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의정활동 한 내용도 제대로 모아놓지 않아 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하고 닦달한 끝에 사진들 몇 장 건지고, 홍보기획사 직원이 거의 창작한 내용으로 인쇄소에 보내 간신히 마감에 맞춘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에 일제히 의정보고서가 꽂힌다.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 선거일 전 90일 전의 풍경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지방의원이라면 임기가 시작된 지 2년 정도 후엔 종이로 인쇄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고할 때다. 물론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의정보고서를 열심히 보고하는 지방의원도 있다. 특히 단체카톡방, 밴드,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정보고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보고를 자주 하는 지방의원도 많다. 그래도 종이 의정보고서는 필요하다.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법은 공직선거법 제 11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ㆍ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ㆍ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ㆍ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 8. 4., 2014. 1. 17.>
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ㆍ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전문개정 2000. 2. 16.]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1조 법조항만 가지고는 좀 더 창의적인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가 어렵다. 그래서 의정보고서와 관련한 그 누구에게도 안 알려준 노하우를 알려준다. 지금부터는 필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이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질문 1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1
<결론> 발행 횟수와 면수, 수량, 비용에 제한이 없고 길거리 우편함 배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포해도 된다. 다만 자신의 활동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비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2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2
<결론> 의정보고서를 길거리에서 공중에 마구 뿌리거나 그냥 비치해서 가져가게 하면 안 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의정보고서를 일간신문에 넣는 것(삽지)은 괜찮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3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3
<결론> 의정보고서를 SNS(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언제나,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4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4
<결론> 지방의원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의정보고서를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시기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5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5
<결론> 당 색깔의 옷을 입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해도 되고, “000의원 의정보고서 배포중”임을 나타내는 피켓을 들고 배포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6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6
<결론> 000의원 의정보고 배포중이라고 쓴 몸자보를 입고 배포해도 되고, 의정보고서 안에 당원가입 권유 문구를 넣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7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7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 배부는 선거일전 90일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의정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8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8
<결론> 의정보고서 배포시 조끼착용은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만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9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9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는 해당지역구 구민들에게만 배포 가능하다.
이 정도면 의정보고서와 관련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아직도 대단히 민감한 법이고 작은 사안이라도 문제시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확실히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
8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1일로 예정돼 있는데,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는 말도 들린다. 의정활동보고를 잘 준비할 때다.
의정활동보고는 포장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 평소 의정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서 만들 때 의회 속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그러자면 평소에 상임위 회의할 때나 본회의 때 발언을 신경 써서 해야 한다. 단체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같은 것도 굵직한 사안으로 끈질기게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에도 자신의 의정활동 상황이 잘 담기도록 해야 한다.
참고하시라고 예전 의정보고서를 올린다. A3 사이즈 한 장 양면으로 저렴하게 만들었다.(인터넷 인쇄소 검색)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의정보고서는 1년에 한 번이면 되고, 2~3개 내용을 넣은 A4 사이즈 한 장짜리 의정보고서를 수시로 내면 효과가 좋다. 글자는 크게 하고 내용은 최대한 간추려 짧게 해야 하며 제목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의의)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및 「국가재정법」제16조제5호,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중앙 재원과 지방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
∙ (성인지 예산과정)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지자체의 일반예산 편성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은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배포. 각 지자체는 10월까지 대상사업 선정 및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후 해당 실·국에서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 이후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를 검토 및 확정하여 11월 말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
∙ (성인지 예산대상)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을 의미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예산사업을 의미. 그 외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지자체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 불평등 및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을 제시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포함한 성주류화 정책의 성과 향상의 의지를 밝힘
∙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와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는 달리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특히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현황과 사례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2020년 성인지 예산 현황
1)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 2016년도~2020년도 성인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3.01% 증가하여 세입 예산연평균 증가율 9.38% 보다 증가폭이 큼
∙ 2020년도 세입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6.6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성인지예산액
(A)
세입예산액
(B)
성인지예산비율
(A/B)*100
2020년
25,161,146
380,242,468
6.62
2019년
24,282,057
341,577,502
7.11
2018년
20,580,901
310,161,214
6.64
2017년
16,933,237
283,250,435
5.98
2016년
15,424,491
265,652,815
5.8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2) 광역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경남본청 16.54%. 반면 가장 작은 광역단체는 광주본청 0.93%
<광역단체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액
(A)
세입예산액
(B)
성인지예산비율
(A/B)*100
경남본청
1,653,963
9,999,440
16.54
울산본청
