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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공동대표님의 ‘리영희 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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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공동대표님의 ‘리영희 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23:21

석면, 가습기 살균제, 삼성 반도체 노동자 피해 규명, 방사능 인체 영향 등 다양한 보건 환경분야 사회적 약자 편에서 활동해오신 백도명 교수님의 리영희 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사진 출처 : 리영희 재단)

 

“ 리영희재단은 제4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 백도명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리영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리영희상은 매해 리영희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을 가려 뽑아 시상해 왔습니다.

 

리영희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후보로 추천된 개인과 단체의 공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된 수 천 명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길을 연 백도명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를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를 거쳐 하버드대학에서 산업보건학을 공부한 백도명 대표는 92년 귀국한 이래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환경 보건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들을 돕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 및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으로 있던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학회 차원의 피해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폐 손상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에는 정부가 꾸린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를 손상한다는 인과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책임자로 참여해, 발암물질인 벤젠이 사용되고 있다 는 사실을 찾아냄으로써 작업현장과 노동자들의 건강피해가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2008년에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를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를 만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석면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분야의 독보적인 권위자인 백 대표의 전문적 연구활동은 그동안 거대자본이나 권력에 눌리거나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도 항변할 수 없었던 진폐증 환자, 석면 피해자, 원전과 고압송전로 주변 지역 주민, 삼성 백혈병 사건 피해자와 같은 직업병 환자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과학적 지식이 절박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런 그의 활동에 피해를 낳은 권력과 자본이 회유하려고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그는 결코 그에 굴하지 않고 늘 약자인 피해자의 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리영희상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자연과학도로서 거대기업이나 권력의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산업환경과 보건안전 분야의 진실을 찾아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기여한 백도명 대표의 업적이야말로 리영희 선생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들은 백도명 대표 이외에 올해 심사대상에 오른 모든 분들이 리영희상을 수상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들과 리영희재단은 지금까지 온 몸을 던져 우리 사회의 거짓을 밝히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오셨으나 아쉽게도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리영희 재단  게시글 전문 보기 => http://rheeyeunghui.or.kr/src/bbs/board.php?bo_table=sub0501&wr_id=34

 

백도명 교수님 수상 인터뷰(2016.11.20. 한겨레 신문)

“내가 속한 집, 학교, 조직 변해야 진짜 변화 시작”

“가습기, 국가 배상책임 있어

원전 주민조사 제대로 하고파”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71155.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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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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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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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hwp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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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sea

 

 

 

 

 

 

 

 

 

 

 

 

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cgv

 

 

 

목, 2016/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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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두근두근 ~  가을  신입회원모임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멋진 가을날, 성북동 호두나무집으로 놀러오세요~      오셔서...
수, 2016/09/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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