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설악산 케이블카 2017년 예산 미반영은 당연한 결과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및
현대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입장
감사원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해 ‘불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어제(11월 15일) 오전 청주시에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청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당일 오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가결하였다. 청주시의 속전속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청주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충북·청주경실련은 그간 제기했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이 2017년 11월부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공유재산의 매각 과정과 이후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다. 당시 청주시는 “청사 신축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공공재인 터미널을 매각해버렸고,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요구에 비공개로 답했다.
우리는 고속터미널 매각과 관련하여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특히 청주시가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행정문서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의 “20년 이상 터미널 유지”란 문구를 우리는 현재의 고속터미널 상태에 준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청주시는 그 위치에 터미널의 기능만 유지하면 대규모 개발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차장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 역시 청주시는 필요하면 다른 위치로 옮겨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향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청주시가 답할 차례다. 사업자의 개발 논리에 맞서 공공성을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청주시가 시민의 편의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밀실 행정, 비공개 행정으로 일관한 청주시의 책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끝.
보도자료 - 제3차 #미투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hwp
#Metoo와 함께하는 3차 제주시민행동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 갑질 없는 제주대를 위한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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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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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 <문의>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고명희 010-4693-5407/ 제주여성인권연대(064-723-5004)/ 제주여민회(064-756-7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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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자료]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 갑질 없는 제주대를 위한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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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웹자보] #자유멀티 #교수파면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 갑질 없는 제주대를 위한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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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요청일 |
2018. 7. 11(수) ~ 12(목) 총 3쪽 |
[보도자료]
1. 지난 2018년 2월, 제주대학교는 교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민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3월 6일,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면서 ‘권력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를 이루겠다’며 관련 규정과 조직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인권챔해 사안을 내실있게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갑질교수’의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12일부터 수업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배들에게 더 나은 학과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과와 학교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 학생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및 대학과 면담, 인권센터 피해 사례 접수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하였고, 해당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3. 그럼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인권센터 등을 통해 학내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했고, 학과의 다수가 피해자인 사건인 만큼 학교측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조속히 다뤄줄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으나 이미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학내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4. 제주대학교는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난 3월 제주대 총장이 언급했듯이 학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조사 결과를 내올 것을 기대합니다.
5. #Metoo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은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며, 이번 3차 #미투 제주시민행동은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6. #Metoo와 함께하는 3차 제주시민행동 -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에 제언론사의 보도와 취재 요청드립니다.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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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
• 작성일: 2018.06.29. • 보도요청일: 2018.06.29-06.30 • 쪽 수 : 3쪽 • 첨부 : [논평]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 성범죄자가 웬 말? 제주도지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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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송영심 • 문의 : 김지수 • 연락처 전화)723-5004 팩스)752-8297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jwr.or.kr |
1. 여성이 웃는 평화로운 성평등 세상을 기원합니다.
2.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06년 3월 8일 창립하여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여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를 구성하여 지난 25일 발족식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입장을 논평으로 보내드립니다.
4. 귀 언론사 및 기자님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출범에 따른 논평]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 성범죄자가 웬 말?
제주도지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는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를 구성하여 지난 25일 발족식과 위촉식을 가졌다. ‘공약실천위’는 총 8개 분과위원회에 296명, 8개 특별위원회 190명 등 총 486명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도지사가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 도민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난 26일 제주투데이에서 보도된 ‘공약실천위원회’ 명단을 확인하며 그 동안 제주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책을 제안해 온 본 단체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바로 25일, ‘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날, 도내 언론들은 ‘성범죄 의혹 제주 모 조합장 징역 8월 법정구속’(제주의 소리, 2018. 6.25일자)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모 조합장의 성범죄로 인한 법정구속 기사를 쏟아냈다. 법정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조합장은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죄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당일 발족한 ‘공약실천위원회’ 명단 중 ‘분과위원회 – 농수축수산위원회’에 해당 조합장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위촉된 위원은 법정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공약실천위원회’ 발족과 ‘모 조합장의 성범죄 판결’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시기에 이미 해당 조합장의 성범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는 ‘공약실천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설령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이미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무시하고 위촉을 진행했다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가 사법체계를 무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본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의해 해당 조합장 외에도 한 명의 성범죄 전력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제주도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약실천위원회’ 위원들의 성범죄 전력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사항 발생 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8. 6. 29
사)제주여성인권연대
20180627_보도자료_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결성.hwp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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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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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담당 : 신강협 언론담당 010-6322-1326,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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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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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8. 6. 27 (수) (총 2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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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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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정당 참여 문재인 정부에 국제인권기준 부합한 난민 대책 마련 촉구 |
1. 6월 26일(화) 저녁 7시,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보장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으며 특히 현재 제주도에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연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공동대표, 최석윤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대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3.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난민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료 지원 및 긴급 지원, 노동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진행해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4. 최근 현안인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에 관해 신속하고 선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입장을 표명하고, 난민정책, 인종차별, 혐오 방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취약한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장기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5.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현안을 정무적으로 평가하는 상황관리가 아니라, 4.3 70주년에 평화를 찾아 제주로 입도한 난민들의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방안과 난민도 함께하는 도민사회 통합에 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6. 한편,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비록 처음 만난 예멘 난민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이들은 전쟁을 피해 평화를 찾아온 보호와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함께 공존해 본 경험이 부족한 타문화권 난민들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나자고 제안했다.
