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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전공 현직 역사교수 1명 뿐…국정 집필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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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전공 현직 역사교수 1명 뿐…국정 집필진 분석

익명 (미확인) | 월, 2016/11/28- 14:03

정부가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근현대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교수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사 부분을 담당한 집필진은 현대사 전공자 없이 대부분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전공자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교과서 발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은 현직 대학교수 12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근현대사 집필진에 현직 역사교수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근대 3명 현대 6명의 집필진 가운데 역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교수는 한상도 건대 사학과 교수(근대) 1명 뿐이었다.

한상도 건대 교수는 일제 치하 독립운동을 주로 연구한 근대사 전공자로 현 국사편찬위원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가 근현대사 전공 현직교수 7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국정화 반대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3명 가운데 1명이었다.(관련기사: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3명뿐)

특히 현대사 집필진 6명의 경우는 법학 전공 1명, 정치학 전공 2명, 경제학 전공 2명, 전쟁사 전공 1명 등 엄밀한 의미에서의 현대사 전공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참여했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가 대거 집필진에 포함됐다.

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김명섭 교수와 나종남 교수, 세계사를 맡은 이주영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구성된 현대사학회 회원이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현대)는 지난해 11월 ‘근현대사는 역사학자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칼럼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면서 5.16군사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세계사)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북한 교과서를 베끼는 등 편향됐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고,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조선)은 대표적인 교학사 역사교과서 필진으로 강원대 사학과 교수 6명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현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민주평통자문위 수석부의장의 신분으로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 난 지난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집필진 가운데 최성락,손승철, 한상도,유호열, 정경희 등 5명은 현 18대 국사편찬위원이다.

국사편찬위는 지난 3월 기존 위원 16명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편찬위원 9명을 배제하고 찬성 인사들을 새로 편찬위원으로 위촉했는데 한상도, 유호열, 정경희 등 3명이 이때 새로 합류한 인사들이다.

분야 성명 전공 현직 직함
선사/고대 신형식 사학 이대 명예교수
선사/고대 최성락 고고학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선사/고대 서영수 동양사 단국대 명예교수
선사/고대 윤명철 사학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고려 박용운 사학 고대 명예교수
고려 이재범 사학 전 경기대사학과 교수
고려 고혜령 사학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조선 손승철 사학 강원대 사학과 교수
조선 이상태 사학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좌교수
조선 신명호 사학 부경대 사학과 교수
근대 한상도 사학 건국대 사학과 교수
근대 이민원 한국학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근대 김권정 사학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현대 최대권 법학 서울대 명예교수
현대 유호열 정치학 고대 북한학과 교수
현대 김승욱 경제학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현대 김낙년 경제학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대 김명섭 정치학 연대 정외과 교수
현대 나종남 사학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
세계사 이주영 사회학 건대 명예교수
세계사 허승일 서양사학 서울대 명예교수
세계사 정경희 동양문화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세계사 윤영인 일본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세계사 연민수 사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현장교원(선사/고대) 우장문 사학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
현장교원(고려) 김주석 사학 대구 청구고 교사
현장교원(고려) 유경래 역사교육 경기 대평고 교사
현장교원(근대) 정일화 역사교육 전 강원 평창고 수석교사
현장교원(근대) 최인섭 역사교육 충남 부성중 교장
현장교원(근대/현대) 황정현 역사교육 충남 온양한올중 교사
현장교원(세계사) 황진상 역사교육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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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이사 소식, 하나 둘 채워지고 있는 사무실 소식에 이어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는 정치발전소의 강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3개의 강좌가 진행되었네요.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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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에서의 첫 강좌는 조성주 대표의 ‘7월특강_변화의 정치학’ 이었습니다.

아직 강의장을 마련하지 못해 서울혁신파크 1동 1층에 있는 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진행했어요. 약 30여분의 참가자들이 왔었습니다. 알린스키의 생애와 한국의 운동과 정치의 현실을 통해서 보는 ‘변화의 정치학’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도 하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도 진행하게 될 정치발전소의 특강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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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진행되는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의 ‘여름방학 정치학 교실’입니다. 2주라는 시간동안 기초반, 토론반, 심화반 세 개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조금은 빡빡하지만 더운 여름 열심히 공부하며 이열치열로 이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수강생 대부분이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심화반이 끝날 때 까지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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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마지막 강좌는 바로 박찬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민주주의로 만나는 한국현대사’ 강의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1945~1950년 사이의 역사를 주로 다루면서 그 당시의 사회 성격이 현재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시기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강의입니다. 수강신청 해주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지요^^

