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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12/15,오후2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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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12/15,오후2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2- 16:16
  [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 쌍용차,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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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52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아직까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비극적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요인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원한 유가족이 민사재판으로라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그 기나긴 재판이 지난 7월 19일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분석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유가족의 국가와 청해진 상대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2015가합560627)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가족 측이 승소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과 선원, 선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법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에 따르면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원고 측이 제기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구조작업에 간여한 공무원 중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의 행위만을 국가가 져야할 책임으로 인정했다. 원고 측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결과적으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나마 재판부가 123정장 외에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공무원은 511호, 512호, 513호 헬기에 탑승했던 항공구조사들인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그러한 행위와 희생자들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위법행위는 아예 판결문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하자면 공무원 중 형사적으로 유일하게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현장구조책임자'였던 123정장의 범법행위가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123정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123정장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대법원은 123정장의 형량을 4년에서 3년으로 감경한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처럼 해경 지휘부와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경일 전 정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이미 당시 현장 지휘관 개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행위만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적시한 바  있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단순히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진취적인 판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23정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극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면 1심 판결을 2년이나 끌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의문이다.    

 

둘째, 기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피한 다른 지휘라인의 공무원들의 행위를 이번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진도VTS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지 진도VTS 관제사와 팀장들이 변칙적 근무를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심 판결문 중)"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들의 행위가 승객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해임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곧 서해지방청이 되었다. 당시 서해지방청장은 강등되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정년퇴직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도 문책받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였던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문책없이 사임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구조책임을 물어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당시 구조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 중에서 이번 판결 이전인 2018년 7월 중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 있긴 하다. 해양경찰청 차장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일 구조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난업체 '언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 직원이 세월호 운항 관리규정 심사를 요청받고 세월호에 승선해 식사와 관광비용 등 수십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모든 행위들 역시 이번 판결에서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흔적이 없다.  

 

물론, 다른 판례에서 범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 민사재판부가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것으로 법률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당일, 목포해경 상황실이든, 서해청 상황실이든 해경 본청 상황실이든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 상황실은 그 어느 단위도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해경 본청이 있는 인천에서도 세월호의 선원과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인천의 청해진해운 본사는 여러 명의 세월호 선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 초계기, 헬기, 경비정은 모두 이동과정에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일정한 지시도 내리는 등의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행위이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 덧붙여 해경 출동세력은 상황실에 세월호의 상황을 문의하지도 않았다. 설사 기존 재판 결과 이 모든 행위들이 범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부적절한 행위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구조실패를 만들어낸 것은 명확한데, 이 모든 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상식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23정장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애초에 123정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춘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다른 근거도 언급했는데, 감형의 사유가 지휘라인에서 구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지방해경 상황실 등에서 피고인과 20여회 통신해 보고하게 하는 등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장구조책임자를 구조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한 지휘라인의 행위가 국가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옳지 않았을까? 

 

셋째, 국가공무원이나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국가가 해야 할 업무가 외주화됨에 따라 '운항관리', '세월호 증·개축 검사' 업무를 맡았던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나 한국선급의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 역시 아쉽다. 

 

이들의 일부는 실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들이 국가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지는 재판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해운조합의 전 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안전점검에 관한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전 씨 본인의 업무일 뿐이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한국해운조합이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검사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7월 24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는 달리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국선급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검사원 개인의 허위보고가 한국선급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또한 참사 직전까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 등의 안점점검 업무를 맡아온 한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이 이번 판결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바, 박근혜 대통령의 임무방기와 국가의 진실 은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불법 감시 및 사찰, 댓글공작과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설사 이들 국가 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이 이번 소송의 검토 및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긴다.

 

구조당일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구조 지휘 책임을 모면하려고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보고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하여 구조골든타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일, 심지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사후수정하여 마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위기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아니었던 것처럼 조작한 일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김장수 전 실장은 최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조 등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댓글공작등으로 비난한 것 모자라, 이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작전을 기획하고 직접 조직까지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국가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제기하여 별도의 국가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8/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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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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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월 7일, 세월호참사의 주범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법조인·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난 1심 무죄 판결과 같은 비합리적 판결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
  • 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1. 취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 법률전문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함.
2심 재판부에게 지난 1심 무죄 양형 근거를 반박하는 전문적 의견을 전달함.
사법부에게 책임자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함.

2. 프로그램
사회: 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
발언1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민변 세월호참사 TF장)
발언2_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 (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발언3_참여연대
공동 의견서 낭독
퍼포먼스 : 공동의견서를 형사부 민원실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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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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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
  • 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2023년 2월 7일, 세월호참사 당시, 304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해경지휘부 전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해경지휘부에 대한 전원 무죄 선고는 근거도 빈약하거니와 국민정서로는 납득할 수 없으며,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무게에 상응하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선고는 사법정의 실현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시함에 있어,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하고자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의 핵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외칩니다.

