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2017년 뉴스테이 예산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지역

[논평] 2017년 뉴스테이 예산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5:25

2017년 뉴스테이 예산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정책 용납 못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2016년 대비 무려 두 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뉴스테이 예산만 확대 편성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비롯된 국정 농단에 온 나라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중점 정책인 뉴스테이는 아무런 견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2017년 뉴스테이 증액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목으로 설정한 2017년 뉴스테이 공급목표는 4.6만 호(2016년 공급물량: 2.5만호)다. 그러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2017년 공급목표는 합쳐서 1만 호도 되지 않는다.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의 2017년 공급물량 역시 기존 목표치보다 겨우 5천호 상향했을 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최근 기금 지출규모는 확대되고 있지 않다며, 36.3조원에 이르는 여유재원을 서민주거안정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뉴스테이 예산만을 대폭 확대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업 정책에 훨씬 가깝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지역에 들어설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8분위 이상의 계층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 조세감면, 용적률·건폐율 특례,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온갖 특혜를 보장 받지만, 뉴스테이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조차 적용받지 않는다. 공공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이라면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초기 임대료 규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분양전환가격 규제 등을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에도 부합한다.

 

여태껏 뉴스테이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서, 예산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의 뉴스테이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OECD 기준의 절반 수준인 5.5%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참고자료.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 http://www.peoplepower21.org/138710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6%, 임차인 협동조합 거주 23.2%, 공공임대주택 16.0%, 민간임대주택이 19.2%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차가 별로 없고 모든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가 규제되는 가운데, 자가 비중인 41.6%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공공 혹은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자가 거주가 57.7%, 보증금 낀 월세가 19.9%를 기록했다. 전세는 15.2%이었다. 나머지는 공공임대 전체재고가 140만호로 전체 주택의 9.5%이며 장기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4.7% 남짓을 차지한다. 천명당 주택재고는 2010년 기준으로 302호, 2017년에는 대략 370호 정도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m²을 넘지 못한다.

 

2.위에서 본 스웨덴의 경우, 협동조합과 공공임대를 합치면 40% 정도의 국민이 공공이나 준공공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공공임대 4.7%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칼럼_181019(3)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 위치한 핀보다 파크 협동조합주택

3.국민의 집 – 페르 알빈 한손(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이 1928년 주창하고 1932년 집권한 이래 1976년까지 ‘국가는 하나의 가족, 국가가 자식인 국민을 돌보아야, 국민의 집에서 가족 구성원인 국민은 자유평등을 보장받는다’는 모토로 국민의 주거와 교육 등 보편적인 복지 기능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사상이 보급되었다.

44년간 장기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기초연금(35), 실업보험(35), 출산수당(37), 아동수당(48), 의료보험(55),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수당 – 임대료 조정 등의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여 오늘날의 스웨덴을 만들어 냈다.

특히 1940년대 – 1950년대에, 하층 계급이 밀집하여 거주하던 지역의 낡고 오래된 집들을 파괴하고 대신에, 풍키스(funkis) 건축 양식이라고 불린, 모든 방에 볕이 들고 침실과 창문이 딸린 근대적 주택들이 만들어졌다. 같은 방법으로, 1960년대 – 1970년대에 도시 근교에 증가하는 인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100만호 프로그램 (Million Programme)〉이라고 불린, 새로운 노동 계급을 위한 주택 지구가 건설되었다.

 

4.우리나라 주택정책

1962년 주택공사가 만들어지고 이후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것 하나에 집중되었다. 자가소유형 주택, 아파트식 공동주택, 대규모 택지조성과 건설사를 통한 시공, 로또와 같은 분양과정… 정보와 금융접근성이 일부계층에게 제한되고. 이는 곧바로 축재의 무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대도시 주민들에게 주택은 거주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산이다. 주택공급정책에 기반한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해 왔고 나아가 앞장서서 조장해 왔다.

청약저축과 복권이익으로 만들어지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 지금도 주택도시기금은 자가소유주택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사용되는 곳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사업 출자 및 융자,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공공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건설사업 융자 – 귀퉁이의 공공주택은 별개로 하고 분양주택의 경우는 자가소유주택을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융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융자 –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업이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3)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저소득층·도시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 지원,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 – 전세자금 융자는 전세금을 상승시키고, 주택가격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울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려면 얼마를 융자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4) 새로이 생겨난 리츠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원 –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라고 한다. 하지만 부영이나 호반의 경우, 이런 사업을 이윤달성의 기회로 삼아 임대입주자를 억압하고 폭리를 취하여 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시행자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한정하겠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LH나 SH의 Exit을 위해서는 입주자가 적어도 시세의 7~80%의 주택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기금은 전적으로 LH, SH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택개발정책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기회가 적고, 사회주택 혹은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모두가 반전세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들이다. 게다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건설과정에서 방이 2~3개짜리인 집들만 제공하여 1인가구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반전세라는 것이 서울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49m²(제일 기회가 많다)인 경우, 1억5천~2억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돈이 없는 계층, 새내기 직장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5.주택정책의 목표 : 지원의 중립성과 형평성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스웨덴처럼 ‘국민의 집‘까지는 아니어도 공공과 준공공을 적어도 20%까지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준공공 협동조합 주택(조합이 소유주체이며 임차인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이전도 가능한)을 위한 법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주택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좋다. 즉 공공/준공공 주택, 소유형이 아닌 주거형으로의 주택보급, 이를 위한 중립적이며 형평성이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6.협동조합 주택의 건설

현재 스웨덴 주택의 26%를 차지하는 협동조합 주택도 초기에는 조합의 투기, 자금횡령, 부실 건설 등으로 상당기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가 23년 HSB (임차인 저축 및 건축협회) 설립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주택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매달 5만원 정도의 적금 납입 후 기다려서 입주권 가진다. HSB가 민간시장에서 비영리주택 모델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다. 릭스뷔겐 (건설노동조합이 지원하는 주택협동조합), 주택저축 통한 조합원 모집은 같고 이 두 기관의 재고가 전 협동조합 주택의 75%이다.