520,061
4,401,891
11.81
대전본청
669,631
6,782,712
9.87
경북본청
1,003,650
10,893,557
9.21
충북본청
517,470
5,740,887
9.01
경기본청
2,750,142
31,737,661
8.67
부산본청
1,186,692
13,780,452
8.61
충남본청
631,046
7,783,569
8.11
인천본청
929,880
11,920,554
7.80
전북본청
589,402
7,826,159
7.53
서울본청
3,025,020
41,984,488
7.21
전남본청
427,320
9,305,126
4.59
강원본청
260,954
7,443,524
3.51
대구본청
346,171
10,920,690
3.17
세종본청
44,873
1,760,325
2.55
제주본청
144,503
6,758,075
2.14
광주본청
57,236
6,140,721
0.93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3) 기초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기초단체는 울산 동구 45.05%. 반면 가장 작은 기초단체는 서울 송파구 0.51%
<기초단체 성인지 예산 상위 10위 현황> (단위 : 백만원, %)
상위/순위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액
(A)
세입예산액
(B)
성인지예산비율
(A/B)*100
1
울산동구
133,144
295,550
45.05
2
울산북구
119,328
380,782
31.34
3
서울중랑구
208,150
788,607
26.39
4
전남함평군
104,541
403,587
25.90
5
전남화순군
144,838
575,703
25.16
6
전남광양시
192,908
1,064,972
18.11
7
경기김포시
266,792
1,492,268
17.88
8
광주남구
63,739
419,172
15.21
9
전남나주시
112,682
801,552
14.06
10
광주광산구
94,476
679,871
13.9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기초단체 성인지 예산 하위 10위 현황> (단위 : 백만원, %)
하위/순위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액
(A)
세입예산액
(B)
성인지예산비율
(A/B)*100
217
서울은평구
9,749
866,310
1.13
218
경북청도군
4,087
415,248
0.98
219
부산해운대구
5,735
614,832
0.93
220
서울영등포구
6,055
689,876
0.88
221
전남완도군
4,092
555,514
0.74
222
경기광주시
8,211
1,125,972
0.73
223
경기과천시
6,931
1,105,091
0.63
224
부산연제구
2,375
382,334
0.62
225
경남고성군
3,659
633,308
0.58
226
서울송파구
4,876
961,924
0.5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4. 지자체별 현황 및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3개 단체의 성인지 예산 사업별 현황과 3개 지역 기초단체의 성인지 예산사업을 분석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1) 서울시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수는 총 333개이며, 예산액은 3,025,020백만원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38개 사업, 예산액은 789,551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40개 사업, 예산액은 348,828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155개 사업, 예산액은 1,886,641백만원
<서울시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33
3,025,02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8
789,55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0
348,82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5
1,886,64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 :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세부사업
예산
분석의견
구분
사업내용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1,932,650천원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추세를 근거로 성별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항목임.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시 등장인물의 성역할에 따른 성별격차가 발생가능성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 작성됨
⦁성인지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무조건 5:5로 맞추는 제도가 아님(행안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설정 검토 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도시재생본부 사업별 홍보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행
2) 경기도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수가 가장 많으며,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예산이 가장 큼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46개, 219,747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27개, 346,110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28개, 2,184,285백만원
<경기도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1
2,750,14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6
219,74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7
346,11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8
2,184,285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경기도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설정 부적정>
세부사업
예산
분석의견
구분
사업내용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
15,000천원
⦁대상자와 수혜자 통계자료가 동일함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추세를 근거로 성별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항목임. 그러나 교육인원 중 여성과 남성 비율로 분석이라고 단순 작성
⦁성과목표는 ‘교육생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성과목표치는 ‘여성 교육생 수’로 작성됨
⦁성인지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무조건 5:5로 맞추는 제도가 아님(행안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설정 검토 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농업전문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 전공과정 운영 25회, 100시간
3) 부산시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 부산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사업수, 예산 모두 가장 많음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48개, 702,923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62개, 159,477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27개, 324,293백만원
<부산시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7
1,186,69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8
702,9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
159,47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7
324,293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부산시 금정구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 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세부사업
예산
분석의견
구분
사업내용
보안등 유지관리(일반회계)
532,255천원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와 연계성이 부족
⦁성과지표는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건수’으로 되었으며 매년 동일건수임
⦁인프라 사업에서 시설 설치건수가 성과지표인 경우 매년 설치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본 사업에서는 우선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평가사업
노후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보수자재비, 보안등 전기요금, 노후 확산형 보안등기구 교체
3)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1) 총괄 분석
∙ 서울시는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62%로 가장 비중이 크고, 경기도는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79%로 가장 비중이 크고, 부산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59%로 가장 비중이 큼
∙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의 기초단체의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이 존재
(2)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분석 결과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있음
∙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함
∙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3)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는 성별 수혜분석 작성 시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석됨.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통계자료가 동일하고 성별 수혜분석과는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을 5:5로 맞추려고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오류가 있었음
