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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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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11/21- 11:55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노동개혁’이라는 허울뿐인 수사, 실제로는 재벌-정부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 드러나. 고용노동부는 관련 입법 포기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2016.11.21.(월)부터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노동관계법의 심사에 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로 드러나고 있는 파견법 등 소위,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이뤄졌어야 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노동개악 법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후퇴시키는 정부 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폐기되어야 함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규정 명문화 △한시적인 조항인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연장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빠른 피해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기록할 것임을 밝힌다. 

 

새누리당은 전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소위, ‘노동개혁’법안을 20대 국회 개원 첫날,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던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이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으로 명명하고, 청년세대와 그들의 일자리를 내세운 노동관계법안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대기업이 800억여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한 대가, 즉 정경유착의 결과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는 비판과 추진경과에 대한 정경유착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법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도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가 제도의 위상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점, 과태료 조항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담보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관련한 근로감독으로 인한 적발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 드러난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율이 높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처벌조항을 변경하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저 막연한 정황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에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남용되는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조차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약 264만 명, 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높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처벌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대위권 도입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청년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직수당 도입, 청년고용할당제도 연장과 개선 등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다. 또한, 만연한 고용불안으로 구직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과 미취업상태의 청년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실업자, 자발적인 이직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바깥에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는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할당비율을 현행 법안보다 높이며, 대상기관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의무고용시에 고등학교 및 지역대학 졸업자, 장애인 및 여성 등도 고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이 2016년 말로 만료된다. 그 시한을 연장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청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11.9. 대변인을 통해, “입법환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상황이 19대 국회와 비교해서 더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며,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https://goo.gl/WtdPNP).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재벌의 민원일 뿐인 법안의 처리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수준의 임금, 실업에 직면해도 또 다른 구직을 희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 노동자와 청년의 요구는 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절박하면서도 상식적인 노동자와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법안에 발목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난 국회가 비정규직과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국회는 좌고우면할 것이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의 통과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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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적정 최저임...
금, 2017/03/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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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 갑질 중단해야

최저임금 안착화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 중소상인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 규제와 하도급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70116_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것 기자회견 (1)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과 일부 언론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영업의 안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경제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상가임대료 폭등 저지 및 장기 영업 보장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되려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내포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근원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 고착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개선책과 폭등하는 상가임대료, 10년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정책과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피자, 치킨, 제빵업종의 가맹점주들과 대리점주, 상가임차인들이 나와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직접 현재의 문제점와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경제민주화넷 논평(2018. 1. 9 발행)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보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 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갑질.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벌 골목상권 침탈 규제, 본사 갑질 근절, 불공정 하도급 중단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중소상인단체,중소기업대표,경제민주화넷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대리점협의회(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회견 취지.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골목상권단체] 상가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등 문제

              : 전승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발언2. [중소상인단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카드수수료 문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 마련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가맹점 본사의 로열티, 필수물품 강매, 영업지역 보호 등 문제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대리점주단체] 대리점 본사의 갑질, 영업지역 침해, 밀어내기 등 문제

              : 서정래 전국대리점협의회(준). 전 망원시장 회장

  발언5. [중소기업단체]  대기업과 원청의 횡포, 하도급 불공정 문제 

              :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

 

 

▣ 붙임 2. 경제민주화넷 발행 논평(2018. 1. 9)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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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규탄한다.

 

 

1.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인상률 16.4%, 시급 7,530월급 1573770(40시간 209시간 기준))되자, <매일경제>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측이 주장만 받아서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를 더 우대’ 한다느니,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느는데 외국인엔 숙식비까지 제공한다느니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이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보지 않고 반감과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왜곡 보도들로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이주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이런 기사들은 쓸 수 없을 것이다.

 

 

2. 보도에 드러난 잘못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자우선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기사들은 마치 모든 사업체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정했고이에 따라 노동부는 '숙식비 근로자 부담 내역 표기'를 추가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변경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81억 원업체별로 416만원이 절감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시킨다오히려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아 올해 초에 노동부가 숙식비 상한선을 정한 업무지침을 정하기도 했다그러나 그 액수는 과도하고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비주거시설을 기숙사로 인정하는 문제가 크다제대로 된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없고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비닐하우스컨테이너에 살게 하면서 30~40만원씩 떼가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주노동자 동의도 받지 않고 회사가 맘대로 숙식비 부담 액수를 정하거나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마치 무상으로 숙식이 제공되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무지이거나 기업편들기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에 다름 아니다더욱이내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숙식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주노동자 숙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얘기는 대놓고 차별하자는 것일 뿐이다.