앞으로 더 많은 강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하반기 강좌 소식도 전해드릴께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 2015/07/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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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구성원들이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기 씨가 실제로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김문기 측 전 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현재 상지대와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김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기 측 전 이사, “징계 사유 안 되는 교수, 김문기가 ‘무조건 잘라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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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를 사퇴한 박도식 전 이사. 그는 지난해 3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상지대 이사회에 개방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진 중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제도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실상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관계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설립자님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퇴하게 됐다”며 “나로 인해 학교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씨를 ‘설립자 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김 씨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박 씨가 이사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전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한 결정적 계기는 김문기 씨의 부당한 교수 징계 요구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 3월 교수협의회 소속 이 모 교수 관련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절차를 진행,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문기 씨가 징계위원들을 따로 불러 이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돼 대학과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김문기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박 전 이사는 “이 모 교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김 씨가 징계양정을 번복하고 파면하라고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법률검토까지 다 해서 ‘파면시킬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자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의 사직 항의로 중징계는 면하고 2개월 감봉을 받았던 이 모 교수는 징계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될 정도로 징계이유가 없는 교수를 김문기 씨가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이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상지학원의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가 소청위를 통해 ‘무효’판정을 받은 사례는 20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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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도 ‘쥐락펴락’

박 이사에 따르면, 김문기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도 직접 결정했다. 교육부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3월, 상지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육용 재산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기 씨를 해임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때도 박도식 이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김문기 씨 본인이 정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김 씨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하라고 해서 1개월로 했다가 교육부에 반려되고, 다시 정직 2개월로 해달라고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사회에 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 이사 전체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재차 경고하자 그제서야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표면상으로만 김 씨를 해임했을 뿐, 실제로는 김 씨의 총장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문기 씨는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인 상지학원이 해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변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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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은 1심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진행한 2심에서는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인낙한다”는 한 줄짜리 답변서를 냈다. 제대로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 보조인으로 참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참가신청도 거부했다.

그 결과 1,2심 모두 김문기 씨가 승소했다.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사실상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는 “김문기 씨를 해임할 때도 교육부가 압박해서 이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해임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는 “김문기 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사실상 김 씨의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의 감사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감사 조치 불응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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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씨는 교육부 징계와 별개로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딸과 함께 기소돼 지난 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딸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은행장은 직계가족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씨가 이를 위반하고 딸에게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배 준 상지대 부총학생회장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 씨가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 씨가 대학 총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결코 총장으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날짜 혐의 내용 결과
2011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 큰 며느리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2011년 5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의해 김문기, 장남 김성남 검찰 고발 2013년 기소돼 3년째 1심 계류 중
2014년 10월 증인 불출석 건으로 국회에 의해 고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계류 중
2015년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김문기, 딸 김영남 검찰 고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딸 1500만원
2016년 1월 상지대 실습목장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지대 구성원이 고발 수사 진행 중

▲ 김문기 씨 고발된 사건 내역

상지대 구성원들 “교육부의 직무유기, 임시이사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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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 8월, 김문기 씨의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년 가까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별도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해야할 것”이라고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에 여러차례 김문기 씨 한 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를 단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면피용으로 김 씨 한 명을 해임 조치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는 김 씨마저 복귀하려 하고 있다. 재감사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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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4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24억 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 2억 8천만 원보다 9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한 명이 현금과 예금을 평균 8억 원, 부동산은 5건을 소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비례후보들은 절대 다수가 고소득,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의당 후보들은 국민 평균보다 재산이 적었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원내 4개 정당(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 110명의 세부 재산과 학력, 경력 등을 분석했다.

평균 재산 24억 원…부자 국회의원, 가난한 국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18번으로 공천 받은 김철수 씨의 재산은 540억 원이다. 비례후보 가운데 가장 많다. 배우자가 서초구에 75평 아파트 등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관악구에 공시지가 500억 원 대 대형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김철수 씨를 시작으로 4당 비례후보 110명을 재산이 많은 순서로 배열해봤다.

비례후보들의 재산 평균은 24억 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가구주 전체 재산 평균은 2억 8천만 원이다. (출처: 201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비례후보가 국민들보다 9배 가량 부자인 셈이다. 지역구 후보자까지 포함해 4당 국회의원 후보 819명을 계산해도 재산 평균은 23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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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별로 보면 새누리당 비례후보 44명의 평균은 41억 원, 국민의당은 23억 원, 더민주당은 12억 원이다. 정의당은 국민평균에 못미치는 1억 8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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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후보들의 유난한 ‘부동산 사랑’…통장도 ‘두둑’

새누리당 비례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부동산 가격의 비중은 98%가 넘는다. 1인 당 평균 4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더민주당 비례후보들의 부동산 비중은 73%, 국민의당은 53%이다. 정의당도 91%에 이르지만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임차권이거나 1인 1주택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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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비례후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544건이다. 1인 당 평균 5건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544건 중 이른바 버블세븐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은 95건, 17% 정도다. 4당 비례후보들 가운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61명이고 이 가운데 31%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살고 있다.