(4)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성과목표 산출근거 작성 시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하도록 함
∙ 부산시 16개 자치구 중 금정구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부족
∙ 인프라성 사업에서 성과목표를 예산에 맞춰 형식적으로 경향이 있음. 인프라성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와 수혜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시설 설치수로 성과목표를 설정함. 시설 설치는 성별수혜분석보다는 예산에 의존하게 되므로 성과목표치를 예산에 맞추어 설정하는 경향이 존재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개선 및 신규 대상사업 발굴 필요
∙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은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주요사업 위주로 실효성있게 운영 필요
∙ 지자체는 ①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감과 동시에 ② 현재 작성된 대상사업 중에 성인지적 접근이 불필요한 사업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지자체는 성인지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과와 여성정책 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함. 이들 성인지 예산 총괄 및 추진 부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한 사업과 부적절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개선 필요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정책추진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인데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의 개선이 필요
∙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하위목표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성과지표와 연계
(3)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 개선 필요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는 성별 수혜분석 작성 시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성별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 비율과 비교해서 수혜자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사업대상자는 사업수혜자의 모집단으로 설정 필요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개선 필요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과 컨설턴트가 참고할만한 성인지예산서 지침이 미흡.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간단하게 안내되어있어 공무원들이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등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는 힘든 수준
∙ 점차 증가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규모와 함께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수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의 개선이 필요
(5)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성인지 예산서 질적 향상이 안되는 큰 이유로는 먼저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아직까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져야 함
∙ 현재 16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되어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함
∙ 행안부, 여가부 등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성인지 예산 우수사례 자료를 게시한 곳은 없음. 성인지 예산 우수사례를 통하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이 필요
(6) 지방의회 및 외부 협력 강화
∙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관심이 저조. 지방의원 대상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함
∙ 지방의원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으면 일반 사업부서의 성인지 예산서에 적극적인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NGO, 전문가그룹과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행안부 지방 성인지 예산서 DB 구축 및 공개
∙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통계사이트인 ‘지방재정365’를 통해서는 단순히 지자체별 연도별 성인지 예산액만을 알 수 있는 수준
∙ 성인지 예산 기능별 예산, 사업 수, 분류, 세부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음.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 의원, 주민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 알수 있게 지자체 성인지 예산서의 세부사업을 DB로 구축하여 공개 필요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인건비 절감(1,881억원), 경상세외수입 제고(4,732억원) 등 인센티브 최다
▸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행사축제경비 과다(1091억원), 지방세체납액 과다(1조 2,373억원) 등 페널티 최다
▸ 인천시는 특‧광역시 중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지만, 지방보조금 과다 등으로 페널티 최다
▸ 충북도는 광역 도 중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지만, 행사축제경비 과다 등으로 페널티 최다
▸ 하이닉스가 있는 경기 이천시(182억원), 삼성이 있는 화성시(277억원) 등 세입확충 지방세징수율 제고로 교부세 추가 확보 가능
▸ 광역, 기초 단체 모두 세출효율화에서 행사축제경비 과다로 1,091억원, 세입확충에서 지방세체납액 과다 등으로 총 페널티 7,586억원
• (개선방안) 지자체, 행사‧축제경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으로 가용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 대기업 지방소득세 등으로 지방세징수율 높은 지역 교부세 자체노력반영액, 재정평가 인센티브 등 추가확보 가능. 교부세 산정시 지역간 균형성 제고해야
▸ 광역, 기초 모두 행사‧축제경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 시급
1.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현황 분석 필요성
∙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는 2020년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 하면서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였고 이 중 2020년 보통교부세 46조 7,264억원 중 1조 8,642억원을 삭감하였음
∙ 이에 중앙 재원에 의존성이 강한 자치단체 일수록 교부세 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임. 보통교부세가 산정기준에 따라 교부되지만 지자체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면 더 교부세를 주는 제도가 있음. 다시 말해 보통교부세는 지역의 재정 수요‧수입액으로 산정되고 이에 더해 건전재정 운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반영되고 있음
∙ 2020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이 전체 보통교부세의 2.59%인 1조 2,086억원에 이르고 있음. 지자체의 자체노력 여하에 따라 수백억의 교부세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을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부문으로 구분해서 광역별(특‧광역시, 도) 현황, 기초별(시‧군) 현황, 자체노력 항목별 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총괄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핵심 문제를 도출하고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제도
∙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
∙ (기준재정수요액)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와,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의 ‘보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보통세를 ‘기초수입’으로 하고, 경상세외수입, 시· 군 일반조정교부금, 시·도세 징수교부금 등의 ‘보정수입’, 그리고 세입 증대 노력 등을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 (자체노력반영제도)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을 촉진·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준재정수요·수입 산정과 직접 관련된 16개 항목별로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시 가감하여 반영
∙ (최근 개정) 2019년에는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1개 항목을 신설하고 기준재정수입 항목 중 2개를 개정
영화 ‘극한직업’ 말고 ‘극한직업’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배웠건만, 지하 막장에서 석탄 캐고, 파도치는 배 위에서 새우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극한직업이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물론 힘들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직업은 지방의회 사무국(처) 공무원이다. 이들은 규정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극한 감정 노동자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전문 2.
