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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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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7:21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그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것이 한국 현실이라는 답변을 재현하기도 했다.

 

우리 헌정사는 청문회에서 불성실로 일관했던 재벌총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이상, 그것만으로도 위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관례화된 정치권에 대한 성금제공을 혼자서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어느 재벌총수의 변명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돈이 드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흐름과 양을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의 제공은 마치 지상의 수로를 따라 흘러야 할 물을 지하의 미로로 흐르게 하는 것과도 같아 허용될 수 없으며, 자기들의 안전 내지 이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도모한 기업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기까지 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억한다면 재벌총수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담은 답변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재벌총수들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정경유착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이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서는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삼성그룹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에 담은 강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외면의 대가는 국민들로부터의 외면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16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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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의 장이 6개월가량이나 공백 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 절차까지 마쳤는데도 국회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납득되기 어렵다.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의 직을 수행하는데 적격자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야당이 김이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밝힌 점을 문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런 점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그 취지를 결정문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 역사에서 ‘빛나는 소수의견’이 재판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드러낸 사례가 적지 않다. 지금 일부 야당의 행태는 그런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조금의 타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절차가 당시 정권의 핵심세력에 의해 보복적이고 정략적으로 개시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내일(7/18)이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이 날 본회의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면 언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내일 동의 절차가 개최된다고 해서 동의 결의가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국회는 다른 사안과 연관시키지 말고, 자당의 이해에 골몰하지도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국회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20177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7/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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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① 노동부는 2013. 6. 24.부터 1개월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하여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였고, 최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초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결론을 도출한 사실, ② 이후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이 위 수시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고, 위 수시근로감독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위 수시근로감독의 결과에 개입하려 하였으며, 결국 위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변경된 사실, ③ 당시 노동부측에서는 직접 삼성 측에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대신 은밀하고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를 시도하고, 나아가 노동부 스스로 삼성 측에 요구할 개선안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의 접촉 창구 역할을 하면서 노조 파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되기도 하였고, 이른바 삼성전자서비스의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는 일부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행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노조 파괴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삼성과 노동부 사이의 유착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라거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삼성과 노동부 공무원들은 합심하여 압박에 나섰으며, 결국 그 결과는 뒤집히고 말았다. 노동부 공무원들은 불법을 감독하는 대신 불법에 가담하였고, 심지어 불법을 자문하기까지 하였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감시하며, 만약 그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를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노동부가 삼성과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 전거(典據)를 찾을 필요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분노하며,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던 관련자 모두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시감독과정에서 고위공무원들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유감 표명 등의 조치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고위공무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유감 표명의 대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노동부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할 관련 공무원 중 현직에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하여 즉시 업무 배제 및 징계 절차 착수에 나서야 하며, 관련자 전부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없다고 발뺌하다가 자료 존재가 진술을 통해 확인되자 그제서야 제출하고, 핵심 관련자인 정모 전 차관과 임모 전 근로개선정책관의 컴퓨터 문건은 조사 거부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으며, 감독결과가 뒤바뀐 근거를 제출하라는 위원회의 요구도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악한 진상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노동부장관은 과거 왜곡과 잘못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과 확보되지 못한 기타 핵심 문건 전부를 공개하여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은 위 조사결과 자료들을 토대로 노동부 압수수색 및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철저한 강제수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아니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금번 조사 결과는 노동부가 어떻게 노동자를 죽여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사용자와 결탁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노동부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계속 아픔과 상처를 남길 것인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에 나설 것인가. 노동부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다.

 

 

2018. 7.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월, 2018/07/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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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겨레21 사태 본질은 LG임원 만난 후 표지 교체 지시한 것

: 문제는 기사 품질이 아니라 경영진의 함량 미달

 

표지 교체를 당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일은 다른 곳이 아닌 한겨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를 두고 경영진들은 편집권 침해가 아닌 기사의 품질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한겨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사건의 발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겨레21LG그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1억 원을 지원한 영수증을 단독 입수했다. 국정원TF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노출되면서 급하게 사업을 종료(이명박 정부)했다는 조사와는 달리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의미였다. 특히, 해당 영수증은 전경련을 통하지 않고 대기업의 보수단체 직접지원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이기도 했다.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말을 사주는 등 직접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그렇기에 해당 기사는 박근혜 정부 내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겨레21은 해당 기사의 중대성을 고려해 표지이야기로 힘을 싣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물이 한겨레21 1186어떤 영수증의 고백이다.

