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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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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7:21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그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것이 한국 현실이라는 답변을 재현하기도 했다.

 

우리 헌정사는 청문회에서 불성실로 일관했던 재벌총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이상, 그것만으로도 위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관례화된 정치권에 대한 성금제공을 혼자서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어느 재벌총수의 변명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돈이 드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흐름과 양을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의 제공은 마치 지상의 수로를 따라 흘러야 할 물을 지하의 미로로 흐르게 하는 것과도 같아 허용될 수 없으며, 자기들의 안전 내지 이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도모한 기업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기까지 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억한다면 재벌총수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담은 답변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재벌총수들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정경유착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이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서는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삼성그룹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에 담은 강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외면의 대가는 국민들로부터의 외면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16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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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A4 2매에 달하는 분량으로 작성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기각 사유로 범죄성립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당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간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거의 예외 없이 발부하여 왔다. 이러한 영장 심사 실무에 비추어, 이번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영장 심사의 형평성을 심대하게 잃은 것인바, 우리 모임은 형평성을 잃은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규탄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법원은 검찰이 청구해 왔던 압수수색영장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들며 대다수를 기각해 왔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리는 지금의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관련 특별법에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의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법관도 특별재판부의 형태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회는 신속하게 위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농단 진상 규명이 기존 법원에 의해 좌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8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 생략)

 

The post [사법농단 TF] [논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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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8일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을 하고, 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방통위가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방통위는 엄연히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위원회이다. 일반 독임제 부처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표현규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누차 강조하듯이 소위 가짜뉴스처벌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일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들이 자율규제와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해외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방통위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일이다. 언론에 알려진 방안들은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것들인데, 1년도 채 안 되어 느닷없이 규제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계기가 있거나 특정한 규제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짜뉴스대책을 국회와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맡기고 한 발 물러서야 한다. 방통위를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방통위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방통위는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권력의 도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문화가 관행이 되어 현 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과잉 수사를 견제하고, 표현규제와 이용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 방통위가 검경 등 수사당국과 합동으로 처벌 대책을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원칙을 지키려다 퇴짜 한번 맞았다고 이내 꼬리를 내린다면 방통위 독립성은 한 뼘도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방통위에 요구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성이다.

 

 

20181010

 

언론개혁시민연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10[논평]방통위독립성침해.hwp

수, 2018/10/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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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의 협력 및 안정적 체계를 통해

일회용 컵 규제 지속되고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 협의 문제로 하루 늦은 2일부터 시작했다. 단속이라는 방식의 규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소비자들의 난색 등 저항을 피할 수 없었다.

○ 첫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여 지난 지금은 텀블러 구매와 소지 고객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가 목표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 시스템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 실제 규제가 시작된 뒤 이틀 후 찾았던 경복궁역 인근 대형 커피숍 매장은 종업원들이 다소 분주했지만 머그컵과 유리잔 등 다회용컵이 잘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매장 내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다회용컵에 빠짐없이 꽂혀있는 상황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

○ 실효성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이행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업체매장, 소비자 각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일회용 컵 규제를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규제에 있어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 컵 외 종이컵과 빨대 등 규제 품목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앞당겨야 한다.

○ 업체와 매장점주들은 급작스런 일회용컵 규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원칙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에 일회용컵 사용 규제와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뭉치도 비치하지 않고 주문시 필요한 고객에게만 지급하거나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 대체제 도입을 통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 속 개인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을 습관화하여 잘 실천해야 한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다회용컵 사용과 함께 평소 오염되지 않은 잘 세척된 텀블러를 사용하는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한 각종 환경 피해가 넘쳐난다. 잠깐의 편리보다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쓰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 각 단위의 협력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고 건강한 우리의 삶터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20188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별첨 :  20180809 논평_ 일회용컵 규제 지속 및 일회용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목, 2018/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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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3. 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입니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1) 변호인 접견권 침해, (2)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3)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5.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1) 구금기간의 최소화, (2)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3)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직인생략]

월, 2016/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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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바로 항의하였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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