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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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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1:29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001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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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003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004

“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005

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006

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007

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008

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009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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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3차 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스무 살이 된 기존 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1차 년도 참가자인 이동연(전주) 님, 서명원(순창) 님과 2차 년도 참가자인 한가현(장수) 님을 소개합니다.

▲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님, 이동연 님, 서명원 님

▲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님, 이동연 님, 서명원 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렸을 적부터 살던 지역에서 혹은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는데요. 술, 소개팅, 동아리 등을 이야기할 때면 밝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내는 새내기 같아도, 자신의 진로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면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근황이 궁금해서 시작된 인터뷰였는데요. 준비하다 보니 과거 스무 살 나의 설렘과 불안이 떠오르며, 이제 막 어른이 된 친구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청소년일 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지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런 것들도 상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바쁜 일상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했지만, 친구들은 예상외로 흔쾌히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해서… 선생님들께 대학 오기 전에 도움받은 게 많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인터뷰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언제 연락하시나 궁금해하던 차였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메일 받고, 인터뷰 목차를 읽어보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죠.”

▲ 서명원 님은 1차 년도(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하는 서명원 님

▲ 서명원 님은 1차 년도(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하는 서명원 님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참가자와 실무자의 입장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나누고, 그때는 몰랐던 친구들의 속마음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스무 살인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싶은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 친구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애정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슷한 어제를 살고 여전히 내-일을 고민하는 어른과 어른의 입장에서 진로, 연애, 술, 학교, 취업 등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며, 친구처럼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서인지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왔는데요. 열아홉과 스무 살의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경험한 진로교육과 대학의 그것을 비교하며, 우리 사회의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어떤 점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을지, 참가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차 년도(2017년) 참가자 한가현 님

▲ 2차 년도(2017년) 참가자 한가현 님

이렇게 나눈 이야기는 총 3편에 걸쳐 각각 다른 주제로 5월 한 달간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와 SNS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열아홉과 스무 살의 일상을 시작으로, 진로교육과 내-일상상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에 앞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친구들은 내-일을 위해 어떤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 일부를 공유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곧 올라올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스무 살이 돼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해방감과 동시에 다시 또 묶이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날개를 줘요. 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나가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주어진 혜택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고 날개 던져주면 날 것 같아서. 좋은 점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고등학교는 연애 하면 공부하느라 눈치 보이잖아요. 하지만 대학교는 CC가 있으니까.”

“만약 다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나요?”

“친구들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의견 내고 받아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법 강연 들으면서 토론회 하고 싶었거든요. 왜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성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관해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강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듣는 거 말고 제가 강단에 서는 거죠.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괜찮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봐도 괜찮고… 강연 같은 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 1차 년도(2016년) 참가자 이동연 님

▲ 1차 년도(2016년) 참가자 이동연 님

1편 ‘열아홉과 스무 살(가제)’는 5월 10일(목),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와 SNS에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시민상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 2018/04/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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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는 고양이’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 ‘하자센터’에서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 진행한 연금술사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사회적기업입니다. 2011년 5월 문을 열었고, 회사를 함께 소유하고 책임지며 이익을 나누는 청(소)년 소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주자는 경영 철학 덕분입니다. ‘소풍가는 고양이’ 박진숙 대표께서 진로와 노동에 관해 깊은 울림이 담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로’는 한 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일과 배움 경험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와 20대 때 자신의 평생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로=직업’이라고 여기며, 쫓겨날 걱정없고 월급 많은 직장에 취업해 일하다가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서를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미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신이 이렇게(소위 부모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은 힘을 잃고 초라한 말이 된 지 오래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취업률이 바닥을 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은 곳이라도 다니는 게 낫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구인하는 곳보다 구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력이 적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헐값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를 탓하며 세상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청년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 앞에서는 ‘나의 진로’에 대한 내용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항목 중 하나가 ‘노동’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라는 말을 썩 반기지 않고,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단지 일해서 돈 버는 것(임금 노동), 힘들고 고달픈 것(몸 노동)으로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세 가지 형태 – 타율노동, 자율노동, 자활노동

그렇다면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는 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 형태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임금노동입니다. 타인을 위해 노동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이지요. 이것을 타율노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노동입니다.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돈과 무관한 노동을 말합니다. 희망제작소의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러하겠네요. 세 번째는 자활노동입니다.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노동인데요. 청소하기, 음식 만들어 먹고 치우기, 잠자리 정리하기 등과 같이 소소하지만 중요한 활동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노동에 관한 감각과 능력을 키우고, 일상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배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은 청소년, 청년, 어른들과 협력해 성미산마을(지역공동체)에 ‘소풍가는 고양이’를 만들어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했던 대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생각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배움이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임금과 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모든 구성원이 단일한 임금을 받아야 할까? 그게 아니라면 구별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청(소)년과 어른 구성원들이 ‘생산성의 우월한 지위 다툼’ 때문에 갈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답을 구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매번 겪는 상황은 늘 처음처럼 어려웠고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게 아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런 경험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가는 고양이’의 구성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칙하지 않는 공정한 방법과 방식으로 말이지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찾기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쉽게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만화작가 마스다 미리의 책 『주말엔 숲으로』의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게 아니다”라는 대목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 글 : 박진숙 (주)연금술사 ‘소풍가는 고양이’ 대표

* ‘소풍가는 고양이’의 우연히 시작된 노동과 성장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이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 『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자세히 보기)

화, 2018/04/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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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팜’을 아시나요? 농업인을 꿈꾸는 장수군 고등학생들이 10년 후 농촌에서의 내-일을 꿈꾸며 만든 팀인데요.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스토리팜’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안정현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정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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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8/04/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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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동법 알리기 및 토론회 등 시민대상 캠페인 사업  기부금품사용 세부내역 보고   손잡고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9조 4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 […]
일, 2018/04/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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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국가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 – 5/2 오전11시 경찰청앞]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1. 민주주의의 […]
월, 2018/04/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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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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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4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법정 […]
수, 2018/05/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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