  1. 세월호참사의 진짜 책임자, 해경지휘부를 처벌하라!
  2. 구할 수 있었다. 주의의무 기본사항 지키지 않은 해경을 엄벌하라!
  3. 위급성 파악 미숙,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해 공동체 신뢰 회복하라!
  5. 전원 무죄 규탄한다!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 기자회견 순서
사회: 4.16연대 진상규명팀 류현아 활동가
발언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민변 세월호참사대응 TF장)
발언2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 (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발언3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공동의견서 낭독
퍼포먼스: 공동의견서 형사부 민원실 제출

문의 : 4.16연대 활동가 류현아 (070-4286-0880)

※ 첨부 1. 기자회견문
※ 첨부 2. 공동의견서


※ 첨부 1. 기자회견문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었다. 그날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선내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해경이 해야 했던 것은 매뉴얼에 따라 단지 주어진 기본임무를 지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구조세력으로부터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법률상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하나. 매뉴얼과 법률상, 수색·구출 계획 수립, 선내 상황 파악 및 통보 하달, 구조 계획 시행에 관한 임무는 해경지휘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으나 해경지휘부는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참사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이다.
먼저, 참사 당시 각 구조본부장은 최초 구조 신고로부터 약 40분~1시간 뒤에 상황실에 임장했으며, ‘세월호 사고 관련 운영계획’문서를 결재한 본청 상황담당관과 경비과장은 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조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경지휘부는 반드시 사고 선박 내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당시 세월호 선내 승객들은 기존의 위치에서 퇴선 준비없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세월호는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승객의 긴급탈출 및 인명 구조에 관한 계획이 필요했으나, 지휘부는 구조계획을 세우거나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둘.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의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세월호의 기울기와 선내에 승객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 등,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해경지휘부는 상횡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내상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셋.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 훈련 미비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한 상황과 승객들이 선체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유도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위의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 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또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넷.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해경이 초동대응 과정에서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적절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퇴선유도 조치를 취했는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따라서 희생된 이들의 생명의 무게만큼 해경지휘부에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2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 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1. 1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조인·법학자 72인

강빈,권정호 ,김경석,김남주,김대진,김묘희,김상현,김세희,김소리,김예지,김원규 ,김은진,김종보,김종서,김하나,김현정,노푸른,문병효,박겨레,박용대,박정원,박정은,박지아,박한희,박현근,박현용,배철욱,서성민,서채완,서치원,소현민,손준호,송아람,송우철,신선아,양창영,엄순영,오민애,오지원,오현희,유태영,이강훈,이동준,이에린,이원호,이윤주,이은희,이종훈,이주희,이지영,이찬진,임한결,장범식,장서연,전가영,정기호,정병욱,정연기,정진아,조세현,조윤희,조은호,최관호,최정규,최정학,최종연,최한미,최효재,한주현, 한상희, 황필규,황호준


※ 첨부 2. 공동의견서

의 견 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국민 304명이 희생되었다. 그날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선내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왜 ‘더 잘하지 못했나?’를 해경에게 묻고 있지 않다. 당시 해경이 해야 했던 것은 매뉴얼에 따라 단지 주어진 기본임무를 지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해경지휘부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나.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게 결과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이 사건의 쟁점은 해경지휘부가 해경의 선내 진입 등 퇴선유도에 의한 구조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09:50경까지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보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셋.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했으나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넷. 구조세력으로부터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다섯. 해경이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내용과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규정한 행동수칙, 구조환경, 조건,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 하나, 법률상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다 음

하나. 매뉴얼과 법률상, 수색·구출 계획 수립, 선내 상황 파악 및 통보 하달, 구조 계획 시행에 관한 임무는 해경지휘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으나 해경지휘부는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참사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이다.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주변해역 대형해상사고 대응매뉴얼,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매뉴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매뉴얼과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침수,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해경은

  1. 위험단계에 따라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구조계획을 세울 의무 (수난구호법 제 17조)
  2. 선내상황 파악 의무 (사고선의 선원이나 승객, 신고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퇴선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인명피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후 사고 선박 내의 인원수와 상태 인명피해 상황을 우선순위로 두어 상황조사)
  3. 구조계획 시행 의무 (현장 세력과 관련 기관에 구조 계획에 따른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이행이 되는지 확인)
  4. 각급과 구조세력에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히 통보, 하달할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주 인용: 해상수색구조매뉴얼)

