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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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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5:27

-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15) 오전 11,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B사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후 골목 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도내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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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B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한다!

충주시와 도내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하라!

 

전국 골목골목에 진출한 편의점수가 33천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3’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9천개(2016.7월 기준)에 달한다. 그야말로 편의점 전성시대이다.

 

편의점 업계 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B사는 해당 슈퍼마켓 코앞에 편의점을 출점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 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 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 판매 여부는 입점시 고려해야 할 중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상인 이씨는 하나로마트, CU, 세븐일레븐 등이 차례로 입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직선거리 30m도 안되는 거리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생긴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7,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B사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참조)은 일반 소매점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이러한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골목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1115

충북·청주경실련



[참고자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소매인 지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시행규칙 제7조의3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4.22.>

1. ·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기준

일반소매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장소

구내소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등

- 슈퍼마켓, 편의점 등 100이상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일반소매인과 30m이상 떨어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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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월25일 강릉시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 이재안 의원, 유현민 의원,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당장 백지화하라 -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직무유기다

○ 2016년 7월 25일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독성물질 배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유현민의원, 배용주의원, 강릉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도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원도 강릉시에 1,040MW 규모의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청정 강릉에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논의와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 추진된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발전소다. 석탄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다수 인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확산돼 조기사망자를 낳는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총 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수명이 40년임을 고려했을 때 가동되는 기간동안 총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직무유기다. ○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독성 중금속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다. 실제로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체내 속에서 수은이나 비소 등 유해 중금속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가동으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보고됐다. 석탄발전이 외부화시키는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석탄발전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시민의 목숨을 ‘값싼 전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 ○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석탄발전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와 축소는 불가피하다.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유망한 분야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자립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까닭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총53기의 기존 석탄발전소 중 가동된지 30년 이상 된 10기(총 3345㎿)를 수명 종료 시점에 모두 폐기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연료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저감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운영 개선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6600t), 황산화물 16%(1만1000t), 질소산화물 57%(5만8000t)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탈석탄의 세계적 추세와는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많은 양인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새로 짓기로 한 20기의 발전용량(1만8100㎿)은 폐기하기로 한 10기의 발전용량(3345㎿)의 약 6배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국제적 합의와 지구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정책을 즉각 변경하여야 한다. ○ 개인은 물론 지방정부도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무한 경쟁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우위의 요소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체성을 지키기위해서는 ‘청정·환경,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산업과 컨텐츠 발굴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생생장도시·로하스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배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 안인화력발전소 예정부지는 시내지역과 불과 5㎞에 위치하고 있어 강릉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바다에 설치되는 1.5㎞의 거대한 방파제와 구조물은 해안침식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사업에도 많은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정강릉이란 도시브랜드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도시라는 이미지만 생길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라 • 강릉시와 시의회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 거부하라 ○ 상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칭)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중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적절성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릉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임을 밝힌다.
월, 2016/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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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나라 공기질 180개국 중 173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숨 막힌다!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7() 오전 9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17()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 대책촉구 시민캠페인

월, 2016/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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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조속히 실시해야

 

○ 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월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 박영순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박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면서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힌 바 있고, 이 사업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열린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서 5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지난 3월 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이때 중도위가 제시한 선결조건은 외국인 투자신고지역 지정,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및 관보 고시, 서울시와 협의해 수질개선방안마련, 토지전매를 일정기간 제한, 외국인 투자계약은 해당사 대표와 체결 등이다. 선결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리시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사업대상지 환경성평가과정에서도 편법허위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주장했던 개발가능 면적 99.5%가 재평가 결과 37%로 줄어든 것이다.

 

○ 무엇보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대상지는 한강 상수원과 인접해 있어, 식수원보호를 위해 서울, 인천, 성남 등 인근지자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이번 판결은 박영순 시장이 혈세를 낭비하면서 과도하게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인근지자체는 식수원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구리친수구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

 

 2015.12. 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논평] 구리친수구역개발 박영순 구리시장 시장직 상실_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필요

목, 2015/1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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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당론 채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색...
월, 2015/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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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528_111409016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시지 릴레이 인증샷

탈핵에너지전환을 공약했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규원전은 건설 중이고,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도 가동 중입니다. 오는 6월 18일은 대한민국 최초 원전, 고리1호기가 폐쇄되는 날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 현실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1번가 최고지지 공약,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이 우리에게 잘 배달될 수 있도록 릴레이 인증샷에 함께 해주세요.

<릴레이 인증샷 참여방법> 1.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염원 메시지를 적어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인증샷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3. 3명 이상의 친구와 아래 해시태그를 걸어주세요. 4. 해시태그 : #문재인대통령 #탈핵 #월성1호기 #신고리56호기 5. 기간 : ~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일)

*국민인수위윈회‘광화문 1번가’ (gwanghwamoon1st.go.kr) 가입 후, 탈핵 정책제안&문자 보내기도 함께 해주세요.

KakaoTalk_20170528_111409016 <탈핵메세지 예시> 탈핵 해주세요!! 안전한 재생에너지 공약 지켜주세요! 월성1호기 폐쇄해주세요! 2017년 탈핵원년, 탈핵1호 대통령이 돼주세요. 경축!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와 월성1호기도 같이 보내주세요!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실현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문재인탈핵메세지_웹자보-01
일, 2017/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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