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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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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익명 (미확인) | 일, 2016/11/13- 13:47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지난 9년간 총 462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6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가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지원

③ 선정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리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분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신청방법

1) 제출 방법 우편접수(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① 접수시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 ~ 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①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관련 (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대리(Tel. 02-336-6385)

[첨부파일]
(공모문)2016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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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 각 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정규직)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및 우대
나눔기획팀
(팀장)
– 모금 캠페인 및 기부자관리 총괄
–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 기업 CSR 사업개발 및 운영
–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9년 2월25일(월) ~ 3월 13일(수)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9년 3월 18일(월)  오후 3:00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9년 3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 산정에 따른 내규 호봉제 반영

5. 문의  경영지원팀 강영아 대리 (02-336-6456)

월, 2019/0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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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 각 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정규직)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및 우대
나눔기획팀 (대리) * 기부자 관리
– 기부자 관리
– 모금캠페인 기획 및 운영
– 비영리단체 및 관련업무 경력2년 이상
– 기부자관리시스템(MRM)사용 가능자 우대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9년 2월 20일(수) ~ 3월 3일(일)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9년 3월 5일(화)  오후  2:00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9년 3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 산정에 따른 내규 호봉제 반영

5. 문의  경영지원팀 강영아 대리 (02-336-6456)

수, 2019/02/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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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9.01.01~01.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397,000,000 87.2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8,386,652 4.0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9,814,600 2.2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고 이종욱박사 추모기금 16,260,000 3.6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045,000 0.2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2,548,005 2.7
총수입 455,054,257 100.0

지출(2019.01.01~ 01.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564,995 0.1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138,906,923 30.5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932,394 0.6
연구사업비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40,748,264 9.0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313,000 0.6
 사업비 잔액 270,588,681 59.5
총지출 455,054,257  100.0
금, 2019/02/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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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Me Too 지원사업‘ 공모

“#Me Too의 진정한 응답은 #With you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Me too 지원사업>을 통해 #Me too운동 활성화와 성폭력 생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폭력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이들이 성폭력 피해 혹은 #Me too 이전으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Me Too 지원사업>은 주식회사 365mc병원‧의원, ()클리오, 100인기부릴레이와 네이버 해피빈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1. 사업명
    #Me Too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성폭력 피해자 법률・심리상담・의료 지원을 통한 피해자 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
    –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미투 운동 활성화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1. 원 내용

① 지원 분야

지원분야 지원예산() 신청 형태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 1개 사업 당 최대 천만 원
※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단독/연대
모두 가능
미투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 1개 사업 당 최대 천만 원
※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단독/연대
모두 가능

② 사업 기간
– 2018년 10월~2019년 6월

③ 지원예산
– 1개 사업 당 최대 1000만원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④ 신청 형태
– 단독/연대 모두 가능

 

  1. 신청 대상
    비영리 여성단체
신청 불가 단체
–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사업기간 내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② 접수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③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 참조)
    ④ 접수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예산 편성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8/10/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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