특히 해상수색구조메뉴얼은 세월호 사고가 해당하는 침수사고 및 전복사고의 경우 합리적인 구조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고, 최종적인 구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도 일시적인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참사 당일 09:10경 구조본부가 발동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된 ‘세월호 관련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문서는 참사 이틀 전 4월 14일, 그랜드포춘호 침몰관련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의 복사본이라 할 정도로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이에 결재한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은 상황대책팀 소집을 통보받았을 뿐,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거나 그 자신이 구성원임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결재한 임근조 상황담당관 또한 당일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거나 자신이 그 구성원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상황반원으로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한 진술이었으나, 외려 구조본부 발동이 무근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09:10경 가동했다면 그즈음 구조본부로부터 있어야 할 구조 관련 지휘가 있어야 했으나, 관련 지휘가 전혀 없다. 구조본부장인 목포서장 김문홍은 3009함으로 하여금 사고해역으로 전속력 출동을 지시한 것 외에 09:59까지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중앙구조본부장 김석균은 09:27 경 임장(사참위, 09:10경이라 허위진술한 바 있음), 서해청장 김수현은 9:53경 TRS 상 첫지시를 내렸다. 구조본부장의 임장이 늦고, 상황담당관과 경비과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구조본부가 가동되고 구조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경지휘부가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참사를 초래한 본질적인 주의의무 위반이다. 구조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경지휘부는 반드시 사고 선박 내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당시 세월호 선내 승객들은 기존의 위치에서 퇴선 준비없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세월호는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100톤급 함정과 헬기로 450여 명의 승객을 구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승객의 긴급탈출 및 주변 선박 구조에 관한 계획이 필요했다.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체의 침몰 시각을 예상하여 신속한 인명구조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다. 현장 도착 전 이러한 선내 상황을 여러 신고자, 여객부 선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악하지 않은 것, 현장 도착 후 우선순위에 맞게 인원수와 상황, 인명 피해 상황 파악을 먼저 지시하지 않은 것 등 신속한 인명 구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실 행위라 할 것이다. 해경지휘부는 책임자라면 마땅히 구조계획을 세워야 했으나 구조계획은 찾아볼 수 없으며 퇴선 지시 등 어떠한 유의미한 지시도 현장 세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실제 구조할 수 없는 ‘지휘부’의 역할이 구조계획 수립과 지시 및 이행 확인 등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사고 발생 시, 해경 대응 적정성의 ‘책임’을 질 게 아니라면 그들은 왜 ‘책임자’인가?

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해경이 초동대응 과정에서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확인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 p.171)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적절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퇴선유도 조치를 취했는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의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8시 54분 목포 해경 상황실에 접수된 직후부터, 300여 명 이상의 승객이 탄 세월호가 30도 이상, 40도 이상 기울어가는 시간대별 기울기 정보가 상황실을 통해 계속 전파되었다. 세월호 조타실 선원은 진도VTS와 교신하며 배가 50도 이상 기운 것, 퇴선준비를 위한 방송과 움직임이 어렵다는 것, 라이프자켓 확인도 어렵다는 것 등 주요 정보를 전파했다. 이로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09:28 현장에 도착한 헬기 P511도 현재 배 우측 40.5도 기울어져 있고 지금 인원들은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내상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당시 목포서 상황실은 직접 세월호 승객과 선원으로부터 다수의 122 신고를 접수하여, 대기하며 퇴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선내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목포서 상황실은 이 내용을 반복된 내용이라 취급하고 각급에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목포서 상황실은 세월호 승무원 강혜성의 휴대전화를 파악하였다. 강혜성은 세월호 안내데스크에서 승객들에게 선내방송을 계속 시행했으며, 침몰직전까지 선내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으므로, 만약 해경이 그와 교신을 유지했더라면 선내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준비를 돕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09:38부터 여인태-김경일의 통화로 인해 해경지휘부가 세월호의 선내 퇴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등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인정한다. 09:38 통화는 해경 구조세력이 자세하게 현장상황을 최초로 보고하였던 것이므로 각급 구조본부에 가급적 신속하게 전파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여인태는 본청에게만 보고하고 상황실 내부에도 이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

넷. 퇴선 준비가 되고 있다,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던 가능성 또한 해경지휘부에게 책임이 있다.
해경지휘부는 유일하게 세월호와 소통한 진도VTS로부터 보고받은 기울기와 승객 인원 등의 정보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123정과 헬기 구조세력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23정은 현장에 도착해서 50도 이상 기운 세월호를 마주해야 했으며, 헬기 구조 세력 또한 세월호 승객 승선 인원조차 모르고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09:23경 세월호의 탈출 문의를 오히려 ‘어느 정도의 퇴선준비가 이루어졌고, 퇴선 여부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보았다. 하지만 해경지휘부가 만약 실제 퇴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이해했다면, ‘선장이 판단하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곧 도착할 헬기와 123정, 이미 현장에 있던 둘라에이스호가 어디서 접안을 하고 승객을 구조할지 전달하기 위해, 어느 위치로 승객을 탈출시킬지 ‘선장의 판단’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옳다. 이미 여러 차례 움직일 수 없고 방송이 불가한 상태라 한 상황에서 탈출시키면 구조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바로 탈출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한 재판부의 판단은 편향적이다. 그보다, 수상구조법 제 12조에 따라 긴급피난을 신청하고 허가를 요청하였거나, ‘구조를 기다리는 것보다 탈출을 위해 움직여 보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09:28 현장에 도착한 헬기 P511도 현재 배 우측 40.5도 기울어져 있고 지금 인원들은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집결해있거나, 퇴선을 위한 대기를 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다.

100톤급 이하의 함정에 코스넷(해경 지휘통신망)이 설치되어있지 않음은 지휘부가 지휘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했던 기본 정보이나 중앙구조본부(해경청장)와 광역구조본부장(서해청장)은 코스넷이 설치되어야 소통 가능한 KCG(해경 메신저 시스템)상으로 123정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TRS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러 코스넷(KCG)를 사용했다 하였지만, 본청이 내린 가장 유의미한 지시였던 KCG상 09:44경 탈출권고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분 가량(09:44~09:59) 구조세력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TRS 상 김문홍 목포서장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서해청과 본청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김문홍에 의해 퇴선 유도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관련하여 09:59 경 김문홍이 구조세력에게 ‘뛰어내리라 하면 안되나?’했던 최초의 퇴선 관련 언급은 지시가 아니라 질문이었다. 이를 판결문에서는 ‘지시’하였다고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는 본청과 서해청의 탈출 권고를 하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김문홍이 코스넷 상 헛도는 지시를 123정 및 구조세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09:54경 TRS 상 이미 123정장 김경일이 ‘현재 경사가 너무 심해서 본함 직원을 승선시켜서 올라갈 길이 없다’ 보고한 바가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공 마이크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하도록 ‘질문’하는 것이 아닌, 지시했어야 함이 옳다.

