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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분야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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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분야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8:02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⑬ 비영리 분야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비영리 종사자의 임금은 낮은 것이 당연합니까?”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할수록,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가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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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비영리 활동가 30여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보드게임, 공인노무사와 함께 비영리 조직에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 Q&A 세션,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해보고 비영리 섹터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함께 모색한 그룹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 공인노무사와 함께한 비영리 노동권 Q&A 보기

행사의 마지막 순서였던 그룹대화를 시작하기 전, 세 명의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순서가 있었다. 그룹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순서로, 이 세 발언자에게는 “총대를 메고 먼저 용기 있게 말해달라”는 뜻으로 ‘총대 발언자’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이들은 각기 5~6분 동안 비영리 활동가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 분야의 일이 ‘좋은 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비영리 섹터의 문제는 낮은 임금”

첫 ‘총대 발언자’는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의 김현익 사무국장이었다. 대학 졸업 후 중소 IT 기업에서 4년간 개발자로 일하다가 2008년 촛불집회 참석 후 생각의 변화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일해 온 6년차 활동가라고 이력을 소개한 김 사무국장은 “비영리 섹터의 심각한 문제는 급여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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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노동시간, 비전이 보이지 않고 성장하기 어려워서 소진(burn-out)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영리기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비영리만의 심각한 문제는 아무래도 낮은 급여수준입니다.”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친분이 있는 다른 단체 선배가 한 말을 전하며 설명했다. “10년차 활동가인 내 월급이 150만원이 안 되는데, 내년에 시청에서 파견 받을 청년 인턴의 월급이(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150만원이 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씁쓸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에는 ‘나는 적게 받아도 괜찮다’, ‘돈 많이 벌려고 이쪽 온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몇 년 전 어느 정당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하루 체험하고 와서 ‘황제의 식사 부럽지 않게 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최저임금 하루 체험하면 ‘이 정도면 괜찮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었던 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1~2년 정도 낮은 임금 받으면서도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신생 단체, 스타트업 같은 곳이라면 밤새서 일하면서도 보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정도 된 단체에서 계속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준다면 문제 아닐까요?”

003

김 사무국장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온 것이다. 또 11개월 된 아기 아빠라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왕왕 생긴다면서 김 사무국장은 “아무리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살겠다고 계획해도 살다보면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대기업 마트보다는 전통시장 상인이나 중소상공인 보호하자는 입장이실 거예요. GMO 농산물보다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활동가 임금으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저임금은 신념도 지킬 수 없게 합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할 때 “그러면 왜 비영리 쪽에 왔느냐, 영리 기업으로 가지”라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면서 김 사무국장은 “돈 있는 집 사람들만 비영리에서 일하라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했다.

“선배 세대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10~15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비영리 조직들, 시민단체들이 발전하려면 적어도 중소기업 임금 평균에 상응하는 정도로는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는 일, 사회를 혁신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대기업 정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와서 일하려고 할 테니까요.”

“비영리여서 노동조합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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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국장의 이야기는 그룹대화에서 이어진다. 다음으로 발언한 사람은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의 김당환 사무장이다. 함께일하는재단은 비영리 분야에서 드물게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고,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상도 이뤄지는 곳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여러 건의 조합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대해 소송이 진행돼 왔으며, 워크숍이 열린 날로부터 일주일 후인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여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사무장은 전체 50여명 직원 중 조합원은 6명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때 조합원이 30명까지도 됐었지만 이런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직을 떠나기도 했고 불가피하게 탈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얻은 것도 많다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도 모두 연결돼 있고, 서로 걱정해 주는 ‘식구’들이다”라고 했다.

“비영리 분야에서 일할수록 이런 유대감, 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조차 서로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이유’로 김 사무장은 “오늘 오신 분들께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노동조건 때문에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들었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만큼은 다 된다”고 했다. 현재 함께일하는재단 노사 간에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교섭안 하나 관철시키기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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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은 공익재단인 저희 조직이 공익성을 강화하고, 구성원들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조합원 한 명이 곧 돌아올 텐데, ‘우리 노동조합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성장 없는 소진, 함께 풀어갈 방법은?

마지막 발언자는 우성희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이다. 이전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농부이자 개인 연구자로 일하고 있다.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활동가들이 조직 안에서도 밖에서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비영리 조직의 직원들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조직으로 이직하는 일이 잦고, 그 사이에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거나, 지역 활동가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 조직 안에서의 근로조건, 민주주의 등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일 고민’들이 존재한다.

