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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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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익명 (미확인) | 일, 2016/11/13- 13:47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지난 9년간 총 462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6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가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지원

③ 선정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리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분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신청방법

1) 제출 방법 우편접수(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① 접수시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 ~ 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①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관련 (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대리(Tel. 02-336-6385)

[첨부파일]
(공모문)2016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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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장 / 학 / 생 / 발 / 표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지원하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의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2019년도 <미래여성 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9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총 6)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김세연 군포탁틴내일
2 민여준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3 박예솔
4 서정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5 이기원 (사)경기여성지원센터
6 정회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추후 일정은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에서 개별 공지해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일정은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수, 2018/12/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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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사업추진기간 세부내용 지원예산()
[자유주제]
1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자유주제]
2
2018년 2월~ 2019년 11월 이내 ‧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선정 된 단체의 경우, 매년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지원
• 최대 6천만원
※ 1년 3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6천 만원 지원

2) 신청사업 내용(※ 세부 주제 예시)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여성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365mc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폭력 및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1. 신청 대상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자유주제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1.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5~2017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2015~2017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또는 2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
    2016~2017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금, 2017/11/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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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8.01.01~11.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2,272,641,045 74.8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339,435,860 11.2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5,342,200 3.5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고 이종욱박사 추모기금 28,000,000 0.9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80,472,636 2.6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214,136,280 7.0
총수입 3,040,028,021 100.0

지출(2018.01.01~ 11.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3,351,555 1.1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서울모금회-365MC)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삼성생명, 공동모금회-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여성장애인모성보호사업(고 이종욱박사 추모사업)
하모니프로젝트 (풀무원푸드앤컬처)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짧은여행긴호흡 여성공익활동가쉼프로젝트(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1,756,983,406 57.8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5,965,886 1.2
연구사업비  여성회의 17,393,110 0.6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37,750,286 11.1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48,292,700 1.6
 사업비 잔액 810,291,078 26.6
총지출 3,040,028,021  100.0
월, 2018/12/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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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발표

 

2019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곳곳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여성주의를 실현하고 확장해 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070-5129-5445)

 ———————————– 아      래 ———————————–


[1차 선정자 명단]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지원자 중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가나다순)

No. 지원자명 소속(활동) 단체 및 기관
1 강양미  –
2 김승자  그린&북공동체
3 도인정  –
4 신미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5 심보라  심오한연구소
 6 이유진  문화기획달
7 정순영  옥천순환경공동체
8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9 지명희  대구여성광장
10 채은순  신나는여성자갈자갈

 

■ 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기타분야

(* 가나다순)

분야 NO. 지원자명 소속(활동) 단체 및 기관
영상분야 1 권아람  –
2  박지연  –
3 이숙경  줌마네
4 이은지  너나나나
5 홍효은
작가분야 1  조진희(조한진희)
2 홍재희
기타분야  1 김수정  극단신세계
 2 윤상은  고양페미
월, 2019/01/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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