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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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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3:46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공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 별로 범죄를 구성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설립을 빌미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제 7대 중대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7대 수사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첫째, 피의자신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진이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

 

둘째, 대질신문이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 언급이 있는 이상,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셋째,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이다. 여러 행위자들과의 대질신문 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서 서면조사는 있을 수 없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지인 청와대 방문조사 역시도 결코 있을 수 없다. 범죄지에서 어찌 범행에 대한 추궁이 가능하겠는가? 오로지 소환조사만 가능하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질신문과 영상녹화 등의 수사절차 실현을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으로서의 조사장소를 찾기는 어렵다.

 

넷째, 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난 달 30일 이후 안종범과 정호성, 차은택이 구속되고, 여러 행위자들에 의한 추가 진술과 범행 등 새로운 수사대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언론은 태블릿PC와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까지 확보했으나, 검찰은 뒷북수사로 인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삼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우병우 휴대전화에서조차 필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논란 범죄지 청와대이다.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가 급선무이다.

 

다섯째,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이다.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각 시기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독대가 아닌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관련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여섯째,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이다.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개인비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 최순실과 그의 딸을 위해 부역했던 문체부 차관 김종과 정경유착 고리의 핵심을 자처했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이들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없이는 결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마지막 일곱째, 남김 없는 여죄 수사이다. 7대 중대범죄 혐의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국정원 여론조작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는지, 친일파 신분세탁을 위해 어버이 연합 등 관제데모 자금지원행위를 전경련에 요청한 사실은 없는지, 피지 못한 꽃들이 차디찬 파도에 수장된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은 없는지, 직권을 남용하여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개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독일 수사기관이 먼저 개시한 최순실 자금세탁혐의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계속 드러나는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개입 의혹, 사드배치 등 방산비리 의혹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또 다른 여죄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고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는 오로지 이상과 같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대국민 앞에 발표한 이상 관련 자료 임의제출 등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파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하루 속히,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수사 전과정 영상녹화를 위해 소환조사를 단행할 것과 헌정파괴 범죄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개, 재벌총수 독대에 대한 수사, 관련자들 전원 구속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끝).

 

 

2016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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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을 두고 “재판 청구권 남용”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일을 법원이 허가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탈북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한다는 것이 맞는 처분인가”라며 “이런 청구 자체를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헌법이 천명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한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진행에 대한 이념공세로 본질을 흐리는 행태일 뿐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인신보호법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가족들이 자신의 딸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이유이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는 법원과 관계 당사자들의 몫이다. 수용된 사람들의 의사를 당사자들에게 확인하겠다는 것이 국회의원이 법원을 나무랄 일인가? 김진태, 오신환 의원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넘어선 초헌법적 기관이란 말인가?

 

현재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유엔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법원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새누리당 두 의원은 국제기구인 유엔에 대해서도 이념공세를 자행할 것인가? 천륜을 외면하고 헌법질서와 인권을 무시하는 이들의 시대착오적 발언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북 여론몰이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김진태 의원은 민변에 대하여 ‘간첩옹호세력’이라고 발언하였다가 법원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이념공세로 몰아붙이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사법부를 무시하고 초헌법적 기관을 자처하기에 이른 이들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금, 2016/07/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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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종업원들 부모의 구제청구자격은 인정되나 현재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에서 나온 상태이므로 구제청구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심 법원이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직접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재판을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한 것임이 확인됐다.

2. 1심 법원은 부모들에게 구제청구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현재 센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제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한 북한 거주자들이 놓인 특수한 상황 ‣북한 적십자회는 민간단체이지만 남북간 대화 및 협상의 창구 중 하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 유무는 피수용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확인을 통해 쉽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인 점 ‣북한 측이 피수용자들의 복귀 등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심리적,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데에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은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구제청구자들과 피수용자들의 공민증 사본과 가족사진, 위임장 작성 관련 사진 및 영상, 북한 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 확인서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았다.

3. 지난 5월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한 이후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구제청구자격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통일부는 신고수리를 거부했고, 변호인단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임장과 사진, 위임장 작성 동영상과 북한적십자사가 작성한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6월 21일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계속해서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9일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제청구자격이 확인되지 않았고, 8월 초 종업원들이 센터를 모두 나갔다는 국정원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4. 이번 결정에 설시된 바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확인하면 구제청구자들이 부모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서라도 종업원들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문기일을 종업원들이 있는 곳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북한의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호인단의 주장과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가족의 신변위협 주장은 국정원의 ‘기우’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심문기일 이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미 가족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였다면 국정원이 출소했다고 주장하는 8월 이전에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인신구속상태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의 성격상 하루라도 빨리 심리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속해서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실체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센터를 나갔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6.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수용자인 국정원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종업원들이 수용해제 됐다고 판단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신구제청구 절차는 수용자(국정원)의 개입을 배제하고 피수용자(종업원들)의 의사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수용해제됐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용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종업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정원은 신변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원 스스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센터에 수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센터에서 나갔으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보호의 주체로서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센터에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종업원들을 관리․감시하고 있으리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7. 종업원들의 입국사실이 알려진 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신변에 관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도 차단한 채 종업원들을 수용한 것이 적법한지, 그 실체에 관한 심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고, 유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에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예정이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인신보호법과 인신구제청구제도 취지에 맞는 올바른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할 것이고,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라는 주장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된 변호인단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다.

2016. 1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수, 2016/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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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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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3/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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