비례후보들은 부동산만 많은 게 아니다. 예금과 현금을 합하면 1인 당 평균 8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 채권과 증권까지 현금화가 손쉬운 자산을 합하면 1인 당 10억 원이다.

학자, 기업인, 의료인 출신 비례후보 가장 많아

4당의 비례후보들의 출신도 분석해봤다. 선관위에 본인이 등록한 직업 말고 실제로 정치인이 되는데 발판이 된 경력을 찾아 분류했다. 11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정치인 27명을 제외하면 교수나 연구원 출신인 학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업인이 12명, 의료인이 7명 순이다. 당 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기업인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개 당은 직업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분류

(명)

직업정치인

27

학자

16

기업인

12

의료인

7

▲ 4당 비례후보 경력 분류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고학력-부자들이 비례대표 절대 다수

재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들은 학력도 높다. 110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만 43명이다. 평균으로 봐도 석사 이상이다.

가로축을 학력으로, 세로축을 재산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서 각 비례후보들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봤다. 아래 그래프에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의 비례후보들의 좌표를 표시했다. 고학력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3개 당은 일치했다. (재산이 80억 원이 넘는 후보들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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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래프는 정의당 후보들의 좌표가 추가된 것이다. 정의당 후보들의 경우 재산은 국민평균보다 작고 학력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3개 다수 정당과 확연히 다른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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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 다시 국민평균의 좌표를 표시했다. (아래 그래프) 다수당 3곳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평범한 국민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확연하게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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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국회, 정치를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특정 직종과 재산가들, 그리고 고학력자들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력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복경 부소장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표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대표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현재 다수당들은 스스로 정한 당헌 당규도 무시하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사(私)천으로 전락시켰다”며, “유권자들이 정치를 돈 있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정치와 멀어지고, 결국 정치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 : 최윤원 김강민 연다혜
편집 : 정지성 박서영
CG: 정동우

목, 2016/03/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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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이 조치가 정말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핵심 이유들이 모두 부정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는 없고 우리의 경제, 안보 손실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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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근거는 없이 주장만 되풀이

지난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핵심 이유는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추정’이었다. 무기 개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2월 11일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여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이어 2월 14일에는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간다”며 아예 구체적인 수치와 유입 경로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바로 다음날인 2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근거를 대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가 결국 “개성공단 임금이 당으로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상 앞선 발언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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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뒤인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부인한 ‘개성공단 임금의 무기 개발비 전용설’을 단숨에 부활시켰다. 그러나 역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우리 정부가 위반해 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이미 개성공단의 임금과 과거 금강산 관광 사업의 현금 거래는 유엔과 미 의회 조사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임금 전용의 근거’란 탈북자나 외국 학계,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첩보성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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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멈춰야 국제사회 대북제재 유도 가능?… “중·러는 꿈쩍 않을 것”

정부가 밝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주도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닷새 뒤 나온 중국의 반응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 목적일 뿐 제재는 목적이 아니며,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더구나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상태여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먼저 몸을 불사르는 식으로 뛰어들어가면 주변국들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의 세계에서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사드 배치와 맞물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작용을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제재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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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쪽은 북한 아닌 우리”… 사실상 ‘셀프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어렵다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만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는 있는 것일까.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의 일시 중단 사태를 주도했던 쪽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사실만 상기해봐도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문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북한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지불해야할 대가는 막대하다. 당장 124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들고 오지 못한 물품 피해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생산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들의 협력 업체 5천여 곳도 일정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안보 비용이 증대하게 되는 것도 손실이다. 개성공단은 본래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 6사단과 64사단, 62포병 여단을 북쪽으로 15km 이상 후방 배치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은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향후 가동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다시 군이 주둔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병력을 증강 배치할 수밖에 없게된다. 안보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합의서(2013. 8.14)

▲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합의서(2013. 8.14)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측에 빼앗길 공산도 커졌다. 남북이 지난 2013년 일시 중단 됐던 개성공단 가동을 정상화하면서 합의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먼저 깨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은 “남북은 어떠한 정세에도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신승진

목, 2016/02/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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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리비아에서 시작된 평화적인 시위는 순식간에 무장분쟁으로 번져 서방의 군사개입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2011년 10월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이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반카다피 세력 출신 무장단체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리비아는 2014년 5월부터 민병대와 무장단체 간의 충돌로 또다시 새로운 무력 분쟁에 휩싸였고, 2개 정부로 분열되는 등 여전히 깊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2월 17일, 리비아 벵가지에 모인 시민들이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의 체포와 사망으로 이어진 반정부시위 1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GIANLUIGI GUERCIA/AFP/Getty Images

리비아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다.

