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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바라본 2015년도 정보공개제도『201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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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바라본 2015년도 정보공개제도『201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분석

익명 (미확인) | 수, 2016/12/07- 17:29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2016년 9월 5일, 정보공개포털[각주:1]업로드[각주:2]되어 읽어보았습니다.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의 사전정보 공개가 더욱 절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알 권리는 살 권리였습니다. 당시 메르스 감염의 확산은, 정부가 3차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병원의 손실을 우려해 병원명 공개를 미루다가 급격해진 것이었지요.[각주: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에는 정부가 사전정보공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어 씁쓸합니다.[각주:4]


씁쓸한 마음을 안고, 오늘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표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정보공개제도 개요, 제2장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제3장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제4장 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제5장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 제6장 관련법령으로 총 37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정보공개제도를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보실 수 있게 구성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연차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1장에서는 운영성과도 함께 언급하는데요, 운영성과 중 원문정보공개가 급증한 것은 유의미해 보입니다. 급증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11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이 2014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시 ․ 도였지만, 2015년 3월에는 시 ․ 군 ․ 구, 교육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었죠.(이렇듯 정보공개 운동에는 법률 개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의 급증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자화자찬할 일만은 아닙니다. 원문정보공개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교육기관의 원문정보공개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비공개하며,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결국 11월이 되어서야 공개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에 교육기관까지 포함된 것과 더불어, 교육기관은 시민들의 알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공개담당자 전문성 강화도 운영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적확한 정보공개 기안자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중요한 알 권리 행사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국민에게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고, 이에 항의하면 이의신청 대신 재청구를 요청하는 담당자를 종종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청구하면 정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원문정보공개의 확산’,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 ‘정보공개 업무처리 역량 강화’,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인권 존중의 맥락에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앞세워 부분공개도 하지 않고(예: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비공개하는 등의 비공개 남발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연차보고서 제3장[각주:5]에서 미래부의 ‘감청설비 신고현황(제2호)을 비공개 한 내용을 사례로 들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겠다는 행정자치부라면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는 공개정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인용된 표의 정보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청구를 많이 하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 표 1-3 청구권 오·남용 사례 내용


제2장에서는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를 했는데요,

정보공개 접수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91,963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2014년 612,856건 대비 12.9% 증가하였고, 정보

공개법[각주:6]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에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그래프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는 총 691,963건이었고, 지방자치단체

413,785건(60%), 중앙행정기관 158,666건(23%), 공공기관 96,175건(14%), 교육청

23,337건(3%) 순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건이 더 많은 것은, 국민들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자치부는 분석했습니다.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그래프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이용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2015년

에는 온라인 청구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직접방문(19%), 팩스(5%),

우편(3%) 등의 순입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1일 자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의 사립대학에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졌으니, 내년 2016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온라인 청구 비율이 더 늘 전망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그래프


정보공개처리현황은 2012년 이후 정보공개율은 9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691,963건 중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458,059건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86%(392,330건)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10%(47,686건)는 ‘부분공개’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4%(18,043건)이었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각 기관별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90%(’14년 89%), 지방자치단체 98%(’14년 98%), 교육청 96%(’14년 96%), 공공기관 98%(’14년 97%) 이었습니다.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정보공개처리기간은 총 458,059 건 중 당일(즉시) 공개가 39,147건, 10일 이내가 395,184(94.8%)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일 이내는 20,382(4%)건이었고 20일이 초과한 경우는 3,346(1%)건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관 그래프로 표시



비공개 결정은 18,043건 이었습니다.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9%)가 가장 많았고,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5%)와 재판관련 정보 등(12%),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12%) 등의 비공개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표를 참고해보면, 비공개로 결정되는 사유 중에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의 이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비하면 매년 공개되는 비공개 결정의 사유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배나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4%→2015년 12%)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그래프 표시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사유를 별도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기관별 정보 비공개사유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상 비밀 정보(32%)가 사유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34%, 33%)에 의한 비공개가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법인 등 경영 ․ 영업상 비밀(27%)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23%),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22%) 등을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입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3,55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행정심판 청구는 1,696건으로 2014년(822건) 대비 두 배가 넘는 106% 증가하였고, 행정소송 제기는 159건으로 2014년(130건)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총 5,414건으로 2014년(3,891건) 대비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증가율(12.9%)을 고려하면, 정부의 비공개 사유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절차가 번거로운 행정심판의 청구도 늘어났다는 점은, 국민들이 알 권리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킨 적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정보공개3.0 정부에 걸맞은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입니다.