우 연구원은 비영리 섹터의 20~30대들과 나눠 온 이야기,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비영리 활동가들이 일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성장 없이 소진하는 것 같을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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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조직 규모가 작은 만큼 교육이나 연수, 선배의 지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을 시작하곤 해요. 선배들은 ‘우리도 다 그랬다’면서 알아서 배우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장도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까요? 알아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위 따면 될까요? 그보다, 비영리에서 ‘성장’은 뭘까요? 조직에서 승진하고 기관장 되면 성장일까요? 이런 의구심과 갈증이 생길 때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롤 모델을 찾을 수 없을 때’다. “같은 조직의 열 살 많은 선배, 스무 살 많은 조직장을 롤모델로 삼아야 하나 생각하면 회의가 들었다”면서 우 전 연구원은 “그 선배들도 다음이 안 보이니까 후배들 임금 올려주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는 데도 인색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각개전투’, ‘독자생존’ 한다는 기분이 들 때였다고.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섹터로 온 사람들은 관계, 연대, 협력 등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큰 사람들”이라면서 “권한은 거의 없는데 책임은 크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내 몫이라고 느껴질 때, 나를 보호해 줄 동료도 선배도 조직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된다”고 했다.

“안타까운 건, 내 또래에 새로운 비영리 조직이나 스타트업을 세워서 운영하는 친구들은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혁신, 스타트업이라는 반짝반짝하는 이름하에 더 안 좋은 노동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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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인 네 번째는 ‘보람’에 대한 것이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사회를 위한 게 맞나? 아니면 조직의 외형적 성장, 혹은 조직 리더의 성장을 위해 하는 일인가?”하는 혼란이 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 전 연구원은 “나도 개인이 프리랜서가 돼서 잘 살 수 있도록 전문성 쌓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일할 수는 없더라”고 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도 ‘보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함께일하는재단 노조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른 조직, 지역에 가 있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 바닥’에서 계속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바닥’에 대한 애정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이만큼 키워준 자양분도 분명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은 뭘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생긴다면 독립 연구자이긴 해도 가입하고 싶다”면서 “함께 ‘좋은 일’을 할 방법을 찾을 실마리를 같이 찾고 싶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총대 발언’이 있은 후 발언자들은 각 테이블로 흩어져서 그룹대화에 참여했다. 그룹대화를 통해 나온 비영리 종사자들의 일 경험,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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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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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노동당 서울시당 콜트콜텍 연대 진행됩니다.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대] 콜트콜텍 농성장 화요지기 노동당 서울시당이 함께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최고위원은 노조를 음해하기 위해 콜트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대국민 개구라를 쳤습니다. 하지만,법원 판결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장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키고 사업장을 폐쇄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콜트콜택 노조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연대 부탁드립니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저녁 9시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 저녁 6시 30분부터는 화요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10/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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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육아헬 시작을 알리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울음소리, 퇴근 없는 육아 노동을 하게 된지 6개월 차 초보맘. 지금 희망제작소 육아휴직 중이지만 그간에 느낀 바를 나누고자 뉴스레터에 글을 얹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솔직히 ‘육아’보다 ‘휴직’에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평소 하고 싶었으나 시간을 핑계 삼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실천할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24시간은 ‘아기 돌보기’ 다섯 글자만으로도 꽉 채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엄마의 삶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했던 즐거운 상상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나도 육아 같이할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 부부는 맹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에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힘들 때’가 닥쳤습니다. 온종일 아기와 집에서 자가 격리된 아내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잦은 야근으로 정시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보지 못한 채 잠이 들고 엄마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밤늦게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할 것 없는 대부분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초보맘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부모가 적어도 셋은 돼야 건강한 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아빠의 육아책임, 커진 만큼 책임 다할 도리는 없어

