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지역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1/16- 14:27

[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축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 사기미수이다. 만약 검찰이 이 혐의만을 인정하고, 그 외 군사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횡령·배임죄, 직권남용 가담 또는 업무방해죄, 최근 불거진 의료법 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 국정을 농락한 혐의를 누락한 채 기소한다면 이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낌새다.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일 터이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할 시 모금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히 정치권력에 눌린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들이다.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국민들더러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생관계에 있었음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그 각별함에 관하여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두 재단과 최순실 측근의 건물 및 대통령 사택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자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최순실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설령 단순수뢰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직무에 관하여 이승철, 재벌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지배하는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 제주도지사가 관광지구지정을 원하는 건설회사로부터 복지재단(재단이사의 처가 도지사) 출연금 형태로 30억 원을 수수하여 제3자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사례(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와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기업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으며 자신이 다니던 절에 시주금을 제공하게 한 사례(대법원 2006. 05. 16. 선고 2004도3424 판결)에 빗대어 보면,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함에 있어 뇌물죄를 빠뜨리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여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수사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분명해지는 이 마당에 뇌물죄 적용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로 연결되는 권력의 카르텔을 자인하는 것이고, 헌법파괴 농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를 언급한 바, 그 모든 혐의에 최순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

이미 국정은 참담한 수준이고, 국민들은 절망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몇몇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출구가 될 것이요,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만이 검찰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일 것이다.

 

 

201611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연속이다.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국정농단이 보고 누락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군과 국방부의 ‘실력행사’ 이외에 적법절차, 국민적 논의와 검토는 설 자리가 없었다. 2016. 1. 29.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요청이 없다”고 말한 지 일주일만인 2016. 2. 7.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발표했다. 2016. 7. 5.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사드배치 시기, 지역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3일 후에 2016. 7. 8.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도 없었고,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도 없었다. 탄핵정국과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때 사드장비는 ‘기습적으로’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었다. 심지어 최근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레이더를 운용했다고까지 말했다. 사드배치 과정에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배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단 한번의 곁눈질도 없이 속전속결이었다.

 

점입가경의 끝은 미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도 알지 못하고, 국민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과정이 자신들에게는 투명했었나 보다.

 

우리가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현 상황의 해법은 철저히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있다. 미국 사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미군을 허용할 것인지, 과연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사드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등 헌법이 요청하는 상황에 답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헌법과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수호의 요청을 실현하는 시작은 한민구, 김관진, 사드 ‘실력행사’를 용인했던 황교안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조사가 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사드 문제의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0176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6/02- 14:11
501
0

[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05- 18:15
501
0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499
0

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photo_2016-03-14_20-53-17

 

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55명이 참여(69.58%)하였으며, 회장 당선인 정연순 변호사는 그 중  400표를 얻어 61.07%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6. 5. 28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 역사 30년의 경험을 모아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변이 되기 위해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탄압현장에 대해 더욱 공고히 결합하는 한편  회원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변을 혁신하고 지부와 위원회자료를 축적해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3/14- 20:46
491
0

 

[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했다이에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리 모임은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는 입장 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의 추진 근거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진단은 충분한 검증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정부는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았을 때 형사미성년자 중 10~13세가 저지른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고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고 진단하나한 해의 통계만을 바탕으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섣부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검찰에서 사건 처리된 전체 소년범죄자 중 14세 미만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는 2.8%, 2009년에는 1.8%, 2010년에는 0.4%, 2011년에는 0.4%, 2012년에는 0.8%, 2013년에는 0.5%, 2014년에는 0.04%, 2015년에는 0.1%, 2016년에는 0.1%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실제 범죄발생건수 또한 2014년 이후 두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1]1). 경찰통계에서도 촉법소년의 수는 2012년 12,799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에 6,788명에 그치고 있다[2]2).

 

3. 한편 저연령 소년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적 정책은 소년사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아니다오히려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형사처벌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소년범죄의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형사이송제도이다형사이송제도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를 통해 형사이송이 가능한 연령이 낮아졌고 대상 범죄 종류가 확대되었다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이 확대된 것이다. 1979, 14개 주에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1995년에는 21개 주로, 2003년에는 31개 주로 확대되었다하지만 엄벌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소년 범죄자 재범률 억제 정책은 실패했다형사 이송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은 소년들은 소년법원에서 교육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후 재범 범죄의 수가 더 많았고 재범이 발생하기 까지 걸린 시간도 더 짧았다더욱이 형사이송제도를 통해 성인 형사재판으로 이송되었던 소년범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빈곤한 가정의 출신이었다형사사법제도의 모순과 불평등이 형사이송제도 내에 고스란히 반영됐던 것이다결국 미국은 2004년부터 형사이송 연령을 다시 높이고 형사이송의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선택했다.1)

일본의 경우, 1997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소년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2003년 남아유괴살인사건, 2004년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07년에 소년원 송치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2014년에는 소년에 대한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인상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년범죄가 줄었다고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2)  

 

4.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은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에 근거하여 당사국에 대해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의 설정을 촉구해왔다특히 12세 이하로 형사책임 연령을 인하한 국가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연령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이러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채택한 국가는 2004년 27개에서 2010년 33개로 늘었으며, 16세로 채택한 국가도 11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표 3]3). 또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4조 역시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에 있어서 그 개시연령은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에 관한 사실을 고려하여 너무 낮은 연령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

 

5. 한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통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게 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가 확대되어 소년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야기된다사법기관의 공식적 낙인이 붙은 소년은 사회로 온전히 복귀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이로 인해 부정적 낙인과 그 차별 효과를 경험한 소년은 각종 불법적인 수단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유사한 범죄자들로부터 범죄를 학습하여 상습적인 범죄자가 될 확률이 커지게 된다4)이는 결국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소년사법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저연령 소년들의 비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을 달랠 수 있으면서 추가적 비용 부담 또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쉬운 대안으로 부각된다하지만 이는 소년의 건전한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소년사법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저연령 소년들의 비행을 범죄로 간주하여 그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곧바로 범죄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범죄자가 되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어떤 형사정책적 고려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5)정부는 가해자 엄벌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기대는 대신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우리 모임은 정부가 소년범에 대한 사회 일각의 처벌만능주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소년범을 양산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소년법상의 소년 보호처분조치의 다양화 및 내실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우리 모임은 소년범죄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2018년 8월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

1) 서울경제신문, 2017.9.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소년범 형사처벌 제한연령 하향 – 반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L43ORMEQ

2)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46

3) 이덕인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형사정책연구23권 1, 2012. 봄호., 21, 22

4) Lemert, E. M. (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edi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소년범에대한낙인효과연구경찰청, 32면 재인용

5) 이덕인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형사정책연구23권 1, 2012. 봄호., 26

—————————————–

1)  [1]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자료: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7면 재인용

2)  [2] 촉법소년의 현황

–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 19

3)  [3]국가별 형사책임연령의 하한(2004-2010년 비교)

The post [아동위][성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8/08/29- 11:34
4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