불복구제 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 소송이 있는데요, 정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와 더불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의 처리 또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의 경우 1,648건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었고, 심의 결과 인용은 152건(10%), 부분인용은 273건(19%), 기각·각하가 1,050건(71%)이었습니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이 전체의 71%로 많습니다만, 개별 사유들이 본 보고서에는 실려있지 않아서 개별 건들이 올바르게 심의되었는지 보고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심의 개최 건의 29%에나 해당하는 건이 공개·비공개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들이 시민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했던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스스로 표방하는 정부3.0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이 외에도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를 각 기관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인들이 한번 더 참고해 볼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5장의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기관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2015년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10건 미만에 이르는 기관이 000건으로 전체의 0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관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정보공개포털의 이용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가장 반가웠는데요, 전국의 사립대학에 이어서 기업의 정보 공개 청구 기능도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봐도,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재벌이 공개해야하는 정보는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6일 열린 청문회에서 투명한 기업 운영을 약속했고요^^)


한편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정보를 잘 활용한 예시나,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서, 등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면 정보공개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만날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자화자찬은 줄이고  좀 더 풍부한 보고 내용과, 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부의 적극적인 발자취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2015년도_정보공개_연차보고서.pdf





  1. https://www.open.go.kr/ [본문으로]
  2. https://www.open.go.kr/pa/info/openData/annualReport.do [본문으로]
  3. 권기석, 「[단독] 위험천만 한국, 메르스 3차 감염 발생도 은폐했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96981&code=61121911&…, 접속일 2016년 12월 7일 [본문으로]
  4. 행정자치부,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9페이지, 2016년 8월, (pdf로는 15페이지) [본문으로]
  5.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1 [본문으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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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청와대의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상자에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가 쓰여 있었고 일부 문서 상자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등의 글씨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청와대 공식문서의 표식인 봉황 문장이 찍힌 문서파일도 200건 가량 확인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신 소유 빌딩에서 발견된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임을 시인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 밝히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한 만큼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실장, 연설기록비서관,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리를 담당했던 행정관 2명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이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이관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간접적 책임이 있는 당시 국가기록원장과 대통령기록관장 역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30조 제 4항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법률이 정한 벌칙을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분명한 법 위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민간인사찰 관련 기록 무단 폐기, 공식문서를 통하지 않은 이메일 업무지시 등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방식의 일처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재임 중 업무에서도 4대강사업, 자원외교, 민간인사찰 등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확인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명백한 의도성을 가지고 실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을 스스로 자인하기도 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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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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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내용을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집행 내역 중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관련보도 당시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제와 토론회, 정책연구, 간담회 등으로 구분된 종류, 집행금액, 개최일 까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7년 공개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지출증빙자료를 비공개 했고, 결국 한해 86억의 세금이 쓰이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는 입법 및 정책개발보고서 지출증빙내역서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년 6개월의 시간 만에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이란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과 정책에 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특수활동 및 특정업무경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별 지원범위와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지원범위]

일반수용비(210-01)

-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이하 “세미나 등”이라 한다)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 초청장인쇄비, 자료발송료, 현수막․포스터, 광고료(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전문가사례금(3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 주차료, 통행료, 물품운송료 등

-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

사업추진비(240-01)

-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등

-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숙박비

정책연구비(260-02)

-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실시

특수활동비(230-00) 및 특정업무경비(250-03)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출처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_국회사무처>

출처 : 2016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_국회사무처

이번에 공개된 지출증빙내역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에 사용되는 ‘정책연구비’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정책연구용역은 338건으로 총 집행된 예산이 1,209,827,040원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공개된 지출증빙서류를 취재한 결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 돌려 받은 경우와 국회의원실 전∙현직 직원이나 관계자 지인 등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 연구용역보고서 100% 표절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1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입법 및 정책개발비 세부 집행내역을 비공개 한 이유를 이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국회의원 쌈짓돈 사용하듯 집행한 것 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으로 만들어진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비리혐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전체가 공개되어야 앞서 문제가 된 표절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입법과 정책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국회의원들은 방대한 자료를 공개 받고 정부부처를 감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진행한 연구용역이나 예산집행이 법과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바로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본인들의 예산지출증빙자료와 의정활동내용은 숨기고 있습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어디에 세금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감시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국회는 예산사용 내역과 의정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을 대신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가 될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와 함께 2018년 10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내역공개 및 비리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건수를 선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지급된 예산 중 환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또한 요구할 것입니다. 공개 없는 국회는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 전체 파일과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전체파일은 용량상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합니다. 

