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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탄핵 가결, 대규모 시위 한국 전체 체제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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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탄핵 가결, 대규모 시위 한국 전체 체제에 대한 거부’

익명 (미확인) | 일, 2016/12/11- 03:59
뉴욕타임스 ‘탄핵 가결, 대규모 시위 한국 전체 체제에 대한 거부’ -차기 정권 대북 및 친 중국 정책 우려 -피나 폭력 없이 이뤄낸 가장 명예로운 혁명 -박근혜 실패, 정치계와 기업계에 부패와 권력 남용의 예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해외 주요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이번 탄핵 가결과 군중 시위가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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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국 독립영화 ‘귀향’ 집중 소개 – 영화 제작 과정 소개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 보여줘 한편의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다. 한국에서만 이미 300만명 이상이 관람한 이 영화는 미국, 캐나다 등 전세계에서도 상영중이다. 바로 영화 ‘귀향’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는 이 영화에 대해 서울발로 자세히 보도했다. “나는 우리 모두 신발 공장으로 간다고 ...
일, 2016/03/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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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텔레그래프지, 분신한 승려, 박근혜는 “내란 사범”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항의 분신, 생명 위중한 상태 – 희생자 배제한 협정, 감정적 문제 끝내지 못해 – 부산 소녀상 설치 놓고 일본 정부 강한 반발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8일 AP 통신을 받아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1차 촛불 집회 현장에 분신을 시도한 정원 스님 소식을 빠르게 ...
월, 2017/01/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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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새 대통령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 “문재인 대통령 선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드라마 막 내려져” – “북한과의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기대해” – “북한은 어느 때보다 강해져… 곧 미국에게도 군사적 위협 될 것” 뉴욕타임스는 지난 화요일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Readers Speak Out ...

The post 뉴욕타임스, 한국 새 대통령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토, 2017/05/1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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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린 것뿐만 아니라 후원회장이나 종친의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 사례가 드러났다. 산업 단지 부지에 후원회장의 땅이 포함되거나 연구 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종친들의 땅이 분포돼 있는 경우가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1. 후원회장의 수상한 섬…시장 개발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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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 당시, 거제 시장에 출마한 권민호 후보의 후원회장은 김00 씨였다. 김 씨는 권민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고 4개월 뒤, 거제 사곡만에 있는 사두섬을 매입했다. 김 씨가 산 땅 면적은 2만529m2로 당시 매입가격은 9억 원이었다. 김 씨는 “내 땅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 받아 샀다”면서 “그물 야적장 목적으로 섬을 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 당선 직후 매입자금의 대부분을 융자를 통해 마련해서 땅을 샀다는 점이나 매입 이후 땅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섬 매입 목적이 투기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권 시장이 산업단지 예정지를 당초 덕곡에서 사곡으로 변경한 과정도 의문이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애초 거제시 덕곡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를 권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곡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권민호 시장의 2010년 지방선거의 대표 공약이었다. 권 시장은 거제시장에 당선 되자, 6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6월, 거제시는 용역 보고서를 통해 “4개 입후보지 중 덕곡을 최종 입지로 선정한다”며 “환경,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측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권 시장은 2013년 1월, 기자회견을 열고 “덕곡은 실수요자 접촉과 주민 보상 협의의 어려움이 있다”며 “사곡을 산업단지 최적지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변경에 당시 거제시의원들은 반발했다. 한기수 거제시의원은 “세금을 들여 만든 용역 결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의했지만, 권 시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거제시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단은 사곡 단지 토지보상비로 3700여억 원을 책정했다. 토지 보상 대상지는 234만 7천여m2로, 평균 토지보상비는 m2당 15만 7천 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10년 김씨가 사두섬 매입 당시 구입한 금액, m2당 4만3천여 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대로 토지보상이 진행된다면 김 씨는 9억 원에 매입한 땅을 30억 이상 받고 되팔 수 있게 된다. 6년만에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현재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에 사곡 산업단지 건설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거제시는 올해 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특혜 논란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후원회장 당시에는 산업단지 공약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민호 시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말로 답변을 거부했다.

2. 각별한 애정… 문중 땅 인근에 연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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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4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내 식물원에 과학 연구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식물원에 35만평 규모의 연구 개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1만6천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1조6천여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으로 이같은 계획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개발 부지 500미터 인근에 염 시장 종친들의 땅 2만7천여m2가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염시장 종친들의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다. 현재로선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다.

하지만 과학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개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과학 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주민들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염 시장은 종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왔다. 자서전 <염태영의 아름다운 약속>을 보면, 염 시장은 문중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 그는 책에서 “장학금을 받아들고 나는 다짐했다, 세상에 좋은 일로 꼭 환원하리라, 이 장학금보다 몇 배로 되돌려 주리라”고 썼다. 또 그는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되자, 자신의 종친 할아버지를 시장 취임식에 초대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 측은 종친 땅 논란에 대해 “송전탑 이전 없이는 지가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연구 단지 조성은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 계획으로 준비한 것으로 수원시의 과학단지 조성과 종친들의 부동산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촬영: 김수영
편집: 박서영

