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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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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1:48

현재 기득권 여기저기에서 피워 올리고 있는 개헌론은 연막탄 기만술이다. 개헌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우선 제1야당이 반대하는 한 그런 식의 개헌은 원천적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개헌을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막이 자욱한 가운데 재빠르게 장소이동, 신분세탁을 하여 신주류, 신다수를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소위 ‘신보수 정계개편론’이다.

보수파들의 ‘개헌’ 연막술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도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의 암시가 있다. 탄핵 시도를 물 먹이고 촛불 민심이야 어떻든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검은 심보에도 요상한 개헌론이 기만의 똬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야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존재다. 기만적 개헌론의 선봉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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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구렁이는 물샐 틈을 잘도 찾는다. 그 구렁이 머리는 김무성씨 등 비박-친박 왔다-갔다 하는 새누리 동요세력이다. 이들이 흔히 끌어들일 대상으로 운위하는 인물들로는 안철수씨, 손학규씨, 더하기 포장지로 반기문씨가 있다.

그렇게 얼기설기 이어 붙이면 제1야당을 압도하는 큰 덩어리가 된다—라고 꿈을 꾸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버리고’라는 전제 위에서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야속하게도 끝까지 이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 기만적 개헌파의 목표는 현행 헌법상의 대선이지, 개헌 자체가 아니다. 어짜피 안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저 그렇게 모아서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고, 게임 오버라고, 생각할 뿐이다. 요행이든 무엇이든 여기에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대책 문재인

이 얄팍한 수작에 야권은 그만 넘어가고 말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정의당 심상정씨와 노회찬씨의 팬이다. 요즘 박지원씨의 노련한 활약에도 놀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한 요즘 행태에 많이 실망하지만, 그럴 정도로 어수룩하게 몽땅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침몰하는 여권의 연막 개헌론을 따라가자니 말이 안 되고, 무시하자니 그도 말이 안 된다. 개헌은, 제대로 된 총체적 개헌은,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씨가 개헌 논의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못 갖는다. 그냥 무대책으로 들린다. 무성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걸 다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문재인운명01

그러다 보니 지금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부동의 제1주자로서 그저 버티기로 나간다는 항간의 사시(斜視)를 풀어주지 못한다.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계속 놓치고 있다.

그 부동이라고 해봐야 딱 붙은 20%다. 그렇게 ‘안전빵’으로 끝내자는 허약한 전략이 험난 무쌍할 전도에 결국 승리로 마감될지 누가 확신하겠는가. 지난 대선의 모든 허약함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섬뜩하다.

촛불로 분출하는 각성된 시민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퍽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느꼈다.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결사적이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느긋한 국회의원 계급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지역구와 재선이 중요하지, 대선 결과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제 지역구만 지킨다면, 재선만 보장된다면, 정치적 이합집산은 캐비어처럼 즐기는 입 안의 고급 도락이다.

이들의 도락은 찬란하다. 최순실은 그런 문화 풍토에 활짝 피었던 요화일 뿐이다. 어느 국회의원 어느 고급관료가 그들의 은밀한 유혹을 거절했던가? 지금 국회, 여야는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가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지금 촛불 민심은 거대하고 특별하다. 2008년 광우병 촛불과도 다르고, 87년 6월의 열기와도 다르다. 2008년에는 좌절했고, 87년에는 속았다. 이젠 좌절하지도 속지도 않을 거대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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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주권의 핵심문제를 매일 뚫어보고 있다.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다. 사이버 광장에서 수천만 건의 교신 학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어떤 국회여야 하는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매일 주시하고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나라를 새로 세우려는 에너지요, 입헌적, 제헌적 민심이다. 제2의 건국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지다.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진실로 믿는 ‘진국’(민) 정치인, 국회의원들,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제2건국을 요구하는 거대한 국민적 의지에 몸체를 부여하는 일에 이들이 겸허하게 자기희생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밑으로부터의 광범한 민회운동이 제안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혁명정부 수립하자’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중고생연합’ ^^).

원론적으로 다 좋다. 그러나 현 상황에 선명한 효과를 가져다줄 실효성과 현실성, 국회·정당과의 연계와 협력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진정한 대안이란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현실적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까지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완성된 대안은 유사한 초기 실험이 여러 번 현실 속에서 시행되고 그 결과를 보고 개선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 주도로