 

문제는 한겨레21 취재 과정에서 LG 측이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와 김종구 편집인과 고경태 출판국장(이하 경영진)은 한겨레21 편집국의 판단을 들어보지도 않고 선 함량미달 기사로 평가했다. 사태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기사가 채 나오기도 전부터 표지 교체결론을 내렸다. 그 시점은 111(‘한겨레21 기사 관련 김종구 편집인의 글에 적시)이었다. 그렇게 한겨레21 기사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 그 후, 최종 기사에서 조준호 LG전자 사장과 LG그룹 회장 구본무의 이름이 기사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기업과 보수단체 매칭 컨트롤타워에 대한 의혹 부분은 희석됐다. 양상우 대표이사는 데스킹이 끝난 기사를 프린트한 뒤 밑줄을 그어가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한겨레21 기자들의 편집권 침해 사과 및 재발방지요구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구 편집인과 대표이사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 “품질을 높이라는 요구라며 편집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기사에 대해 함량미달”, “허점투성이”, “조악”, “침소봉대라는 등의 마타도어를 하며 사건의 프레임을 편집권 침해보다는 기사의 품질로 바꾸려는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 한겨레 기자는 물론 한겨레21 독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김종구 편집인은 “<한겨레21> 표지 이야기를 둘러싼 분란의 비극은 기사가 너무 조악하고 침소봉대한 기사라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주장했지만 틀렸다. 한겨레의 비극은 경영진들이 스스로 한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이 한겨레21에서 벌어졌다는 데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는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한겨레는 독자들의 믿음을 기사로 보여줬다. 최근에도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장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심층 보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겨레는 지금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겨레에서 편집권 침해가 벌어진 것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제라도 사태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한겨레21 기자들에게 미뤄선 안 된다. 우리는 양상우 대표이사가 당선 후 한 발언 편집권 독립은 한겨레의 고귀한 자산이다에 주목한다. 이제는 그 말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 책임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편집권 침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에서 시작될 것이다.

 

20171120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1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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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 EBS ‘까칠남녀조기종영 답변서에 부쳐

 

EBS<까칠남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회사의 선택은 조기종영이었다. 은하선 작가의 복귀와 기존 패널들이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상화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EBS6,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의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EBS“<까칠남녀>는 안타깝게도 25일까지만 방송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답변을 미뤄왔던 EBS였다. 그런 EBS가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종영(5) 시킨 뒤에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미 종영됐는데 니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모습은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은하선 작가의 강제하차와 묘하게 닮아있다. ‘일개 출연자인데 강제하차 시킨 들 무엇을 할 수 있었어라는 판단. 결국, <까칠남녀> 사태는 EBS가 해당 방송사 출연자와 시청자-시민사회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BS가 밝힌 <까칠남녀> 조기종영 논리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EBS는 답변서에서 담당 CP는 특정 출연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까칠남녀> 제작진들 또한 은하선 하차에 반발해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검토해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행동이 문제라고 되풀이했다. 명예롭게 종영하지 못하게 된 원인도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의 책임으로 돌렸다. ‘EBS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의 무한반복쯤으로 보면 된다. <까칠남녀> 담당CP 또한 법률 검토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니 말이다.

 

반면, 해당 단체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담당CP가 은하선 작가 하차를 통보한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하선 작가가 SNS에 해당 글(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 및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을 올린 맥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 이미 구두경고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EBS는 어물쩍 넘어갔다.

 

EBS는 답변서에서 <까칠남녀>에 대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그동안 이루었던 일련의 성과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장을 읽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한 순간에 뒤엎은 건 다름 아닌 EBS.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또 다른 대목도 등장한다. “EBS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까칠남녀> 조기종영을 접한 시민들 누가 해당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EBS<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까칠남녀> 일선 제작PD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PD들은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장해랑 사장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EBS <까칠남녀> 사태는 전형적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돼 버렸다. EBS“<까칠남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자는 기획 의도로 편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성소수자들은 차별해도 되고 탄압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EBS가 말하는 시대정신인가. EBS에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똑똑히 밝히고자 한다. 성다양성이 시대정신이다. 그렇기에,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은 교육방송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단체들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 하여 EBS가 어떤 반 인권적 행태를 저질렀는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26

()페미니즘교육실현을위한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스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및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교조여성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페미니스트 교사모임, 페미당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화, 2018/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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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 2. 15. ~ 3. 4.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일본 정부 정기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민변․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가 2. 10. ~ 17.까지 약 일주일간 참여하여 일본군‘위안부’ 관련 정부 심사를 모니터하고(2. 17.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민변이 청원서를 제출한 특별보고관 담당관들에게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문제와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1. 28.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일본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 3. 4.(금)에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결정하고, 3. 7.(현지시간)에 발표한 후, OHCHR 홈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정대협의 미국 캠페인과 유엔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금일(3. 8.) 오후 1시 30분에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2. 17.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대응 활동을 알렸으나,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과 NGO의 대응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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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 일시․장소: 2016. 3. 8.(화) 13:30, 민변 사무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간담회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1.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CEDAW 및 유엔인권기구 활동 보고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2. CEDAW 최종권고문의 내용 및 평가 – 김기남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

3. CEDAW 최종 권고문과 향후 활동 계획 – 한국염 대표 (정대협)

4.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기자간담회 – CEDAW 최종권고문에 대한 간담회 160308

화, 2016/03/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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