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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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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11/23- 16:03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1월 23일
문서번호: 2016-보도-020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제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23일 올 한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병원의 그늘’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등이다. 특별상은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에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 드라마국 PD)은 출품된 45편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들로,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보도를 비롯해 노령화 사회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고발까지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림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회복을 돕고, 사회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힘쓴 언론인들의 노력이 묻어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평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인 동시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 수준의 기본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외견상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장악시킨 채 용기 있고 불의에 항거하는 언론인들을 해고, 징계 그리고 부당한 전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탄압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언론 현장이다. 더구나 지난 7월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수위 조절을 요청하는 전화’를 건 사실이 폭로되며 권력의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가 다시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는가 하면, 최근 온 나라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최순실 게이트’에 이르러서는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야기된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은 국내외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해였다. ‘위안부’ 졸속합의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했던 1월을 시작으로, 작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지난 9월 사망한 故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집회까지, 정부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평화적 목소리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으로 억누르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그 때문에 언론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둘러싼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또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젊은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한국사회 노동현장의 민낯이 집중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은 인권침해의 현장을 고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비정규직이나 철거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의 인권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회복을 돕고, 사회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온 수많은 언론인의 노고를 이번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 응모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모두 45편이 응모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갈수록 영상매체의 비중과 파급력이 커져감을 반영하듯 출품작의 절반 이상이 영상물이었고, 신문업계의 위기를 반영하듯 지면기사의 응모 편수는 크게 줄었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 인권 분야를 아우른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출품작 중에는 깊이 있는 내용과 분석을 더한 기사와 프로그램이 대다수여서 일주일 간의 예심을 거쳐 상위 22편을 선별해 지난 11월 17일 본심을 진행했다. 출품작을 살펴보면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보도를 비롯해, 노령화 사회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고발까지 다뤄진 주제도 다양했다. 특히 심층보도, 연속기획 등을 통해 문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바꾸거나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보도들도 많았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시의성과 보도밀도, 사회적 반향 등을 고려한 끝에 모두 6편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를 특별상으로 결정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원의 그늘’
  •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 <특별상>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3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둔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사망 이후 불거진 사인 논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물대포 직사살수이며, 그 책임은 공권력에 있음을 보여줬다. 방송 이후, 정치ž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던 백씨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시민이 ‘집회의 자유’ 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행사하던 중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건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시의성, 보도밀도, 사회적 반향의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원의 그늘’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에 부모를 맡겼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두 달간 요양병원 내 잠입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늙고 병든 노인들이 ‘먹고, 배설하고, 씻고, 잠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들에서마저도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다양한 피해사례와 현장취재를 통한 문제의 확인, 재연 등이 어우러져 ‘현재 내 부모가 겪는 문제, 곧 내 문제가 될 이야기’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신체구속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무분별한 약물투여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냈다. 현장성, 심층성, 잠입취재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13세 지적장애아가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차례로 성폭력을 당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성매매 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 형사재판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었다는 것과 장애인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판부에서 고무줄 잣대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하은이 측이 승소해 ‘자발적 매춘녀’라는 오명을 벗었으며, 장애아동 인권 개선에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은이 사건에 대한 10 차례에 걸친 CBS 연속보도가 돋보였고, 사회적 반향이 컸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겪은 현실이 비정규직 차별, 장시간저임금 노동, 공항공사의 용역업체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인 문제가 뒤섞여 만들어 낸 구조적인 결과물이란 사실을 짚어낸 보도였다. ‘중년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는 점에 주목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언제든 비인권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김건우 씨가 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후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이 되길 꿈꾸며 제때 끼니도 챙기지 못 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김씨의 사연이 유품 사진과 함께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씨가 2인 1조의 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보도하면서 제2, 제3의 구의역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분출됐다. 또, 서울메트로의 적폐가 드러났으며, 시장이 사과하고 스크린도어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에서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파견제 및 기간제 고용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한국전쟁 이후 간첩으로 내려온 아들을 신고하지 못하고 숙식을 제공한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고문과 조작을 통해 고정간첩단으로 둔갑시킨 ‘삼척간첩단 사건’을 추적, 고발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낸 보도물이다.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간첩을 조작해낸 국가폭력을 고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37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내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를 선정하였다. 뉴스룸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다수의 특종보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JTBC의 태블릿 PC입수 보도가 나간 직후 현직 대통령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외부압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 수상작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작품들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들로 평가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사회현안을 살펴보는 언론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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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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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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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 무능, 그리고 기만으로 점철된 강원도청이 유죄 가리왕산을 지키고 서있던 무명의 나무들이 사라진 자리에 스키 슬로프가 새로...
수, 2017/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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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제25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개인 및 단체 시상
미세먼지 줄이기’, ‘한강 살리기올 한해 핵심사업으로 채택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25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 이날 한강숲조성에 기여한 ㈜위드고, 환경인식개선 캠페인을 주도한 더블에이 코리아, 미세먼지 대책마련 캠페인을 지원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이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했다.

