로 거래하여 응당 납부해야 할 상속세와 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건으로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한 삼성의 악질적 행각을 또다시 드러내었다. 국세청은 공평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과세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세 차등과세와 증여세에 대해 그 부과 가능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엄밀히 평가하고 부과 가능한 세금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삼성에 대한 징세행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규명하고, 국세청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이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참여연대는 두 차례(2018. 3월, 7월)  국토교통부 및 삼성물산 등에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는 참여연대 질의에 ‘수사 의뢰 이후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수사 진척상황은 파악하기 곤란하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피감대상인 우리 부서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조사보고서는 공시지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너무나 명명백백히 담고 있으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때문에 관련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위한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의 ‘현안에 따른 청탁’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지 벌써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 특별한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과 관련한 탈세 및 차명 부동산에 따른 탈세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세금 부과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삼성의 불·편법 행위와 관련한 의혹은, 그동안 자행된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실이 밝혀진 적도,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진 적도 없다는 기막힌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엄정한 과세가 이뤄져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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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선정이유 : 반올림은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의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노동기본권을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음.

수, 2018/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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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자가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사정을 이용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원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에 소비자 분야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 높여야 

 

추석 연휴 직전이던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사건번호 2017나81757)는  2012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84명의 원고와 함께 제기한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2심 재판과 관련하여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출고가에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2년 소제기 후 무려 5년간 재판을 미뤄오다가 재판 재개 후 단 두 달만에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1심 판결(사건번호 : 2012가단274959)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사실상 통신3사와 제조3사에 면죄부를 준 매우 부당한 판결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예정이며,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여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러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입니다. 이후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배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판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5년간 재판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재판 재개 불과 2개월여만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판결로 고등법원의 앞선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2심 판결에서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순판매가가 진정한 가격이고, 대외적인 출고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과 대비시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중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상 상식과는 너무나 먼 논리를 내세워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하고 마치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이러한 단말기의 복합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심각한 기망행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 만큼 법원은 통신3사와 제조3사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이러한 편파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서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사회적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원문보기]

 
월, 2018/10/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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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있다면 문건 내용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처분(7/18)한 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29일에 기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었다면, 조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문건들을 일체 공개해야 마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삼성 불법파견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고용노동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https://goo.gl/tYZ79w)를 통해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에 담긴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 '삼성적법도급 결론 보고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7/5)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처분(7/18)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 문서들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이의신청(8/2)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8/28)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관련 문서들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에 외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도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결국에는 공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근로감독, 나아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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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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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만든 민주노조! 3년, 30년, 300년이 되어도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투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울산센터분회 제작/촬영 –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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