요즘 시쳇말로 웃.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플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힘.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힘들고도 행복한 나날이지요. 육아에 관심이 많은 남편과 ‘힘복함’을 나누고 싶지만, 남편의 육아휴직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직 후 돌아올 불이익을 따져보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만 둔다 할지라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직장에 ‘염치없는 일’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5일의 출산휴가도 눈치 보여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의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경험은 현저히 낮습니다.(관련 기사: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인식 여전)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지문화라 요구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시대,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안’을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권장합니다. 언론이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들은 자녀를 더 나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아빠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배려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빠의 육아 책임은 커졌으나 그 책임을 다할 도리가 없으니 즐겁게 보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아빠는 일과 육아를 완벽히 해내는 슈퍼맨이 될 수 없기에 자녀에게 미안함만 더해갑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의 희망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부터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아 우리 사회 희망의 지표를 찾는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단연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양립을 지표로 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다른 말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고도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팔저울 위에 나란히 싣고 무게 중심을 잡으면 한 영역이 커질 때, 또 다른 영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희생시키는 프레임 속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일과 삶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연구한 스튜어트 프리드만(Stewart D. Friedman)은 일, 가정, 공동체, 개인(마음, 신체, 정신). 이 4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관련 기사: ‘헬조선’ 이유 있었네…) 다양한 이유야 있겠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일과 가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중심 잡기가 팍팍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슈퍼우먼 직장맘, 용감한 아빠가 되는 험난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사회, 일터 모두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육아와 일을 설계하고, 이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상상해봅니다. 희망의 싹이 움트는 것도 같습니다.

글_ 허새나(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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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함께 점심을 먹게 된 네 명의 희망제작소 연구원. 우연히 모인 기태님, 표샘, 송당수, 그리고 지헌. 네 남자 연구원의 화제는 스포츠도 IT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둔 아빠들인 그들의 최고 화제는 바로 육아였습니다. 수다는 계속되었고, 때론 걱정으로 때론 집중토론으로 이어졌지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함께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자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안된 것이 바로 희망제작소 ‘아빠당.’ 대단한 모임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할 말들은 많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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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당도 아니고, 남성당도 아닌, “아빠당”은 무엇일까요?

지헌 – 아빠당이라 이름 붙였지만, 아직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들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에요. 모임에 참여한 아빠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이나 선택도 각기 달라서 공통화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희망제작소에 남자연구원이 적고, 자녀 육아와 관련 있는 남자연구원들은 더 적다보니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송당수 – 다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육아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요. 개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에서 연구주제를 뽑아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출산이 사회문제라는데,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우리의 경험에서 시작해 보자는 것이지요.

“저도 아빠는 처음이니까요” – 아빠역할 배우기

육아 관련 서적에서 아빠의 역할이 규칙을 정하고 익히게 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아빠는 몸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놀이를 하다보면 강약을 조절하고 규칙을 정해서 지켜야 하니깐요. 아빠연구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빠의 역할’은 사뭇 달랐습니다.

기태님 – 아빠의 역할? 육아의 절반이죠. 아이들이 엄마와 경험한 활동범위와 시각을 두 배로 만드는 것이겠고요.

송당수 – 개인적으로는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 전담은 누구? 아빠~~ ’ 이렇게 세뇌를 당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몸이 안 움직여요. 아이가 울면,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야하는지 처음엔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기저귀 가는 법도 몰랐고요. 그렇다고 엄마가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동일한 책임 하에 역할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회 통념상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엄마가 육아를 담당해야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빠도 육아를 전담하겠다 정도의 각오로 임해야 엄마가 느끼기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헌 – 육아에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아주 영아일 경우에는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하고, 두세 살 무렵까지 엄마를 더 찾는 부분도 있지만, 걷거나 이유식을 먹을 정도가 되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맞벌이를 하는 저희 가족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보다 많은데도, 퇴근해서 아이와 놀아주고 끼니를 챙기고 아플 때 돌봐주다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아이가 엄마와 놀고 싶으면 아빠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가 아빠와 놀고 싶어하면 엄마가 집안일을 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인지, 특별히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평등하고 적극적인 아빠이고 싶은 연구원들의 고달픈 워킹대디 경험담

송당수 – 저녁에 밥먹이고 씻긴 후 재우다 보면, 설거지나 방청소를 밤늦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매일 해야하는 아이 빨래는 아침에 부랴부랴 한다든지 정신없지요. 아이 낳고 엄마들이 건망증이 심하다 하는데, 육아를 하다보면 아빠도 제정신 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웃음)

지헌 – 아이가 전염성 있는 질환을 앓을 때가 정말 난감해요. 한번은 수족구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전염성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2주 가까이 집에서 돌봐야 했는데, 아내와 제가 번갈아 휴가를 내는 난처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송당수 –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큰 고민거리예요. 보통 30대를 전후해 아이를 갖게 되는데, 사회에서는 초년생이거나 한창 일할 시기잖아요. 일도 많고 야근까지 종종 생기는데 육아까지 겹치니 그야말로 안팎으로 힘든 시기지요. 육아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유대감을 쌓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것들이 모두 그렇죠.