○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남종영 한겨레 기자, 가수 이매진은 환경과 생명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최영식 윤리인사위원장을 신임 공동의장으로, 박현철 월간 함께사는 길대표를 윤리인사위원장으로, 문수정 회원을 여성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하고 2017년 핵심사업으로 미세먼지 안녕캠페인과 한강시민대학운영을 채택했다.

20171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 첨부 : 행사사진,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 명단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제25차 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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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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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단수 사태의 주된 책임은 청주시의 “후속 대처 미흡”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당연한 결과
당초 6개월 걸린다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까지 총 14개월
미숙한 사고 수습만큼이나 배상 과정도 더뎌

 

지난 2015년 8월, 폭염 속 단수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청주시 단수사태’에 대한 배상 기준이 오늘 최종 발표됐다. 청주시는 오늘,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판정한 단수사태의 과실 책임 비율 86%(시공사 9%, 감리사 5%)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단수사태가 발생한 지 18개월,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지 14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사고 직후 이승훈 시장이 배상을 약속했지만 관련 조례엔 근거 규정도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중재원 중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그 사이 청주시민들은 지쳤고, 청주시장의 사과와 배상 약속도 퇴색한 지 오래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2015년 청주시 단수 사태는 청주시가 위기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소송 불사’를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이유도 청주시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재원이 청주시의 “후속 대처 미흡”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사고 이후 청주시는 ‘위기대응 행동메뉴얼’을 재정비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정확한 상수도관망 전산DB 구축,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단수사태 이후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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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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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고소득·고자산가들인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지우지 않고, 국가책임도 포기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발생할 적자를 간접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전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정부가 서민 눈속임용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진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고지원 및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 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어 왔다.

개편안은 국고보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국고보조금은 보험료 총액 중 16.7%(보험료 기대수익 대비 20%)에 불과하여 일본 38.4%, 프랑스 52%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이 16.7%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12조원 이상의 미납액이 쌓여왔으며, 지난해엔 최초로 전년도보다 2200억원을 더 삭감했다. 올해 말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의무가 종료되는데 정부는 향후 이 빈약한 지원 비율조차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1%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체계도 유지된다. 보수보험료의 상한선은 존치된다. 상한액을 239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이에 따르더라도 수십억 연봉을 받는 이재용 등 재벌총수, CEO들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을 내게 된다. 재산부과의 역진성도 유지된다. 상한선인 30억원 소유 자산가가 7700만원 재산을 가진 사람의 4배 보험료만을 내는 체계가 유지된다. 고자산 보험료 구간 10등급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역진적 체계 자체와 상한선을 존치한다면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폐지하고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 개편안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한다면서도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다.

