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위한 퀴즈 돌림판에서 퀴즈를 내고 있는 김별샘 활동가















[자료출처-계대욱 대구환경연합 활동가]





크기와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샬레에 담에 보았다. 부화에서 앞다리 뒷다리 나올때 까지 3~4주가 걸린다고 한다. 둘째 손가락 길이정도 되니 약 5.5cm 크기의 도롱뇽 유생이 100여마리가 넘는다. 산개구리 올챙이도 못지않게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올챙이의 먹이활동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것은 처음이다. 입을 벌리고 오물거리는 것이 여간 귀엽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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