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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하야촉구 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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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하야촉구 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익명 (미확인) | 수, 2016/11/16- 14:15

[박근혜 하야 촉구 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1. 주최

 - 박근혜 하야 촉구 제주도민 비상시국회의(가)


2. 일시 및 장소

 - 11. 19(토)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


3. 집회 순서


1) 사전행사 (조형물)

 - 손피켓 만들기

 - 생각나눔 : ’박근혜 이후, 우리가 바라는 세상’ 쓰기


2) 1부 - 발언(60’)

 - 길놀이(10’)

 - 개회(1’)

 - 민중의례(2’)

 - 개회사 : 시국회의 상임대표(3’)

 - 지정발언1 : 고등학생(3’)

 - 지정발언2 : 시국회의(3’)

 - 만민공동회 : ‘이게 나라냐’ + ‘퇴진, 그 너머’ 주제, 참가자 대오 마이크 돌리기(15’)

 - 지정발언3 : 대학생(3’)

 - 지정발언4 : 시민(3’)

 - 노래부르기 : 하야가(5’)

 - 행진 준비


3) 2부 - 행진(40’)

 - 행진경로 : 2개대오로 나눠서 행진 후 시청 재집결

    ◦ 1조 : 시청~광양로타리~해바라기분식~대학로~석현수퍼~어울림~시청

    ◦ 2조 : 시청~어울림~석현수퍼~대학로~해바라기분식~광양로타리~시청


4) 3부 - 공연(60’)

 - 공연 : 사우스카니발, 조성일밴드 외(전체 판은 김영태/민예총에서 기획, 진행사회는 시국회의)

 - 자유발언 : 2명

 - 마무리발언 : 시국회의

 - 노래제창 : 하야가 등

 - 폐회



참가단체(100개) :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GMO반대제주행동/1989년제주대총학생회모임한백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9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강정마을회/강정친구들/곶자왈사람들/기독교장로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래세상원/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놀이패한라산/담쟁이협동조합/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위원회/민요패소리왓/민주수호제주연대/민중연합당제주도당(준)/(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사단법인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준)/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세월호기억공간re:born/소도리팡/시국을걱정하는제주지역전현직언론인모임제언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일하는사람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제주지역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4.3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제주DPI/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기억행동/제주녹색당/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동아리연합회총동문회/제주문화예술공동체간드락/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제주새물결(준)/제주생협/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제주의소리노동조합/제주의오늘과내일을생각하는산만회/제주작가회의/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지역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제주지역언론노동자조합협의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소년지도사회/제주촛불시민모임/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친환경급식생산자협의회/친환경농업인제주도연합회/탐라미술인협회/탐라사진가협의회/탐라자치연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풍물굿패신나락/한라생협/화산도읽는사람들/흙살림제주도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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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에서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일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인식변화를 넘어 제도를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신체노출에 따른 유해도와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조사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인식과 건강 영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근무현장을 가진 근무자이자 시민으로서, 이번 조사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는 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도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정의를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의 사용자 의견 설문조사 만들기

 – 설문조사 시행 기한 : 2015. 10. 20 (화요일)
 – 유의사항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 경우, 사측에 대한 질문은 작성하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목, 2015/10/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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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201744()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박근혜 정권 인사가 개입하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헌법소원의 소송 대리는 박지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3.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또한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현재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녹색당의 경우에는 20141010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청와대 예산집행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소송의 원고가 되어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소송이 기각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과 및 소송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파면에 따라 발생한 대통령기록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44() 오전 11

- 장소 : 헌법재판소앞

-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 발언: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이소연(한국기록학회 학회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4/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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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11-07 오후 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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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말하다.

   동물, 생명존중,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생명체의 존중과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보호가 국제 규범이자 인류의 보편가치로 정착되었음에도, 우리의 헌법은 인간, 현세대, 성장, 한반도에 갇혀 있는 탓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진영의 고민과 합의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바쁜 계절이지만 걸음해서 지혜와 경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기본권분과 위원장, 복지국가여성연대 공동대표)
  • 좌장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 발제 - 박태현 (강원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소장) - 고문현 (숭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
  • 지정토론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 박종원 (부경대 교수)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전체토론
□ 공동주최 :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후원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화, 2017/1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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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회원행사^^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
천재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살아있는 박물관 마드리드, 세계문화유산 톨레도 등 볼거리가 가득한 스페인!
※세비야의 스페인광장 사진

small_170125_스페인보고회2

수, 2017/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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