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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라이브] 12.10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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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라이브] 12.10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익명 (미확인) | 토, 2016/12/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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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의식불명으로 서울대병원에 후송된 백모씨를 정조준해 저녁 7시 6분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동영상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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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민중총궐기대회에 나왔나 5 –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 나는 왜 민중총궐기대회에 나왔나 4 – 숭실대학생 김현진 님입니다.



▲ 나는 왜 민중총궐기대회에 나왔나 3 – 고려대학생 박예지 님입니다.



▲ 나는 왜 민중총궐기대회에 나왔나 2 – 세종시에서 온 안인구 님입니다.






▲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대학생 천오백여명  대회가 진행중입니다.

▲ 2시 49분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대학생 천오백여명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대회가 진행중입니다.


▲ 태평로 현장입니다.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교통이 완전 통제되어있습니다.

▲ 2시 46분 태평로 현장입니다.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교통이 완전 통제되어있습니다.


▲ 2시 46분 광화문 인근 경찰 병력이 시청 인근으로 계속 집결중입니다.

▲ 2시 46분 광화문 인근 경찰 병력이 시청 인근으로 계속 집결중입니다.


▲ 2시 46분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 2시 46분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 태평로에는 현재 농민 3천여 명이 모여서 사진집회중이고, 추가로 많은 분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 2시 46분 태평로에는 현재 농민 3천여 명이 모여서 사진집회중이고, 추가로 많은 분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 2시 30분 현재 광화문광장에서 시청광장쪽을 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 2시 30분 현재 광화문광장에서 시청광장쪽을 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 2시 28분 현재 광화문광장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주위에 차벽 준비중입니다.

▲ 2시 28분 현재 광화문광장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주위에 차벽 준비중입니다.


▲ 2시 25분 현재 광화문광장입니다.

▲ 2시 25분 현재 광화문광장입니다.












월, 2015/1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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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SqZPycp8_c

- 발표자료 보기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패널 구성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발제 및 토론]

- 김경숙 교수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 해외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소개

-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 마닐라원칙에 대한 소개

- 최정혜 부장 (카카오 정책실)‎ : 토론

금, 2015/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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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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