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5호] 청와대 삭감 예산안
-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덜 배분
-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지방채 발행지원예산 1.1조원 증액으로 해결?
-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올해에 교부세 감액을 인식하기 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액 반영시기를 조절해야
- ‘세출구조조정’ 금액 부풀리고자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으면 안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1차, 3차추경 세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방안 제시
- 요약-
-
1차추경안, 3차추경안 모두 세입 감액경정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1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액하고 3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감액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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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고: 1차 추경을 통해 19년 교부세 정산분을 21년이 아니라 20년에 미리 줄 수 있도록 교부세 지급시기를 앞당김.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21년, 22년으로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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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고: 3차추경 세입감액경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은 내년, 후년으로 연기 가능함.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올해 교부세 지출액을 줄임. 중앙 지출감소 만큼 지방수입 감소됨.
-
다시 약주고: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는 올해 기 편성한 사업도 못하게 됨. 이에 3차추경에 지방채 발행 지원 예산 1.1조원을 증액함. 교부세 감액을 늦추면 지방채 발행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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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추경안 |
1차추경 확정 |
3차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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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경정 규모 |
3.2조원 감액 1) |
3.1조원 증액 (감액 -0.7조원, 순증 2.4조원) |
11.4조원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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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등 감액 규모 및 의미 |
교부세 2900억원 증액함. 국세 세입 예측치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 오히려 추경을 통해 19년 결산 정산금액을 20년에 미리 정산함. 즉, 1차추경은 지방재정보강을 위해 지방에 돈을 주는 추경 |
국회심의과정에서 2.4조원 세출증액이 되자 그만큼 국세 감소 예측(세입경정)을 취소했음.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입예측치를 증액 수정할 경제적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입예측치 증액의 이유를 찾기 어려움. 정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변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명분만 얻음. |
교부세 4.2조원 감액함. 국세 세입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추경을 통해 20년에 미리 반영함. 3차추경은 20년 지방정부 교부세 수입을 줄인만큼 중앙정부 ‘지출구조조정’ 금액이 증대됨. 지방정부는 올해 기편성된 예산 사업도 집행 불가능해지자 지방채 발행지원에 1.1조원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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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47호_3차추경사업별분석
제47호 2020. 6 . 10(수) 약주고, 병주고, 다시 약주는 지방정부 교부세 감액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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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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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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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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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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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
40 |
80 |
120 |
160 |
40 |
60 |
80 |
100 |
|
3000 |
30 |
62 |
95 |
127 |
40 |
60 |
80 |
100 |
|
6000 |
15 |
36 |
57 |
78 |
0 |
0 |
80 |
100 |
|
8000 |
0 |
10 |
19 |
29 |
0 |
0 |
0 |
100 |
|
6억원 |
- 30 |
-43 |
-56 |
-7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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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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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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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나라살림연구소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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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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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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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
>>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32호_선별지원vs.선별환수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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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5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요 약
-
5월 1인당 대출액은 3,456만원으로 전월대비 0.42%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8만원으로 0.4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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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액 전월대비 0.93% 증가하며, 지난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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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총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인천과 광주, 대구, 전남, 서울의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남과 제주, 경북, 충북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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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액은 서울과 제주, 경남, 강원, 부산, 경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증가했고, 세종과 경기, 광주, 전남, 충남 지역의 대출 연체액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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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액의 경우 20대와 30대, 40대는 평균보다 더 증가했고, 60대, 70대는 전월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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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50대의 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했고, 30대와 60대, 70대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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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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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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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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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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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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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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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