기태님 – 제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인데, 신경쓸 게 많아요. 숙제와 학업은 물론이고 녹색학부모회, 반청소, 일일자원봉사자, 학부모 모임 등 챙겨야 할 게 많아 가끔은 버거워요. 반모임은 저녁에 하는 모임이나 가끔 갈 수 있고요. 반청소는 참여하지 못해 늘 미안하죠.

송당수 – 요리를 좋아해서 육아 뿐 아니라 집안일을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맞벌이부부인지라,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쪽에서 육아를 더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가 아침을 해서 먹이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찾고, 저녁해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과정을 거의 전담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보기에는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듯하지만, 육아를 전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강도는 더 세진 듯 합니다. 안해보면 몰라요.

기태님 –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아빠의 역할은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의 학교 진학과 동시에 직장에 다녔던 엄마가 전업주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험도 너무 많습니다. 가족, 친인척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점수가 엄마나 아빠의 관심 점수라는 인식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챙길 땐 시험 점수가 대부분 100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돌보면 80점을 받아와요. 저는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많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엄마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혼나곤 하죠. (웃음)

아빠육아,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

기태님 – 아침에 공식적인 등교지도(녹색학부모회 교통봉사)를 할 때 남자 학부모는 저만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빠다!”하고 씩 웃으며 지나갑니다. 아이 친구들도 “00아빠가 오늘 녹색봉사 하네.”라며 신기해합니다. 반모임을 나가도 아빠는 저 혼자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엄마들 사이의 유일한 아빠. 그 낯섦과 어색함은 엄청납니다. 초・중학교는 공식 행사가 대부분 낮에 진행돼요. 직장맘이나 직장에 다니는 아빠는 참여할 엄두를 못 내죠. 연차도 한 두 번이죠. 제도적으로, 공식 강좌나 설명회 등이 몇 차례라도 저녁에 진행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많은 공식기구가 대부분 엄마위주로만 구성되거든요. 대부분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독점화도 걱정이에요. 따라서 각종 기구 구성에 아빠 쿼터제를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당수 –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아빠도 1년 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도 일정부분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고 활동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살펴줘야 한다고 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은 육아 휴직을 4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요. 사회의 지속가능 측면에서도 사회적 보육 시스템은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이야기하는데, 야근 없애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효율화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해야죠.

송당수 – 희망제작소는 그나마 눈치를 덜 보며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육아는 엄마와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태님 – 희망제작소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차를 쓰거나 조정하여 육아를 할 수 있는 재량이 크죠. 일반기업이나 조직은 그것조차도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측면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재량이 자칫 근무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연구원들의 책임감과 조직의 배려가 이를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아를 해야 하는 엄마, 아빠 연구원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원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여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헌 – 아내가 1년 육아휴직을 한 후 제가 육아 단축근무를 1년 정도 사용했는데요. 신청할 당시에는, 희망제작소에서 아빠가 단축근무를 신청한 사례가 처음이라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배려와 격려 덕분에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죠.

대안을 찾고 참여하다 보면 희망이 보이겠죠?

아빠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같은 제도의 이용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나 가능한 현실입니다. 아빠당 연구원들은 육아기 엄마, 아빠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제도적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헌 – 단축근무를 통해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동네 여러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손자를 돌보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빠든, 엄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군가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 이런 고민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집처럼 육아를 위한 조력자가 가까이에 없는 맞벌이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시간제보육제도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엄마와 아빠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줘야 한다고 봐요.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대안적 제도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당수 – 공동육아는 법적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 불립니다. 어린이집이 공적 영역이긴 하지만 사립어린이집도 많잖아요. 부모들이 좋은 보육을 위해 자비 들여 어린이집을 만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청소, 공동체 행사, 소모임 활동 등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야 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목표가 있어 기꺼이 참여하고 있어요.

기태님 – 공동육아가 참 부러웠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올바른 관점의 육아도 가능하고 그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나 가능하더군요.