또한 123정이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를 하고 구조 중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에 대하여, 김경일이 09:44 TRS로 ‘직원 한 명을 배에 승선시켜서 안전 유도하겠다. 접안해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미 450명이라는 승객 인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을 승선시켜 안전유도’하겠다는 것은 퇴선조치 및 구조라 볼 수 없으며 이를 적절한 대응으로 오인함 그 자체로 ‘현장구조세력의 적정성 검토’의무를 방기한 지휘부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이어 123정이 09:54경 ‘승선하려고 했으나 어렵다. 항공기가 있다’고 보고했으므로, 항공구조사를 통해 퇴선 조치하는 등 구조계획과 지시를 지휘부에 요구한 것이라 보인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선장 및 선원과 직접 교신하여 승객들을 비상갑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더라도 선장 및 선원이 이를 묵살하거나 이미 탈출 방송을 실시하였다 계속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임무방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이 09:58경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하였다고 허위 교신’하였다고 하였으나, 전원 탈출하라 방송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생존자가 있다고 전제되면 모든 생존자를 구출할 의무가 있는 이상, 지휘부는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선 경로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으며,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다.

다섯.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 훈련 미비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123정장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세월호가 40~50도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한 상황과, 해상에 아무도 없으며 승객들이 선체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또한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09:29경 511헬기가 TRS ‘세월호가 45~50도로 기울어져 있고, 해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전파했으므로, 피고들이 급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은 선례를 뒤집어가며 주의의무위반을 봐주는 것이다. 여러 정보에도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급박성을 인식할 수 없다면, 현장에 없는 해경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현장에 간 구조세력만 처벌한다면 도대체 누가 현장에 가려 하겠는가?
위의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 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1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해경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마땅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선장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존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해경 존재의 첫 번째 가치로 새겨 조난 여객선 구조 훈련을 실행하고 해경 구성원에게 관련 매뉴얼을 숙지시키며 본인 또한 따를 책임까지 해경지휘부에게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지게 함이 타당하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게 결과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야 한고다 보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대형 참사는 국가기관 내에 그 역할이 배분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을 누적하여 대형재난 참사로 이어진다.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안전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면밀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형재난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고 그 결과 대형재난 예방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침몰사고에서 참사가 되었다. 따라서 해경지휘부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제 출 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률가 7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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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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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9주기 전체사업 안내]
함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아홉 가지 방법

아홉번째 봄, 4월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노란리본을 찾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정의,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한 길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주요 사업 일정]

3/16(목)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
3/25(토)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4/8(토)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책임 인정/사과 촉구 : 오후 2시 대통령실 앞
4/12(수) [생명안전 토론회]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오후 2시 국회
4/15(토) 세월호참사 9주기 전야제 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4/16(일)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4/16(일) 오후 4시 16분 시민기억식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곳곳에서 4시 16분, 묵념해주세요)


[개별사업 안내]

1.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 4/15(토) 전야제(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 4/16(일) 기억식(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 4/16(일) 시민기억식(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2.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4/8)

  • 본대회 (2:00~3:00)
  • 기억 행진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3. 기억약속책임 신문광고 광고주 되기

4. 노란기억물결 in 온라인 캠페인

5. 노란기억물결 in 일상

6. 영화 <장기자랑> 관람하기

7.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국회생명안전포럼
  • 주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조사 결과 중 재난안전 총괄 분야 분석 및 평가
    • 시민의 안전권 및 재난참사에서의 피해자 권리의 제도적 보장 방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 재난참사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 중대재해 조사기구

8.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9.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온라인 기고 보기

자세한 내용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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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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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분야별 평가 요약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음.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함.

사회복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노동분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함.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임.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권력기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음.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음.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기후/생태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음.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식량/농업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임.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임.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남북/대외관계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젠더/사회적차별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임.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임.

재난/안전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함.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옴.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법의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언론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음.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 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함.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 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임.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을 확산시켜 옴.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2023.5.3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수, 2023/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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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FT, “제주, 해군기지 둘러싸고 분열돼” – 찬반 논란, 정치적 쟁점 자세히 짚어 – 강정 해군기지 실태 여론 관심 환기시킬 듯   Wycliff Luke 기자 사진 출처 : Reuters 제주 강정 마을은 한때 평화롭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의 평화는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반대 주민들 및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누르기에 ...
화, 2015/06/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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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2015년 7월 27일(월) – 8월...
수, 2015/07/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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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일을 이어온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하는 3,000명의 메아리가 되어 주십시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걷자...
수, 2015/07/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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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③] 강정으로 이사한 문정현 신부 인터뷰

문정현 신부

 

* 이 기사는 지난 7월 17일 문정현 신부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리 (평화바람 딸기)

 

▲  인터뷰 중인 문정현 신부 ⓒ 이우기

 

- 강정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제주에 온 것은 화순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있을 때였어요. 그 후에 2007년 강정으로 해군기지가 확정이 됐잖아요. 마을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할 텐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다가 갈치를 팔아서 수익금을 마을에 전달했어요. 그게 2008년도 일이에요. 그때는 한두 번 왔다 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육지에서 용산참사가 나서 용산에 가서 살다가, 4대강 단식농성에도 참석하고, 이후 명동성당에서 8개월에 걸쳐 서각기도를 했죠. 