소득불평등 이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며 자산부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산에도 누진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 부과를 폐지할 경우 이로운 사람은 소득은 거의 없이 고액의 재산을 소유한 최순실 같은 부자들일 뿐이다. 정부는 ‘무임승차자’를 방지한다면서 서민층의 일부인 연금생활자 등 중산층에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랜 기간 진정 무임승차를 해왔던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정작 중요하다. 소득 상위 1%가 국민 소득의 14%를 가져가고, 자산 상위 1%가 부의 26%를 소유한 사회에서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것이다.

 

둘째, 고소득자·부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일시적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1단계 개편시 현행대비 연간 9천억원, 3단계 개편시 연간 2조3천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측했다. 정부는 이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미지수이다. 결국 알려지고 있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주류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건강정책이 아니라 단지 역진적 조세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생색을 냈지만,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부담을 통해 이를 메우려 하지 않아 적자 발생이 예고되자 이를 간접세 등 서민증세로 벌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조차 조삼모사가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도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확보”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 적자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방향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 인상으로 재정을 메우려는 시도가 벌어질 경우 일부 계층 보험료 경감조차 실제로는 말 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최저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서민층에 대한 부담 증가다.

최저보험료 제도는 역진적이다. 정부는 월 13,100원(1,2단계), 17,120원(3단계) 최저보험료를 제시했다. 기존에 이 금액 이하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계층의 보험료 인상분을 1,2단계에서는 전액 경감하겠다고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인상분의 50%만 경감하고 “추가 경감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하여 발생한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생활자에 새롭게 부과하겠다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 등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3단계, 월 167만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된다. 정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퇴직 후 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67만원이 고소득일 수는 없다. 지역가입자 부담을 인하하며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가입자들 간 분열책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우선 국가 책임의 강화 그리고 계층 간 형평성 강화다. 국가 지원이 적고 부자와 기업주가 내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역이든, 직장이든, 노동자·서민이 떠받들고 있는 현실은 개혁돼야 한다.

또 정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조원이나 쌓여있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방안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자 등으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키고, 간접세 등 서민증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2017. 2. 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7/0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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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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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 진행 개요

  • 사회 : 서중희 변호사 (대리인단 간사)
  • 사안 경과 및 블랙리스트 규탄 :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 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 : 조영선 변호사(대리인단 부단장)
  • 소송의 주요 내용 발표 : 전민경 변호사
  • 참여 문화예술인 발언(소송참여 취지)

–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참여 문화예술인 1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1.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하였고, 2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하였고 461명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1.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

 

* 첨부

– 소장·고발장·주요 피해사례 요약 각 1부

 

 

 

 

2017년 2월 9일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목, 2017/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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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2차 공판에서 선관위 직원들

“4.12일 당일 갑자기 총선넷 고발하게 되었다”

“낙선 기자회견에서는 단 한차례도 주의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

권력층의 부당한 개입으로 총선넷을 억지로 기소했다는 의혹 더욱 커져

 

합리적인 유권자운동도, 촛불집회도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시급

검찰은 부당한 기소 철회해야 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무죄 선고해야

 

※ 총선넷 피고인 22인에 대한 3차 집단 공판 일시 및 장소 : 2.9(목)
오전 10시40분부터 종일 진행 예정(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1.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작년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첫 공판(사건번호 2016고합1016 공직선거법 위반)이 열렸고, 올해 2월 2일에는 2차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오늘은 10시 4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417호 대법정(최순실 재판 열리는 곳)에서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4월 12일,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안진걸‧이광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총선넷 실무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후 끝내 부당한 기소를 강행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22차 공판 등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사실이 있어 총선넷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건 기소에 대한 부당함과 무리함을 지적하고자 하며, 법원에 무죄 선고를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 종합

– 증인으로 나온 선관위 실무 직원들은 작년 4. 11. 밤 또는 4. 12. 오전 급하게 총선넷을 고발하자고 결정을 하게된 것이고, 4. 12. 고발장을 작성해 내부 결재를 거치고 검찰에 접수까지 마쳤다고 증언. 고발담당 실무 직원은 본인은 4. 12. 지시를 받아서 그날 고발장을 작성부터 제출까지 진행했다고 증언(실제 서울시 선관위가 총선넷 안진걸,이광호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날짜는 4. 12.이고, 그 다음날인 4. 13.이 투표일임)