지헌 – 한국 현실에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각 가정에서 아이의 성향과 필요, 부모의 선택에 맞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가정 내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들이 별도의 수입이 없어도 양육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부모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공동육아나 어린이집을 활용한 육아를 하고 싶다면, 전문보육교사 지원이나 보육비 지원과 같은 적합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죠. 지금처럼 정부의 여건과 입장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내랬다가 갑자기 집에서 키우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몇 가지 육아의 선택지를 마련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헌 – 단축근무를 1년 정도 하면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어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완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면서 육아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아이의 하원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가면 옹기종기 문앞에 모여 각자의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가끔씩 아이들이 저를 보며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곤 합니다.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양육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육아의 문제를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로만 한정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일하는 일자리의 환경과 조건, 주변의 보육여건, 나아가서는 부모와 아이, 삶의 전반과 연관되는 부분이기에, 일하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빠당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진솔하고 건강한 육아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리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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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부정 문제로 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한국 사립 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모든 사립 유치원이 회계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총은 ‘회계비리’ 문제는 그간 사립 유치원에 알맞은 재무회계규칙이 없어서 생긴 구조적 모순의 결과이며, 국가가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이 지켜져야 하고,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국가가 사용했으니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의 어느 국회의원은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유총과 뜻을 같이 한다는 뜨거운 동지애를 표현했다.

 

그런데 질문 하나!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사유재산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평생 모아오신 사유재산을 도대체 누가 침해했단 말인가?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누가 원장님들의 금쪽같은 재산을 가져갈 것 같은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영형 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개인 유치원을 국가가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법인화하도록 하여 사유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이를 주장하는 정부와 연구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그래 맞다. 사립 사인 유치원은 설립자 또는 원장님의 사유재산이다. 사립 사인 유치원은 법인이 아니므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것도 아니니 개인 재산 맞다. 사립 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개인의 사유 재산 맞다. 아무도 개인의 사유재산임을 부정한 적 없고, 빼앗은 적 없다. 그런데 대체 뭐가 어쨌다는 것인가?

 

‘한유총’의 자기모순과 공공성 기제의 부재

2018년 4월 기준, 한국의 사립 법인 유치원은 545개이고 나머지 87.6%가 모두 사립 사인 유치원이다. 토지와 건물이 원장님의 개인 소유인 사립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로 명시되어 있다.

 

<표 1-1> 유치원의 학교 규정

 

이렇게 현행법상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의 공익을 하는 기관이기에 사립 유치원 원장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와 다르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만약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 놀이학교로 전환하여 학원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법인 유치원 원장님도 마찬가지다.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낸다. 사립 법인 유치원도 공익을 수행하기에 과세대상에 제외되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보조금이든 분담금이든 회계상 이익이 남으면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유치원은 제외된다. 사립 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85%정도 면제를 받으며, 나머지 15%도 교비회계에서 낼 수 있다. 어떤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또한 국가는 유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을 인가했다. ‘관’이 인정하는 ‘관인’이다. 사립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국가가 유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인증한 것이다. 일본은 70년대에도 공공기관 이외에 보조금을 민간에 주지 않았다. 국가 보조금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치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야 했다. 이른바 ‘선 지원 후 법인화’ 정책이다. 일본 사립 사인 유치원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모두 학교를 법인화해야 했다. 현마다 다르지만 일본 정부는 사립 사인 유치원과 법인 유치원에 3~5배 차이가 나게 차등지원을 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일본 사립 유치원의 97%가 학교법인 유치원이다.

 