지방의회 사무국(처)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인재가 의회 사무국에 오기 힘들뿐더러, 집행부 눈치 보는 사무직원들에게 소신 있는 의정활동 보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현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 1과 2 가운데 어느 게 더 이해되시는지? 원래 전문 2로 시작하려다가, 사무직원들의 고뇌에 찬 공허한 눈빛이 자꾸 어른거려 전문 1로 바꿨다가, 그냥 두 개를 같이 실어 보기로 했다.
각설하고, 거창한 지방의회 사무국(처) 인사권 독립은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시든 말든 기다려 보기로 하고, 전문위원이나마 민간전문가로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자치법>
제12절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7. 16.>
1. 별정직공무원
2.「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등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92조 1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고 돼 있다.
“말이야, 막걸리야?”는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말이다.
지방의회 사무국(처) 인사권 독립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기초의회 사무국(과) 인사권은 기존대로 두고,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만 의장에게 주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 또한 “말이야, 막걸리야?”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법 아래에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이나 임기제 외부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지방의회가 많다. 물론 관료사회의 저항을 이기려면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의 연대와 굳센 투쟁,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복잡하다고? 확실한 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 법령에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지방의회가 이렇게 전문위원을 별정직 혹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5]<개정 2019. 4. 3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도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6. 12. 30.>
2. 시·군·자치구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지방의회가 전문위원을 민간전문가로 뽑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를 두고, 사무직원의 정수도 정하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지방의회 소관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전문위원 임용이나 정수에 관한 지방의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두리째 넘겨주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의회가 정하지 않고 집행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헌납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용인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9〕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 5. 9〕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5. 9〕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12. 5. 9〕
제5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5. 9〉〕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5.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18.11. 7.)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 7.)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 7.)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본항개정 2018.11. 7.)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8.11. 7.)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 7.)
④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1. 7.)
제5조(직원의 정수) (제목개정 2018.11. 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8.11. 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④항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교묘하게 섞어 기만당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힘들게 그나마 비교적 정상적인 조례 하나 찾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다. 마포구의회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열어둔 대로 전문위원 4명 중 5급상당 별정직 1명, 6급 임기제 1명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사무직원 정수는 역시 행정부에 결정권을 넘기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7.12.28>
제2조(직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3.22, 2009.2.5, 2017.12.28>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제6조(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소관 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사항을 굳이 집행부 소관인 조례나 규칙으로 넘겨, 사무국 내 최고 고급인력인 전문위원 자리가 퇴직을 앞둔 5급 공무원들이 잠시 쉬었다 가시는 곳이 되고 있다.(아주 극히 일부,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일반직 전문위원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심 조례가 부실하게 제정되면서, 지방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정수 문제는 행정기관의 조례와 규칙 안 별표 안에서 교묘히 숨겨지고 왜곡돼 지방의원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있다.
그나마 서울 서대문구처럼 대통령령 취지를 살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별정직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각 지방의회는 우선 자기 지역의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가 몇 명이고 전문위원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 살펴본 후 중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단기적으로는 현 규정안에서 외부전문가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작전을 잘 짜야 한다. 대통령령이 별정직을 둘 수 있게 열어둔 입법 취지에 대한 확신과 의원들 간의 정당을 초월한 단결은 필수다.
추신1.
그나마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찾은 감격도 잠시, 2017년 개정을 통해 그전까지 2명이던 5급 별정직 전문위원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하곤 좌절했다. 그나마 6급 임기제 전문위원이 1명 늘었으니 아주 물러선 것은 아니라고 자위해야 할까?
그런데 “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 마포구의 개정 이유가 아주 그럴싸하다. 다른 지방의회도 조례를 정상화하면서 똑같이 써먹었으면 좋겠다.
추신 2.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고, 죽 쒀서 개 준다는 얘기도 있다. 기껏 힘들게 민간 전문가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차지하거나,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 줄 타고 들어오는 실력 없는 전문위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방의회는 망한 거다.
