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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펀딩] 산수로 따져보니 金칠한 군 내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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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펀딩] 산수로 따져보니 金칠한 군 내무반

익명 (미확인) | 월, 2016/12/05- 10:18

7조 1천억 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현대적 병영생활관으로 신‧증축하느라 사용한 돈의 액수입니다. 사실 60만 명을 넘는다는 군인의 수를 감안한다면 7조라는 돈은 크지 않는 액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제대로 쓰였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이 돈이 낭비한 것인지를 차근차근 산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겠다고 한 당시의 목표는 대상인원 301,000명, 면적 5,192,000㎡(통상 하나의 군부대 편성 기준인 대대의 개수로는 666개)입니다. 이후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 달성된 결과는 면적 4,976,000㎡(대대 개수 638개)입니다.

 

먼저 건축비를 비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비의 기준으로 삼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병영생활관 개선으로 사용된 돈을 면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건축비 vs 표준건축비


물론 대부분의 군부대가 오지에 있어 건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병영생활관을 짓는 데 표준건축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식한 듯 국방부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해명 : 병영생활관 건축비 높은 이유


국방부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 국방부에서 짓는 건물의 단가는 표준건축비보다 20%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많은 군부대가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어서 건축자재의 운송이 어렵고 각종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인가요? 일부 GOP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대급 부대에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건축자재를 운반해야 한다면 모를까 도로와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건축비 단가를 적용한다고 해도 병영생활관 개선을 위해 책정된 돈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당 예산은 1,426,849원이고 국방부의 단가는 1㎡ 1,220,000원으로 1㎡당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1㎡당 20만 원이라는 돈을 전체적인 액수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실제 달성된 사업의 면적은 4,976,000㎡, 이 면적에 약 20만 원이라는 돈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약 1조 292억 원 가량이 됩니다. 즉 국방부의 계산식대로 적용해도 1조 이상의 돈이 건축 외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기준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 차액

 

사실 병영생활관 개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집기를 바꾸는 것이라면 1조 292억 원은 내부 집기를 바꾸기 위해 사용된 돈일 것입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당시 기존 침상형이었던 숙소를 침대형으로 바꾸는 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그러한 가구들과 같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조가 넘는 돈이 실제 개인의 집기를 위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국방부에서 계획한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30만 1천명이고 달성된 사업 면적을 감안해 실제 수혜 인원을 계산하면 약 28만 8천 3백여 명이 산출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1조 292억 원을 배분하면 1인당 약 357만 원이 돌아갑니다. 

 

1인당 약 357만 원

두 명이 잘 수 있는 현대식 병영생활관 침대 7백만원 상당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

두 명이 잘 수 있는 현대식 병영생활관 침대 7백만원 상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

 

700만원 상당의 침대 ⓒ 11번가

우아하고 섬세한 라인의 마호가니 원목에 돋보이는 수공예 조각과 가죽이 조화된 약 700만원 상당의 침대ⓒ11번가

 

아무리 국방부에서 고급침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침대 하나에 3백만 원씩 주고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시 관련해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관련 국방부 해명

2016.4.19, 국방부,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미스터리'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관, 병사휴게길, 실내체력단련장,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은 대대 단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대대 단위에서 생활하는 부대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개선 계획에서 어느 정도 인원 숫자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대대 단위에서 생활하는 부대원 추론 결과


앞서 나왔던 1인당 357만원이라는 금액에 452명을 곱하면 약 16억 원이라는 돈이 산출됩니다. 즉 국방비가 산정한 건축비 외에 16억 원이라는 돈이 부대원의 침대를 비롯한 각종 집기를 도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선되었다는 병영생활관의 내부는 16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2012년까지 종료된 사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15년에 육군이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터입니다. 육군에서 기존 사업 대비 약 20%에 가까운 규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7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사업은 목표대비 완료되지도 못 했고 심지어 추가로 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기획재정부 -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2016.11.3, 기획재정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결국 국방부에서는 없어질 부대에 예산을 들이거나 세부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17년 예산에도 병영생활관 사업에 약 1,3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사용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국방부,

이제 대답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방예산의 책임을 쥐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방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에 대해 많은 경우 안보상의 이유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산수로 답해야 합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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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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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2018년 7월 7일(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까지, 한반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언되었고,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드 부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성리 주민들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사드 기지 앞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산물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2016년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부터 2년, 소성리에 모여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칩니다. 함께 해요!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금, 2018/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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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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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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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드 문제 해결 의지 있다더니

부지 공사 후엔 정식 배치 발언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한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8일, 사드 임시 배치 직후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으로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보는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10월 31일(수) 서울 국방부 정문 앞과 성주 소성리에서 동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 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발언의 의미와 사드 배치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성리 기자회견 후에는 제100회 소성리 수요집회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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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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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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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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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를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와 더불어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헌법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심의 자유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애써 가리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달한다. 전쟁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사람에게는 ‘다른 이를 죽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 등 다양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해왔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희생해 온 역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도 사용해왔다. 만약 ‘양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협소하게 변경할 일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 2만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불필요한 용어 논란으로 낭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부정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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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이트 메인에 KYC 기사가 등장했습니다!(짝짝)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사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지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삶이 좋아지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청년을 부르는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발언, 청년 당사자의 지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 보기(이미지 클릭!)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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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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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문제사업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금, 2016/10/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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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2017년 예산 - 문제예산선정 시민투표

 

국민 세금을 이런 곳에 써도 될까요?

가장 막고 싶은 낭비성 사업을 직접 선정해 주세요

 

 - 10월 20일 나라예산토론회에서 발표된 50개 문제 사업에 대한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 투표 결과 상위 10개사업은 국회에 국민청원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청원 소개의원 : 국회의원 진선미)

 - 마감 : 2016년 10월 31일 자정

 - 중복선택이 가능하며 관심분야만 투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여기를 클릭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목, 2016/10/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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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2017년 예산 문제 사업 50선을 발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예산전문가가 선정한 2017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한 이번 자리에서는, 미르재단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새마을 운동 ODA 등을 비롯한 50개의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적자는 늘고 복지지출은 제자리라며, 정부가 저성장 시대에 실패한 재정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50개의 문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시민이 선정한 2017년 최악의 문제예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바로가기 → (https://goo.gl/8lH4Da)

 

금, 2016/10/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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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선정한 2017년 10대 문제예산 관련 의견 국회 청원 실시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 및 제안하고

2016년 10월 26일 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투표로 선정한

2017년 중앙정부 예산안 10대 문제 사업의 '예산 삭감 및 증액 의견'에 대해

국회에 청원을 실시하였습니다.(청원 소개의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국민이 선정한 2017년 10대 문제 사업

 

1. 사업평가나 타당성 검토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 ODA - [안행위/외통위] 새마을운동 ODA 사업 : 삭감

 

2.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 [미방위] 종교문화 시설건립 : 삭감

 

3.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 [기재위] 지식협력단지 운영 : 삭감

 

4.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 [환노위] 수자원공사 지원 : 삭감

 

5.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 [복지위] 긴급복지 : 증액

 

6.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 [국방위] 병영생활관 신축사업 관리부실 : 삭감

 

7.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 [외통위] 코리아에이드 사업 : 삭감

 

8.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 [미방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 삭감

 

9.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 [정무위]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 삭감

 

10.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 [환노위]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삭감

 

삭감 합계 : 7,660억 4백만 원 / 증액 합계 : 200억 1천3백만 원

 

※ 세부내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2016/1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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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산업의...
목, 2016/1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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