물론 세제 혜택은 일부이고, 사립 유치원이 원아모집이 안되면 개인의 재산을 투입해야한다는 개인사업자로서의 특성을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비록 보조금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고가 매달 민간(개인) 유치원에 들어가고 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국민 세금으로 국고가 사립 사인 유치원에 연간 약 2조 원씩 들어가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 재정 구조의 45%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진정 사립 유치원이 유독 예뻐서 돈을 주는 것일까? 그렇다. 사립 유치원이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예뻐서 돈을 주는 것이다.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상의 리스크가 생기면 개인이 책임지지만, 사립 유치원은 국가가 관심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만약 유치원이 개인사업장이고 사유재산이라면, 사립 유치원은 이러한 혜택과 유아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으로서의 자격을 버리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이다. 사인이 운영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학교법인처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립 유치원은 학교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이 ‘자영업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면, 110년간의 유아교육의 역사를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며, 매년 제출하는 예결산서는 가짜 자료를 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매년 예결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저히 공개하도록 하며 감사도 철저히 받아왔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이것도 해오지 않았다. 가계부 회계라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동네 조기 축구회 운영 예산도 총무가 돈을 걷어서 예산을 지출했다면, 돈의 출처를 회원에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지 않고 축구회는 신뢰를 받으며 운영되지 못한다. 한유총이 개인사업자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답은 하나다. 세금을 내면 된다. 그냥 학원을 운영하면 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이며, 비영리기관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 10)을 공표하고,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재천명하며,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상 엄연히 ‘학교’이며, 앞으로 유치원은 유아가 다니는 ‘첫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립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공영형 유치원 확대,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사립 유치원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공립 40% 조기달성 정책과 함께 부모와 지역사회 공동체(共.common)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2018년 국공립 유치원은 4,801개(53.2%), 사립유치원은 4,220개(46.8%)로 유치원 수로 보면 국공립 유치원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취학율은 25.5%, 사립 유치원 취학율을 74.5%이다(교육부, 2018). 즉,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중, 75%가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2016년 OECD 35개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67%, EU 22개국 국공립 유치원 취학율 54%(OECD, 2018)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는 25.5%로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국공립이 만능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하나,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정책을 펼치기에 상당히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또한 2018년 4월 기준으로 사립 법인 유치원은 545개로 12.4%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이다. 사립 유치원의 역사는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과 ‘유-보 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허스토리(herstory)’였다. 1980년대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당시 정부는 사립 유치원 인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전국의 많은 사설학원과 미인가 유치원들이 한동안 정식 유치원이 되는 역사적 원죄도 존재하였다(1980년에 861개였던 사립유치원 수가 1987년 3,233개로 4배 가까이 증가). 이에 대한 정비가 끝나기도 전에 본격적인 무상보육 시대에 접어들면서 누리과정으로 연간 2조원의 국가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어왔던 것이다.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임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유치원이 학교처럼 운영되지 않았던 유아교육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의 사립 유치원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일본은 전체 10,878개 유치원 중, 사립 유치원 6,877개이며, 사립 사인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중 3%이다. 이렇게 일본은 일찍부터 사립 유치원이 공공성의 기틀을 세웠고, 원장님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 유치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이사장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사립 유치원을 운영해나가고 있다.

 

<표 1-2> 일본 유치원 설립별 현황(2017년 5월 기준)

 

또한 사립 유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98.6%)는 해마다 정부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유치원들은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 운영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정부는 보고서를 미제출하는 유치원에 지원을 끊는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치원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재정문서를 기록하고, 감사 확인서에는 평등보조금의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와 지출 내역을 기입해야 하며, 문서를 서면으로 기록할 시 펜을 사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 사용은 금지한다. 그리고 문서들은 교육부와 교육감사처가 열람할 수 있도록 7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감사는 교육부 소속의 회계사가 직접 방문해 하루 동안 진행한다. 유치원이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자료가 모호해 감사가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금의 한국 사립 유치원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선 현재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은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공재라는 법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공공성을 위한 공적 기제와 시행 수준 또한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교비회계의 내용이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유치원 회계로 들어온 이상, 교비회계는 유아들을 위해 써야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사적으로 유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동안의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유아교육법 제 18조(지도·감독)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과 장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유치원들이 태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립 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사립 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해 오지 않았다. 예결산 서류에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역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그동안의 암묵적 관행은 사립 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만들었다. 특히 2012년 누리과정 시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유아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며 누리과정 지원금과 보조금을 늘려왔는데, 이를 감독할 공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재정지원에만 집중해온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은 과제와 해결방안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에듀파인 도입, 학부모 운영위원회 기제 강화,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확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달성 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디테일과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단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사용, 유치원 알리미 정보 공시 운영, 회계장부 관리 등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유치원 행정지원인력의 지원과 배치, 그리고 교육청의 지도감독 인력 보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장에서 적절한 인력과 재정지원 없이 유치원 회계 제도의 현실적인 정착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혁신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단위 유치원의 조직 생태계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견제와 균형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부모회, 교사회, 운영자간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치원 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교사 제도의 공공성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교사봉급의 현실화와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의 구축,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유치원 내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교사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나가며

사립 유치원들은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린 ‘유아학교’의 꿈을 다시 환기해야한다. 사립 유치원이 ‘학교’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학원과 다를 바 없다. 국가가 하지 못한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난 110년의 역사동안 묵묵히 해왔던 그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스스로 ‘학교’가 아니며 ‘교육자’가 아니라는 자기부정은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한다. 비리 유치원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그간 한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왔던 사립 유치원의 교육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원장님들의 항변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 하나로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사립 유치원이 더 이상 개인의 우연한 의지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공적 기제를 마련하고, 건강한 사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무상교육정책, 저출산 정책 등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립 유치원의 자율성은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사립 유치원의 자율성은 유아학교의 테두리 내에서 설립자의 교육철학과 이념을 올곧게 실현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자로서 부모들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유아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화, 2019/0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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