 

그동안 강정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양윤모씨가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당시 마을회장이었던 강동균, 반대대책위원장 고권일에게 전화도 왔어요. 그런 연락들을 받으면서 안절부절못하다가 2011년 6월 말에 마을에 오게 됐는데. 그때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결정했죠. 바로 준비해서 7월 초에 집을 얻어서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살고 있죠."

 

- 처음 내려올 때부터 계속 강정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계속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 내려올 때도 이 싸움은 긴 싸움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여기서 못 박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이명박 정권 때 강정주민들이 힘들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마도 정권이 바뀌었다면 해군기지 저지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강정을 놓고 나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됐죠. 언젠가는 올라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계속 싸우겠다"

 

▲  강정 초등학교 맞은편에 세워진 프란치스코평화센터. 2015년 9월 5일 오픈 예정이다. 1975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유신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한 문정현 신부가 구속되었고 이후 40여년이 지나 받은 무죄판결 배상금으로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지었다. 강우일 주교가 앞장서고 제주교구 신자와 평화바람, 전국의 신자들, 익명의 손들이 큰 뜻을 모아 저항의 노둣돌을 건축했다. ⓒ 이우기

 

- 많은 사람들은 해군기지가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되레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까지 짓게 되셨어요.
"해군기지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해군기지가 완성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중단한다면, (해군기지의) 시작부터 거짓말, 사기, 폭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덮어두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은 덮어둘 수 없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의 대결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긴 싸움이 될 텐데 거점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알맞은 땅이 나와서 그것을 사게 됐죠. 

 

그 후에 제주교구와 함께 전국적 도움으로 프란체스코 평화센터를 완성하게 됐어요. 이제 9월 5일이면 축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 국방부, 해군 그리고 공안기관의 거짓을 들춰내는 것이고 생명평화를 노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협력을 해야지, 중단할 수는 없죠."

 

- 이곳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거짓을 들춰내는 일의 일환이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직결되는 거죠. 여길 떠나서 추상적인 생명평화를 이야기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해군기지의 거짓과 사기, 폭력을 들춰내는 과정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내가 신앙인이고 종교인인데, 포기라는 것은 종교인답지 않은 소리예요. 종교인으로서 해군기지는 기정사실 아니냐, 이제 싸움은 끝난 것 아니냐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힘은 극복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들춰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들의 폭력이 우리를 뒤덮어서 숨 쉴 수 없게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 진실을 향한 참된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군인들이 7000~8000명 들어오고, 우리들은 왜소해지는데, 그렇다고 포기한다?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도 해군기지에 비하면 성냥개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작은 목소리라도 이어나가서 그 거짓을 들춰내야죠.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정의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종교인으로서의 입장이지 주저앉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끈질긴 것, 앞으로 3000일이라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  강정마을 구럼비의 전경(정우철 영화감독 촬영). ⓒ 정우철 감독

 

-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정에는 아직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군기지 반대운동 3000일을 맞는, 의미 있는 평화대행진이 열릴 예정인데요. 강정을 잊지 않고 꾸준히 찾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는 독재정권을 겪었고 6·10항쟁, 5·18광주항쟁을 겪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4·19, 3·1운동도 있었죠. 다 꺼져 가는 것 같지만 진실은 되살아옵니다. 

 

이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잡초는 짓밟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죽은 것 같지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결국 거짓은 덮어질 수 없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강정싸움도 2011년, 2012년에 비하면 많이 가라앉았죠. 지금까지 짓밟히면서 당한 가혹하고 잔인함에 힘이 약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 자체가 묻힌 것이 아니고 생명이 끊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진실은 끈질긴 것이거든요. 이 끈질긴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거짓을 들춰내고 먹구름을 거두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7월 말 8월 초에 평화대행진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여자가 적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끈질기게 진실과 진리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어떤 탄압이라도 놓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은 수일지라도 평화대행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3000일을 겪어왔다는 의미로 (행진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3000일이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는 마음을 불러내야죠."

 

화, 2015/07/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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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부서진 강정,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고 싶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강정평화책마을 잔치 ⓒ 강정평화책마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농촌마을이던 강정마을에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가혹한 시련을 겪으면서 9년째 마을을 지켜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봅니다. 제가 강정마을을 처음 알게 되고 그곳에 직접 가게 된 것이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2012년 봄이었으니, 마음 한 녘 기도의 세목에 강정마을을 이어둔 지 3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저 띄엄띄엄 들른 1000일 동안에도 한 마을을 이처럼 잔인하게 피폐화시키는 국가폭력을 목도하며 마음병이 들었는데, 3000일이라니! 강정마을 주민들이 감당해온 3000일의 아픔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전히 아득합니다.