서울시 예산현액 (A) |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
서울시 집행률 (D/A) |
자치구 집행률 (D/C) |
|
6,246,214 |
2,533,872 |
2,591,872 |
1,782,000 |
28.52% |
68.75%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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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자 |
예산현액 |
국비 |
시비 |
구비 |
지출액 |
집행률 |
|
|
종로구 |
20191231 |
78,780 |
0 |
75,280 |
0 |
55,074 |
69.91% |
|
중구 |
20191227 |
70,280 |
0 |
70,280 |
0 |
45,184 |
64.29% |
|
용산구 |
20191231 |
72,280 |
0 |
72,280 |
0 |
51,087 |
70.68% |
|
성동구 |
20191227 |
164,554 |
0 |
162,054 |
2,500 |
62,029 |
37.70% |
|
광진구 |
20191230 |
93,280 |
0 |
90,280 |
3,000 |
63,602 |
68.18% |
|
동대문구 |
20191230 |
168,054 |
0 |
165,054 |
0 |
70,788 |
42.12% |
|
중랑구 |
20191230 |
110,780 |
0 |
107,280 |
3,500 |
82,258 |
74.25% |
|
성북구 |
20191227 |
94,280 |
0 |
91,280 |
3,000 |
91,071 |
96.60% |
|
강북구 |
20191227 |
107,280 |
0 |
104,280 |
3,000 |
85,472 |
79.67% |
|
도봉구 |
20191230 |
83,280 |
0 |
80,280 |
0 |
78,377 |
94.11% |
|
노원구 |
20191231 |
163,054 |
0 |
162,054 |
1,000 |
76,931 |
47.18% |
|
은평구 |
20191230 |
103,280 |
0 |
100,280 |
0 |
99,314 |
96.16% |
|
서대문구 |
20191227 |
75,280 |
0 |
72,280 |
0 |
70,152 |
93.19% |
|
마포구 |
20191230 |
88,280 |
0 |
85,280 |
0 |
81,612 |
92.45% |
|
양천구 |
20191230 |
101,280 |
0 |
100,280 |
1,000 |
89,156 |
88.03% |
|
강서구 |
20191230 |
103,280 |
0 |
100,280 |
0 |
77,173 |
74.72% |
|
구로구 |
20191230 |
93,780 |
0 |
90,280 |
0 |
79,856 |
85.15% |
|
금천구 |
20191230 |
76,280 |
0 |
73,280 |
0 |
76,053 |
99.70% |
|
영등포구 |
20191227 |
93,780 |
0 |
90,280 |
0 |
69,182 |
73.77% |
|
동작구 |
20191230 |
72,280 |
0 |
72,280 |
0 |
60,465 |
83.65% |
|
관악구 |
20191230 |
96,280 |
0 |
95,280 |
0 |
85,182 |
88.47% |
|
서초구 |
20191230 |
71,280 |
0 |
71,280 |
0 |
38,178 |
53.56% |
|
강남구 |
20191227 |
75,280 |
0 |
73,280 |
0 |
52,343 |
69.53% |
|
송파구 |
20191227 |
170,056 |
0 |
167,056 |
3,000 |
72,228 |
42.47% |
|
강동구 |
20191231 |
165,554 |
0 |
162,054 |
3,500 |
69,234 |
41.82% |
|
25개 자치구 합 |
2,591,872 |
0 |
2,533,872 |
23,500 |
1,782,000 |
70.33% |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
서울시 예산현액 (A) |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
서울시 집행률 (D/A) |
자치구 집행률 (D/C) |
|
4,037,888 |
3,094,888 |
3,106,388 |
855,573 |
21.19% |
27.54%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
집행일자 |
예산현액 |
국비 |
시비 |
구비 |
지출액 |
집행률 |
|
|
종로구 |
20200319 |
110,000 |
0 |
110,000 |
0 |
21,703 |
19.73% |
|
중구 |
20200323 |
90,000 |
0 |
90,000 |
0 |
13,071 |
14.52% |
|
용산구 |
20200326 |
110,000 |
0 |
110,000 |
0 |
25,467 |
23.15% |
|
성동구 |
20200305 |
112,500 |
0 |
110,000 |
2,500 |
10,363 |
9.21% |
|
광진구 |
20200323 |
120,000 |
0 |
120,000 |
0 |
32,843 |
27.37% |
|
동대문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46,687 |
38.91% |
|
중랑구 |
20200325 |
152,500 |
0 |
150,000 |
2,500 |
72,518 |
47.55% |
|
성북구 |
20200324 |
142,000 |
0 |
140,000 |
2,000 |
36,955 |
26.02% |
|
강북구 |
20200311 |
154,888 |
0 |
154,888 |
0 |
53,348 |
34.44% |
|
도봉구 |
20200320 |
130,000 |
0 |
130,000 |
0 |
32,709 |
25.16% |
|
노원구 |
20200325 |
140,000 |
0 |
140,000 |
0 |
48,114 |
34.37% |
|
은평구 |
20200323 |
140,000 |
0 |
140,000 |
0 |
41,612 |
29.72% |
|
서대문구 |
20200319 |
110,000 |
0 |
110,000 |
0 |
27,018 |
24.56% |
|
마포구 |
20200317 |
140,000 |
0 |
140,000 |
0 |
20,947 |
14.96% |
|
양천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26,619 |
22.18% |
|
강서구 |
20200325 |
140,000 |
0 |
140,000 |
0 |
44,661 |
31.90% |
|
구로구 |
20200318 |
130,000 |
0 |
130,000 |
0 |
37,703 |
29.00% |
|
금천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36,129 |
30.11% |
|
영등포구 |
20200326 |
130,000 |
0 |
130,000 |
0 |
39,120 |
30.09% |
|
동작구 |
20200323 |
110,000 |
0 |
110,000 |
0 |
22,077 |
20.07% |
|
관악구 |
20200323 |
130,000 |
0 |
130,000 |
0 |
45,778 |
35.21% |
|
서초구 |
20200325 |
90,000 |
0 |
90,000 |
0 |
16,794 |
18.66% |
|
강남구 |
20200316 |
112,000 |
0 |
110,000 |
0 |
24,046 |
21.47% |
|
송파구 |
20200324 |
120,000 |
0 |
120,000 |
0 |
32,441 |
27.03% |
|
강동구 |
20200324 |
132,500 |
0 |
130,000 |
2,500 |
46,848 |
35.36% |
|
25개 자치구합 |
3,106,388 |
0 |
3,094,888 |
9,500 |
855,573 |
27.54% |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신희진 선임연구원 02-336-0619 E-mail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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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

-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
|
감액 |
의미 |
예시사업 |
|
전체 감액규모 |
9조 750억원 |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
|
|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
6조3960억원 |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
|
- 계정변경 감액 규모 |
2조9505억원 |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
소재부품R&D |
|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
2조5292억원 |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
7455억원 |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
- 행정환경 반영 삭감 |
1708억원 |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
0원 |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
없음 |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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