소규모정책용역리스트(공유용).csv

드라이브 바로가기(클릭)

입법및정책개발지원예산집행지침(12년~17년).pdf

20181019_기자회견문과 첨부자료.hwp




금, 2018/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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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권리 감시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알권리 감시단에서 진행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그 내용을 분석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글 : 2018/05/1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유권자의 날, 기초의회 살피러 알권리감시단이 간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시민의 알권리가 상당부분 침해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액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기준 통보를 확인해본 결과 2014년부터 매년 변동 없이 의장 330만원, 부의장 160만원, 상임위원장 110만원의 월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회 운영업무추진비_서울시 기준 통보_1인당/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014

3,300,000

1,600,000

1,100,000

2015

3,300,000

1,600,000

1,100,000

2016

3,300,000

1,600,000

1,100,000

2017

3,300,000

1,600,000

1,100,000

▲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총 419명입니다. 이중 129명이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에서 총 44개월 동안 85억 5,7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자치구에서 3년 8개월 동안 평균 약 3억 4,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금액입니다. 관악, 노원, 송파, 성북구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상임위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구성 상임위 개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구별 총액 차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북구의 경우 2017년 7월 의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공석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자치구

구분

사용액

총액

강남구

의장

135,697,390

347,678,634

부의장

65,647,900

운영위원장

49,610,530

복지도시위원장

49,467,790

행정재경위원장

47,255,024

강동구

의장

149,213,360

350,917,970

부의장

62,483,280

운영위원장

44,884,340

건설재정위원장

47,477,590

행정복지위원장

46,859,400

강북구

의장

147,774,060

348,656,750

부의장

69,975,790

운영위원장

46,167,230

복지건설위원장

48,142,920

행정보건위원장

36,596,750

강서구

의장

144,067,790

358,197,415

부의장

69,556,535

운영위원장

48,967,340

복지건설위원장

47,326,600

행정재무위원장

48,279,150

관악구

의장

135,738,760

378,065,600

부의장

63,788,350

운영위원장

44,347,300

도시건설위원장

44,331,660

보건복지위원장

44,572,000

행정재경위원장

45,287,530

광진구

의장

127,375,910

324,779,976

부의장

61,557,386

운영위원장

44,984,270

기획행정위원장

45,334,810

복지건설위원장

45,527,600

구로구

의장

138,624,140

356,798,326

부의장

71,288,151

운영위원장

48,496,215

복지건설위원장

49,845,420

행정기획위원장

48,544,400

금천구

의장

127,839,072

334,671,628

부의장

58,947,560

운영위원장

55,746,840

복지건설위원장

45,015,970

행정재경위원장

47,122,186

노원구

의장

144,864,480

402,502,636

부의장

71,734,410

운영위원장

47,863,400

도시환경위원장

44,869,850

보건복지위원장

46,578,330

행정재경위원장

46,592,166

도봉구

의장

147,427,290

369,721,360

부의장

72,784,600

운영위원장

50,593,330

복지건설위원장

45,920,260

재무건설위원장

4,265,000

행정복지위원장

2,315,400

행정기획위원장

46,415,480

동대문구

의장

136,601,730

355,723,630

부의장

74,655,210

운영위원장

48,997,870

복지건설위원장

48,614,280

행정기획위원장

46,854,540

동작구

의장

142,867,720

345,151,840

부의장

61,156,000

운영위원장

47,629,950

복지건설위원장

47,269,150

행정재무위원장

46,229,020

마포구

의장

140,454,030

351,285,402

부의장

69,599,770

운영위원장

45,456,610

복지도시위원장

45,358,290

행정건설위원장

50,416,702

서대문구

의장

139,763,120

348,124,290

부의장

68,523,090

운영위원장

43,809,800

재정건설위원장

47,230,150

행정복지위원장

48,798,130

서초구

의장

138,032,383

345,595,043

부의장

64,077,430

운영위원장

48,809,620

재정건설위원장

48,247,540

행정복지위원장

46,428,070

성동구

의장

94,289,250

308,863,102

부의장

65,022,800

운영위원장

45,412,700

복지건설위원장

51,595,052

행정재무위원장

52,543,300

성북구

의장

43,674,490

235,736,840

부의장

52,733,010

운영위원장

46,002,810

도시건설위원장

28,037,720