△2001년 3월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창립, △2001년 6월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경남 창원 용지공원), △2001년 7월28일 전공련 탄압 규탄 전국 공무원 결의대회(부산), △2001년 11월4일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서울보라매공원), △2002년 3월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서울대 원천봉쇄로 고려대 대강당 개최)
직업상 공무원들, 특히 지방직 공무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공무원노조 관련 기억이 자주 떠오른다. 2001년 지방신문 기자였던 필자는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데스크 눈총을 받으며 ‘사심 보도’를 많이 했다. 그러다가 공무원노조 출범과 함께 선전편집부장으로 중앙 사무총국 상근자가 돼 4년간 일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좀 극단적으로 오락가락한다. 공무원들이야말로 ‘국가의 왼손’으로서 국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믿음직한 보루라는 기대. 불과 20년 전 선배노동자들의 열망과 개혁 정신은 어디 가고 직장인들만 넘쳐나는지에 대한 실망.
지방재정 관련 우수사례를 찾다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대전경찰청과 협업하여 과태료 체납으로 경찰서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 장기 미반환 차량을 공매 하여 세입도 증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대포차의 불법운행도 방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 이런 거지!
대덕구의 ‘장기 영치 차량 공매 사업’의 우수성은 단순히 세입을 3개월 만에 1억 원 증대했다는 데 있지 않다. 경찰과 행정의 드문 협업 사례이면서, 세입증대와 범죄예방, 생활환경개선 3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체납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 사례다.
먼저 현실을 보자. △경찰서와 일선 구청에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장기 영치된 차량 번호판이 많으나, △경찰서는 선순위에 밀려(과태료보다 자동차세 우선 배분) 실익도 없고, 전국에 산재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가업무가 수반되는 장기영치차량 공매를 할 이유가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영치차량확보의 어려움과 타 지역 체납자와의 조세저항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경과 후 차량은 방치한 채 영치 번호판만 자동차세를 부과한 자치단체로 송부하고 있다.
대덕구 자료
처음엔 자동차세 징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협업을 통해 점차 무단방치차량 해소, 대포차 정리, 나아가 체납자의 부담 경감 등 애로해소 까지 발전했다.
경찰도 크게 환영했다. 그 동안 캐비닛에 쌓여만 가는 번호판 처리와 무단방치차량으로 돼 가는 체납차량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것.
지자체는 △경찰서 장기 영치 차량 타 지자체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공매대상 차량 위치 파악 요청, △체납자에게 인도명령서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서는 △지자체에 장기 영치 차량 정보 제공, △체납차량의 현재 위치 확인, △차량봉인 및 견인시 입회협조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대덕구자료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최근 영치된 차량은 영치 장소에 대부분 그대로 있어 찾기 쉽지만 오래전 영치된 차량들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돼,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나 강제처리로 폐차장을 통해 말소되고 있어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간 2천여 대가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되고 이 중 50.1%가 폐차장을 통해 말소되고 있었다.
대덕구 자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할 경우 일부 신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돈 20~30만원의 고철 값만 받고 폐차돼 견인보관료만 충당하고 강제 말소된다는 사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의 해제 없이 환가 가치 없는 차량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
환가가치 없는 차량 처리란 차령이 오래 되어(12년)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나 압류의 해제 없이 말소해 주는 제도.
이에 반해 공매는 압류한 재산이나 물건 따위를 공공 기관이 일반인에게 입찰이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파는 일로, 공매 후 압류사항이 모두 삭제되고, 체납액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으며, 압류 기관별 결손이 용이하고, 시효소멸 기산일이 조기 적용되는 등 환가가치 없는 차량 말소와 달리 체납자에게 유리한 제도.
대덕구는 단지 20~30만원에 폐차장에서 처리되던 체납차량을 3개월 만에 3차례의 공매를 통해 52대를 공매하여 1억900만원의 타 지역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대덕구도 징수촉탁수수료 3천 만 원(30%)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대덕구 자료
이렇게 공매처리를 하게 되면 체납자 입장에서도 절대 유리하다. 운행하지 못하던 차량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더 이상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된 지방세를 다소나마 납부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감소하고, 정말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각종 복지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대덕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유기적 협업을 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 영치 차량을 공매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100억 원의 지방세가 확보되고 30억 원의 세외수입(징수촉탁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덕구는 “무단방치차량 해결에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함으로서 처리기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납차량 가치가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재기의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대접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즈음이다. 의회에 따라 1차 정례회 때 하기도 하고 2차 정례회 때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조사 자료는 없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같은 곳에서 제공해주면 좋으련만.