1. 분쟁 양측 모두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등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 정치적 또는 인종적 소속, 출신, 의견 때문에 납치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수백여 명에 이른다.

2. 무장단체의 활동이 통제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자칭 ‘이슬람국가’(IS)는 특정 지역을 점령한 후 극단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여성들에게 엄격한 이슬람식 복장을 강요하거나, 공개처형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채찍질형이나 절단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소셜 미디어상에 홍보하기도 했다.

3. 난민과 이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야 했다. 리비아 안팎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착취, 성폭행을 당하거나 무기한 구금을 당했다.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배를 이용해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던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2015년 한 해 동안 2,880명 이상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려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4. 리비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폭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민간인들이다. 약 250만 명이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식량 등의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43만 명 이상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전투로 인해 수많은 병원과 의원이 문을 닫고, 파괴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리비아 어린이 중 약 2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의료지원과 교육, 난민과 이주민 보호 등 리비아 국민 130만 명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된 액수는 필요 총액의 불과 1%에 그쳤다.
5. 자유로운 발언이 공격당하고 있다.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NGO 활동가들은 여러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납치, 살해당하기까지 한다. TV 방송국들은 로켓 추진식 수류탄으로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불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30회 이상 벌어졌다고 기록했다.

6.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여성 활동가들은 위협과 협박을 당했고, 남성 동반인 없이 이동하는 여성들은 무장단체에 상습적으로 희롱을 당했다. 조혼이 더욱 쉬워지고, 남성은 법원의 승인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하는 등 한층 더 여성차별적인 조항을 담은 법이 새로 제정됐다.

7. 사법제도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도시의 경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법원을 열지 못할 정도이고, 판사와 변호사가 공격받거나 납치를 당하기도 했다. 카다피에게 충성한 것으로 간주된 수천여 명은 기소나 재판도 없이 수 년 간의 징역에 처해졌다. 전쟁범죄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부 관계자 37명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결함을 드러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 인권침해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무장단체 단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배경
2011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카다피 정권의 <중대한 제도적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만장일치로 리비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지만, ICC는 리비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자원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리비아 상황의 추가 조사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해 자산 동결,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수 채택했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영어전문 보기

Libya since the ‘Arab Spring’: 7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Five years ago, an initially peaceful uprising in Libya quickly developed into armed conflict involving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and eventually ended when Colonel Mu’ammar al-Gaddafi was killed in October 2011.

Successive governments then failed to prevent newly-formed militias of anti al-Gaddafi fighters from committing serious crimes for which they never faced justice. The country remains deeply divided and since May 2014 has been engulfed in renewed armed conflict.

Here are seven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across the country:

1. All sides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indiscriminate and direct attacks on civilians and their property. Hundreds have been abducted and tortured because of their perceived political or tribal affiliation, origin or opinion.

2. Armed groups are out of control. The so-called Islamic State (IS) took over certain areas where it has carried out public execution-style killings, sometimes leaving victims’ corpses on public display. It has also carried out public floggings and amputations, and publicized some crimes on social media.

3. Migrants and refugees face serious abuse. Many are tortured, exploited and sexually abused along the smuggling route in and out of Libya. Others have been detained indefinitely. Thousands have also sought to leave Libya and cross the Mediterranean Sea to Europe in unseaworthy vessels. In 2015, more than 2,880 drowned while attempting the journey from northern Africa to Italy.

4. Civilians bear the brunt of the conflict and violence across the country. Nearly 2.5 million people need humanitarian help including clean water, sanitation and food. Many hospitals and clinics are closed, damaged or inaccessible due to the fighting. Around 20% of children in Libya are not able to go to school.

5. Free speech is under attack. Journalists, human rights activists and NGO workers have been threatened, abducted and assassinated by various armed groups. TV stations have been vandalized, set ablaze and attacked with rocket-propelled grenades. Reporters Without Borders recorded more than 30 attacks against journalists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6. Women’s rights are in retreat. Women activists have been intimidated and threatened, and women travelling without a male companion have been harassed by militias. New laws discriminated against women even further, for example by making child marriage easier and allowing men to divorce their wives without obtaining court approval.

7. The legal system is barely functioning. Courts in some cities are closed because it’s so dangerous, and judges and lawyers have been attacked and abducted. Thousands of people seen as being loyal to al-Gaddafi have been detained for years without charge or trial. The trial of 37 former officials for alleged war crimes and other offences was deeply flawed, including its failure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orture of the defendants.

 

금, 2016/0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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