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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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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1/16- 14:27

[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축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 사기미수이다. 만약 검찰이 이 혐의만을 인정하고, 그 외 군사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횡령·배임죄, 직권남용 가담 또는 업무방해죄, 최근 불거진 의료법 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 국정을 농락한 혐의를 누락한 채 기소한다면 이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낌새다.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일 터이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할 시 모금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히 정치권력에 눌린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들이다.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국민들더러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생관계에 있었음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그 각별함에 관하여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두 재단과 최순실 측근의 건물 및 대통령 사택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자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최순실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설령 단순수뢰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직무에 관하여 이승철, 재벌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지배하는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 제주도지사가 관광지구지정을 원하는 건설회사로부터 복지재단(재단이사의 처가 도지사) 출연금 형태로 30억 원을 수수하여 제3자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사례(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와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기업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으며 자신이 다니던 절에 시주금을 제공하게 한 사례(대법원 2006. 05. 16. 선고 2004도3424 판결)에 빗대어 보면,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함에 있어 뇌물죄를 빠뜨리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여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수사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분명해지는 이 마당에 뇌물죄 적용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로 연결되는 권력의 카르텔을 자인하는 것이고, 헌법파괴 농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를 언급한 바, 그 모든 혐의에 최순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

이미 국정은 참담한 수준이고, 국민들은 절망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몇몇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출구가 될 것이요,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만이 검찰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일 것이다.

 

 

201611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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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신년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신분’만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라인을 동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에 응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탄핵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밝힐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가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핵소추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수사와 헌재 심리에는 제대로 출석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는 공식적인법적 절차보다 비선라인을 활용하여 국정을 위태롭게 운영한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촛불을 보고서도 단 한 치도 반성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기자간담회 전문을 보면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향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긴 시간 동안 고작 그 내용을 변호인들과 준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기자 간담회를 한 이유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과 헌재의 탄핵 심리에 출석할 피고인들 및 증인들에 대해 모종의 지침과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종래 국무회의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는데, 그런 행태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만약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라면 위 기자회견의 발언 내용은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 태반이고, 겨우 그 뜻이 전달된 것도 허위이거나 모순되는 것들 투성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미용사를 부르고, 관사에만 머문 것이 드러나 있고, 세부 일정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하는 것이나, 특정 기업을 봐 준 적이 없다거나, 특검이 자신을 ‘엮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 인식이 저급하다 못해 천박스럽기까지 하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 수준과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으로는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법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있다면, 그리고 나름 억울한 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출석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서야 할 곳은 기자들 앞이 아니라 특검과 헌재 재판정이다.

 

2017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7/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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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효성 위원장 첫 행보, 방통위 변화의 시작이길 바란다!

- 이용마 기자 및 MBC·KBS 투쟁 언론인들 면담에 부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 행보로 MBC에서 공정방송투쟁을 진행하다 해직된 이용마 기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방통위원장이 임명 후 업계 사업자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한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임에 틀림없다.

 

이용마 기자는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파업투쟁을 벌이다 해직돼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기간 안타깝게 복막암이라는 병까지 얻어 투병중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그를 만난 것은 청문회 및 취임사에서 밝혔던 공영방송 정상화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MBC 파업을 함께 주도했다가 해직된 최승호 PD, 박성제·박성호 기자 등 동료들은 물론 YTN에서 해직됐다가 오늘 복직된 노종면·현덕수 기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방송 투쟁을 전면에서 이끌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과 성재호 KBS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도 자리했다고 한다.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 뿐 아니라 현 KBS·MBC의 엄중한 상황 또한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효성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과거 방통위가 언제 이 같은 호응을 받아본 적 있는가.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의 의제를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지 고민할 차례다. 방통위가 법·제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상파 재허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편파방송, MBC 뉴스 계속 봐야 하느냐는 시청자들의 물음에 방통위가 답을 해야 한다.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법원은 언론인들의 노동조건에 공정방송이 포함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가 노동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 등에 대한 감독권한도 잊어선 안 된다.

 

4기 방통위가 시작됐다.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임기동안 다양한 영역과 의제를 두고 토론을 통해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주인인 시청자·이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용마 기자의 “MBC 사장도 국민이 뽑자는 촛불집회 발언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은 방통위다. 이제 언론장악의 중심이라는 오명과 결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받는 기관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

 

201784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8/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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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1.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3.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공정위 조사 결과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기준에 미치지 못해서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4.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된 것이다따라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공동손자회사 금지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국회에도 박찬대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규율 강화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손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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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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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법원 조정 수용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결정이 국민에 대한 국가손배 철회의 첫 행보이길 바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
화, 2017/12/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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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법 합의를 했다. 이는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한 퇴보이며 즉시 철회를 요구한다.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테러 방지라는 장식아래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무제한 토론에 선도적으로 나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비례대표 54명은 너무 적다.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어민,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결정했듯이,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줄인 양당 합의를 철회하라!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던진 한 표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1천만 표는 사표가 된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은 유권자의 지지도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군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가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투표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석배분을 실현하는 첩경이자 옳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도이다. 이에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소한 100명 이상, 국회 의석수의 1/2 수준에 이르도록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새누리-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비례대표 축소 합의는 기득권 제도를 고착화한다. 양당은 비례대표 축소 합의를 즉시 철회하고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2016. 2. 2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2/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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