 

지난 5월 중순에 '강정평화책마을'이 마련한 자그마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구럼비가 발파되던 해, '전쟁기지와 무기 대신 평화의 책으로' 강정마을을 가꾸자고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 마음을 모았더랬습니다. 합의와 설득 과정 없이 폭력적으로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사람들을 위해 강정마을 전체를 평화의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제안이었지요. 실현가능성의 유무를 떠나 아무튼 무언가라도 해서 이 작은 마을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강정평화책마을'을 발의한 작가들의 마음에 공감한 시민들이 2년 전엔 강정마을로 책을 보내는 '십만대권 프로젝트'라는 시민운동을 벌였습니다. 핍박당하는 작은 마을의 아픔에 연대하는 광범위한 평화의 응원이었지요. 그 결과로 강정마을에 많은 책이 보내지고 '통물 도서관'이라는 소박한 컨테이너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정평화책마을은 마을주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며 책을 통한 소박한 모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흰머리와 주름살이 부쩍 늘어난 주민

 

도서관 앞 용천수가 나는 곳을 가리키는 '통물'에 올해엔 차고 맑은 물이 찰랑찰랑했습니다. 책마을 잔칫날, 통물 옆에 천막을 치고 제주도 음식을 해 나누어 먹으며 통물을 무대로 시와 소설을 낭송하고 마을주민들이 노래자랑을 벌이고 함께 춤을 추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런 크고 작은 행사들엔 늘 '해원'의 마음이 깃들어있습니다. 

 

쌓이고 쌓여 풀 길 없는 억울함을 이렇게나마 춤과 노래로 풀어내며 사람들은 또 얼마간 견뎌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물으며 저를 끌어안던 한 주민은 3년 전 처음 뵈었을 때보다 부쩍 흰머리와 주름살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며 고향마을이 당하고 있는 비극에 눈떠가겠지만, 다행히 아직 어린아이들은 통물에 발 담그고 앉아 해맑게 책을 읽고 종이배를 띄우며 까르륵거립니다. 이 해맑은 웃음을 어찌 지켜줄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방외인의 눈에도 아이들의 이 해맑음이 가슴 시리게 먹먹하니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사무칠까요? 마을의 쉼터이던 아름다운 구럼비가 산산이 부서져 시멘트 도크 속으로 사라지고 청정하고 풍요롭던 앞바다가 대형 케이슨들의 시멘트 독으로 오염되어 사막화되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연에 기대어 평화롭게 살아온 주민들의 마음에 맺힌 피멍울을 차마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아픔과 고난의 3000일!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해군기지는 거의 완성되었으니 이미 끝난 싸움 아니냐고 말이지요. 끝나다니요, 평화를 향한 기도에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나요? 폭력으로 황폐해진 땅에 단 한 송이라도 생명 가진 꽃이 자라고 있다면 그 꽃을 보호해 살려야 하는 것이 평화의 의무입니다. '평화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이 강정마을의 하루하루에서 사무치게 확인됩니다.

 

기억해주십시오. 여기, 강정마을에 여전히 사람이 삽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피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까르륵거리며 자라고 애달픈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업을 하며 주민들이 살아갑니다. 

 

8년간이나 혹독한 시련을 당해온 이 작은 마을이 '군사기지마을'로 황폐하고 스산해지지 않도록, '사람 사는 마을'의 온기와 다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십시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강제로 삶터를 빼앗겼으나 '사람살이'의 온기를 끝내 지켜내려는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주민들을 기억해주십시오.

 

평범한 이들이 '빨갱이'로 매도되는...

 

올해도 강정마을주민들은 '평화의 섬'을 소망하며 제주도 전역을 걷는 '생명평화대행진'을 엽니다. 강정마을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성장해 고향을 기억하게 될 때,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마을'의 따스함을 지켜낸 부모들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그렇게 지켜지며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억울함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마을이 산산조각 나는 사태, 납득할 수 없는 국가폭력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겠다는 평범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빨갱이'며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는 사태, 이런 억울함들이 방치된다면 전국 어디에서건 '강정마을'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억울함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방치될 때 그런 억울함을 그 다음 당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 받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 울어주는 누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살이의 윤리입니다. 하물며 한 마을이 통째로 일상의 소소한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면 더 말해 무엇 하겠어요.   

 

지난달에 강정마을에 들렀다가 '통물도서관' 처마에 집을 지은 제비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륵거리며 책을 읽으러 오고 마을 노인들이 통물도서관에 들러 다리를 쉬기도 합니다. 제비집에서 갓 부화한 제비새끼들에게 분주히 먹이를 먹이러 드나드는 어미제비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의 뭉클함은 어디나 마찬가지이지요. 

 

3000일의 고통과 고독을 견디고 있는 강정마을이 '사람 사는 마을답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고, 혹독하지만 절망하지 않으면서, 강정마을 사람들은 평화운동의 산증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손잡아 함께 해주시길!