이 모두를 고려한, 그 결과, 옛적의 원론 수준에서 두 세 단계쯤 진화된 형태의,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널리 검증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시민의회’가 그것이다. 지난 번 칼럼(차은택의 머리는 누가 깎아 주었나?)에서 쓴 것이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는 2012년 시민의회에서 새헌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소집해 주어야 한다. 우선 시민의회법을 가능한 빨리 발의, 가결하여 주어야 한다. 야3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법을 실행하면 된다. 입법 취지는 간단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해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이하 여러 구체적인 법률적 사항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 시민의회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À´Â 2007³â ±¹¹ÎÀÌ Çü»çÀçÆÇ¿¡ ¹è½É¿øÀ¸·Î Âü°¡ÇÏ´Â '±¹¹ÎÂü¿© ¹è½É¿øÁ¦µµ' ½ÃÇàÀ» ¾ÕµÎ°í 12ÀÏ ¿ÀÈÄ ¼­¿ïÁß¾ÓÁö¹ý¿¡¼­ ¿­¸° ¸ðÀÇÀçÆÇ¿¡¼­ ¸í¿¹¹è½É¿ø´ÜÀ¸·Î Âü¿©ÇÑ ¹®È­¿¹¼úÀεéÀÌ ¹ýÁ¤ ¹Û¿¡¼­ ¹è½É¿ø ÆòÀǸ¦ Çϰí ÀÖ´Ù. ³²¼Ò¿¬ ±âÀÚ / 2006.4.12
사진은 2007년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모의 배심원재판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거대한 입헌적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시민의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누가 말했다는 ‘우주적 기운’이 바로 이 곳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다. 평화로우면서도 거대하고 강력한 기운이다.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개헌논의는 시민의회에서 하면 된다. 차분하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다. 국회는 그 결과를 받아 심의 가결하면 된다.

기만적 개헌논의를 원천 봉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의회 소집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로 넘겨라.

그럴 때 연막용 개헌논의는 사라지고 실효 있고 내실 있는 개헌논의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그래야 대통령 탄핵, 퇴진, 잔당 척결, 차기대선 준비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정치 일정이 기만적 개헌론에 휘말리지 않고 한 길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부수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민의회 소집에 대한 동의 확산 과정, 법률 입안, 통과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정당, 국회, 시민사회를 넓게 포괄하는 정치적 연대가 형성될 것인데, 그렇게 형성된 연대는 민주적 차기정부의 태반이자 등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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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봉제공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6.3.10/뉴스1 msiron@ ▶ 뉴스1스타 연예 핫토픽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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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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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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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에 대한 충격적인 컷오프 발표에 국민들의 분노가 활화산 처럼 타오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중 한명인 정청래의원 구하기에 나선 네티즌들의 반응을 뉴스프로에서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목, 2016/03/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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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새누리당 예비후보(대구 중구, 남구)의 배우자가 경북 상주시 ‘온천지구’에 있는 농지를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후보 본인도 땅 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 안성에 임야를 매입, 30년 간 방치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배 후보 배우자 ‘위장전입’으로 경북 상주 온천지구에 농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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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배우자 문 모 씨는 배 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5년, 배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 김 모 씨와 함께 경북 상주시 운흥리 일대 농지를 매입했다. 총 1984㎡규모(약 600평)의 논이다.

1985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외지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 농지 매입은 농지로부터 4km 이내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을 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소작 형태의 위탁경영도 불가능했다. 당시 배 후보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부가 같이 살았다면 농지 매입을 할 수 없었다.

▲ 배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문 씨와 공유자의 당시 거주지가 농지를 판 농민의 양조장 주소로 기재돼 있다.

▲ 배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문 씨와 공유자의 당시 거주지가 농지를 판 농민의 양조장 주소로 기재돼 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문 씨는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가 소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농지매입 당시 거주지가 ‘화북면 운흥리 00번지’로 돼 있었다. 문 씨는 물론 공유자인 김 씨도 같은 주소였다. 이 주소는 이들에게 농지를 팔았던 농민 서 모 씨의 양조장 주소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씨가 당시 농지를 매입하며 실제 내려와 농사를 짓겠다고 말해서 주소지를 옮겨 놓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당시 배우자 문 씨가 살았다는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컨테이너 창고만 있을 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공간은 없었다. 집 주인 서 씨는 취재진에게 “문 씨가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고, 가끔 다녀갔다”고 말을 바꿨다. 사실상 문 씨는 농지매입을 위해 농지를 팔았던 농민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한 셈이다.

상주시의 농지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실제로 농사 짓는지 여부를 이장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이장과 농지 매수자가 입을 맞추면 공무원들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농지를 판 농민 서 씨는 당시 이장이었다.

배우자 문 씨, 농지 매입 6개월 만에 다시 ‘서울 강남’ 주소로

하지만 문 씨와 김 씨는 농지 매입 6개월 만인 1985년 11월 9일 일제히 주소를 강남구 대치동과 강동구 가락동으로 변경했다. 주소지를 원주소로 다시 옮긴 것이다.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다.