7.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기존에 활동 중이었던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가 확대개편된 조직으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2018년 6월 27일 기준, 33개 단체) 끝.
새마을금고, 잇단 비위에도 감시 시스템 없어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등 투명성 제고 방안 공론화해야
지역 새마을금고, 20년 이사장 역임후 상근이사로 자리 이동 논란
최근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법안 발의되기도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년간의 이사장 임기를 마치면서 정관을 변경해 상근 이사를 만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이사장은 이사장 직에서 바로 상근 이사로 이동할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친인척 채용비리, 금고의 사유화, 횡령과 갑질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다. 위 새마을금고에선 여직원에 대한 승진 제한 및 결혼한 여직원에 대해 퇴직을 종용했다는 내부 목소리마저 들려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시감독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는 데다, 중앙회 역시 지도 감독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관련법이 개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오제세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노조는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는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고 “장기집권을 위한 금고 사유화, 제왕적 종신제 이사장 양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으로도 최대 12년까지 이사장직을 할 수 있는데, 임기를 마친 이사장이 다시 상근이사를 하고, 더 나아가 임기 제한 없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까지 만든다면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는 2018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311개의 지역금고가 있으며, 1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사장은 측근들로 대의원을 구성해 당선돼 왔고, 그렇게 4선 이상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곳이 전체의 23.3%에 달한다.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땀흘려 일한 서민들이 키워 온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행안부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 참고 : [표1,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11) 인용
[표1] 자산규모에 따른 새마을금고 현황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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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00억 미만 |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
1,000억 이상 3000억 미만 |
3000억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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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수 |
비율 |
금고수 |
비율 |
금고수 |
비율 |
금고수 |
비율 |
금고수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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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
100 |
308 |
23.5 |
461 |
35.2 |
476 |
36.3 |
66 |
5 |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6월 기준
[표2] 이사장 재임 횟수 현황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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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초선 |
재선 |
3선 |
4선 이상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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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수 |
1,311 |
500 |
316 |
182 |
305 |
8 |
|
비율 |
100 |
38.1 |
24.1 |
13.9 |
23.3 |
0.6 |
※자료: 새마을금고중앙회(2018.6월 말 기준)
○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었다는 거짓 주장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1월 21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 중인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발표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가 아닌 발생이 예측되는 봄철(3월~6월)과 겨울철(12월~2월) 상한제약을 실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석탄발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행제한, 가동률조정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만이 대기정체에 따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이야기 할 때 한편에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준비 중이며, 경유차 비중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도, 2018년 4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둘 모두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탈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1월 2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대책은 없다. 다만 배출원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과감한 정책시행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

(1월 22일 – 서울) 1월 22일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이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 24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평화당의 기부금은 1월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1인당 월15만1천667원)으로, 민주평화당
소속의원 16명의 세비 인상분 총 242만6천672원이다. 이는 인상된 세비를 의미 있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정한 당론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기부금은 여성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권리보호와 권익 증진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 한국여성재단 1층 박영숙홀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 민주평화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부대표, 재단에서는 이혜경 이사장과 손이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우리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젠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기부해주신 민주평화당과 소속 국회의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성평등과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설립된 여성 최초의 공익재단법인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개정안 주요 골간에 대한 입장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건의료의 산업화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의 왜곡된 정책방향에 근간을 둔 것으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18.7.19)의 후속 조치 성격임.
○ 정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삼은 ‘혁신의료기술’은 대부분 임상적 타당성을 확증하기 어려운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에 해당 됨. 임상적 근거 생산이 요구되는 ‘출현단계’의 신개념기술(AI, 3D 프린팅 등)들을 혁신의료기술로 포장하고 조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 혁신의료기술이라고 하면 기존기술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의 개선 정도가 혁신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치료결과로 연계되고 객관적으로 실증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근거가 불충분한 조기기술이나 연구단계기술에 해당되며, 환자 사용도 금지해야 함.