공무원들의 립서비스에 취해서인지, 지방의회가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기 권한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 안 그래도 짧은 감사일정인데, 현장방문기간이 과도하게 잡혀 있다든지, 감사 방식이 부서별 질의답변식이어서 시간이 낭비된다든지, 행감 사무보조 인력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든지.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보자. 41조 1항에 광역의회는 14일, 기초의회는 9일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또 기간 상관없이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7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에 광역 14일, 기초 9일 범위로 못 박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감사기간이 부족하다면,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시도의장협의회 등에서 감사기간을 늘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2일이 포함되는 짧은 감사기간도 제대로 못 챙기는 지방의회가 많다는 것. 피 같은 행감 기간 중 쓸데없이 현장방문에 2~3일씩을 써버리거나, 아예 감사기간을 8일로 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현장방문은 행감 기간 전에 임시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미리 할 수 있다. 현장방문 몇 군데 들러 사진 찍고 식사하고 2~3일을 탕진하면 감사는 언제하나? 또 법에 보장된 감사 기간마저 스스로 줄여주는 경우는 그야말로 ‘노답’이다.
위 감사일정을 보면 9일간의 기간 중 주말 2일 빼고 남은 7일 중 2일을 현지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써버리고 있다. 그리고 주요업무 청취를 왜 행감 기간에 하는지?
이 지방의회 행감계획은 감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모여 행감을 진행하는 방식인데(부서별 전체 질의답변 감사 방식 사진참고), 이러면 그나마 짧은 감사기간이 다른 의원들 질문 듣느라 허비되고 한번 지나간 부서는 다시 부르기도 쉽지 않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별로 진행되어야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의원별 개별감사방식 사진참고) 물론 속기록을 위해 질의답변감사를 병행실시하고, 반드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해야 한다.
부서별 전체 질의답변 감사방식
의원별 개별감사 방식
다음은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다. 이를 보면 현장방문은 없고, 개별감사를 3일간 실시하고, 3일간 부서별 질의답변 감사를 통해 사실을 재확인과 속기록에 남긴 다음, 마지막 날에 강평을 통해 집행부와 합의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고생한 의정활동 결과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활용되지도 않고 있어 문제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게시조차 안한다. 집행부로선 껄끄러운 감사결과를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왜 그런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조차 아예 게시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찾기 어렵게 해놓았다면 좀 과장해서 지방의회가 헛고생 한 거다.
서대문구의회처럼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간혹 ‘한 건’ 할 때도 있다.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집행부의 잘못을 밝혀낸 것으로 지방의원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행정집행 피해자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제도가 개선된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뒤처리를 잘 못한다.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고, 집행부의 집요한 설득과 읍소에 넘어가서일 수도 있고, 약한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 필자도 그랬다.
7대 지방의원을 지낸 필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밤 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동의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몇 개 동의서의 하자를 발견했다. 인감도장이 틀리거나 사인이 없는 그 동의서들이 제외될 경우 그 조합은 설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부서 담당자의 고의 혹은 실수에 의해 설립될 수 없는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추진된 개연성이 농후했던 사안이었다.
이 때 외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초선 초기였던 필자는 마음을 더 독하게 먹지 못하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자체 처리를 맡김으로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담당자들은 승진하고 무사히 정년퇴임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발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수사기관에 고발 관련한 요건,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자치사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발견된 범죄사실의 고발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더 잘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요원 활용과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정례회 회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먼저 사무보조요원 활용.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방의원들은 그야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자료요구, 자료검토, 질문서 작성 등등. 게다가 감사기간이 1차 혹은 2차 정례회 때여서 결산승인이나 예산안 심의의결과 겹친다. 이럴 때 자료검색이라도 제대로 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물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행감 기간 동안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하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을 보면, 지방의원은 감사 때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무직원의 사무보조? 이걸 무슨 시행령이라고 만들었나 싶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이 지방의회 행감 때 사무보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여기서 수당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사무보조 조항에 사무국 직원만 언급돼 있는 것 자체가 입법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법을 살펴봤다. 거기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살펴봐야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그렇다. 지방자치법 제41조 7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면, 대통령은 이 법에 준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싹 빼버린 시행령은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벌써 5년째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을 뽑아 활용하고 있다. 올해 2020년에도 사무보조자 모집공고가 각 취업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다. 각 지방의회도 조례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무보조자를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8.]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때의 정례회 회기 기간을 늘려 좀 더 여유 있게 행정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지방의회 행정감사는 1차 혹은 2차 정례회 때 광역의회 14일, 기초의회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정례회 때는 각각 결산승인과 예산안 의결을 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 정례회 기간을 늘리면 안 되나?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보듯 행정감사는 정례회 중에 실시할 수 있고, 정례회 회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다면 각 지방의회는 연간회의 총일수를 늘리고 정례회 회기를 넉넉하게 잡아 행감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행정사무감사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1차 정례회 때 제대로 결산승인하고 2차 정례회 회기를 넉넉하게 잡아 행정사무감사 세밀하게 실시한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이것은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 탈세인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 차량 7만6천 여 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이라 하여 400억 원 대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다. 조세심판원도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재벌기업계열사가 ‘특수관계인’임이 명시됐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2심, 3심 결과가 주목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누구나 차량 등록 하면서 취득세를 낸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가액의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다. 중고차 취득세는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한다.