보건복지위원장

33,182,040

행정기획위원장

32,106,770

송파구

의장

114,303,400

399,493,180

부의장

67,074,236

운영위원장

56,566,335

도시건설위원장

54,360,280

재정복지위원장

50,156,919

행정보건위원장

57,032,010

양천구

의장

139,318,090

345,224,500

부의장

67,338,400

운영위원장

46,540,670

복지건설위원장

45,945,750

행정재경위원장

46,081,590

영등포구

의장

135,548,860

337,521,450

부의장

65,184,350

운영위원장

45,161,700

사회건설위원장

46,835,290

행정위원장

44,791,250

용산구

의장

114,067,270

329,693,096

부의장

70,284,289

운영위원장

49,142,340

복지건설위원장

47,266,654

행정위원장

48,932,543

은평구

의장

139,026,551

351,223,280

부의장

69,367,120

운영위원장

47,276,580

재무건설위원장

47,926,970

행정복지위원장

47,626,059

종로구

의장

103,408,000

281,530,040

부의장

56,652,640

운영위원장

39,773,020

건설복지위원장

40,690,490

행정문화위원장

41,005,890

중구

의장

140,152,049

358,026,453

부의장

70,100,105

운영위원장

48,271,129

복지건설위원장

50,740,600

행정보건위원장

48,762,570

중랑구

의장

103,540,760

292,149,578

부의장

60,096,040

운영위원장

37,405,218

복지건설위원장

48,286,400

행정재경위원장

42,821,160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전체 합계액

8,557,332,019


하나의 기초의회 당 매월 820만원에서 930만원 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역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 발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천태만상으로 쓰이고 있는 내역을 시리즈로 공개합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구글드라이브(클릭)를 통해 공유됩니다.

2015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6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7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_서울시.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00001).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_[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

수, 2018/05/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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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기각 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정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시민 모두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슈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보도해명이 따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 왜 사법부가 그동안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없는 홈페이지



법원행정처는 6월 5일 공개된 문서 98건에 이어 어제 196건의 문서를 다시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건이기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말 중복 문건이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건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어제, 뉴스타파가 사법 남용 의혹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6월 5일, 7월 31일에 공개한 문건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대법원의 민낯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




수, 2018/08/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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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업무추진비 집행 요일별 사용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치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강동구, 구로구의 경우 전체 집행건수 중 토·일 주말 사용 비중이 2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경우 주말 집행건수가 0건이며, 도봉, 노원, 은평, 영등포, 강남구 등은 주말 사용비율이 0.3%에서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행사가 많은 기초의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말사용 건수가 각 기초의회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합계

휴일

이용

비율

종로구

511

512

507

496

487

291

167

2,971

15.42%

중구

889

923

829

924

879

371

222

5,037

11.77%

용산구

924

904

946

901

916

708

604

5,903

22.23%

성동구

562

572

549

539

494

91

36

2,843

4.47%

광진구

800

633

641

702

648

209

5

3,638

5.88%

동대문구

625

609

574

565

549

74

29

3,025

3.40%

중랑구

628

612

635

612

639

239

109

3,474

10.02%

성북구

689

674

653

616

637

 

 

