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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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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3:46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공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 별로 범죄를 구성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설립을 빌미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제 7대 중대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7대 수사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첫째, 피의자신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진이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

 

둘째, 대질신문이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 언급이 있는 이상,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셋째,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이다. 여러 행위자들과의 대질신문 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서 서면조사는 있을 수 없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지인 청와대 방문조사 역시도 결코 있을 수 없다. 범죄지에서 어찌 범행에 대한 추궁이 가능하겠는가? 오로지 소환조사만 가능하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질신문과 영상녹화 등의 수사절차 실현을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으로서의 조사장소를 찾기는 어렵다.

 

넷째, 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난 달 30일 이후 안종범과 정호성, 차은택이 구속되고, 여러 행위자들에 의한 추가 진술과 범행 등 새로운 수사대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언론은 태블릿PC와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까지 확보했으나, 검찰은 뒷북수사로 인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삼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우병우 휴대전화에서조차 필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논란 범죄지 청와대이다.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가 급선무이다.

 

다섯째,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이다.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각 시기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독대가 아닌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관련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여섯째,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이다.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개인비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 최순실과 그의 딸을 위해 부역했던 문체부 차관 김종과 정경유착 고리의 핵심을 자처했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이들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없이는 결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마지막 일곱째, 남김 없는 여죄 수사이다. 7대 중대범죄 혐의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국정원 여론조작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는지, 친일파 신분세탁을 위해 어버이 연합 등 관제데모 자금지원행위를 전경련에 요청한 사실은 없는지, 피지 못한 꽃들이 차디찬 파도에 수장된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은 없는지, 직권을 남용하여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개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독일 수사기관이 먼저 개시한 최순실 자금세탁혐의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계속 드러나는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개입 의혹, 사드배치 등 방산비리 의혹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또 다른 여죄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고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는 오로지 이상과 같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대국민 앞에 발표한 이상 관련 자료 임의제출 등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파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하루 속히,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수사 전과정 영상녹화를 위해 소환조사를 단행할 것과 헌정파괴 범죄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개, 재벌총수 독대에 대한 수사, 관련자들 전원 구속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끝).

 

 

2016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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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였고,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6일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나 기획탈북범죄의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내외의 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북한 당국은 종업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즉각 무조건 전원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종업원들의 송환 여부는 남한 당국에게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고 판문점 선언이행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종업원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여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ㅇ 일시 : 2018. 8. 14. (화) 오후 2시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ㅇ 좌담회 순서

  1. 사회 : 권정호 변호사(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2. 발제 :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팀장)

  3. 패널 :

     발표 1 –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발표 2 – 서의동 기자(경향신문 논설위원)

     발표 3 –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발표 4 – 김광수 박사(북한정치 전공)

  4. 특별 순서 : 김련희 평양시민 –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5. 질의응답

2018. 8.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The post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08/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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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논평]SBS미크리허가취소촉구.hwp

 

 

[논평]

방통위는 ‘SBS·미크리 불법행위일벌백계해야

- ‘편성권 침해··거짓말미크리 허가 취소하라 -

 

SBSSBS가 대주주인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미크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민영방송들사의 편성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어제(20) 보도자료를 통해 SBS와 미크리가 지역민방과 맺은 <네트워크 합의서> 등을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는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방송관련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편성권 침해 행위로 방통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SBS·미크리를 처벌해야 한다.

 

지난 2012SBS는 언론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실상의 자사렙인 미크리의 설립을 밀어붙였다. 이번에 확인된 사실들은 이미 그때부터 제기된 것이다. 언론연대는 당시 키스테이션사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광고를 미끼로 위법적 협상이 진행된 정황에 대한 문제제기, 지역민방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에 가까운 행정절차를 밟아 허가를 내주었다며 방통위의 허가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 때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이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만큼 방통위는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편성권 침해는 방송법이 금하는 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방송법 4조는 그 핵심조항으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바로 SBS가 이에 해당한다.

 

미크리 역시 마찬가지다. 미디어렙법의 핵심규제 사항은 바로 광고판매권을 무기로 방송의 편성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법 15조는 첫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 역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미크리는 이 조항 제6(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또한 위반했다.

 

SBS악질 중의 악질이라 보는 이유는 스스로 방송사이기 때문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의 자유를 누구보다 소중한 가치로 지켜야 할 방송사, 그것도 공적책임이 더욱 막중한 지상파 방송사가 키스테이션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인 지역민방에 갑질을 행사해 편성권을 훼손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나아가 SBS·미크리는 시청자를 기만했다. SBS·미크리는 지역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이면 합의 및 협약서를 작성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고, 관련 자료를 누락한 채 가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냈다. 허가 이후에도 확인을 요청하는 방통위에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보고를 계속했다. 진실보도를 추구해야 할 방송사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해왔던 것이다. 미디어렙법 제1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SBS는 당장 국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 특히, 9개 지역민방사의 주인인 지역시청자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SBS는 지역민방에게 오후 9~12시 사이 프라임시간 중 85%이상을 SBS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것을 강요했다. 또한 메인뉴스도 SBS뉴스를 먼저 25분간 내보낸 후에 지역뉴스를 편성하도록 강제했다. 사실상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지역민방의 방송시간을 서울SBS가 독점 지배한 것이다. 이는 지역민방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콘텐츠 제작능력을 떨어뜨려 지역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다. SBS는 지역성을 말살하는 편성개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방통위의 책임이 가장 크다. 방통위는 그간 증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방치해왔다. 이제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만큼 약속한대로 엄정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길 촉구한다. 절대 이 사안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MBN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미디어렙의 불·탈법행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SBS·미크리를 일벌백계함으로써 방송시장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언론연대는 SBS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 및 편성권 침해 행위의 재허가 심사반영, 미크리의 미디어렙 허가승인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821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08/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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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단지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육군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이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이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할 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라는 인간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조항은 스스로 인권보장이라는 법률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만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동성커플은 민법에 따라 호적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대만 사법원의 인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환영하며, 같은 날 내려진 정반대의 판결에 더욱 큰 참담함을 느낀다.

 

군사법원의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6이 폐지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목, 2017/05/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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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12.20.오전 10시 30분 특검 사무실 앞, 기자회견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질서를 농단한 여러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고인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4. 드러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우리 모임은 우선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되었습니다.

5.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하여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6.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모임의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김기춘 실장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특검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등에 의하여 유린당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 우리 모임은 고발장 접수 전에 고발의 사회적 의미 등에 관하여 12.20. 오전 10시30분에 박근혜 특검 사무실(선릉역, 대치빌딩)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1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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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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