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지역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6/11/24- 14:36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kakaotalk_photo_2016-11-24-14-26-18_28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다.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책논쟁이 실종된 한국정치에서 그나마 토론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가 떠올라 반갑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4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 주택의 5.2%를 차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0년 뒤에는 13%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수용률을 현재 10.6%에서 3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2월11일 국민연금기금이 청년세대 공공주택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입주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시스템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다는 진단에서 나온 처방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총선 공약에 대해 ‘안정성과 수익성이 기금 운용 대원칙’이라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청년희망 임대주택 건설 등에는 수천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면서 “국민연금을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거 정국이 되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국민연금이 공공투자에 나서는 일은 자연스럽다.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는 전 국민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특히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기금 자체의 지속에 도움이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 연기금들이 도입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 원칙과도 맥이 닿는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더 그렇다.

2015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505조원 가운데 22조원은 국내 대체투자, 즉 사모펀드나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 있다. 이 투자의 목적은 수익성 극대화이기 때문에 투자대상 부동산이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내는지 부정적 효과를 내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이런 투자의 결과로 땅값이 올라 국민들의 주거비가 올라 있는 상태라면,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이익과 국민 주거비 상승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만다. 더 큰 액수인 27조원은 해외 대체투자에 투입된 상태다. 해외 부동산에 주로 투자됐다.

93조원은 국내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형주가 74조원이다. 대기업 자금조달과 주가 유지에 투입되어 있는 셈이다. 대기업 자금조달이 국민 전체에 대해 갖는 사회적 효과는 현재로서는 미미할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경우 국민연금이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 국가 전체의 금융자원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투자 방식은 주로 기금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용 특수국채를 발행하면 기금이 이 채권을 사들여 투자하게 한다는 것이다. 직접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이다. 다만 기존 국채나 지방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국민연금기금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자로 나선다면 환영할 일이다. 미래세대가 맞닥뜨린 주거와 보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기금유지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미래세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미래세대의 불안이 줄고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구조가 안정화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미래세대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년 주거비와 보육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맞다.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에 파격적으로 투자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 뉴스토마토 / 2016.03.07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기사원문보기

월, 2016/03/07- 13:00
33
0
수, 2016/03/09- 12:37
22
0
수, 2016/03/09- 13:30
21
0
금, 2016/03/11- 08:16
63
0
금, 2016/03/11- 08:13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