○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시장 진입 및 남용을 방지하고 임상현장에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되는 제도이지,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신기술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님.
○ 개정안의 골자인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신설은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을 꾀하겠다는 의도임. 신의료기술평가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기술을 산업계의 이윤창출 목적으로 임상현장에 확산하겠다는 의도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한 입장 및 반대 이유
○ 혁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안 제2조의 2)
-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중 별도의 심의(‘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 도입)를 거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나열함.
· 개정안에서 나열한 관련 기술들은 1)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술(로봇, 3D프린팅,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2)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재활, 치매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술 및 대체 기술이 부재한 의료기술, 3) 환자 만족도 또는 의료결과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침습도 감소, 검사의 속도 향상, 진단정확성 및 치료효과성 향상 등), 4)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혁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 등임.
⇒ (문제점 및 반대이유): 개정안은 ‘혁신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정의 규정 없이 혁신의료기술 심의 대상을 단순 범주화 하였음. 의료기기 특성만을 고려하거나(예, 첨단기술), 특정질환(암, 희귀질환, 치매 등)과 연관된 기술, 환자만족도 향상이 ‘기대’ 되는 의료기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술 등 지극히 모호하고 과도하게 포괄적인 유형 분류로 이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의료기기가 해당될 수 있음.
이와 같이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개념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개정안에서 지칭한 의료기술 유형을 혁신의료기술 심의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임상적 검증이 불충분한 의료기기 대부분이 혁신의료기술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전체 의료기술의 규제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안 제3조의 2)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의 근거 규정으로 안전성·유효성 외에 ‘잠재가치’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함. ‘잠재가치’ 평가는 의료기술의 혁신성, 대체기술의유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등이라고 하며, 유효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잠재가치’가 높게 평가된 경우 임상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 재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임.
⇒ (문제점 및 반대이유):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 평가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열어 준다는 것임. 그런데 잠재가치라고 나열된 평가항목 중 객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음. 안전과 효과가 기존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것이 ‘혁신’인데 안전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통과시키면서 혁신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 임상적 근거 부족으로 오진 등 치료결과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침습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가능함)을 배제하기 어려운 의료기술을 별도 평가 트랙을 통해 임상현장에 확산하고, 임상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하겠다는 발상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 환자안전 측면에서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 개악임.
또한 이 같은 별도 트랙 마련은 ‘근거중심의 보건의료기술 확산’이라는 신의료기술평가 고유의 가치체계를 흔드는 것이기도 함. 기존의 정상적인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근거가 확립된 의료기술이 오히려 ‘잠재가치’나 ‘혁신’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모호한 기술의 도입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 적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우선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모순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임상적 검증의 원칙과 기준 등 실행 방법이 명료하지 않으며 ‘퇴출’ 근거도 없어 재평가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려움.
○ ‘조기기술’ 개념의 삭제 (안 제3조 6항)
-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체계에서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에 연구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기기술로 분류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조기기술’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문제점 및 반대이유): 201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보고서 중 2010년~2012년도 조기기술 사례 분석에 따르면 조기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를 보고한 관련 비교문헌의 수가 0~2건 정도인 경우임. (절반 이상은 0건임.) 연구 문헌 자체가 없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므로, 연구 문헌이 부족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탈락시켜온 기존 체계는 타당함.
실제로 2007년~2016년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된 1800건 중 탈락한 기술은 700건이고 이 중 대부분(503건)이 ‘조기기술’이었을 정도로, 근거가 부족한 수많은 의료기술이 평가기관의 문을 두드려 왔고 근거가 없었으므로 도입이 차단되어 왔음.
정부가 연구 결과가 부족한 기술들을 평가대상으로 진입시키겠다는 것은 근거 중심 평가체계 자체를 허물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축소 (안 제4조)
-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280일에서 250일로 축소하고, 체외진단기기의 추가검토기간을 110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문제점 및 반대이유):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핵심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기간과 대상이 갈수록 축소되어 왔음. 의약품의 경우 허가기간이 단축될 때마다 비례해 부작용이 증가하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의료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평가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쉬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지만 환자에게는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의료기기 업체들은 한국의 평가기간이 너무 길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말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긴 평가기간을 갖고 있음. 호주는 12~18개월, 영국은 9개월 혹은 13개월, 캐나다 13~15개월, 미국 9개월 등임. 한국은 최대 9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250일(약8개월)로 이것을 더 단축하겠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없음.