– 선관위 간부들도 중요사건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구두로만 보고했다고 증언했는데,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모인 총선넷의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내부검토하면서 공식회의, 공식적인 검토과정도 없이 구두로, 전화통화로만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투표를 앞두고 4. 12. 급작스럽게 고발하게 된 것은 4. 12.에야 비로소 총선넷을 고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음. 그 사정이 소문으로 돌고 있는 권력실세의 압력 때문인지 여부는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정상적인 검토과정이나 합당한 절차 없이 무언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총선넷을 고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그 과정에 관한 의혹이 크게 일고 있음.

– 극우성향 단체들의 선거법상 불법행위는 수차례 계속 되었지만 파악도 못했거나 1-2차례 진행되어서 문제가 안 되었다고 선관위 직원들은 증언했으나, 총선넷도 정확히 분석하면 실제로는 각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는 딱 한번 만 기자회견을 진행함. 당시 오세훈 후보만 낙선투어 시작과 끝이라는 상징성에 의해 두 차례 진행했을 뿐이고 나머지 낙선대상 후보 전원은 기자회견을 각 1차례씩만 진행한 것임. 극우성향 단체들이 진행한 현행 선거법상 불법행위(아예 현수막과 피켓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들 및 정당 명시)도 합치면 10차례 안팎이 됨에도, 선관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고발을 결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고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음. 거기에 비추어보면 총선넷에 대한 표적.과잉 수사이고 매우 부당한 기소였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음.

– 이는 지역선관위. 경찰마저도 문제삼지 않았던 총선청년넷의 참가단체인 청년유니온의 낙천활동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음. 역시 검찰은 지역 선관위. 경찰이 무혐의했던 파주총선넷에 대해서도 억지로 기소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현장에 직접 나갔던 선관위 직원들도, 낙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나 제지, 경고 같은 것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2차 공판), 실제로 총선넷 실무진 및 기자회견 참여자 누구도 총선넷 낙선 투어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및 경찰로부터 단 한차례의 주의나 제지, 경고 같은 것을 들은 바가 없음.

– 특히, 구멍뚫린 피켓(창문형 피켓)이나 낙선투어 기자회견, 총선넷 워스트10후보 선정 이벤트 등이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지 중앙선관위에 공식질의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서울선관위 내부에서 자체 판단해서 고발했다고 얼버무렸으나 고발은 4. 12. 당일 급하게 결정되어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미루어보면 그 과정이 몹시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 여론조사로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간주하고 기소까지 된 총선넷 낙선후보 워스트10 선정 이벤트의 경우도,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중선관위에 정식 문의도 하지 안했고, 그런 절차도 없다는 것인지 자체 판단했다고 밝혔고, 무엇이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인지 내부 기준이나 매뉴얼도 없다고 밝힘. 그러니 선거법상 여론조사인지 판단도 하지 않고, 미신고 여론조사이거나 불공정한 여론조사라고 간주해서 과잉처벌하는 선관위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의 워스트10 후보, 베스트10 정책 온라인투표는 전형적인 낙선운동 온라인 이벤트로(현행 선거법에서는 온라인 낙선운동이 전면 허용되어 있음), 각각 30명의 낙선후보, 30개의 좋은 정책 후보 중에서 워스트10, 베스트10을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라는 것이(선거법상 여론조사와 상관없고,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타당한 해석일 것임.

 

 

○ 강서구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현 바른정당 의원) 선거사무장 증언(검찰 측 증인)

– 당시 김성태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이 나와서 총선넷이 기자들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

– 심지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동영상에도 총선넷은 기자들과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오히려 김성태 측의 관변단체들은 현수막에 김성태 이름을 적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현행 선거법상 불법적인 행위를 진행했지만 역시 전혀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았음.

