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국 23개 도시에서 재외동포행동 “탄핵은 시작일 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7/4(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8년 구형과 기소내용 등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따름이다.
정권은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식 공권력 운용을 선택했다. 노동개악을 위해, 소수 재벌·대기업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힘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해 왔다. 어떠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도, 이를 위한 의지도, 노력도 없이 정권의 잘못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한 공권력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과 폭력을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표현이자 정당한 행사로서 더욱 보장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3권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헌법에 또렷하게 명시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늘의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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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북한의 괌 공격 위협 보도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에 대한 북한의 대응 -괌은 비상 경계수위에 변화 없어 미국 CNN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북한의 국영 뉴스통신인 조선중앙통신은 수요일 아침, 북한 군대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괌 인근 영역에 발사할 “작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영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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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지 마세요. 비행기로 잡아요!” “I am a good driver,” says speeder busted at 139 mph. 시속 223km 과속 위반자, “나는 운전 잘해요.” “해리정변”이라는 제목의 컬럼을 쓰게 된 정형량 변호사입니다. 제 미국 이름이 “해리 정”인데 뉴스프로에서 제 미국 이름을 가지고 “해리정변”이라는 좋은 컬럼 이름을 잡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관심이 가는 기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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