협동조합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액의 저축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을 건설하자. 1~2억 보증금이 아니고 500만~1천만원 저축만으로 주거가 가능한 집의 보급, 우리도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을 자가소유나 전세자금으로의 융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공공/준공공에만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하고 토지도 내놓아야 한다. 협동조합 주택이 만들어 지고 저렴한 주거공간, 1인당 보증금 500만원과 월 30만원 정도의 20~25m²의 공간,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점의 교통요지에 편리한 공공시설까지 갖춘 건물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국민의 집 한손처럼!

금, 2018/10/19- 11:43
80
0

집이 없어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오늘(11/9) 새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40~60대 일용직 노동자로, 해당 건물 2~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다. 종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출동지령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올해 초,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와 꼭 닮았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투숙하던 이들이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도 비슷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로 출입구가 봉쇄되어 대피하기 어려웠다.

 

 

집이 없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재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4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임대를 활용한 단체 이주 지원 시범사업 실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저렴주거지 거주자 중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실제 노후·불량한 상태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대책도, 주거대책도 될 수 없다. 실존하는 저렴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하다.

 

 

또한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으로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상시지원 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물량확보 없는 상시지원은 허언에 불과하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32.4%에 그치는데, 이는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익성 임대주택 사업과 겨우 대등한 수준이 된 것이다. 현재도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부족하여 하반기도 되기 전에 신청 창구를 닫아버린다. 2019년 예산계획에도,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도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서,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상시적으로만 받겠다는 것은 의미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매년 동짓날 홈리스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이 없어 쪽방에서, 여관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처지가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가장 춥다는 동짓날과 닮았기 때문이다. 매년 서울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홈리스가 사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화재의 희생자들처럼 거처의 열악함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난해도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 주거권이 보장된 사회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8년 11월 9일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눔과나눔,노들장애인야학,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다큐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돈의동해뜨는주민사랑방,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24단체, 11월 9일 기준)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1/09- 14:57
26
0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

 

목, 2019/02/28- 09:28
27
0

1인 가구, '월세형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박동수의 주거칼럼12] 수도권 역세권에 1인·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대규모로 공급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며칠 전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 소비자 중 37.8%가 가계지출 비용 중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소득 하위 층이라고 답한 1인 가구 중에선 42.7%가 주거비부담이 가장 크다고 했다. 향후 지출이 늘어날 항목에서도 25%가 1순위로 주거비를 들었다. 소비자원은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소형주택수요가 많다"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의 삶, 안정시키기 위해선...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혼이나 비혼의 청년층이나 중년층, 이혼율 증가에 따른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인구 구성상 1인가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집안에서 나와 독립하려는 청년층의 수요도 꾸준하다. 1인 가구 중 고소득자도 있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소득 없는 고령층등으로 소득이 중간층 이하 경우가 상당수다.

 

현재 1인 가구, 2인 가구 주거 공급은 민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월세로 주거비가 높다. 대학생 평균월세가 42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전용 1.5~2평의 고시텔의 월세도 평균 30만~40만 원선이고,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쪽방도 월세가 20만 원 안팎이다. 고소득자가 거주하는 깔끔한 오피스텔은 80만 원 내외다. 현재의 민간임대시장 임대료로 계속 공급을 한다면, 청년 때 월세로 출발하는 경우 평생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저축 없는 삶이 되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삶이 불안한 '월세형 인간'이 된다. 

따라서 1인 가구, 2인 가구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이나 그 이하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어야 한다. 1인·2인가구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입지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즉 역세권을 선호한다. 고령층의 1인 가구도 사람을 만나고 움직여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행복주택(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노년층대상, 2017년까지 15만 호 사업승인목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대상 임대주택(20대 총선공약),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서울시는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고, 민간개발자로부터 용도지역 상향 분 중 일부인 약 2만~4만호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발표 등 정부와 정당 그리고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1인 가구 대상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공약사항이며,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행복주택뿐(2016년 5월 기준으로 착공 3만7078호, 입주자모집 혹은 운영 중 2505호)으로, 1인·2인 가구 소형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초기 단계다. 

소형공공임대주택 대규모로 공급하는 정책 필요

필자는 특히 1인·2인 가구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역세권 중 일부지역에서, 양질의 저렴한 소형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이 사업주체로 나서 개별건물신축은 물론 블록개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기반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사업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용적률을 상향하게 해야 한다. 

국가재정과 도시주택기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국민연금도 투자하도록 하고, 사업부지 확보방안으로는 공공이 수용하거나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수용하는 경우 보상기준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지주와의 합리적인 합의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해당지역 주거·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도 포함해야 한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와 부동산투기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월, 2016/05/23- 09:34
287
0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08:54
33
0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3:50
23
0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bNbbHfLTdD2prHiq72ZMTnDo0_X5Zyokth9lAg_0https://lh6.googleusercontent.com/bNbbHfLTdD2prHiq72ZMTnDo0_X5Zyokth9lAg...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title="차트" width="571" />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목, 2019/10/31- 22:25
3
0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https://lh6.googleusercontent.com/bNbbHfLTdD2prHiq72ZMTnDo0_X5Zyokth9lAg...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title="차트" width="571" alt="bNbbHfLTdD2prHiq72ZMTnDo0_X5Zyokth9lAg_0" />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목, 2019/10/31- 22:05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