그런데 롯데그룹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에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기업인수하여 그 회사 자산 7만6천 여 대의 차량을 사실상 취득했으나 한 푼의 취득세도 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방세법 제7조 5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과점주주가 아닌 50% 이하 비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차량 7만6천대는 누구 것?
어쨌든 롯데그룹은 무려 7만6천 여 대의 차량 취득세 약 400여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차량을 직접 취득하면 4%에서 7%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간주 취득’하는 경우는 과점주주에 한하여 2%의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그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그 대상회사(KT금호렌탈)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2조원이 넘는 유형자산(대부분 차량)을 보유한 대상회사를 기업인수 하여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한 푼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간주 취득 취득세율 2%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법 제12조1항2호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 1천분의 20”도 납득이 안 된다)
롯데그룹계열사들의 400억 원 대 취득세 미납 ‘마술’은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스와프라고도 부르는 TRS(Total Return Swap)로 가능했다.
TRS는 기업이나 자산운용사가 ‘총수익매수자’가 되고 증권사가 ‘총수익매도자’가 된다. 기업이나 자산운용사의 의사에 따라 증권사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전환사채 등)을 매입하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는 약정된 이자(수수료)를 증권사에 준다. 증권사는 이익 보상이 없지만 손실 위험도 없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로서는 보유한 자금에 비해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라임자산운용사태 같은 게 벌어진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TRS 거래는 기업 간의 기업인수(M&A) 과정에서도 종종 활용된다.
지분을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증권사와 TRS계약을 맺고,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다. 증권사는 이 SPC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SPC는 빌린 자금으로 인수될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은 인수기업이 갖는다.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인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이 TRS를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기업인수에 활용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정확히 50%만 매입했다. 나머지 지분은 증권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가 사들였다. 지방세법 제7조5항의 ‘과점주주’를 피해간 것.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그러나 계양구청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TRS 거래를 동원하여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의 명의(형식적 주주권)는 가지면서도 그 주식의 권리(실질적 주주권)은 롯데그룹계열사들이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포착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핵심자료인 ‘주주간 계약 및 TRS 계약의 약정서’를 확보했다. 이 약정서에는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의결권과 총수익을 롯데그룹계열사에 전부 위임, 반납하고 대신 고정적인 약정이자만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주식 지분율은 정확히 50%여서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지방세법기본법 통칙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로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2년 1월19일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로담코 판결)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 “주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아 과세예고를 거쳐 2017년 10월 롯데그룹계열사들로부터 과점주주 취득세를 추징했다.
2017년 11월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8년 12월 기각 결정됐다.
하지만 롯데계열사들이 계양구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 5개사가 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3항 2호 라목에는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문이 빠져있다.
향후 벌어지는 행정소송 2심, 3심 결과는 재판부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3항과 4항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롯데그룹은 그 롯데그룹계열사들(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하이마트, 롯데손해보험, 우리홈쇼핑)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없을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부과된 취득세 446억 원을 낸 상태로, 최종판결에 따라 계양구청 등은 취득세를 다시 반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미비점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고, 개정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집행부)간 치열한 ‘사무국(처) 직원 인사권 쟁탈전’은 지방의회 승리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광역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 법률안 중 지방의회 부분만 보면, ▲시도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임용권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모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마련,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위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의회 사무국(처) 직원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에 국한되고, 기초의회의 사무국(과) 직원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지난 2월13일자로 게시돼 있는 ‘제223차 건의문 처리결과’에 따르면, 협의회가 “시군자치구의회도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의회 사무국(과)은 독립적 인사가 어려운 조직규모여서 광역시도의회부터 인사권 독립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제도개선방안 마련 후 추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빨리 통과되더라도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안동시의회, 수원시의회, 청주시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들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수정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
비록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기초지방의회에서도 현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주어진 ‘사무국 직원 임명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회는 지난 7월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도 지난 9월25일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마포구의회와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의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대문구의회 조례안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의장 추천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이번 서울마포구의회나 서대문구의회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지방의회에서 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달서구의회 조례에는 특히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제정된 ‘춘천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는 이후 제정된 조례들보다 훨씬 지방의회의 추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조례는 ▲의회 사무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인사 추천권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조항도 삽입했으며, ▲인사추천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했고, ▲사무국 직원의 계속 근무 보장 등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전남 강진군 조례에도 ▲타 부서로 전출되는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장 추천대로 인사하는 게 원칙임을 못 박고 있다.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사무국(과) 직원 인사권 관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제처 등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지방의회 사무국(처)의 인사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기초의회 의장 인사추천권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이 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가 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년 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아제르바이잔 전 대통령의 동상에 낙서 한 혐의로 2016년 5월부터 구금돼 있는 청년 활동가 바이람 맘마도프(Bayram Mammadov)에게 바쿠 중대범죄재판소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반대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려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몰염치한 시도이다.