 

 

3. 두 번째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6조 4항 1호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즉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그런데 과연 이주노동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가그런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다상여금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급받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면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여타 수당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농축산업에서는 법으로 아예 초과근로 할증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상여금 운운하는 것은 역시나 무지의 소치거나 사용자단체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일 뿐이다또한 숙식비든 상여금이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만 산입하자는 것은 국적성별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조항에도 어긋난다.

 

 

4.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주노동자 송금이 늘어나므로 국부가 유출되고 내수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다도대체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먹지도 않고 옷이나 생필품전자제품도 사지 않고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으며 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인가?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가 그렇듯이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다스스로의 생존과 인간다운 품위동료들과의 교류자신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 소비를 하며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다.

 

 

2016년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96만 명의 이주민들의 생산유발효과는 55.3조원이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8조원으로 총효과가 74.1조원이라고 한다이미 이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국부유출을 말하려면 외국 투기자본이나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져가는 어마어마한 부를 비판해야지 그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인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태이다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수십 년 간 한국경제를 아래에서부터 떠받치고 있으며 많은 업종에서 이주노동자 없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를 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부터 접근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아닌가.

 

 

4. 결국 이러한 논리들은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이 늘어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는 사용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애꿎은 이주노동자를 때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천박한 작태다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반감을 조장함으로써 비인간적인 대우와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한국경제가 필요로 해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한국사회정부사용자는 그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언론부터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2017. 7. 19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자연대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목, 2017/07/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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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원 인상, 노동을 폄하하는 사용자의 인식 보여줄 뿐 

사용자위원의 시급 6,625원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시급 6,625원을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29일, 흥정이라도 하듯이 155원의 인상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당연하고 정당한 사회적 요구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분명하다. 이러한 요구가 사용자위원에게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사용자위원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최저임금제도가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구절을 곱씹어 보길 바란다.    


사용자위원은 2.4%의 인상률을 제시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을 유사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장시간노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폐지나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규정이다. ‘특례’와 ‘예외’가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사용자위원이 차등적용의 업종으로 제시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등은 대표적인 저임금일자리이고 최저임금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업종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상 최저임금제도의 무력화에 다름 아니다.


사용자위원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정기준의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없고 다만, 소득분배개선이 필요하다며 155원의 인상을 제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6,625원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여 바라보는 그들의 천박한 시선을 보여줄 뿐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의 인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이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인 사용자위원도 이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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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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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1일 수)

-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별 예산낭비 주민감시단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공모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낭비 행위를 감시해 지방재정을 지킨다는 취지인데요. 신고 우수자는 지금처럼 포상금을 받고,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상환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 자체는 좋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주민소송제도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제도는 왜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을까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낭비가 지방만 문제는 아니지요. 지방자치 이후로 재정 투명성이 지방이 중앙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주장들도 있고, 국민부담이 1조2천억이 더 있다는 부정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24%를 넘었다네요. 신청 받은 지 한 달 남짓이니 생각 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신청하면 그전 부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미만과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이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어 노후에도 빈곤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50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40%밖에 안된다는군요. 정부에서 사회보험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서울시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눈물 쏟은 박원순 시장의 결심 때문이라는데요.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국공립어린이집 1930곳 등 완전한 무상보육을 통해 독박육아를 해결하겠답니다. 8조원이 넘는 채무를 줄여  재정형편도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답니다.

- 김동연 부총리가 중견련(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답니다. 가만 중소기업연합회가 아니라 중견기업연합회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대기업계열사도 아닌 곳을 말합니다. 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1조원인 곳입니다. 비율은 0.008%네요. 물론 더 어려운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상시적인 특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감사원이 15년 만에 청와대를 감사하겠다네요. 아니 그럼 이전 두 정권 때에는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단 이야기?
- 차기 복권사업자선정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27일 입찰 마감이라네요. 4조원 매출의 사업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 국채보상운동 111주년이랍니다. 그 전통인지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도 했죠. 지금이 그 때의 절실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 서울시가 빈집 실태조사를 한답니다. 통계청기준으로 9만5천가구라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06만채랍니다. 일본은 7백만채를 넘는다네요. 몇 년뒤면 인구도 감소할텐데, 빈 집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도.
- 역사상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평창에서 청소원들이 예산이 없다고 방한복을 지원받지 못했다네요. 90만원짜리 롱패딩은 돌리면서 방한복 예산이 없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수, 2018/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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