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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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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11/20- 14:42

[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이것 뿐인가

 

검찰은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늘 수사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누락된 점,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소에 그친 점,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횡령이나 배임죄 기소가 누락된 점,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이 빠진 점,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누락된 점 등은 지난 9월 29일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던 때부터 53일을 수사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며 향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3인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전직 검찰총장조차 ‘권력의 개’를 언급할 정도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 조차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며, 대통령을 예우한다며 참고인으로 무기력한 요청을 하다가 대면조사 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검찰이 당장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며, 그만큼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 국정농단이 청와대-최순실 등-재벌기업이라는 삼각동맹을 축으로 한 조직적 범죄였으며, 대통령이 그 모든 범죄의 기획자요 주도자(주범)임이 분명해졌다. 두차례나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선의’와 ‘측근들의 잘못’을 내세운 대통령의 변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임한 역사적 선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닉슨은 사임 연설문에서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함”을 이유로 사임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밝힌 “헌법준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모임은 일관하여 본건 핵심이 정경유착이요 뇌물죄 기소임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핵심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 강요죄만을 적용하였다. 롯데에 대하여 추가로 70억원을 받았다고 돌려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사안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 기소에 불과하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금전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을 외면하여 대기업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주는 것일뿐더러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처벌 범위가 턱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기업 측을 피의자로 적극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 모두의 증거인멸 사태를 방조하였다. 게다가 안종범의 메모와 여러 진술을 통하여 2015. 7. 대기업 독대와 당시 각 기업들로부터 오너 총수 부재, 삼성의 합병 건, 쉬운 해고 등 이른바 노동개혁 등 현안 민원사항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런 민원이 정부정책으로 집행되는 등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직권남용’ 틀에 빠져 늑장, 부실수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서유출, 재단 자금 유용, 인사개입 등에 대한 혐의 적용이 매우 미진하다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하여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서만 47건의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기소하였다.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기밀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를 누락함으로써 사안을 축소하였다.

 

최순실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재단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순실이 더블루케이를 내세워 K스포츠재단 연구용역 제안한 부분만을 사기미수로 기소한 것은 최순실의 주도성을 희석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그 밖에 최순실, 안종범 등의 수많은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강요 행위, 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금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하고 실망스럽다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끝에 주범이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움직이지 않았고,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된 것에 비추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못한 채 수사방향과 결과를 모두 노출시킨 채 수사결과를 본 후에 수사방향을 알고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검찰은 이미 최초 고발 후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한 채 눈치만 보면서 그 사이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조하였고(눈치보기 수사), 직권남용죄의 틀에 제한하여 사안의 본질인 정경유착 뇌물죄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틀에 맞춘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대통령 피의자 소환 포기, 우병우 황제수사 등 권력 앞에 무기력했고(성역에 고개 숙인 수사), 재벌총수들은 주말에 몰래 참고인으로만 조사하였으며(재벌 봐주기 수사),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등 수많은 대통령의 의혹에 대하여 전면적 조사가 아니라 수사 범위 축소에 골몰하였다(찔끔찔끔 수사).

 

우리는 특검이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것을 기대하고 특검 수사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뇌물죄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검찰의 한계가 명확한 이상 향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역사상 처음으로 특검 대상 피고인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발효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수사의 혼선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은 특검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향후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검이 개시되면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자료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수사경위 등을 충실하게 특검에 이양해야 한다. 특검수사 대상 첩보내용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특검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실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권력수사에 대한 검찰의 취약성은 영원히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검찰은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 최순실 등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특검에서 계속 수사하여 추가 기소 가능성이 크므로 공소유지권을 특검에 이양하여 검찰과 특검의 공소유지가 따로 이루어지는 혼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

 

향후 특검은 주범인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특권도 없이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재벌과 전경련에 대하여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와 대통령의 공모에 대한 대질 수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대통령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이번 특검은 다름 아닌 ‘대통령 박근혜’ 특검이다.