데니스 크리보시에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바이람 맘마도프는 조각상에 그래피티를 남겼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중대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고문을 당했다. 바이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그의 활동을 이유로 처벌하려는 목적만으로 날조된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부당한 구금을 당했던 바이람에게 이처럼 터무니없이 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평화적 활동가에게 충격적인 일”이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모든 비판을 틀어막고 있어 진실을 짓밟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이람이 당했던 고문과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람 맘마도프와 동료 활동가인 기야스 이브라히모프(Giyas Ibrahimov)가 체포된 것은 2016년 5월 9일이다. 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인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의 아버지이기도 한 고(故)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의 동상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진을 바이람이 페이스북(Facebook)에 포스팅 한 뒤 벌어진 일이었다. 기야스 이브라히모프는 바쿠 중대범죄재판소(Baku Grave Crimes Court)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지난 10월 25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소지품에서 헤로인 8g가량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람과 기야스는 누군가 몰래 넣은 것이라고 밝혔으며, 심문 과정에서도 경찰은 마약이 아닌 낙서에 관해서만 질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을 모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거부할 경우 심한 폭행을 가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이들이 심문 이후 온 몸에 멍이 들 정도였고, 강간하겠다는 위협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두 사람에게 경찰서 화장실을 청소하게 하고, 수치를 주기 위해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바이람 맘마도프와 기야스 이브라히모프는 국제앰네스티의 2016 Write for Rights 캠페인의 사례자이다. 이번 12월 전세계 수백만 명이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바이람과 기야스를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배경
기야스 이브라히모프와 바이람 맘마도프는 대학생이자 민주화운동 청년단체인 NIDA의 회원이다. 이들의 체포 원인이 된 낙서 문구는 “즐거운 노예의 날(Happy Slave Day)”로, 5월 10일 고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즐거운 꽃의 날(Happy Flower Day)”이라는 문구를 비꼰 것이다. 조각상의 반대편에는 비속어를 사용해 정치적 항의의 메시지를 남겼다.
아제르바이잔의 시민사회와 정치적 반대세력은 혹독한 억압을 받고 있으며, 인권단체는 괴롭힘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모든 주류 언론매체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독립적인 매체는 괴롭힘을 당하고 폐쇄 위기에 있으며, 독립적인 기자들 역시 협박과 괴롭힘, 위협, 폭력에 직면해 있다.
10월 17일 이스탄불 법원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국장 및 이사장 등 인권옹호자 11명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는 전부 기각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터키지부 국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인권옹호자를 ‘테러’혐의로 기소한 것은 터키 주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제앰네스티 유럽 담당 국장
존 달후이센 국제앰네스티 유럽 담당 국장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기소는 날조된 테러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스탄불 법원이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한 것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법적 실패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터키 주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기소”라며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혐의가 담긴 공소장을 읽어봤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된 인권옹호자 11명은 오는 10월 25일 이스탄불 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소된 타네르 킬리지Taner Kiliç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은 10월 26일 이즈미르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재판에 각각 참관인을 파견할 예정이다.
배경정보
타네르 킬리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7월 5일 이딜 에세르İdil Eser 국제앰네스티 터키 사무국장 등 인권활동가 10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다양한 ‘무장 테러리스트 조직’의 일원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혐의로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4일 이스탄불 검찰은 타네르 이사장을 포함한 이스탄불10Istanbul 10에 대하여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타네르 이사장이 10월 26일 예정된 재판 외에도 10월 25일 열리는 ‘뷔위카다 사건Büyükada’에 대한 재판도 받게 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타네르 이사장이 뷔위카다 워크샵* 준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그가 이딜 사무국장 및 피고인 중 한 명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로 타네르 이사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을 요청했다.
*이스탄불에 있는 섬으로, 디지털 보안과 정보관리 워크샵을 진행하던 중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국장 이딜을 포함해 인권옹호자 9명이 체포되었다.
지난밤(10월 25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권옹호자 여덟 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 석방되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만 석방을 기뻐하고, 다시 타네르와 이딜, 그리고 이들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우리의 동료들이 4개월 만에 풀려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인 타네르는 여전히 구속된 채 곧 시작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의 이번 정치적 기소는 터키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한편, 인권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석방된 것을 잠시 동안만 기뻐하고, 내일부터 타네르와 이딜, 그리고 이들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혐의가 기각되고,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국장인 이딜 에세르를 포함해 인권활동가 10명은 지난 7월 5일 체포되었다. 터키지부 이사장인 타네르는 그 한 달 전 ‘테러리스트 단체 가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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