3,269

0.00%

강북구

782

788

727

818

758

428

249

4,550

14.88%

도봉구

635

603

554

631

621

28

10

3,082

1.23%

노원구

625

593

582

669

645

45

25

3,184

2.20%

은평구

641

591

574

638

596

39

21

3,100

1.94%

서대문구

541

473

522

481

516

201

121

2,855

11.28%

마포구

546

555

531

532

544

162

101

2,971

8.85%

양천구

524

501

510

511

535

95

64

2,740

5.80%

강서구

572

563

527

590

544

254

78

3,128

10.61%

구로구

707

612

727

621

726

460

405

4,258

20.31%

금천구

694

729

700

723

755

364

218

4,183

13.91%

영등포구

538

499

503

502

553

59

21

2,675

2.99%

동작구

576

603

583

601

543

294

202

3,402

14.58%

관악구

635

564

615

618

611

435

316

3,794

19.79%

서초구

636

653

669

634

630

420

319

3,961

18.66%

강남구

586

575

617

580

531

10

1

2,900

0.38%

송파구

746

720

676

740

801

77

46

3,806

3.23%

강동구

567

631

593

567

588

393

370

3,709

20.57%

▲ 휴일 사용 횟수

그렇다면 지역행사 및 간담회가 어려운 명절연휴기간에는 사용내역이 없을까요? 평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용산, 강동, 구로, 관악구 의장단의 2017년 추석 연휴기간 사용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 까지 총 10일의 연휴 중 토·일을 제외한 10월 2일(월) 대체휴일, 10월 3일(화) 개천절, 10월 4일(수) 추석당일, 10월 5일(목) 추석연휴, 10월 6(금)일 대체휴일, 10월 9일(월) 한글날 총 6일의 사용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개천절이면서 추석 바로 전날인 2017년 10월 3일(화), 강동구에서는 ‘수행직원 오찬 간담회 경비’와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의 명목으로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 또한 ‘의정활동업무 추진’이라는 목적으로 2건의 집행내역이 존재했으며, 용산구도 ‘의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는 내용으로 2건 식당에서 집행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2017년 10월 4일(수)에도 용산구 행정위원장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해 일번지마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추석연휴와 한글날 역시 꾸준히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구분

집행일시

요일

시분값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집행목적/집행내역/내용

강동구

 

의장

2017-10-03

(개천절)

 

푸주옥

강동구 강동대로209

38,000

수행직원 오찬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수숯불꼬치구이

강동구 올림픽로7127

59,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건설재정위원장

2017-10-03

(개천절)

 

봉평메밀촌

강동구 상암로286

2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수산시장

경기 하남시 대청로21번길15

10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푸주옥

강동구 강동대로 209

44,000

임시회 운영 간담회 경비

건설재정위원장

2017-10-09

(한글날)

 

쉼터먹거리

강동구 양재대로13611

3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구로구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12:37:32

대형식당

 

82,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3

(개천절)

15:47:46

써드포즈션

 

9,3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3

(개천절)

18:46:50

면세상가

 

14,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의장

2017-10-05

(추석연휴)

13:05:30

실크로드송림가

 

99,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복지건설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21:03:07

전주맛집

 

50,000

의정활동업무추진

의장

2017-10-09

(한글날)

19:00:24

갓파스시구로디지털단

 

43,600

의정활동업무 추진

복지건설위원장

2017-10-09

(한글날)

20:07:11

동양

 

64,000

의정활동업무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9

(한글날)

15:43:13

소문난식당

 

15,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9

(한글날)

22:26:42

민혁이네외국포차

 

54,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용산구

부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삼삼식당

서울 용산구 이촌로65가길 78 (이촌동,1)

30,000

부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

제경비

부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생과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1 ,1

6,000

부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

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4 (신사동)

76,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해태식당

서울 관악구 봉천4894-5

45,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

청담

서울용산구이촌로303,105(이촌동,현대

아파트)

29,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

투원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36 1

79,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행정위원장

2017-10-04

(추석)

-

일번지마트

-

32,200

행정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5

(추석연휴)

-

()해우리아이에프씨

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10341(여의도

,아이에프씨몰지하3)

58,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

배재란의커피클래스

(이촌점)

서울용산구이촌로65가길78,지층B01(이촌

)

21,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

()대호가

서울중구다산로56,지층비103(신당동,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24,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

한강집생태

서울 용산구 백범로 400 (한강로1)

56,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대호가

서울중구다산로56,지층비103(신당동,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20,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이조설렁탕

서울 용산구 백범로9954 금강빌딩 1

55,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한강집생태

서울 용산구 백범로 400 (한강로1)

28,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관악구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안성갈비

서울 관악구 난곡로 181

216,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하루

서울 관악구 봉천로 586-1

34,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국가대표파머스스토리

서울 관악구 봉천동

33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보미진콩이랑두부랑

경기 시흥시 하우로 66

174,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동하상회

서울 관악구 양지521

28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3

(개천절)

 

양평해장국

서울 관악구 봉천로 229

3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5

(추석연휴)

 

옛골왕돌구이

경기 의왕시 원터윗길 3

97,000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병천순대국

서울 관악구 호암로2280

21,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어울더울생고기

경기 과천시 제비울길 43

118,000

 

부의장

2017-10-09

(한글날)

 

쌈마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2631

191,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9

(한글날)

 

오명가메밀정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39번길 24

41,000

 

 ▲ 추석연휴 사용 내역

주말 집행 건수와 추석연휴 사용내역은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집행사유를 알 수 있는 내역들에서는 간담회 경비, 의정활동업무추진,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의장단이 휴일이나 추석연휴기간에 어떤 직무수행을 위해, 왜 사용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 2018/05/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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