 

 

201611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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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논평]국정감사과제.hwp





[논평]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미디어 공공성의 과제

 

국회가 곧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감이 돼야 한다. 나아가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회 미방위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 현재 수많은 미디어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그중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청와대가 KBS, MBC 등의 인사에 개입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보도를 통제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은 해고되고, 탄압을 받고 있다. 이제 방송장악 잔혹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국감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민의 정보통신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값비싼 통신비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맞는 정보통신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17572만 건에 달한다.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통신감청, 사이버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세계가 우려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때에 정부는 오히려 미래 산업 육성을 내세워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 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정보통신환경을 만드는 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시장의 자본독점()를 규제하고, 시청자 주권과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와해되고, 방송지배력이 통신재벌로 집중되면서 수익성 논리가 미디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공공성의 파괴다. 방송정책에서 시청자 주권의 원칙이 사라진 지 오래다. 방송시장에서 간접고용과 상시적 해고가 만연한 상태다. 정부는 방송산업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완화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와 통신재벌의 일방 독주를 막고, 사회 공통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는 논의의 틀(미디어정책 거버넌스)을 만들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정부의 국정 수행 전반을 감시 비판하는 국회의 활동이다. 하지만 부실한 국정운영의 실태를 단순 폭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감의 근본적인 목적은 잘못 설정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회복, 시민 정보인권의 보호와 증진, 무료 방송서비스의 공적책무 강화를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의제로 제안한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691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6/09/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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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기획재정부가 2016. 1. 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위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의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몇몇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유‧불리 판단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임금 및 지위 변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금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채권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득이익으로서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추어 지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점, ④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앞선 기각 결정들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입법취지와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형해화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의 불이익을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으로 치환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그 규범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의 보장 및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갖는 규범력의 올곧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폭주하는 성과연봉제의 거친 광풍을 막아 세운 위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다른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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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 썸네일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ㅇ 일시 : 2018. 4. 10. (화) 10:00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ㅇ 진행순서

– 10:00 좌장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10:10 패널1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10:3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10:5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 11:40 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6 (금)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3.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건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사법심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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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장 송기호)는 2015년 12월 1일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대법원 문서를 공증하여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은행법상‘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출하였다.

2.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3,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11월 18일 이 마지막 구술심리의 참관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참관을 반대하므로 민변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민변에 통지하였다. 민변은 1차 및 2차 구술심리에도 심리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민변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민변의 최종 심리 참관을 찬성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다.

3. 송기호 위원장은 “근대 사법제도는 재판의 신뢰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론스타 국제중재는 시민, 전문가, 언론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론스타 국제중재에는 대한민국의 예산 5조3,000억 원이 걸려 있지만, 정작 국민은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모르고, 한국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검사, 국세청 간부 중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4. 민변은 앞으로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구하여 의견서(Amicus Curiae*) 제출 방식으로 중재판정부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심리 참관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변은 11월 30일 정부에 ‘민변의 Amicus Curiae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2015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화, 2015/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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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 판결에 따른 보고서 공개를 방해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 2. 1.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노동자와 인근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법원은 “측정위치도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측정위치도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거래업체들 또는 경쟁업체들에 의하여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라인명과 공정명, 근로자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나, 각 생산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는 별도로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피고가 우려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공정 간 배열, 각 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의 정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구성성분 등의 정보’ 등까지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를 포기했다.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필요한 정보는 향후에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OO씨는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였다. 김OO씨는 질병이 탕정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때문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8. 2. 20.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하여 천안지청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은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삼성은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삼성은 탕정사업장 외에도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과 화성사업장 보고서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흥과 화성, 탕정 보고서를 신청한 이들은 백혈병, 림프종 피해자나 유족과 이들의 산재신청 대리인들이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이미 밝혀졌다. 지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삼성직업병 피해자를 부정하고, 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가장 나쁜 점은 삼성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부정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직업병 피해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민변노동위원회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족, 대리인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자 한다.

 

2018.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8/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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