배우자 문 씨는 ‘직접 경작’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농지 매입 초기에는 농지를 팔았던 서 씨가 경작을 대신했고, 현재는 다른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민은 “문 씨의 땅에서 쌀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연간 쌀 한 가마니 정도를 보낸다”며 “여기는 대부분이 외지인들 땅이라 도지(대신 농사를 짓는 것)하는 농민이 많다”고 말했다.

▲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흐르는 용화온천수

▲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흐르는 용화온천수

문 씨가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농지를 매입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는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관광지구로도 지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당시 운흥리 농지는 공시지가로는 1㎡ 당 4,800원(1990년)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은 “당시 온천개발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농지가 평 당 100만원, 절벽의 빈 땅도 평 당 30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개도 만 원 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현재는 온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땅값은 90년 대에 비해 두 배(2015년 공시지가 8,930원) 가량 올랐다.

취재진은 위장전입과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 배 후보의 배우자 문 씨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다. 문 씨는 “자신은 후보자의 부인일 뿐이므로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배 후보, 부동산 붐 일던 시기 경기 안성에 임야 매입… ‘땅투기’ 의혹

문 씨가 온천지구에 위장전입을 하며 농지를 매입했던 1985년, 배 후보자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에 임야 983㎡를 매입했다. 당시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는 부동산 열풍이 뜨거웠다. 1980년에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이 발표됐다. 원룸이 급증하고 인구가 늘면서 배 씨의 임야 인근에 이면 도로가 건설되는 계획이 세워졌다.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이 많이 몰렸고 땅값이 크게 치솟았다. 1990년 1㎡당 12000원이던 땅은 현재(2015년) 47000원으로 4배 가량 올랐다.

▲ 배영식 예비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 시절 매입한 경기도 안성시 죽리 일대 임야. 죽리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설립됐던 1980년 이후 신도시로 각광받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이다.

▲ 배영식 예비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 시절 매입한 경기도 안성시 죽리 일대 임야. 죽리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설립됐던 1980년 이후 신도시로 각광받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이다.

죽리 이장은 “당시 죽리는 부동산 업자들이 매매계약서에 땅 값의 칸을 공란으로 둘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던 곳이었다”며 1985년 상황을 설명했다. 배 후보도 땅 투기 열풍에 편승해 안성의 임야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배 후보 “불법은 전혀 없다”…위장전입 등 의혹엔 구체적 답변 거부

▲ 지난 3월 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동사무소에서 유세 중인 배영식 후보

▲ 지난 3월 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동사무소에서 유세 중인 배영식 후보

취재진은 배 후보에게 경북 상주의 농지와 경기도 안성의 임야를 매입한 경위를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후보자를 선거 유세 장소에서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배 후보는 “불법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위장전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배영식 후보는 1973년 행정 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에서 고위 관료를 거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 의원을 지냈다. 배 후보가 지난 2011년 신고한 재산은 42억 2,000만 원이다.

목, 2016/03/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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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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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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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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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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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

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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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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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청원)가 분당 서현동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 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후보가 통작거리(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 규정을 위반하며 매입한 서현동 농지는 현재 1㎡ 당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 권 후보는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반찬 값 아끼려고 300평 분당 땅 구입?…땅값 10배 넘게 올라

권 후보자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1987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다. 동서 사이인 강 모 씨와 함께 도로변에 위치한 논(답) 880㎡를 사들였다. 당시는 농지와 농지 매입자의 거주지 사이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자경농에게만 농지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농지 거래 규제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입 당시 권 후보의 거주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이었다. 분당 서현동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7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작거리 제한 4Km를 크게 벗어난다. 농지 매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던 분당의 농지를 사들인 것이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권 후보가 보유한 농지 시세는 매입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1990년 공시지가는 1㎡ 당 9만 원, 2015년에는 107만 원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제 호가는 공시지가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권 후보의 농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듯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지역 주민은 이 일대에서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 당시의 통작거리 제한은 20Km였다”며 관련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소명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는 것이 권 후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작거리 제한이 20Km로 완화된 것은 1991년으로, 권 후보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뒤의 일이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또 권 후보는 “배우자가 채소 반찬 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가는 나무를 심어놨지만 실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배우자 명의 가평 땅, 등기부엔 ‘매매’로 공직자 재산신고엔 ‘증여’로 기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선대의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 후보는 200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가평군 청평면 일대 임야 39,400여 ㎡를 신고하며 1981년 3월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르다. 재산 신고대로라면 권 후보의 장인 이름이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등기부 등본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다. 권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의 소유로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로 했다. 배우자 최 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로부터 1981년 3월 이 땅을 직접 사들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은 전형적인 편법 증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증여세, 양도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자로 자녀의 이름을 등기한다는 것이다. 권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가평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권 후보는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장인이 묘자리로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물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춘천 지검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지난해 퇴임했다.

목, 2016/03/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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