 

 

 

수, 2015/07/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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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⑤] 강정 투쟁 3000일에 보내는 오키나와의 메시지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올해는 '일본 본토 방어와 천황제 수호를 위한 주춧돌'이 되었던 오키나와 전투가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의 군사 식민지가 되었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아시아 사람들을 살육하는 출격기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위해서라면 인권이고 뭐고 모든 것을 빼앗겨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체험으로부터 "군대는 주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ぬちどぅたから: 누치두 타카라)"라는 교훈을 근본으로 삼고, 전쟁 없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사람들과 바다를 넘어 민중의 연대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으로 인해, 이 지역에 사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 보다도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상적인 기지 피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은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국의 군사동맹 강화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  지난 2015년 5월 17일 열린 오키나와 기지반대 현민대회에 3만 5천명 이상이 모였다. ⓒ 참여연대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키나와에서는 미일 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헤노코 신규 기지 건설 강행에 맞서, 오나가 타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현(縣) 지사를 선두로 하는 '올 오키나와(All Okinawa)' 즉 오키나와 전체의 저지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키나와평화행진과 현민 대회(5월 15일~17일)에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에서 열여섯 분이 참가해 교류와 연대를 심화시켰습니다. 

 

5월 15일은 헤노코 기지 매립 예정지를 포위하는 코스를, 16일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후텐마 기지를 포위하는 코스를 땀투성이가 되도록 행진했습니다. 함께 시위를 위해 둘러 앉은 자리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7일 오키나와 현민 대회에는 3만 5천명이 결집해 '올 오키나와' 전체의 열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때 오키나와에 오신 강정마을 분들로부터 '평화를 위해 민중끼리 서로 손을 잡자', '상호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제주 평화대행진과 3000일 평화문화제에 오키나와가 참가해달라'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아시아 평화연대의 핵심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호소에 호응하여, 제주도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아베 정권이 강행한 전쟁법안 중의원 표결에 대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본 국회를 포위하고 직접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캠프 슈와브(Camp Schwab) 게이트 앞 연좌시위나 비폭력 공사 저지 행동 등의 직접행동 스타일이, 이번 국회 결집에도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치러진 나고(名護)시장, 오키나와 현 지사, 국회의원을 뽑는 모든 선거에서, 오키나와 현민은 헤노코 기지 반대 의지를 내건 '올 오키나와 후보'를 전원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일 양국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짓밟고 국가폭력을 총동원해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8할이 반대하는 전쟁법안 표결 강행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행동밖에 없다며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국회를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가 일본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 파급력을 억누르기 위하여, 자민당은 "오키나와의 매스컴을 부셔라!"(햐쿠타 나오키의 발언)라고 말하며 '민주주의 부정의 뿌리'까지도 날려버리려는 지경입니다.

 

경제성장을 정체시키고 재정파탄을 심화시키는 '전쟁 의존증'에 걸린 미국은 군사산업이 경제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전 세계에 '전쟁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립을 부추기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군사 이권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일체화를 비약적으로 가속시키려는 것이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전쟁법제(또는 안보법제)'입니다.

 

▲  2015년 5월 오키나와 평화행진에 참여한 도미야마 상 ⓒ 김대건

 

45톤 콘크리트에 산호가 파괴됐습니다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오키나와를 다시 '악마의 섬'으로 되돌린다는 것이고, 전쟁 법제 강행은 일본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귀'로 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어서 산호초의 바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기지건설에 항의하는 카누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해 둔 오일 펜스와 부유장치(플로트)가 태풍에 의해 떠밀려가자, 그것들을 고정한다며 45톤씩이나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살아있는 산호 위에 몇 백 개나 투하했고, 그롤 인해 산호가 짓눌려 파괴되고 생매장됐습니다.

 

듀공과 붉은바다거북이 사이좋게 두루 돌아다니며 노는 자연환경이 남아있고, 아열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산호초가 있는 헤노코 바다를, 사람을 죽이는 기지로서 매립하는 것에 오키나와 현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연보호 단체들도 반대성명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지는 오키나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 "기지 대신 긍지로 가득찬 풍요로운 오키나와를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오나가 오키나와 현 지사는 8월중에라도 일본 정부의 헤노코 건설이 가지는 위법성·부당성을 밝히고, 지사의 행정권한 행사를 통하여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평화·인권·환경이 숨 쉬는 섬입니다. 

"오키나와 문제는 오키나와가 결정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당당하게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돌려 헤노코 공사를 저지해 나가겠다는 결의입니다.

 

오키나와(일본)-제주(한국)의 민중 연대·문화교류를 심화시켜, 아시아로부터 미군 기지를 쫓아내고, 평화를 향한 길을 한걸음 또 한걸음, 함께 걸어 나갑시다

 

▲  헤노코 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캠프 슈와브 앞 철조망에 붙은 문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평화. 우리에게 필요없는 것은 증오와 기지" ⓒ 참여연대

 

목, 2015/07/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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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3,000명 평화의 물결로 제주 전역을 뒤덮을 것
8/1 강정체육공원에서 해군기지 투쟁 3,000일 문화제 개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27(월)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박 6일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강정과 함께 연대해 온 용산 유가족,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도 함께 걷는 뜨거운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오키나와, 필리핀, 사이판, 대만 등에서 기지반대 운동을 펼쳐온 주민 및 활동가들도 참여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7/27(월)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 출발 기자회견을 마친 행진단은 각각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5박 6일간 도보로 제주도 전역을 순회한 후 8월 1일(토) 강정마을에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행진단은 행진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을 직접 만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강정마을에 도착하는 8/1(토) 낮 12시 30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부근에서 제주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평화 인간띠잇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에는 강정체육공원에서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 투쟁 3,000일 범국민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부터는 각종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이 마련되어 있는 일일장터 이어도로 시장이 열립니다. 