□ 종합
○ 혁신의료기술은 신의료시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타당한 근거도 확립되어야 함. 타당한 근거도 없이 혁신의료기술의 심의 대상을 사전에 분류하여 지정하거나, 문헌적 근거가 미약한 기술을 별도 평가 트랙을 통해 ‘혁신’으로 포장하고 이를 임상현장에 확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조기기술’ 개념 삭제 등 임상적 연구결과가 없는 의료기술을 도입시키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무력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단축 등도 즉각 중단돼야 함. 이는 국민안전을 포기하는 행위임. 박근혜정부보다 더 심한 의료영리화·규제완화를 펼치는 문재인정부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계에 특혜를 주는 본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2019. 1. 23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다음 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 면제 확대를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환경파괴도 매우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타면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경제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남발을 중단하라
정부가 예타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를 위한)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자체별 1건씩 면제한다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20조원 보다 더 큰 규모이다.
사업적 타당성이 없어도 지자체에 한 건씩 나눠주기를 하면서 정부와 친분 있는 단체장들은 사업이 선정도 되기 전에 확정되었다고 공언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선정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수도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 온통 토건사업 따내기에 빠져들었다.
이번 예타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다. 예타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강제토지수용으로 주민들은 난민이 될 것이고 보전해야 할 환경도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미 착공된 GTX-A의 경우에도 수익성 증대를 위해 국립공원 하부를 관통해야 할 형국이다.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예타제도 무력화를 중단하라
예타제도는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예타제도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예타제도 도입 이전에는 각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성이 있건 없건 대형 SOC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은 비싼 요금 등 부담했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노태우정부가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추진한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토건정부라며 비판해왔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항목을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했었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가 지역 균형이 고려되지 않는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과 기간의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무조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며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를 따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재해예방, 내수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예타를 수행하지 않은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공항철도의 예측수요 오차율은 각각 68%, 82%로 매우 높다. 예타를 진행한 사업들도 적자로 파산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타를 진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대규모 재정투입과 요금인상 등 정책 실패의 피해는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토건사업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4대강에서 보았듯이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 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거대한 ‘토건 담합’을 즉시 멈춰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면제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장소 : 2019.1.24(목) 오전 11시30분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4개 지역 경실련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무너뜨리고 사표를 만들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는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만들었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연동성을 약화시킨 안을 내놓았고,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360석 의원정수 확대안은 거대 양당의 목소리에 가로 막혔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행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충북·청주경실련도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의 유불리 판단을 반대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청하는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광범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 불신, 냉소주의,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 및 선거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현행 우리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구조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국가운영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국회가 보여주는 민의 왜곡, 정당정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지역주의 의존하는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지역주의 폐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어 다양한 민심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히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개혁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며, 정치적 기회를 확대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또한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 국민들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그동안 민심을 상당하게 왜곡해왔고, 왜곡된 민심으로 이루어진 국회가 정치 불신·국회불신을 초래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특권 폐지와 동시에 추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자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왜곡된 정치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고 협상이 불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의원정수 유지, 현실가능성 없는 지역구 53석 축소, 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제 등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가짜' 연동형 방식, 기득권을 보호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 등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계산적이고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방안이었다.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음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당론도 없고, 약속을 이행할 의지도 없다. 국민들은 민심을 거스르고 당파적 이해로 개혁을 거부하는 국회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민심을 거부하는 국회에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이행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한다. 기득권 지키기로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국 <경실련>은 근본적인 국회·정치개혁을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국회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3.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되,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특권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라. 4.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기득권자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5. 정당의 상향식 공천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해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하라. 2019. 1.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서울환경연합 제27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8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선정
‘신곡수중보 철거’, ‘미세먼지 정책 감시’ 중점사업으로 채택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6일(토)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27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 이날 한강숲조성에 기여한 ‘㈜디에이치엘 코리아’, 플라스틱 사용 저감활동에 적극 참여한 ‘더험블코리아 ㈜컨버전스’가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했다. 김대우 티브로드 기자, 가수 YóL(욜), 숙명여대 ‘빨대 이제는 뺄 때’ 동아리는 환경과 생명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2019년 중점사업으로 ‘신곡수중보 철거’ 캠페인과 ‘미세먼지 정책 감시’를 채택하였으며 △한강 지천 복원 △개발정책 대응 △도시공원일몰제 △플라스틱 제로 △생활안전 △에너지 전환 △햇빛발전 △기후행동을 8대 주요사업으로 결정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의 서울 지역조직으로서 1993년 6월 5일 창립하여 26년간 활동을 해왔다. 2019년에는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9년 1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신우용 사무처장 010-3119-2228
※ 첨부 : 제 27차 대의원총회 사진


[논평]제주도 공약실천위원회 성범죄자.pdf
190124 선거제도개혁 전국경실련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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