목, 2016/07/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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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하나은행과 최순실씨간의 정・금유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20세도 안된 무소득자 정유라씨에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 변칙적 집행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 고속승진은 최고위층 결정 없이 불가능
외국환거래법, 상증세법 뿐만 아니라 특경가법상 수재 및 증재 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다수 언론들이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가 강원도 평창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한국은행에 신고도 마쳤고, 또 이런 형태의 대출이 전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과연 당시 19세에 불과하고, 스포츠 단기 연수를 위해 해외 체류에 나선 운동선수로서, 거액의 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소득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정유라씨가 시가 4억5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 해외 직접투자인지, 또한 아무리 임야를 담보로 제공했다지만 마땅한 소득이나 신용거래 실적이 없는 개인에게 스탠바이 L/C가 발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2016.10.25.자 보도(https://goo.gl/TdP4ap)를 통해 국내 모 은행[하나은행으로 밝혀짐]의 독일법인장이 비덱 스포츠 등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 설립에 간여(干與)했고, 그 후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누렸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오늘(10/31) 조선비즈의 보도(https://goo.gl/M906sp)에 따르면 이모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지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이 지난 5월 더블루K 관련 예금거래를 변칙적으로 처리해 준 점까지 드러났다.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소득과 신용거래 실적이 거의 없고,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정유라씨에게 담보능력이 불분명한 임야를 담보로 외화 신용공여인 스탠바이 L/C를 발급하는 것이 지점장 전결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과, ▲최순실씨 지원 의혹을 사고 있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 승진은 인사권을 보유한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층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한두 개인의 일탈적 행동이나 변칙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층과의 깊숙한 정・금유착(政金癒着)의 발로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획재정부는 정유라씨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및 외화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및 하나은행의 위법행위 여부를, ▲국세청은 담보 제공 및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정유라씨에 대한 증여 여부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 및 하나은행의 금융관련 업무처리의 위법 여부를, 그리고 ▲검찰은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 관련자의 특경가법상 수재 및 증재 혐의를 각기 철저히 조사, 검사 및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조속히 입수하여 정부 차원의 유착・지원・은폐・방조 또는 묵인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정유라씨의 거액 외화대출은 편법으로 일관된 것이다. 미성년의 신분을 벗어난 지 2달도 되지 않는 대학생으로서 특별한 소득이나 신용거래 실적이 있을 수 없는 정유라씨에게 담보만을 덜컥 믿고 거액의 외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한국 금융업계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더구나 작년말의 시점이라면 이미 가계부채가 국민경제의 대표적 문제로 부각되어 담보에 근거한 LTV 이외에 개인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DTI 심사가 중요한 대출원칙으로 정착한 때 아닌가. 지급보증 역시 신용공여인 상황에서 하나은행은 도대체 정유라씨의 대출 상환능력을 어떻게 평가했단 말인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외화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례가 다수(802명)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보다 정확하게 “작년 1년 동안 소득이 없는 20세 미만의 개인에게 본인 명의의 담보만으로는 부족하여 부 또는 모의 담보제공까지 추가한 담보를 대가로 외화 지급보증이 발급된 유사 사례”가 도대체 몇 건인지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외화 지급보증이 이례적으로 대학생인 개인에게 발급된 점, 취득한 담보가 통상 담보능력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임야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지점의 자체 결정만으로 발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은행영업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런 정도의 거래 승인은 거의 언제나 하나은행 본점 차원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복잡한 외환 거래상의 변칙을 승마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이런 편법적 거래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결국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간의 교감이나 거래가 전제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최순실씨 소유의 강원도 평창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최순실씨와 하나은행의 전신인 외환은행 압구점중앙지점간에 2005년의 근저당 설정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은 오래 전부터 최순실씨가 거래하던 지점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외화대출은 하나은행 독일법인을 통해 집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최순실씨와 이모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간의 관계에 새삼스럽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이모씨는 작년 중순경에 최순실씨가 독일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도 간여(干與)했으며, 위에서 언급한 특혜성 대출이 집행된 시기에도 독일에서 근무했다. 그 후 올해 1월의 인사발령을 통해 국내 삼성타운지점장이 되고(https://goo.gl/ZJnCrj), 그 직후에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신설 조직인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발령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 인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승진이 이모씨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씨의 각종 요구를 들어준 데 따른 것은 아닐 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 인사는 결국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 행위라는 점에서 이모씨의 이례적 고속승진은 결국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간의 정・금유착 가능성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은 결국 정부와 국회가 전력을 다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단기 승마연수를 위해 해외 체류 중인 정유라씨가 본인의 재무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한 거액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수리한 행위(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 제3호)의 적절성, 외국환 거래 규정상 정유라씨의 외화 차입신고(제7-14조 제5항) 및 해외 법인 지분 취득과 관련한 직접투자 신고(제9-5조 제1항)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정유라씨의 해외 차입을 위해 외국환은행인 하나은행에 담보 제공 신고(동 규정 제7-19조) 및 해외 법인 지분투자 관련한 직접투자 신고(제9-5조 제1항)가 모든 해외 법인에 대해 누락 없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정유라씨에 대한 증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드러난 하나은행의 변칙적 금융행위가 외국환 거래 규정이나 금융실명제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의 관련자들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것인지와 최순실씨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혹여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지원・묵인했거나, 이런 조사・검사・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나 한 개인과 국정 최고 책임자간의 부적절한 유착의 문제만이 아니다. 당초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개혁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번 하나은행 사건은 어쩌면 이번 사태가 개인의 국정농단이나 재벌과의 정경유착의 차원을 넘어 정・금유착으로까지 발전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사건을 ‘정・금유착 근절’이라는 차원에서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하고,  당사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월, 2016/10/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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