– 검찰은, 최창우 전세협 대표가 “시민여러분”이라고 집회식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통상 옥외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 상대로 발언을 진행하면서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옥외 기자회견의 특성상 시민들에게도 짧은 인사나 안내 정도는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에도 다수의 기자들의 취재 모습이 확인되고, 집회식 대열이 아니라 기자들과 대면하는 스탠딩 옥외 기자회견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진행자(안진걸)가 계속해서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선거법상 허용된 합법적 기자회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검찰은 김성태 후보는 워스트10이 아닌데 낙선 기자회견을 한 것도 문제 삼았는데, 김성태후보는 주요 낙선대상 후보 30명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반청년, 반주거권, 반환경 등 다양한 부문과 분야에서 낙선후보 대상자로 지목되어 연합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그 역시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선과위의 편파 대응이 문제가 됨.

– 작년 국정감사(2016년 10월 13일 국회 안행위 국감)에서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진술했는데, 보수단체들의 지지운동이나 낙선운동은 파악조차 못했다고 시인하고, 총선넷은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파악해서 단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선관위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식하였다는 것에서도 총선넷이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는 방증이 됨. 국감에서도 선관위 사무총장 역시 보수단체들은 1회성으로 진행해서 문제가 안 되었고, 총선넷은 반복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보수단체들이 진행한 지지 및 낙선 관련 행사도 합하면 열 번도 더 될 것임. 총선넷도 다 합해서 10회 정도이지, 실제로는 그 후보 앞에서 대부분 1차례씩만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전혀 합당한 해명이 될 수가 없음.

– 선관위의 논리는 한, 두 번 진행하면 범죄가 아닌데, 10번 정도 반복하면 범죄가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 할 것임. 이는 애초부터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총선넷의 유권자 운동을 권력층의 개입에 의해 갑자기 탄압하게 되면서 만들어낸 억지 논리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음.

 

○ 소결

– 서울시 선관위가 사전에 중선관위를 통한 유권해석과 질의, 문의도 없이 4월 12일 당일 갑자기 총선넷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됨. 그 절차와 배경에 심각함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음. 총선넷을 탄압하기 위한 권력층의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고, 이를 선관위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꾸어 영혼 없이 고발한 것은 큰 문제. 향후 현행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에서 2인만 고발했는데, 향후 검경이 무한대로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확대해 무려 22인나 부당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더 큰 문제임(총선청년넷, 초록투표넷, 파주총선넷, 서울환경운동연합 유권자운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유권자운동 사건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기소해 부당하게 기소된 유권자 운동 관계자들은 30명이 넘음)

– 총선넷은 2월 8일 선거법개정공동행동과 함께 ‘합리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캠패인, 헌법 상 참정권 행위, 촛불집회 마저도 처벌하고 있고 처벌할 수 있는’현행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한데 이어, 다가오는 4차 공판 전에는 법정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그동안 드러난 선관위,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무죄를 호소하고, 반드시 선거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임.

 

 

[보도자료] 2016총선넷 3차 공판 즈음 총선넷 대책위 입장발표

목, 2017/0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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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오늘(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어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화, 2017/0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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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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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1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웹자보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탈핵_배너
화, 2017/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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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6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22일 항소마감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10일간의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은 그 첫날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페이스북 캠페인으로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6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 중단되었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 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된 원전이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36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해서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과장 전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까지 어겨가며 위험한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결정한 것으로 당장 월성1호기는 멈춰야 한다. 월성1호기를 가동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월성1호기 설비 0.68기가와트, 총발전설비 103기가와트). [caption id="attachment_1736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허가를 남발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 봐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 원전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포기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영상자료]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PeCtQkjwE[/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ytS8B02OwYo[/embedyt]

웹자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월, 2017/0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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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2.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월성1호기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항소장 접수가 마감되는 2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의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집중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 집중행동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 일시 : 2016년 2월 13일 월요일 11시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원자력안전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 제안

퍼포먼스 : 원안위원들에게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월성1호기(원전맨 인형) 등 연출

2017년 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일, 2017/0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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