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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형제 목숨 앗아간 크레인 추락사고 '후진국형 人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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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형제 목숨 앗아간 크레인 추락사고 '후진국형 人災'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12/13- 09:25

두 형제 목숨 앗아간 크레인 추락사고 '후진국형 人災' (연합뉴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외벽 패널 보강 작업을 하던 3형제를 비롯한 일용직 인부 4명이 추락, 두 형제가 목숨을 잃은 크레인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

전문가들은 작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어긴 채 카고 크레인에 엉성하게 운반구를 매달아 작업을 했고, 인부들은 안전 장구도 갖추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고 입을 모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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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삼성중공업 불…"인명피해 없어"(연합뉴스)

17일 오전 10시 7분께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에어컨 관련 시설인 옥외 액화 공조기에서 났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화재 장소는 지난 1일 크레인 사고가 났던 7안벽 맞은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7/0200000000AKR20170517063151052.HTML?input=1195m

수, 2017/05/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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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잇단 산재 사고는 예고된 人災"  (시사저널)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이론이다. ​예방 조치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들어맞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가 풀린지 이틀만인 17일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계는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와 작업환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진 사고 두 건은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혼재작업, 과도하게 높은 하청노동자 비율 등의 조건 때문에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9006

목, 2017/05/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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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인부 2명 사망 3명 신체절단 등 중상

“며칠전 크레인에 고정핀 사라져” (아주경제)

22일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인부 2명 사망하고 중상을 당한 3명 중에는 신체가 절단된 부상자도 있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상 작업은 지난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에도 이날 부러진 지점인 아파트 11층 높이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함을 고치고 이날 다시 인상 작업이 진행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70522225516364

화, 2017/05/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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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사업장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사고는 800톤 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한 뒤 타워크레인 붐대가 쉬고 있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그 크레인 바로 아래가 이들 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이었다.

천막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은 보통 상상 못하는 일들 인데 하다못해 작은 볼트 이런 게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도 죽거든요. 아무리 안전모를 쓰고 있어도 돔 식으로 천장이 있게 휴게공간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선업계에서 ‘물량팀’은 일반적인 용어다. 하청의 재하청의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일당 노동자인 것이다.

20170526_02

이들 물량팀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처우는 어떨까? 물량팀 노동자는 일한 날수와 시간에 따라 ‘공수’를 정해 임금을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1공수, 저녁 9시반까지 일할 경우 1.5공수, 밤 12시까지 더 일하면 2공수가 된다. 1공수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12만 원 가량 된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이날 사고로 숨진 고 박상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40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온다. 월평균 281시간, 주당 78시간이었다. 한 달에 2-3일을 쉬었다.

협력 업체 내에서도 직영 팀이 있고 저희들처럼 물량 팀, 외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저희가 나가면 일당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고 못 나가면 못 받는 거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삼성 정직원들은 대부분 쉬니까 “삼성 정직원들은 노동자고, 우리는 일용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출근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생활비 벌기 위해 출근한 거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서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출근했죠.

박철희 / 故 박상우 씨 형, 사고 부상자

산업재해가 만연한 노동현장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계에 고질적인 병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물량팀으로 불리는 조선업계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노동실태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금, 2017/05/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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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만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일시 : 2015731일 오전 116

장소 : 대구시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사고 경위 : 환승복합센터 지하 6층 바닥 레미콘 타설 작업 중 전체 21000에서 거푸집 역할을 하는 89의 덱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며 무너져 내려 인부 12명이 7m 아래 지하 7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하여 일시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사용하는데, 공사에 따라 경질섬유판, 합성수지, 알루미늄 패널, 강판 등을 쓰기도 한다.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 추락사고 발생

지난 731일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에서 인부 1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공사장 지하 6층 벽 쪽의 H빔과 바닥의 덱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브래킷 2개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덱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동대구역 환승센터 사고.jpg




예방 조치 부족이 사고의 주요 원인

사고 원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공사장에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고,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용접 불량이 발생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안전대의 부착설비>에 따르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추락에 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대의 부착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다행히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에서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현장 작업 시 감독자와 작업자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가 미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차원에서 안전 작업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시 되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추락만 막아도 건설산업 사고 방지 가능

최근 5년간 건설산업 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수는 하루 평균 1.4, 부상을 입은 근로자수는 하루 평균 60명에 달한다. 사망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추락이 1342(55.9%), 건축물 등의 붕괴가 197(8.2%)으로 나타났다. 추락 등만 막아도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사고 이후 신세계건설은 지하 1~3층 기둥(H) 지지대 보강 공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용접공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용접 품질 관리자 등을 1명에서 3명으로 추가하는 등 사전예방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화, 2015/09/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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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2634명…하루 1.4명꼴" (뉴시스)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 수가 최근 5년간 2634명으로 하루 평균 1.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91%(2397명)가 업무상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높은 곳에서 추락한 사망자 수가 1342명(5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져 사망한 사람이 197명(8.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01_0010261592…

목, 2015/09/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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