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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동주최 GMO국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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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동주최 GMO국민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6/11/25- 15:51

국회의원 공동주최 GMO국민토론회

 

 

GMO국민토론회17

GMO반대전국행동 국민토론회 자료집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GMO반대전국행동과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한 국민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13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재 한국사회 GMO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민토론회는 10월 13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의 활동요구인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것으로, 공동주관한 국회의원 3인에 더해 더불어 민주당의 권미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춘석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등 총 9명의 국회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이 공동주최한 것입니다.

GMO국민토론회12

GMO반대전국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당시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로서, 백남기 농민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안전한 먹을거리를 고민했던 백남기 농민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한다며, GMO는 식량안보의 근거가 될 수 없기에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쁜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내어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백남기 농민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GMO국민토론회03

뒤이어 국민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GMO 의제는 19대 국회부터 관심 있던 주제로, 19대 때 발의한 법안은 부족함이 있었으나 최근 20대 국회에 들어서 다양한 입법청원과 시민청원까지 이뤄진 상황이므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GMO표시제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 의지를 밝혔습니다.

 

GMO국민토론회04

김현권 의원은 GMO는 원천적으로 발암물질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한 GMO와 떼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글리포세이트 문제 역시 살펴볼 것을 지적했습니다. 쌀에 비해 밀이나 카놀라 등 GM작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허용수치가 높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힘을 합쳐 20대 국회에서 표시제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05

안호영 의원은 농진청이 소재한 완주 이서면 주민들이 GMO개발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며, GMO의 안전성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시제와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법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06

정춘숙 의원은 GMO는 수 천년간 섭취해 온 자연식품과는 다른 근본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GMO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번 국민토론회를 준비한 여러 의원실과 GMO반대전국행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07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은 백남기 농민싸움으로 바쁜 와중에 참석해준 정현찬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완전표시제 법안을 소개하며, GMO반대전국행동의 출범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생산자의 생존권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속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토론회가 앞으로 GMO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개회사 및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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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황찌아린(黃嘉琳) 님은 GMO관련 서적인 <밥상의 위기>와 <유전자조작을 좇아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황찌아린 선생은 대만이 Non-GMO 학교급식 법안을 이끌어낸 것을 두고 대만의 운동조건이 특별히 선진적인 것은 아니며, 대만 내 22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른 급식관련 법안을 채택하고 있기에 급식문제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교육제도의 정책변화와 함께 가야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단지 교육문제 뿐 아니라 공공보건 등 여러 문제와 결합돼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GMO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대만사회에서 급식문제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지방선거 출마후보들을 만나 GMO의제를 설득해 나가며 타이페이 시장의 동의를 이끌어낸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며, GMO 관련한 명확한 요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층위의 운동,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을 대만 Non-GMO 학교급식 법안의 성공요인으로 뽑았습니다.

한편 대만이 Non-GMO 급식쟁점이 중국과 미국 간 무역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사안으로 부각되는 등 먹을거리가 정치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6

역시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천루웨이(陳儒瑋) 님은 뒤이어 대만의 Non-GMO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대만은 11월부터 GM대두와 옥수수를 표시해 수입함으로써 GMO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입 대두 중 Non-GMO는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사승인 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어, 민간인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공 후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GMO 임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표시 의무제품 9개(간장, 대두유, 옥수수유, 옥수수전분, 옥수수당, 면화유, 카놀라유, 사탕무 당, 라면)를 두고 있으며, Non-GMO표시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두 등을 사용한 두류제품은 자발적 Non-GMO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외식업체에서도 GMO 원료를 사용한 것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상황에 대해 대만 사회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시민, 관련업체, 국가 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표시제도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GMO국민토론회22

마지막 주제발표는 반GMO전북행동 한승우 집행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GMO가 지금처럼 수입되는 경우 국민의 선택권이 일정정도 보장되지만, 생산될 경우에는 선택자체가 어렵다며 GMO의 국내생산을 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GMO 국내생산은 거의 모든 국토의 GMO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GMO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겠다며 3억 원 가량의 홍보비 예산을 책정한 농진청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행 GMO시험재배는 대부분 노지재배로 이뤄지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브레이크가 없는 시험재배”를 견제할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1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조남준 과장을 첫 토론자로 지정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조남준 과장은 한국만큼 GMO수입량을 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해 공개하는 나라도 없다며 중국과 일본의 수입량을 예로 들며 한국이 세계 1위 GMO 수입국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정정한 뒤, GMO 인체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적 실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며 논쟁으로부터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부풀리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오경제시대의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GMO기술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GMO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등의 농진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의 역할을 방어하고 앞으로 주민소통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험재배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이윤동 과장은 국민토론회가 GMO 표시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대만에서 시행중인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완전표시제는 기존의 검출기반 표시제가 확장 개선된 것이라며 완전표시 중인 9개 품목을 사용한 가공식품 군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입식품의 원산지 확인은 많은 인력과 예산투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표시제는 각 나라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고 관리 효용성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민단체 내부의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표시제 쟁점이 갈등이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4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이재욱 집행위원장은 201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GMO재배 농지면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종자개발 역시 활발하지 않는 등 GMO 생산국조차 GMO생산에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GMO를 당장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니 GMO 표시라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온당한 요구라며 세계 추세와 함께 국민들의 뜻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표시제 관련 협의체에 가공업체들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균형 있는 재구성이 필요하며, 우리 내부에서부터 표시범위와 비의도적 혼입률, Non-GMO표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3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최재관 정책위원은 앞서 토론자로 나선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이윤동 과장이 대만과 같은 방식의 GMO표시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두유, 면실유 등 몇 개 품목에 대한 원료기반 표시제의 국내도입을 환영한다고 한 뒤, 중국 등 다른 나라의 GMO 수입량 정보를 공유해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며 천연덕스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GMO로 농업이 대체될 경우 농민이 사라지고 단작화로 다양한 농업이 위축되며 위기관리에 취약해진다며, GMO는 세계식량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라며, GMO 청정지역인 우리나라는 누구룰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 GMO개발보다는 오히려 국내농업을 지키고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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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국민토론회19