 

이번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 95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일정


7월 27일(월) 오전 9시 제주시청 집결. 10시 기자회견. 11시 출발~


1) 동진
 - 7월 27일(월) 점심 / 제주교대, 저녁 및 숙소 / 함덕고 체육관
 - 7월 28일(화) 점심 / 김녕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세화중 체육관
 - 7월 29일(수) 점심 / 성산초교, 저녁 및 숙소 / 신산중학교
 - 7월 30일(목) 점심 / 표선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남원읍체육관
 - 7월 31일(금) 점심 / 하례초교, 저녁 및 숙소 / 동흥동 생활체육관
 - 8월 1일(토) 12시 30분 강정마을 도착, 인간 띠잇기. 오후 4시 이어도로 시장 시작. 오후 5시 해단식 및 해군기지 투쟁 3,000일 기념식


2) 서진
 - 7월 27일(월) 점심 / 제주도청, 저녁 및 숙소 / 하귀초 체육관
 - 7월 28일(화) 점심 / 애월하물, 저녁 및 숙소 / 한림체육관
 - 7월 29일(수) 점심 / 한경면사무소, 저녁 및 숙소 / 한경면체육관
 - 7월 30일(목) 점심 / 대정서초교, 저녁 및 숙소 / 안덕체육관
 - 7월 31일(금) 점심 / 화순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중문고등학교
 - 8월 1일(토) 12시 30분 강정마을 도착, 인간 띠잇기. 오후 4시 이어도로 시장 시작. 오후 5시 해단식 및 해군기지 투쟁 3,000일 기념식

 

 

[2015 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생명의 평화! 

 

벌써 3,000일입니다. 
강요된 불의와 거짓,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온 긴 시간이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해군기지 건설,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설계 오류, 고조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들이 700여명, 그 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 600여명, 그리고 부당하게 구속되었던 이들이 38명입니다. 이미 확정된 벌금만 4억 원여원입니다. 아직도 벌금은 더 남아있습니다. 강정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제주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지고 나면, 제주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연이어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천혜의 섬 제주가 오끼나와와 괌과 같이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작은 고을 강정마을이 군사기지화 되고 주민들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 군사기지로 사용되어 제주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정부도, 도지사도, 법원도, 국회도 아무도 우리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 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정마을을 위해 달려와 준 뜨거운 그 연대의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만들겠다는,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모두의 염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동안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슴 벅찬 연대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오늘까지 싸워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한 걸음을 다시 한 번 내딛습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거짓과 완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4.3의 비극을 경험한 제주를 동아시아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걸으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강정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제주 각지에서, 육지에서, 저 멀리 대만, 사이판, 괌, 필리핀, 하와이, 오키나와에서도. 제주해군기지를 막아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발걸음에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는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온 몸으로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동아시아, 세계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한국의 대표적인 반기지 평화군축운동으로 발전시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강정은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이 곳에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힘찬 생명평화의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단 일동 

 

월, 2015/07/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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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월,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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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군항 입항, 도민과의 약속 이행이 먼저다
2015. 9. 16. 강정 포구 ⓒ 강정 영상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도민과의 약속 이행점검이 우선이다

군 함정 입출항 점검에 앞서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이행여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및 항로 안전성 등을 먼저 검증해야


오늘(9/16)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항만 및 부두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한다는 목적으로 이지스함과 구축함, 호위함이 첫 입항했다. 해군은 군함 입출항 안전성을 점검하기 이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오늘 입항한 7,500톤 급 이지스함은 접안 시 예인선 두 척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크루즈함정은 물론 구축함의 항구 내 정박도 원활치 않다는 2013년 총리실의 평가를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해군이 2011년도 발행한 시설공사 실시 설계 보고서도 15만 톤 크루즈선이나 대형 항모가 접안해 있지 않는 때도 대형 군함들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오늘 이지스함 접안 시 강정 앞바다 풍속이 4m/s여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예인선 두 척이 필요했다는 것은 군항의 입출항 안정성도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국회는 매년 예산 배정 시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부대조건을 걸었으며 원희룡 제주도정도 제주해군기지를 민항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대조건의 이행여부는 전혀 점검된 바가 없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산 중 민항을 위한 예산은 5%에 불과하며 민항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국방부가 밝힌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가능성도 몇 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 당시 부대조건으로 내건 항만공동사용협정서에 따르면 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23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협정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요구된다.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77도에서 30도로 변경을 요청한 항로의 안정성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변경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 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하다. 그러나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는 30°로 변경된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민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해군과 정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내부 선회장 문제, 이와 연관된 항로의 안전성 및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점검을 선행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5만톤 크루즈 두 척이 동시 접안된 상태에서 군함 출입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2015년 9월 16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9/16 군함 입항 당시 영상 보기 ⓒ 강정 영상팀 >> http://bit.ly/1Km55qc

 

9/16 이지스함 입항 당시 사진

2015. 9. 16.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입항 당시 카약 시위 ⓒ 강정 영상팀

 

수, 2015/09/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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