뒤이어 이뤄진 청중토론에서도 의견과 질문이 오고갔습니다. 특히 GMO식품 안전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윤동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농산물이 식용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로 GMO 전공자 등 교수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고 밝힌 뒤 향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자격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GM 가공식품 이력추적의 경우 옥수수나 대두 등 원재료의 경우에는 용이하지만 GM농작물로 만든 수입가공식품의 경우, 코카콜라나 옥수수과자 등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만의 완전표시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표시제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재차 이야기하였습니다.

조남준 농진청 연구운영과 과장은 GMO연구 및 기술개발은 어느 나라든지 다 하고 있다며, 현재 GMO 시험재배는 철저한 격리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우려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GMO의 일방적 상용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GMO국민토론회08

최재관 급식연대 정책위원은 농진청이 GMO개발과 더불어 GMO 안전성심사까지 모두 맡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진청을 견제할 다른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또한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로만 구성될 것이 아니라 실제 GMO를 섭취하는 소비자들과 GMO와 밀접히 연관된 친환경농민들까지 모두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정했습니다.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활동가들은 한국의 GMO 관련 논의는 주로 건강 등 인체안전성 문제와 많이 닿아있는 경향이 있는데, 대만에서 GMO논의는 건강문제 뿐 아니라 환경, 무역,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사회분야와 함께 다뤄지고 있다며 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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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국민토론회 참석자들은 GMO 관련 정보공개를 최대한 공유하는 데에 상호 동의하며 핵심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농진청과 식약처, 그리고 GMO반대전국행동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 설치 건을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해줄 것을 제시하며 국민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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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국민토론회01

GMO국민토론회02

토론회 후 다음날,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황찌아린(黃嘉琳)과 천루웨이(陳儒瑋) 님은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 친환경급식현장을 둘러본 후 GMO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나눔으로써 우리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 확대를 도모라는 한살림 매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제연대를 포함하여 GMO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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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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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사회정책연구센터 _ 르포 읽고 쓰기 모임]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르포.
삶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기록문학의 매력이죠.

좋은 르포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읽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읽고 쓰기’입니다.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달에 한 편, 총 네 편의 르포를 써야 합니다.

각자 써온 르포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고쳐 쓰면서 집단적 성장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이 되면 네 권의 책, 네 편의 르포, 측정할 수 없는 보람이 남을 것입니다.

기간 : 8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1회 책 읽고 토론하기/ 2회 각자 써온 르포 읽고 평해주기 (수정본 공유)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참가신청 : http://goo.gl/forms/q0FWBJdx8J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커리큘럼

1차(8월31일)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2차(9월14일) ‘나의 노동’ 르포 써오기

3차(10월12일)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봄)
4차(10월26일) ‘일하다, 아프다’ 르포 써오기

5차(11월9일) 그의 슬픔과 기쁨 (정혜윤, 후마니타스)
6차(11월23일) ‘다른 이의 노동’ 르포 써오기

7차(12월7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8차(12월21일) ‘자유 주제’ 르포 써오기

* 신청 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글쓰기 기법 등 이론 수업이 없습니다. 르포 전문가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르포 읽고, 쓰기 모임>은 비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금, 2015/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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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마주공간 바느질 모임]



♣ 일  시 : 2017년 1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저녁 수업도 가능)   
♣ 장  소 : 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수업내용 : 펠트, 가죽, 천(패브릭) 바느질 / 재료는 본인 선택 가능
♣ 강  사 : 김인숙 (경실련 회원)
 ☞ POP, 폼아트, 바느질, 쵸코아트, 파스텔 일러스트 수업
♣ 대  상 : 경실련 회원 및 수강 희망자
♣ 참가비 : 장소 사용료(음료) 월 1만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접수처 : 김인숙 ☎ 010-7766-3929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7/0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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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문의 : 031-411-6150

금, 2017/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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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관련기사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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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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